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형윤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철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일 홍형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결에 앞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홍형윤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업무의 일원화와 행정서비스를 위한 민원부서를 보강하고 기구 및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분장사무의 조정에 있어서 청소과 업무를 행정자치국 소속으로 조정하는 것은 청소과 업무가 환경업무로서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청소관련 시설운영 등 환경도시국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생관련 업무를 보건소로 조정하려는 사항도 보건소 내에 과가 설치되지 않은 우리시 여건상 보건소장이 현재의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기도 벅찬 상태이고 허가민원과와의 유기적 업무협조가 떨어지므로 현행대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관련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보면 문화홍보실 등 5개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을 바꾸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기존의 명칭이 주민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명칭을 바꿀 경우 주민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신설되는 정보통신과와 명칭의 혼동이 예상되는 지적과를 제외하고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연서로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중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중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자치행정국에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청소과를 둔다"를 "자치행정국에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를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제15호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생업소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환경도시국에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허가민원과를 둔다"를 "환경도시국에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허가민원과를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형윤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홍형윤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가졌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사업장공개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 역시 지난 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로 다가온 추석명절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