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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138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04-06-24

최승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수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정례회의 일정과 태풍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복구에 동분서주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 피해 주민지원에 동원되어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광호텔부지매각과 클레이사격장조성관련부지매입 및 제133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보행자전용육교기부채납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관광호텔 부지매각과 클레이사격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단양관광호텔부지 공유재산 매각승인의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먼저, 관광호텔부지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986년 6월12일 우리 군이 관광호텔 사업승인에 따른 토지 매각이 승인된 호텔부지로서 그동안 2번에 걸쳐서 토지매각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완납 미 이행으로 미 매각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4월24일 법원경매에 의하여 같은 년도 8월23일 호텔건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우리 군에서 관광호텔 소유주에게 부지매각을 수 차례 종용하였던 부지로서 2002년 3월4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었으나 호텔 측의 계약지연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을 추진, 군 세외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재지의 위치는 단양읍 상진리 산21-3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23필지에 7,418㎡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003년 12월26일 감정평가액으로 9억9,4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사격장조성관련부지매입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4회 충북도민체전을 우리 군에서 유치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클레이사격장 조정으로 체전 전 종목 단양 단독 유치와 체험형 스포츠 시설 조성으로 단양을 관광·체육의 메카로 육성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따른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위치가 단양읍 기촌리 340-2 외 8필지이고, 사업비는 약 20억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9필지에 16,170㎡이고 토지보상은 앞으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군 직영 또는 동호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33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보행자전용육교기부채납승인의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난 번 유보되었던 보행자전용육교기부채납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한 교통량의 증가와 여행객의 유입 증대로 지역주민 및 여행객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신단양이주 기념공원 산책로와 대성산 휴양림 산책로를 연결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채납재산이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1017번지이고 육교 규모는 길이가 55.6m, 폭이 3m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자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명레저산업(주) 대표이사 차인규씨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 계획은 기부채납서 및 유지관리 보수계획에 의하여 대명레저산업(주)에서 관리 후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관광호텔 부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관광호텔 부지는 ’86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관광호텔 사업주와 토지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불이행 및 임대료 체납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조속하고 확실한 매각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클레이사격장 조성 관련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2005년도 개최될 제44회 충북도민체전의 단양유치가 확실시됨에 따라 전 종목 단양 유치를 위하여 부지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민체전 이후 관광과 연계한 레저스포츠 시설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아울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알차고 내실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클레이사격장 조성 부지 현지확인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지확인점검)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10시47분

10시48분 회의계속

좌석으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매 안건별로 3개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관광호텔부지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관광호텔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체납된 세금이 약 1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 계속했던 것인데 이번 여기에 도출이 안 되어 있고, 대부료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그런데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저먼저 제가 알아보니까 지방세하고 군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전에 정정웅씨한테 있던 것은 결손처분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맡은 (주)인터튜어 이환성씨 현재 호텔 경영하는 사람한테는 지방세는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윤수경위원

아니, 지방세가 5년간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 12월말까지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체납된 변상금도 2003년도 1월달에 일부 납부하고 이제 가산금세까지 해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독촉장을 다시 또 변상금 부과한 것이 전체 9,400여만원 부과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85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일정기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이 체납된 것만 받고, 그 이전 것은 결손처분하고 하겠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전에 것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정정웅씨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윤수경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하고 군정질문 때도 그것이 나왔는데 5억원하고, 신문에는 20억원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되던데요, 제가 따져보니까 지방세 우리 군에서 국세 못 받는 것은 국세 못 받는 것이지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2000년 12월22일날 취득세 외 4종 5억2,875만680원을 결손처분했고요.

윤수경위원

또 취득세?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취득세 외 4종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2000년 12월18일날 임대료 6억176만390원, 그다음에 변상금 4억8,445만2,980원을 지금 말씀드린 2000년 12월18일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16억원정도를 결손처분 해주고 나머지는 하겠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래 갖고 이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영하는 이환성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에 그 사람한테 이제 지급하는 것으로요.

