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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2본회의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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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김재홍의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장현지점검 결과에 대하여 허수일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일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수일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현장을 두루 점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한분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당면한 군정업무를 슬기롭게 추진하면서 바쁜 일과속에서도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현장안내 및 사업장 설명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공업체의 공사현장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지사업장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장과 수해복구 공사 및 금년도에 발주하여 시공중인 2,000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각 지역구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장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전반에 있어서 2003년도 이월사업 및 수해복구사업과 2003년도 신규 발주사업 등 323건의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추진된 점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68건의 사업장은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발주된 사업장도 감독 공무원이 부족하여 개별 사업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공사시공에 있어서도 한 시공업체가 수건의 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함으로써 공기가 지연되고 부실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장별로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 보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 된 사업은 당초사업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포읍 물놀이장 조성사업 외 7건의 사업은 임의변경하여 시행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을 대체신축 할 때에는 건물신축에 앞서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대책을 먼저 강구하여함에도 불구하고 대안 제시가 미흡하며, 농업인건강관리실 같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주민이 실용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신축되어야 함에도 국·도비 지원기준에 맞추어 신축함으로써 이용도를 저해하는 사례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로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노후된 교량을 새로 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접속도로의 연결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량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연결도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금정 공원 조각분수대설치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관광성수기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며, 특히 공원구역내 공사는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착된 토사를 보기 싫게 방치하고 있으며 건축자재도 갈무리가 잘 안되고 있는 바 공사장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준공이전에 완벽한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사업계획에 누락된 평동 3리 구 주택지의 차집관로 설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궁기천 2제 소하천수해복구 공사』는 교량난간 상하 연결석축이 너무 높아 농기계의 농로진입 및 주민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도관련 수해예방대책』 5번 국도를 관통하는 배수로가 막혀 우기시 역류로 침수가 우려되는 바 도로를 절단하여 보수하는 등 조속한 유수 소통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대1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모내기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해로 유실된 제방이 복구되지 않아 모내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인 바 긴급 복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대대1리 귀대보 용수로 수해복구공사』는 당초 설치된 보 보다 상류지점에 보를 설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토사가 유입되어 용수로를 메우고 있는 실정인 바 용수로 입구 보에 수문을 설치하여 보완하여 주시고 토사로 매립된 용수로는 노령의 경작자만으로 복구가 어려움으로 노력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영춘면 게이트볼장 건축공사』는 게이트볼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시범적으로 건축되어 많은 외부 사람들이 찾고 있으나 바람이 강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지붕을 시공하여 누수가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방법으로 지붕을 시공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어상천면 게이트볼장 건축공사』는 게이트볼장 이용자의 편리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설계하여 낮에도 전기불을 밝혀야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시공에 있어서도 지붕이 누수되고 있음은 물론, 지난 폭설시 파손된 물받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출입문도 가시공한 채 방치되고 있는 등 부실시공이 심함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누수가 심한 지붕은 재시공토록 하여 주시고 양측면에 채광창을 설치함과 아울러 하자보수 시공시에는 시공업자의 자의적인 시공에만 맡기지 말고 공사감독관이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이 들어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적성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고속도로 교량 밑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조정한 사례로 바람직하나 이용시 편익시설이 필요한 만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중 대표적인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타 지적사항 모두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특위기간 중 의원님들의 현지확인을 통한 지적사항으로써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한 의견제시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5월21일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수일
재홍

김재홍의장

허수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유영진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입니다. 먼저, 신록이 푸르른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사되시고 가정에화목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감각으로 군정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계시는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는 2004년 5월10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제134회 임시회 시 유보된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18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여 금번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원안가결한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상정된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34회 임시회 시 유보된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가결한 조례안으로 「단양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은 군민의 날 제정 목적을 보완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의 군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단양군세중개정조례안」은 서류 송달시 송달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송달부비치를 명문화하였고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경과사항이 누락 되었기 보안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은 조문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 규정한 시설사용 요금표에서 오기된 단위표시의 정정과 회의실 임대료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토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수정가결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유영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윤수경의원님의 수정안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조태근의원님의 수정안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 의결의 건은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조태근의원님의 수정안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 의결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결의 건은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태근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닏. 조태근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태근입니다. 먼저, 사업장 현지조사 특위활동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급변해 가는 지방행정의 여건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군정을 슬기롭게 이끌어 나가시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단양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10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12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19일 제1차 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단양군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계수를 조정하여 5월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64억6,188만3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78억4천만원이 증액된 1,238억4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8억8,388만3천원이 증액된 126억2,188만3천원으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4%인 117억2,388만3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중점과 삭감내역 및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지 둘째, 사업예산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117억2,388만3천원에 대하여 7억3,1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리모델링사업은 민원실 전반의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금회에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나 행사실비 보상은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편성된 보조금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구 단양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신축하는 공공건물과 구 건물 전반에 대하여 그 활용실태와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수변공원 시석거리조성 등 소규모 관광시설은 단조로운 관광시설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아직까지 많은 관광시설물 설치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된 다음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내역 중 주요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따로 붙임“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원님의 의견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신축에 대하여는 신축 위치의 적정성과 운영 및 기존 건물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신축시 공공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유관단체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형태의 신축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아직까지 경로당이 건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신축계획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마늘 명품화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마늘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나 보조사업의 성격상 활용도가 일부 특정 단체나 개인에 한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보조비율을 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장비의 구입에 있어서는 우리 군 지역은 3개 국도 로선과 여러 곳의 지방도가 관통하여 교통이 편리한 점은 있으나 오지지역은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많은 불편을 주고있는 바 군내 전지역의 종합제설대책을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당 위원회에서 특위 의원님들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조태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안인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영진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과 조례안심사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37회 임시회 운영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그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과 단양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2003년 5월30일부터 2004년 5월30일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군 본청 실과소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이며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유영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