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사의 방법이나 처리기간, 조정절차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데 물론 이건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 중에 요구하는 것들은 가장 핵심적인 게 집행부와도 아닌, 또 의회와도 연결되지 않은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판단할 수 있는 기구체로서 우뚝 서야 하는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인 조사의 역할, 서포터조직으로 사무국장 밑에 있는 조직으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사무국장으로서 이걸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국가법령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하라는 것은 서포터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공무원이 하라는, 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도 우리 부서에서 다시 재고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사전에 의회와, 이 부분이 사실 위원들 안에서 논의가 되고 문제제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