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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임동철 의원 발언

138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6-25

임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태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수해피해 주민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수해피해 주민들을 위해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유영진의원님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안심사가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진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조례인 단양군위원회조례와 위원회의 명칭을 위촉코자 발의한 것이며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 "예산안심의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검토한 바 조례규칙 정비차원에서 상위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규칙상의 특별위원회 명칭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규칙개정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회의규칙중 "예산안심의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민헌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퇴직휴가중임으로 직무대리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으로서의 실천규범인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긍지와 향토애을 갖게 하고 경로효행과 상부상조의 미풍을 천심으로 이어온 우리 단양군민이 새역사에 부응하는 진취적 실천적 심성과 기상을 스스로 닦아 복지향토 건설에 합심 협력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제1조와 제2조 부칙으로 되어 있고 조례 제1조에는 목적을 두었고 제2조에는 군민헌장을 별첨과 같이 두었습니다. 뒤에 군민헌장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민헌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민헌장조례안을 검토한 바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군·구 군민헌장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바 군민헌장의 조례화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민헌장의 제정목적과 헌장내용은 규정하였으나 활용방안까지 조례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지금까지 활용하여 온 기존 군민헌장에 대한 경과조치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해도 지금까지 활용해 온 기존 군민헌장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66년도에 지정환군수님 계실 때 군민헌장을 제정하면서 조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원안으로 해왔던 사항이 되어서 경과규정에 넣지를 않았는데 수정이 가능하시다면 해주시면 경과조치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헌장 내용을 보면 머리에 딱 들어오지를 않는다고요. 뭔가 어색하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군민헌장이 뒤에 "선사 이래의 역사와 문화의 땅" 이렇게 내려오고 주어지는데 이것이 4월달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군민의 날도 제정하고 이러면서 각 시·군에 전국적으로 시민헌장, 도민헌장, 군민헌장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우리 단양의 향토출신 조남두시인께 저희들이 실무담당 주사를 서울 공항동에 보내가지고 자료를 전국적으로 11군데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자료를 가지고 기준에 단양군민헌장하고 갖다줘서 그 분이 4월∼5월중순까지해서 지나간 철쭉제 행사 때 이것을 가지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양반 나름대로 여기에 철학이 들어있고 또 조남두선생님께서 단양출신이시고 존경도 받으시는 분이시고 이래가지고 지어졌는데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 있다 특히 화동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이것은 한문을 밑에 조남두 시인께서 보내주신 원안은 화동이라고 괄호를 넣지 않고 조그마하게 밑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똑같은 크기로 괄호를 넣어서 넣자 그러면 좀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단양군민의 기상과 맥이 흐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태근위원장

이것이 보면 제 생각인데 옛날 노인네들이 쓰는 문구같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뭔가 어색하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양반이 연세가 좀 높으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과거 '66년도에 제정했던 것은 노상 이은선선생님께서 그때 지으셨던 것인데 문안을 놓고 조금씩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그 고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주민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정책결정을 통한 조정·통합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구성은 총 16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시행은 7월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주민투표법에 의한 20세 이상의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일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대상을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또한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제4조에 하고 있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6로 하도록 이렇게 주요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이고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제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29일 제정되어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 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주민투표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할 시 투표권이 인정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의 주민투표대상은 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지방채 발행 및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투표청구 주민 수는 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인구 3만이상 5만 미만은 1/7, 1만5천이상 3만까지는 1/6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이하 제16조까지는 주민투표의 서명방식 및 기간과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표준 조례안을 따르고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에 보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투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가 안나왔더라고요. 이것의 표준 조례안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뺐더라고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제2조의 제3항에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조태근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것인지가 안나왔더라고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조태근위원장

뒤에 표준조례안이나 법에 보면 그것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보면 공고, 일반심의,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정보의 제공 등 주민투표법에 제4조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 수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규정이 안되어 있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준칙에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들어 있지를 않는데요.

조태근위원장

주민투표법에는 있는데….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주민투표법에는 있습니다. 주민투표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별도로 정하지를 않았죠. 주민투표법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와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어차피 이것을 가지고 조례로 정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실히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조태근위원장

그 관계는 규정을 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4조제4항에 보면 기금설치 지방채발행까지도 주민투표에 붙여야 될 사항인지?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주민투표는 청구인이 조례에 유권자 1/6을 해가지고 청했을 경우, 의회에서 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군수가 할 경우 세가지로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고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으니까 굳이 이것이 그렇다면 안해도 되는 사항이죠. 포괄적으로 묶은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장

투표주민수도 검토해 볼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주민투표는 법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법에….

조태근위원장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말이에요. 법에 어디에 있습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조문까지는 다….

