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선근
최선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화 문화관광국장님은 향현사 제향 초헌관으로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7일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지난 9월 21일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강릉시장에게 이송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었고, 재의 요구를 받은 강릉시장으로부터 10월 17일 강릉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의 요구의 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수정가결은 불가하고 찬성과 반대 의결만 가능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건설수도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강릉시의회 최선근 의장님과 이재안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9월 21일자로 강릉시의회에서 이송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라 2018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859호 및 강원도 지역도시과 3813호로 ‘용도지구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라’는 강원도의 조치 사항을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아 제269회 강릉시의회 정례회에 심의를 받은 후 10월 4일 강원도의 자치법규를 사전 보고한 결과 10월 15일 상위 법령 위배에 따른 재의를 요구받았습니다. 재의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주요시설물 보호지구 세분은 강원도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없고,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종전 미관지구 행위 제한 사항에 대하여 부칙으로 경과 조치 규정을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269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시 수정의결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공영’을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하고, 제49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항만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제50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공항 안에서의 건축제한’내용을 삭제하고, 미관지구에 대한 경과 조치를 반영하여 재심의 받고자 재의 요구하오니 부결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근
최선근의장
정연구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방법으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립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기립방식으로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여기서 찬성이란 지난 정례회 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가 되었지만 당시 의결한 그대로 의결한다는 의미이고, 반대란 해당 조례안이 법령위반 등으로 재의 요구가 된 만큼 해당 안건을 폐기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그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반대하여 조례안의 폐기를 원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찬성 한 분도 안 계시고, 반대 18명, 기권 역시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이름은 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제출 시 비록 상부기관에서 시달되는 표준안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충분한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하여는 표준안을 작성, 시달한 해당 기관으로부터 착오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확인, 기록을 남겨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하루속히 새로운 안을 마련하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이재모의원님과 허병관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