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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85회 제2본회의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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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6건중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몇 달 동안 기구조정안을 가지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또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들은 기구가 결정이 되면 그대로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수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구조정안을 가지고 다수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무엇인가는 대단히 잘못되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기재된 공무원 이야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이번 행정기구 조정안의 핵심은 허가민원과 신설에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같은 12만 인구시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면서 허가과 신설과 관련하여 다수의 의견들이 업무처리에 있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허가과를 신설하여 민원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신설 취지와는 다르게 허가민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져다 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허가과 신설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굳이 신설하겠다면 허가과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청소과를 기존 환경도시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겠다며 저번 주례회의에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때 보고시 업무량을 형평성 있게 배분코자 소속을 변경했다고 업무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업무성격에 따라 소속을 정한다면 청소과 업무는 환경과 관련된 업무로 현재대로 환경도시국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유가 있어 청소과 업무를 환경도시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지 그 사유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장

권오규 의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권오규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를 개편함에 따라서 다소 공무원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인터넷에 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해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 기구개편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많이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난 5월달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마치고 또 실무진에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그 생각을 한 것을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난상토론을 벌여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희는 아주 고심을 해서 이렇게 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가민원과 신설은 당초 전국에서 김포시에서 허가민원과를 설치를 해서 시행해 본 결과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또 그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까지도 보고된 사항으로 잘 되고 있다는 그런 게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김포시하고 이천시, 광명시 이런 시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행자부 지침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허가민원과, 또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는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처리를 하는 부서를 두는 것으로 했고 또 꼭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시장 구성인들은 허가과를 설치를 해서 해도 좋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또 복합민원 처리건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시민들한테 아주 편리하게 신속하게 편의를 봐주기 위한 허가민원과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과 업무가 환경도시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옮겨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 시에 15개 과가 있습니다만 국 2개 가지고서는 국장님들이 업무량이 사실상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이나 환경도시국이나 다 업무량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도시국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업무처리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형평에 맞추어서 배분코자 하는 것이고 또 청소업무는 지금까지 시가 신설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청소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각종 시설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또 관리 측면이 중요시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치행정국으로 와서 행정적인 면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철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우선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현재 2기 민선시장 취임후 세 번째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명칭이 98년 9월에 명칭 변경했던 6개과·소, 또 99년도에 변경했던 사항들, 또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다시 종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당시에 98년도에 본 의원이 총무국을 행정자치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당시 답변이 행정자치국이나 자치행정국은 아무래도 상급기관,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행자부라든가 또는 도 단위에서 필요한 것인줄 알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집행부에서 고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당시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당시의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당시에 여러 가지 검증을 고치고 또 인근 시·군을 참고해달라고 본 의원이 요청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당시의 의회도 그랬고 집행부 의견도 그랬고, 다시 돌아온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지금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 두 번째 99년도 8월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승인을 요청하면서 당시에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되고 총무국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는 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이 기구, 현재 개정조례안 부칙에 보면 부칙, 현재 페이지 수는 4페이지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누가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까? 1년전에 없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왔느냐 이 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것을 기구로 사용을 하면서도 조정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올린 이것은 집행부나 이것을 받아들인 의회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1년동안.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2절 종합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18조에 보면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19조에 보면 센터소장의 임무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소장이 여성회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또 수십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 운영,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는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는데 제12조에 보면 여성회관 관장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관장과 종합복지센터의 소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는 각각 1인씩 2명이 임명되는 것인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19조의 4항은 센터의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여성회관과 또 의왕시 전체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같이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김진웅총무과장

박원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9월달에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박의원님께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신 적은 기억을 합니다. 그 때 당시 저희로서는 행자부나 또 도 단위에서 자치행정국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시·군 단위에서는 그대로 총무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 각 시·군 공히 같이 기구개편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되어서 각 시·군의 사정을 사실상 잘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자치행정국,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고치는 것이 현 시류에 맞는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각 기구명칭은 전통적으로는 한번 명칭을 정해놓으면 고치지 않고 수십년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류가 1차 구조조정때 명칭을 많이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시민이 얼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것이 또 한번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또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고치는 그런 경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지난번에 그런 건의의견을 냈었을 적에 수용을 못한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칙에서 의왕시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고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바로 고쳐졌어야 되는 건데 저희 불찰로 이제야 제대로 고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합복지센터의 소장의 관장사항으로써 여성회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린이집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복지센터 소장이 그 시설 안에 있는 여성회관, 장애인 보호시설, 어린이집 운영을 효율적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다른 그 건물 밖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그 건물 안에 있는 그런 사항만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장 이런 사항들은 저희 기구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임의대로 시민들이 이렇게 부르는 형태지 우리 조직기구에서는 없고 종합복지센터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다른 답변은 좋구요, 우선 종합복지센터 그것하고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하고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19조 4항을 센터소장은 여성회관의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해서 딱 짚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종합복지센터 설치, 그 다음에 소장 소관사무 이런 사항이 들어있는데 이 사항에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포함하고 이 사항을 부칙으로 포함 시켰을 경우에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중복되어서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 제정시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행정혁신담당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획이나 행정혁신이나 좀 엇비슷한 느낌이 들고 또 행정혁신과 감사가 좀 엇비슷한 느낌이 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자치과에 자치행정담당과 주민자치담당이 역시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도시행정, 도시계획, 이것을 좀 구분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 그린벨트라는 것은 현재 외래어고 또 우리 행정용어상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린벨트 담당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시민이 느끼는, 또 행정용어 순화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에 토지관리담당과 부동산관리담당, 토지가 부동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이왕 행정혁신을 위해서 이번에 큰 틀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중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한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산하에 사회복지과에 소속된 위생계 업무부분은 보건소 산하에 두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 업무가 의약분업이나 또 행정상 업무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 허가과가 신설되면 유기적 업무협조와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원들의 보건소와 시를 왕래하는 불편해소 차원에서 현행대로 위생계가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조사자료에도 보니까 31개 경기도 시·군 조사결과에 21개시가 아직 사회복지과에 존속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업무를 위생계·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 보건소에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총무과장