윤수경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저도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5천원, 1만원 안 내어도 지금 체납처분하겠다 하는데 16억원씩이나 이렇게 우리가 결손처분하면서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느냐. 행정상 하자는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의회라든지 행정기관은 사실상 16억원씩나 이것 결손해 가면서 팔아먹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계속해서 제4대 의회 들어오면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짚었었는데, 지금 재정경제과장님 얘기하는 것도 16억원을 결손처분하고서 지금 현재 9억9천만원 거의 10억원 다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행정상으로는 여태까지 전에 있던 사람한테 것은 완전히 결손처분하고 현재 재산권을 승계한 날로부터 해 가지고 있는 놈은 다 받고서 매각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부분만 2000년도 4월달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23일날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우리 토지부분에 대해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를 받아라 그렇게 주장했는데 계속 대부계약을 체결 안 하고 있으므로 해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계속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현재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후로는 체납되거나 이런 것이 1건도 없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현재 변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변상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한 9,700만원, 엊그저께 저희들이 21일자인가 촉구된 것이 변상금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9,700여만원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저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건 때문에 서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람이 2000년 8월23일부터 변상금 안 낸 부분에 대해서 2003년 1월달에 그러니까 건물이 안고 있는 토지 부분만, 그러니까 전체 7,418㎡인데 그 주차장 전체면적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건물부분만 안고 있는 부지면적에 대해서 변상금으로 부과됐던 부분을 대부료로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2000년도 8월23일부터 연도별로 끊어 갖고요. 그리고 2003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또 2003년 1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1년간 기간으로 해서 7,418㎡에 대한 토지부분 그러니까 대부료는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요.

윤수경위원

글쎄, 지금 행정하시는 분은 사실상 집행부 쪽에서는 현재 매각하는데는 행정상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군정질문 그 자료를 금방 찾으려다가 못 찾았는데 거기에 보면 총괄로 합해서 이 사람이 20억원이 넘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윤위원님 말씀이….

윤수경위원

지금도 당장 말씀하시는 것이 취득세 분이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16억원인데, 군에 것까지 곱하면 20억원이 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매각해 줬을 때 사실상 군민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 12월달에 지방세도 5억2,800여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임대료하고 변상금해서 한 10억8천만원을 결손했는데 이 당시 8월달에 건물전체가 전 소유자 정정웅씨 소유로 있던 건물부분이 경매로 사실 그것이 한 100억원이상 평가액이 나온 부분이 실제 그것이 한 18억원미만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8억원미만으로 아마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정정웅이라는 사람한테 갖고 있던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또 넘어갔고요.

윤수경위원

재산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재산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관광호텔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군민이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그런 쪽의 얘기이고요. 그래서 20억원씩이나 우리가 결손처분해 주면서 관광호텔을 팔아서 정리를 했다 그러면 어쨌든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소유권이 이전되고 여태까지 ’85년도부터 흉물로 계속 있던 것이 정리되어서 많은 의혹과 군민들의 질타를 받던 것이 깨끗이 정리된다는 데서는 어떤 면은 행정하는 쪽에서는 바람직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 군민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짜맞추기식 아니면 때를 기다렸다가 결손처분 딱 끝남과 동시에 인수한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군민들이 그러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 쪽의 얘기이고요. 그래서 행정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느냐 그런 쪽의 얘기이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결손처분 관계는 논의대상이 안되어서 그것은….

윤수경위원

행정사항이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번 건은 변상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

윤수경위원

이제 짧게 얘기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행정상 하자가 없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여태까지 질질 끌어오던 것을 일괄적으로 타결하고 체납액도 없이 정리하고 소유권도 이제는 완전히 경매로 되었기 때문에 행정상 하자가 없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관광호텔부지 매각을 승인 요청한다 그런 쪽으로 의견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번에 매각승인 요청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각 의사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래서 지금 소유권에도 문제가 없고 또 토지를 매각하는 데도 행정상 문제가 없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이 매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변상금 부분을 선 변상금 징수한 다음에 토지매각대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9억9천만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 10억9천만원은 매각금액이고요.
동절

임동절위원

9,700만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9,700여만원….

윤수경위원

이것이 당초에 토지가 9억9천만원이 아니고 당초 처음에는 이것이 7억원이상….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 제1회 감정평가가 10억원이 넘었었습니다. 2003년도 12월26일날 평가금액이 9억9,401만2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이 사람이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고요. 금년도 12월26일 지났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감정을 해갖고 또 해야 됩니다.