조태근위원장

법에는 없죠. 그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표준조례에만 나와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지금 여기의 구성인원 관계도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같고 여기에 보면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자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의결을 보면 재적의원의 과반수라는 말이에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태근위원장

그 관계도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같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검토를 한 번 더 다시 해주시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14페이지, 이의 신청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항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윤수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예 원천적으로 그것은 부당하다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윤수경위원

예. 그런 사항은 여기에 보니까 규정에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위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20세이상으로해서 현재 2만7,700명중에서 1/6이상만 서명날인을 해서 청구할 경우 또 의원님들이 과반수 출석의 2/3이상 그것을 해가지고 할 경우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나머지 그것을 안해도 된다고 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것은….

윤수경위원

투표법에도 없더라고요. 공고일로부터 며칠이내에 이의가 없을 때는 이것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도 없고 그러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고일입니까?

윤수경위원

예.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어떤 사항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윤수경위원

예.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책을 결정할 때는 공고를 할 때 거기다가 묶어야 되죠. 주민투표법에 묶을 사항이 아니고….

윤수경위원

투표를 공고하면 사실상 그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공고하기전에 주민다수가 1/6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없고, 그것을 어떠한 것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을 제가 문의드리는 것이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청구심의위원회에다가 묶어 두면 안될까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것이 얘기되는데는 없던데, 투표수 하고, 투표 청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가지고 얘기되는데가 있고, 하여튼 다른데서는 그것을 가지고….

조태근위원장

이 조례가 자치단체장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군수가 의장이 된다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과반수도 과반수면 의결정족수가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만 이쪽으로 가면 자체가 안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민간인들 중에서. 그리고 꼭 7인 이내로 해야 되는 것인지….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7인….

조태근위원장

표준조례안은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청주시인가 어디서 하는 것….

조태근위원장

민간인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러한 점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그 사항은 없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윤수경위원

그 사항이 논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및 혁신업무를 전담할 기구설치 지시에 의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내에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고 혁신분권담당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제3조제2항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래가지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자체혁신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고 부칙에 가가지고 제3조에 의한 혁신담당 및 업무는 한시로해서 2007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부칙조항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기존 직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기존의 직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설관리문제, 지금 중앙정부에서 방재청을 만들어 놓고 또 시·도까지 관련해서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한시 기구인 주민복지과가 6월30일까지인데 중앙에서는 지금 3개월∼6개월 한시기간을 연장하고 시·군단위에 방재청산하 안전관리기구라든지 이런것들을 통합해서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설관리운영면과 또 중앙에서 하반기에 시달되게 되면 그러한 사항들을 다 엮어서 함께 검토하고 단양군지역실정에 맞는 기구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이 다시 신설되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인원도 늘어나는 겁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뒤에 다음 사항으로 정원조례가 나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늘어나는 겁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금방 말씀하신 시설관리 이런 문제도 지침이 아닌 이상은 인원이 늘지는 않지 않아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는 지금 늘 계획은 없고 우리 자체에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런 것을 볼 때 건설과 직원이 안 나간데도 있지 않아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 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행자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이 먼저 필요하지 혁신분권담당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방의 작은 단체로 봐서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재인력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정원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기존에 우리 단양군은 의원님들이 선견지명이 계셔서 면에 토목직을 배치해달라 이렇게 건의도 수차례하고해서 사실 정원상으로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늘지만 않았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의 인력이 4명정도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항하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고 함께해서 하고 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 6급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그것이 어저께 행자부에서 방침을 확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곧 내려올 것 같고 다 묶어서 그때 종합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잘 상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런 조례가 아니면 같이 질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혁신분권담당 업무가 추가된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단양군업무분장표에 보면 군정을 기획·조정 총괄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니까 자치단체 혁신을 주도할 총괄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의 기획담당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가요. 혁신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인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혁신과제 플러스 자체혁신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기획파트하고는 업무가 지금 별도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담당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지방분권화 또 균형발전, 혁신 이래가지고 업무가 되다보니까 도에는 기획담당관과 같이 담당관제가 생겨가지고 그 안에 2개 담당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군에는 하나씩 이렇게 되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한시기구이고 업무는 앞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 플러스 단양군 자체 지역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발굴해서 하는 형태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 자치구를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 같아요.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혁신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하나의 자치단체를 압박하는 기구가 아닌가, 준칙 내용자체가,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설치 지침에 보니까, 제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이 시·군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데 이것을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총괄조정기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간섭하는 기구가 아닌가 그런 것을 과장님은 못 느꼈습니까, 저는 언 듯 보니까 그러한 자치역량의 기구를 중앙정부에서 통제… 자치역량을 통제하자 그런 생각이 안드시는지 과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윤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해봅니다만 지금 참여정부가 나가고 있는 국정구현의 목표가 혁신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하기 위한 기구는 아니지 않느냐 시·군에서 담당이 하나 생긴다고해서 얼마나 통제하고 하겠습니까?

