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재홍
김재홍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38회 정례회 일정이 때아닌 수해피해로 주민과 함께 밤낮을 지새며 응급복구를 위해 동분서주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방청석에는 상진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들이 회의진행을 견학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38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단양군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수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수일의원입니다. 먼저, 태풍수해 응급복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수해복구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관광호텔부지매각건 및 클레이사격장조성부지매입건과 제133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보행자전용육교기부채납건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변경승인안 중 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원안승인하기로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호텔부지매각건은 관광호텔 건립 추진 시부터 문제점이 되어 있었던 사안인바 체납된 변상금의 징수 및 매각과 관련한 행정상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한 후 조속히 매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보행자육교기부채납건은 제133회 임시회에서 기부채납재산의 권리확보서가 제출되지 않아 유보하였으나, 그간 관련 서류를 구비하였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유보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이사격장조성부지매입건은 사업장 후보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선정위치는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사업비의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시설 후 지속적이고 확실한 경영적 운영방안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은 후 심의 의결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1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수일
재홍
김재홍의장
허수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은 의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영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의원입니다. 먼저, 예기치 못했던 제6호 태풍 디앤무로 인하여 수해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격려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주일간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응급복구 등 산적한 군정현안을 슬기롭게 처리하면서 많은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3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6월16일부터 6월29일 중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군정의 문제점과 언론보도 사항을 토대로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점, 개선하여야 할 점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꿈이 있고,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모든 군정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수정 없이 투자사업비가 수시로 변하고 있으며, 예산투자액도 수치가 일정치 않은 등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자료에 의거 관리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 상진리에 건축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지하층 수영장 출입을 위한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1, 2층은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이 이용 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를 검토하여 공공시설부터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면 소재 향산석탑은 보물 제405호로 지정되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나 취락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수해복구공사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인바 조속히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문화재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레저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고 있는 천동랜드조성사업이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으나 권고성 행정조치에 그치고 있어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보다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폐석탄광산인 구봉양광업소 및 단양탄광에 폐수가 흘러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바 광산폐수 오염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매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공해방지사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태풍 디앤무로 많은 수해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히 대응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피해지 농작물에 대해서도 물이 빠지는 즉시 긴급 병충해방제를 실시하여야 하나 집중호우가 내린 지 수일이 지난 후에야 긴급병충해방제를 실시하는 등 방제업무가 지연되었던바 앞으로는 적기에 병충해방제를 실시하여 수해피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유영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간에 철저한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결산검사및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의 결산검사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철간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임동철의원입니다. 먼저, 2000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 등 매우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기치 못했던 태풍 디앤무의 응급복구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권기수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과 결산검사 위원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단양군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4년 6월10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5일 구성된 당 특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특위위원회에서는 6월23일 제1차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과 재정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군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부에서 2003년도 처리한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결산검사 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의 재발방지와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지속적 노력, 철저한 투자사업계획수립 추진 및 농작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성실한 시정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628억6,71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05억8,578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395억9,843만원 전년도 이월액 767억3,128만원을 포함하여 지출액은 1,534억7,757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871억821만원 중 명시이월로 512억4,705만원, 사고이월로 88억9,142만원, 계속비이월 131억2,92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6,00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8,0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1,467억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27억2,533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105억8,65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13억8,754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 713억3,779만원 중 명시이월이 499억1,902만원과 사고이월 85억7,477만원, 계속비이월 14억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5,97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3,121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위원회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로 그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161억2,01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8억6,045만원이며, 세출세액현액은 290억1,19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0억9,003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 157억7,042만원 중 명시이월 13억2,804만원과 사고이월 3억1,664만원, 계속비이월 116억7,62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4,929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만 4건에 3억4,076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5,767만원을 지출하여 8,30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단양군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단양군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15일간이나 심도 있게 검사하였고 당 위원회에서도 밀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심사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임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와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결산검사 및 승인의 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주민투표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태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태근의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사되시고 가정에 화목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태풍 디앤무 내습으로 관내에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자 즉시 수해현장으로 달려가 응급복구를 독려하면서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훌륭히 수행하여 오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해피해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번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10일 최승배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단양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민헌장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25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 및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여 금번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한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의원발의 되어 상정된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정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으로 단양군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보다 쉽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6”을 “1/7”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금회 유보하기로 조례안으로 단양군민헌장조례안은 헌장전문과 내용에 보다 힘찬 군민의 기상과 미래상이 제시되어야 하며, 문장내용도 보다 함축성 있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유보하였으며,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 여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간의 근무형평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 활동기간 중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리셔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조태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결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주민투표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주민투표조례안의결의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10항, 단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국도59호선인 단양~가곡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전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단양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2012년 2월까지 6.8㎞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을 위해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69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단양도시관리계획(결정)시설의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교통운수시설인 도로는 대로3-1호선 외 5개 노선이 변경되고, 가곡면 아평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대로3-4호선이 신설되게 됩니다. 도시공간시설로 대로3-1호선의 변경에 따라 광장 1개소가 신설되며 신설되는 대로3-4호선의 노선의 영향으로 기정의 학교시설 부지가 430평방미터 감되고 급수시설인 배수지의 위치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변경사항은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단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의원님들간에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단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정례회 마지막으로 제4대 의회의 전반기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그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나는 듯 합니다. 그동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만 그래도 무사히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38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래의 단양군을 끌고 갈 상진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해준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