윤수경위원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충분한 토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2000년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회에서 깊이 짚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2000년 8월에 경매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 경매는 2000년 4월28일날 경매가 되었습니다.

임동철위원

8월에 인수를 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8월에는 경매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임동철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16억원을 결손처리해 줬잖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임동철위원

정정웅씨 그 사람 것이네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때에는 경매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16억원이라는 것을 받을 것이면 정정웅씨한테 받을 것 아닙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렇죠.

임동철위원

그럼 그때 당초 우리가 경매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경매는 들어가 있었는데 후순위로 되니까요.

임동철위원

해주는 순위가 늦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러면 그만큼….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받은 이환성씨라는 사람이 사실은 1순위로 해갖고 이 사람이 사실은 받은 것입니다.

임동철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재정관리를 잘못했군요. 그 사람이 하마 어려운 시점이 오면 우리 군에서 먼저 1순위로 담보처리하든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때 아마 금융기관이라든가 다른데서 먼저 들어 왔기 때문에요.

임동철위원

조금 늦었네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정정웅씨에 대해서 전혀 무재산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제는 무재산이고, 아마 제가 어저께 갔더니 지금 현재 소유자 이환성씨라는 분이 그분을 또 용산경찰서에 고발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마 국내에 없는 것 같아요.

임동철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16억원을 결손처리하고 그 후에 정정웅씨 관리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일단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동철위원

채권은 분명히 세금을 결손처리 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5일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그 사후관리를 하나도 못 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하고는 있는데 지금 재산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접근성이 부족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 전체적인 것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이루어져서부터 세금 16억원이 될 때까지 결손처리하게 된 동기까지 법정경매가 들어가 가지고 1순위, 2순위가 누구고 우리가 3순위로 밀리게 된 그 동기를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환성씨한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지를 팔려고 하는 것은 건물부분의 부지입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에요.

임동철위원

주차장까지 전체 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주차장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임동철위원

전체 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럼 관광호텔로 인해 남는 부지는 아무것도 없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렇죠.

임동철위원

다 팔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나타나 있는 부지가 해당됩니다.

임동철위원

또 지금 매각을 9억9,400여만원을 받으면 9,700만원을 우리가 공제하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플러스해서 받아야죠.