윤수경위원

지방분권 추진에 보니까 지방의정활성화도 있는데 사실상 활성화 한다는 것이 예산이 그쪽으로 가면서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다 공무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수준이 높으니까 결국은 돈줄에 따라 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쪽의 예산이 많으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쪽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혁신분권담당자가 생기는 것이지 않아요. 그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것이 생기면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보면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타목에 보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자체혁신업무 이것이 다 좋은데 정말 분권담당자가 지금과 같이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소신껏 할 수만 있으면 균형발전이 되는데 지금 이것과 같이 나가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사실대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 윤수경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과 같은데 뒤에 관련법규 발췌에 보면 시장· 군수·구청장 실·국 및 실·과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형태에서 더 생겨도 똑같고 이런 것을 독립성을 띠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맨 끝에 해당하는 것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것을 넘긴 사항인데 지금 아까도 잠시 동안 언급을 했습니다만 분권이다 균형발전이다 혁신이다 참여정부의 3대 지표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행정자치부에 이번에 지방분권 혁신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그 사이드에서 많은 것으로 대학교수님들하고 다들 참여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안들이 내려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서 아직 중앙이나 도에서 중앙분권에 대해서 무슨 업무를 분장한다 균형발전차원에서 무슨 업무를 분장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시기구로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느냐 싶은데 앞으로 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업무를 개발하고 창출을 해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통제기구로 쓴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임동철위원

윤위원님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차라리 안맞는 것 만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걱정을 의원님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십시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아니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정원이 단양군이 몇 명이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표준정원은 493명입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럼, 정원에 몇 명이 오버되는 것인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되면 현재 510명인데 515명이 되는 겁니다.

조태근위원장

515명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오버가 되네요. 그리고 이것이 한시기구인데 뒤에 지침에 보면 2008년, 2009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2007년으로…. 지침 8페이지에 보면….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지침이 혁신·분권담당책정정원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말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 충실했는데요.

조태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 지침에 보면 지금 법이 2009년까지 유효한 기간으로 되어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2007년으로 해 넣었는지?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방분권 특별법 유효기간요?

조태근위원장

예.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잘 되리라고 보는 모양이죠. 그런데 행자부에서 대통령임기하고 비슷하게 맞춘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태근위원장

2007년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의 이 지침에는 2008년 6월로 되어 있는데….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장에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우리한테는 그것이 안붙었어요. 지금 8페이지에서 끝났다고요. 지금 담당기구 업무분장안도 별지참조 해놓고 지금 우리한테는 없어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기구의 규모, 존속기간이 뒤에 지침에 있는데 그것 한 장이 빠진 모양입니다.

조태근위원장

그것이 지금 없어서….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지금 정원 3명도 위에서 내려온 정원인가요. 우리가 신청한 정원인가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내려왔습니다.

조태근위원장

3명?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뒤에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뒤에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왜 없어요.
영진

유영진위원

뒤에….

조태근위원장

그 정원조례말고 이 지침상에 나와있는 것이….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정원조례 승인을 하면서 나와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누락된 것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과 관련한 『혁신·분권담당』 설치에 따른 인력확보, 환경기초시설운영 인력증원과 기존 정보화 사업추진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조정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단양군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기존에 510명에서 515명이 되는데 혁신분권담당 3명, 매포하수처리장 2명 이렇게해서 이번에 5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따라서 한시정원 가서 본청 혁신분권담당정원 3명은 2007년 6월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2000년 11월8일에 제정했던 정보화 사업추진 한시정원 3명은 7월부터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시행과 관련한 「혁신·분권담당」설치에 따른 인력확보, 환경기초시설운영 인력증원 및 한시정원의 상시정원화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 심의에 앞서 단양군의 표준(보정)정원과 현원 및 앞으로 늘어나는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확보와 표준 정원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먼저, 표준보정정원 관계인데 2005년 내년말까지 우리 단양군에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지켜야할 표준정원이 493명이고 보정정원은 517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그렇게 517명이 보정정원인데 현재 510명에서 5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515명으로 되니까 2005년도말에 보정정원 517명에 2명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앞으로 방제부서의 인력하고 하다보면 명년말에 보정정원을 상당히 오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문제 표준정원 운영 등에 대해서 쭉 주셨는데 시설물관리에 대한 운영인력은 저희들 방침은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반기에 대강면 방곡에 있는 도예촌의 정원 2명도 담당부서에 위탁공고를 내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일전에 군수님께서도 군정질문시 답변을 하셨지만 법인화 되는 공기업이나 공사 또는 법인을 하반기에 연구해서 설치해 가지고 시설을 다 떼어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아주 작게 두고 그 인력이 거기서 사용료내지는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인건비를 쓸 때도 예를 들어서 풀뽑은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상 요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있는 것을 단시간내에 필요한 시간만 고용하는 방안 이런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그 시설에서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명년도에 가서는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표준정원,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은 서너갈래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런것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이번에 태풍으로 수해를 안입었으면 제가 지금 아마 용인이나 경기도에 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의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느냐 하는 것을 3개의 안 정도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번에 사실상 매포 하수종말처리장 2명을 증원하고 많은 문제도 민간인에게 위탁할 때 회사위탁 받는 회사들이 그 직원을 다 인수하겠다고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유위원님이 계시지만 2명정도를 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 시험가동 인력에다가 3명을 증원해준 상태에서 이 인원만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래서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드리라고 보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도 벌써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년도에는 위탁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시설별 근무인원.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 전부 다 입니까?

