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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271회 제1행정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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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25일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후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일 주요업무계획보고 이후에 심사하기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25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선행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일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