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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71회 제1행정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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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원도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먼저 만들었고 우리 시도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건데 본 위원은 그전에 이미 국민 또 시민들이 국민신문고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접수해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송되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은 어떤 민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에서도 기준으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법에도 보면 이 조례안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것들이 원칙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정말 시민들이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처리해야 하는 가치가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위원구성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기준이 되는 사람들 내에서 구성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가진 가치를 봐야 해요. 사실 이런 위원회가 같이 중립일 수 없거든요.

위원들의 가치가 반드시 민원을 해결하고 여기의 어떤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두는 것에 있어서 법률적 해석을 하지만 가치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들을 먼저 우선에 두고 행정집행부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권익보호가 존중되는 그런 가치를 갖고 계신 위원들로 구성할 것을 이후에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보면 중앙의 법령에 있어서도 또 강원도의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있어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제3조 기능 부분입니다.

우리 법령에 있는 부분 그 조항도 빠뜨린 이유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이 부분이 사실은 기능에 있거든요, 법령에는……. 그리고 강원도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이라는 부분을 빼버렸어요. 사실 상위법을 존중한다면 같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이걸 빼버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