홍형윤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려고 하는 사항은 원래 지역보건법에 보면은 위생업무를 보건소가 관장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역보건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보건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는 시·군 공히 사회복지과 그런 사회 사이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지역보건법이 제정되고 운영되면서 차츰 차츰 보건소 업무로 이관이 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이 위생업무하고 보건소 업무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있지만 사회복지 업무하고 위생 업무는 별로 그렇게 연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이런 부서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식중독 관리가 있습니다. 위생담당에서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또 교육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나 환자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방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나가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행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급식소 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사이드에서는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는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행주나 도마,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원화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 보건증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6개월마다 1회씩 보건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증 소지 의무가 없습니다. 업소에 나가서 종업원들이 보건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위생담당들이 보건소에 가서 다시 검증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보건소에서 같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원래 제 자리로 돌아가는, 위생업무가 제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취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어차피 허가과가 신설되면 무슨 위생계 신고사항도 있겠지만 허가받을 부분도 있다면은 어쨌든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의 관계는 조금의 업무분장에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자체로써 업무가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의약분업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량이 엄청나게 과다해질 걸로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보건소보다는 사회복지과에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진웅

김진웅총무과장

네. 물론 보건소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보건소 업무 뿐만 아니라 각 시청에 각 부서에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늘어나는 것도 감안을 해야되겠지만 특히 위생, 공식품위생, 공중위생업소의 허가나 신고는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 있는 위생담당은 관리업무만 맡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건소에서 맡아도 무리는 안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읍·면·동 기능 전환의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사무관 5급 1명이 한시정원으로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우리 5급 공무원들께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1년동안 느껴왔는데 앞으로 또 1년동안 또 불안에 떨어야 되요. 이게 빨리 정착이 되든가 결론이 빨리 나야되는데 또 1년이 연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또 누군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은근히 내가 공무원 생활 오래 했으니까 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해서 의욕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1년 후에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좀 안심하고 5급 직원이 좀 안심하고 1년 후에 한시정원인 이것이 없어져도 또 뭔가가 내 자리가 있겠구나, 이러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박원용 의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을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1개 시구에서 운영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군포시와 저희시가 시범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5급 정원 1명을 1년동안 한시정원으로 두고 주민자치과를 운영을 하면서 동 기능이 전환됨에 따른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서 주민자치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됨에 따라서 다른 데로 과 하나씩 또 과장, 5급 공무원 1명씩이 한시정원이 승인이 됐고 우리시는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년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동기능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과가 없어지더라도 일을 제대로, 시정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만약의 경우 승인이 더 연장이 안 된다면 또 각 부서에 기능, 업무가 쇠퇴한 업무, 또 앞으로 많이 생기는 업무, 이런 것들을 많이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박의원님이 우려한 5급 정원의 1명은 여러 가지 불안감,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그랬지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 일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구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최대한 공무원을 보호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용의원

금번 여성복지회관 개관으로 인해서 정원이 10인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존속기간이 2002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 해주셨듯이 업무의 성격상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여성복지회관의 관장, 소장의 업무하고의 중복된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향후 내손동에 건립될 스포츠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 등이라든지 이런 그러한 복지시설들이 점점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원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게 아니라 어떤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정착되는 업무성격이 되어야지 한시적으로 어떤 일정시설이 들어섰다 해서 그 시설에 필요한 인원만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또한 향후 업무의 성격도 분명히 실과 업무하고 어떤 특수시설들에 대한 관장업무하고의 어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건물관리 부분이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업무, 내부적인 것은 각 실과소하고 어떤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례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왕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성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만 거기서 관장하고 나머지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업무는 실과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총무과장

박상용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기구가 설치가 되면 한시정원이 아닌 영구정원이 되어서 조직이 안정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우리 정부의 실정이 작은 정부를 주창하고 있어서 자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구조조정도 내년까지 전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사실은 저희가 여성회관으로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중앙방침이 여성회관은 자치단체 직영이 아닌 위탁사무로 아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새로이 신설되는 기구는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종합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어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 한시정원 2002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속 운영을 해보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계속적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업무를 다시 민간위탁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그래서 공무원 정원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한시정원이 더 인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민간위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장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적하고의 대민 서비스에 대한 질이라 할까, 어떤 수혜라 할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진웅

김진웅총무과장

아무래도 민간위탁은 뭐, 그냥 개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한정되어 있는 정원 가지고 또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란 방법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한정된 공무원 숫자 가지고서 전부 움켜쥐고 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자부나 이런 데에다가 정원을 증원 해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박상용의원

어떤 특수시설로 인해서 어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못 가고 이번에 정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민간위탁으로 간다 했을 때 행정이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느냐, 향후 불과 2년인데, 2년후에 민간위탁으로 가려면 지금부터 가야지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그런 대비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불안한 감을 갖게 하는 이런 불합리함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면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다면 시민들도 상당히 어떤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집행부가 중앙부처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 의왕시의 어떤 복지시설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셔 가지고 한시적이 아닌 어떤 고정, 이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