임동철위원

지금 행정상 아무 하자가 없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렇지만 전자에서 말씀하신 윤수경위원님이 짚고 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궁금증으로 남아있습니다. 어째서 의회에서 그것을 다 승인을 해줬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상당히 구구하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초에 이루어진 서류라도 전체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우리가 대변자가 되어주든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안건인 클레이사격장조성관련부지매입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2005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단양군 세외수입이라든가 관광여건 기반조성을 마련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 단양군에는 관광여건 마련을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물론 클레이사격장이 필요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변화하는 추세라든가 우리지역 여건에 관광객을 유입하고 또 관광객이 여기에 와서 며칠씩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국비가 2005년도에 6억원, 도비 3억원, 군비 11억원해서 한 20억원 잡는데 실제 여기에 자세한 계획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했더라도 군비부담분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이것이 한 30억원이 되든 40억원이든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위치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봤을 때 위치상은 상당히 민원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아주 안전한 지대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과연 우리 단양군에서 내년 도민체전을 전 종목을 다 유치하기 위해서 이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인데, 과연 도민체전 치르고 나면 관광객을 상대로 한 클레이사격장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동호인들을 위한 이런 클레이사격장 활용에 과연 이것이 그렇게 지금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가, 예산이 따르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아직도 농로라든가 주민들이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도 예산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이러한 부분에 지금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더 많은 것을 토론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필요한 사항이지만 시급성에서는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할 때에 충분한 계획과 사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산규모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선 국비부분에 도비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충분한 계획없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나중에 군비가 계획 잡은 것에 배 아니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앞으로 미래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장2005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고 또 아니면 우리지역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클레이사격장이 아직은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위민홍보실장 이진회입니다. 방금 최승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클레이사격장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단양이 관광거점지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대명레저산업도 오픈되고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있지만 특히 여름철 외에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보낼 것을, 체험형 상품 사실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도 그렇지만 주5일 근무제가 7월5일부터 시행되고 내년부터 확산이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단양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와서 실제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시설이 갖춰진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사격장관계는 물론 예산은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가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사업할 때 20억원 내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업되면 문제이고, 20억원 안에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군비가 나중에 가서 15억원 들어간다 이런 것은 최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이고, 신단양 3개 지역 단성, 가곡, 매포 여기 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꼭 도민체전도 내년에 있지만 사후에 체전 끝나고 최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도 내년도 한다고 그러면 골프장이 되고 전 종목을 단양에서 유치해서 경기를 치를 수 있지만 1회성 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는 관광객들한테 체험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문경에 갔을 때도 보니까 문경에 위치적으로는 단양보다 사실상 사격장 있는 데가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도 그쪽이 운영 면에 판단한 것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경 외에 있는 인근에 원주나 제천이나 영월, 영주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으면 사실상 이용객이 많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운영하면 운영에도 사후관리라든가 사후운영계획에 여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관리요원들도 필요할 테고 또 운영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현지에 있을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군 직영하는 방법하고 사격단체에다가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가인력이라든지 운영할 때 군비가 들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격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임대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제정한다든지 뒷받침을 해놓고 추가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지금 단양군 사격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한 20명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문경에서 대회할 때 단양 사격팀이 가서 생활사격연맹대회에서 3등을 했습니다. 일전에 경기도 쪽에서 했을 때도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현지 사격하는 팀들 만나봤더니 그쪽은 아주 자기들이 한 달이든 맡아서 하겠다 이런 의사까지 표명했는데 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심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최승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감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원에서 군비가 11억원, 국비가 6억원, 도비가 3억원인데 이것은 체육시설 할 때에는 여기 외에는 다른 데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재원은 없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국비하면 50대50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어 놓은 것인데 예를 들면 내년에 도체를 단양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도체명목으로 해서 일정 도비 정도는 더 추가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성은 도에다가 저희들이 협의할 때 국비부담분 때문에 반반씩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클레이사격장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도비 체전 시설물로서 더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문경 자꾸 얘기하는데 문경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다고 그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문경도 전에 했는데 한 2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경은 우리하고 다른 게 그쪽에는 클레이사격장이 야외에 있고 또 실내에 공통 사격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내용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 지금 청원같은 데는 국제 공인 받은 데다 사격장을 지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설을 어느 곳 어떻게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에 제가 알기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정구장, 테니스장, 체육관, 페러글라이딩, 국궁장, 청소년수련장 또 이 사격장이 생기면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동호회에다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각종 유지 관리비를 뽑아보라고 하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또 하나 양상 되고, 청소년수련관 하면 또 양상되고 그런데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이 지금 막연하게 여기서 동호회에 준다고 그러는데 페러글라이딩을 할 때 준다든지 테니스장에 준다든지 그러한 비슷한 준 것에 준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향후 관리계획, 여기에 보니까 위탁관리해서 동호회를 하든지 군 직영을 하겠다든지 했는데 그러면 군 직영하는 방안, 동호단체에 주는 방안해 가지고 관리계획서를 한번, 갑자기는 어렵겠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저희들이 준비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자료가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명분이 서는 것인데 향후 관리계획 글씨 한 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의타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저도 반대는 아닙니다. 시설하고 사업비하고 관리하고 세 가지만 충족된다면 안 해 줄리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충족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충족이 안되어도 이해는 할 수 있으면 향후 발전계획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 안건인 제133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보행자전용육교기부채납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보행자전용육교기부채납승인의건에 대해서 지금 기부채납 재산으로 되는데 지금 몇 년 이따가 우리가 이것을 기부채납으로 관리하게 되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원래 당초에 협의 허가 나갈 때는 준공과 동시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건에….

최승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전부 다 뭐라고 그럴까요 융자로 했더라도 관리운영은 전부 다 단양군에서 해야 된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조건을 유지 관리하는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는 (주)대명레저산업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주)대명레저산업에서 해 주고요. 그다음에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재산은 저희들 명으로 기부채납 받아 놓으려고요.