조태근위원장

예. 전체시설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장

일용인부까지.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11월∼2월까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퇴근을 1시간을 단축하던 것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었고 배우자의 출산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9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형법 제127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연가일수를 재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이 지난 6월15일 국무회 의결을 거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내용면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표준조례안을 일부 수정의결 시 국가공무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간의 복무 균형 및 근무여건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검토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복무균형 및 근무여건에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이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단지, 솔직하게 심경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복무조례 표준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만들어지고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이 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충북도내 시·군이 의회에 상정한데도 있고 증평군 같은데는 원안 표준안대로 통과된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직장협의회, 노조해서 공무원들의 그것을 너무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토요일 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11월부터 2월말까지 5시에 퇴근하던 것을 6시로 늘리는 문제 두 번째는 연가일수를 1일∼2일을 줄이는 문제, 비밀엄수에 국가 공무원법에는 제62조인가 있고 또 지방공무원법에도 제52조에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공직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엄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묶다 보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을 내부적으로 조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다른 시·군에도 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사실은 넘길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단양군은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상반기 정례회 날짜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로 6월 둘째주인가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서둘렀던 것이고 또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모든 복무에 관한 사항이 같아야지 다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데다가 생각을 뒀던 것이고 또 이것이 금년 7월달부터 토요일 휴무제를 맨 끝주 한 번 하던 것을 격주로해서 휴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1일부터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 공무원은 지난 6월15일날 통과해서 그저께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공포를 해서 3일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고 충청북도 도청도 이 표준안대로 이번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대로 상정되어 있는 시·군도 몇 개 군이 있고 또 괴산군 같은데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른 사항이 됩니다. 가장 노조의 의사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근의 강원도 원주시같은데는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고 충청북도 청주시도 지금 이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굳이 단양군이 먼저 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일단은 7월1일자로 시행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서 넘긴 사항인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무균형 및 복무여건 문제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대충 설명드린 것을 꼭꼭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께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자료를 나름대로는 충분히 가져 왔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이 언제라도 전국이 똑같이 시행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그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임동철위원

우리 단양군이 타군보다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하는 것만 있고 그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며칠, 몇 달전에만 해도 공무원협의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노조라고 합니까, 공무원협의회라고 합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노동조합법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지금 협의회라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직장협의회를 제정해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영진

유영진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중에….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임의로 법에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전국노조해서 3개 단체가 됩니다. 기능직까지 하면 4개단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단양군청의 실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단양군지부입니다. 전공노에 들어가 있고 해서 노조를 해가지고 법의 단체로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나….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 단양군은 그렇게 하고, 다른데 것은 안 알아도 되요. 그리면 인정하는 것을 과장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공무원노조로 인정하시는 것인지 협의회로 인정하시는 것인지 어느쪽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유위원님께서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질문을 주신다면….
영진

유영진위원

법적으로 말씀하시라 이것이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볼 때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실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실체는 인정하고, 법적으로는 아니고 참 애매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 조례에 올라온 이런 문제도 전체 복무 등 모든 관계가 지금 과장님께서 다 지나오신 것을 답습하는 겁니다. 그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겠죠.
영진

유영진위원

시대의 변화만 틀릴 뿐이지 같은 것이에요.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꾸며나갈 수 있는 과장님이 되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함축성있게 고맙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간에 비공개로 충분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고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식시간이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

12시1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15시00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수경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동 조례안 제5조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1을 7분의1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주민투표조례안 제5조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1을 7분의1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민헌장조례안은 지금까지 활용하여 온 기존의 군민헌장에 대한 경과조치 여부와 헌장내용에 보다 힘찬 군민의 기상과 미래상이 제시되어야 하며 문안도 보다 시대 감각에 맞게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복무균형과 근무여건 등 문제점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민헌장조례안과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7월1일에 개의되는 제1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