최승배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주)대명레저산업에서 하는 것이네요. 지금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유보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그러한 것은 없잖아요? 다 해결됐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최승배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관리계획에 기부채납승인 및 유지관리보수계획에 의거 (주)대명레저산업에서 관리 후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 그러면 지금 우리 재산은 우리가 대더라도 대명에서 직접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겠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는 대명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안전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어디서 하는지요? 그런 문제에 대책은 없잖아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대명레저산업하고 협의해서 기부채납조건에 그런 사항까지 명시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빠져나갈 길이 있는데 재산만 해 가지고 페인트칠만 해가지고 관리는 하고 우리 재산으로 얻는다고, 불의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군에서 우리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안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요구한 내용이 그 관리계획문제, 사고가 났을 때 그러한 문제 때문에 확실하게 기부약정서를 받아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붙어 있다고요. 유보했던 조건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향후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의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것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 기부채납을 받자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요. 지금 여기 기부약정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유보시켜 놓았던 것인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주)대명레저산업에서 공문으로 기부약정서 받을 때 그런 것을 포함해서요?

조태근위원

그렇죠. 조건으로 그러면 아주 단양군수대표하고 기부계약서를 쓰든지 말이에요. 향후 10년간 거기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사후까지도 거기서 다 책임을 진다든지, 어떤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받아야지 무조건 우리가 도로점용허가 할 때는 그냥 받는 것으로 해놓았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런 도로점용허가조건이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어떠한 조건을 달아서 받아야죠. 사실상 우리 군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대명레저산업에서 거의 이용한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것은 지금 거기에 오는 손님들. 우리 상진주민들 사실 거기 몇 사람이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유보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이 안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도로점용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점용허가료는 매년 받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물론 절차상도 있었고요.
물론 그런 것은 우리가 교섭적인 문제고 그런 것인데 사후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까지도 (주)대명레저산업에서 전체적인 것을 향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하라는 얘기죠. 단양군에서 떠 맡지 말고요. 사실 그것은 우리 단양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시설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골치 아픈 것 하나 떠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 시설비 한 4억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떠맡아 가지고 뭐할 것이에요? 물론 지난번에 아까 얘기한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주목적은 유지관리 향후관리라고요. 어차피 시설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었잖아요?
아니, 그 문구를 꼭 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쪽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면 관리는 이미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은.
도색하고 하는 유지보수비의 관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거기에 안전사고 부분은 꼭 있다고요…. 올라가서 보면 요새 한강에도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 떨어질 때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거기 빙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라도 부러졌다고 했을 경우에 또….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보시킬 때 그런 문제 때문에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확실하게 지금 안되어 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허수일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다음에 허가조건에 보니까 “공사완료 후 시설물 일체를 단양군에 기부해야 한다. 관리는 단양군” 단양군에서 먼저번에 다 받아놨네요.
글쎄, 허가 조건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2건은 그렇고, 그래서 조건에 그렇고, 공문서에는 2002년 12월19일날 도로점용허가 때 허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영조물에 의한 사고는 소송하면 100% 지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뻔한 것 아니에요, 그죠? 영조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행정소송하면 피해자가 승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행정상 관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피해나면 나중에 뻔히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의원들이 협의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지금 꼭 나타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그래도 군의회 의원들이 이런 것을 다루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오기 전에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냥 어리둥절하게 나왔으니까 지금 조태근위원님이 짚었는데요. 지난번에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간략히 했으면 거기다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또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유보시킨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것이 초점이 좀 빗나간 것 같아요.

「허가 조건할 때 안전사고문제까지 잡아줬으면」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지요. 명분 하기는 어렵지만 보증보험증권을 10년씩 끊어서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오면 우리가 그때 벌써 했죠.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허가조건은 기 나갔고 행정행위로 봐서는 (주)대명레저산업에서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허가조건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군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행위를 우리가 추진해 주는 꼴 밖에 안되니까. 이왕 추진해 줄 바에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하고서 해 주자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었고 그때 통합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보시킨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회의계속

비공개회의 진행

17시00분 회의중지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