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평우 의원 발언

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입법촉구를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3년 12월8일 장두익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장두익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운영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두익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입법 촉구를 위한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3대 특별법인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등을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심사를 지연시키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시키거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법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지방분권특별법안등 3대 특별법안등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입법촉구를 위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장두익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분권입법촉구를위한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지방분권입법촉구를위한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춘열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을 낭독할 시에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의원일동할 때 일동하는 복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일동 기립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열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조덕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동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11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11월2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12월4일부터 2003년12월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12월8일부터 2003년12월9일까지 본 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김동환 위원의 발의와 장두익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 예산의 과다 편성된 부분을 삭감하기 위해 발의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타직 퇴직금 외 6건 5억3,835만2,0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전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세입·세출안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조덕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태흠의원외 6인 발의)
11시15분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이태흠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태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본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제안설명에 앞서 신상벌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2004년도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포괄사업 즉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선심성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예산심의에 역점을 두자는데 협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상임위의 예산심의중 개별심의중 총무위원장실에서 김병태총무위원장과 차경양, 윤명학의원등 동료의원들이 모여서 얘기중 대강 예산삭감부분이 찾아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의원이 지나가는 말로 신청사기금 3억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포괄사업비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말에 김병태총무위원장이 이태흠신청사특별위원장 배짱 한번 좋다하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로 인하여 마치 본의원이 신청사특별기금 10억중 3억원을 삭감하여 포괄사업비를 증액해도 된다는 동의로 받아들여 신청사기금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선심성예산이라 할 수 있는 각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은 부활시키고 청사건립기금 3억원등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예결위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관철시키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대화과정이지만 이러한 모든 일이 진담으로 받아들여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발의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과 구청간부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구정살림을 확정시키기 위한 예산사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구정수행과 의정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가하신 방청객 여러분 ! 정말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흠입니다. 남구청사는 95년 분구이후 4년간 전세로 있다가 또다시 이곳에 가건물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시청사의 규모는 타구청에 비해 1/3수준으로 매우 협소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은 물론이요, 직원들 휴게실 마저 없는 이 임시청사에서, 31만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어찌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신청사건립은 31만 구민 모두의 염원이며, 640여 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우리구와 함께 분구한 사상구와 연제구도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제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청사건립에 따른 그동안 추진과정을 살펴보면2002년 9월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3년 3월에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2003년 10월 중앙 투융자심사 위원회 심사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을 신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서 3회(2002.10.2, 2003.6.12, 2003.9.20)에 걸쳐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3년11월 부산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현상공모방식으로 승인받아 현재 현상설계공모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등 신청사건립에 따른 관련 법적이행절차에 따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사건립비 315억원은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와 구 신청사특위 및 중앙부처의 투융자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금액인 만큼, 구에서 마련한 연차적인 재원확보계획이 이행되어야만 각종 공사의 추진공정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사건립 기금 3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신청사건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볼때는 삭감명분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에 따른 연도별 재원확보계획에 의거 2004년도에 최소한의 청사건립기금, 즉 본예산에 10억원, 추경예산에 10억원 등 총20억원을 확보해야만 2004년도말에, 청사건립기금 65억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청사건립계획에 따른 자체 구비가 확보되어야만 부산시의 자치구 청사 건립지원금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0억원씩 총9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계획중인 자체재원 20억원이 미확보되면 시비 지원금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내년도에 구비 16억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초에 착공한다면 공사비 선급금으로 100억정도가 지출되어야만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리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아울러 2004년 확보계획인 청사건립기금 20억원중 10억원을 2004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야만 하는 것은 의원여러분들도 이미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 하시면서 보았듯이,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 재원 부족으로 법정 필수경비인 직원 인건비 및 통반장 수당 등도 50%~90%밖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도 추경예산 심의시에는 법정필수경비 미확보액을 타사업에 우선하여 심의 승인되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볼 때, 기이 삭감된 3억원을 추경예산에서 기금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보한다 하더라도 시기를 지연시켜 신청사건립 추진 공정에 차질을 초래하여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확보치 못했다는 비판을 우리 의원 모두가 감수해야 할 짐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제기한, 2004년도 동 포괄사업비의 추가요구액은, 집행부에서 2004년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의견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받은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신청사건립기금 3억원을 삭감하여 추경에 동 포괄사업비로 증액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치상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지협적인 사고로 소탐대실의 누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무엇보다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이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이 상임위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여야만 하는데도 기존의 각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으로 보아지며, 우리구 의회에서는 매년 결산검사시에 집행부에서 기존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묶어두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고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이라고 늘 지적해 왔으면서도, 금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묶어둔다는 것 자체가 예산안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왜 구성되었습니까? 구민들의 합의위에 남구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청사 건립관련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여, 남구 신청사가 원만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5일 구성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신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서는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 주민의견수렴 등 다방면으로 신청사건립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의원여러분 ! 구민의 작은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31만 구민 모두의 숙원사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동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현 임시청사는 조립식 패널구조로 내구연한상 2008년이후가 되면 대규모로 개·보수할 시기가 도래됩니다. 따라서 신청사건립추진일정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경우,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걸 양지해 주시고 31만 구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사건립기금 7억원을 10억원으로, 3억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이나 신청사 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발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태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 총무위원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병태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을 가득 메운 지역 구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병태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치밀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농담으로 한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위위원장도 농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스쳐가는 말로 이 신청사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숙원사업을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문제의 발단에 관한한 특위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합니다.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 남구의회가 존립하느냐, 존립하지 못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가슴을 열고 의회를 살리고 의회를 지킵시다.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의원여러분에게 무수한 전화와 회유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신청사건립에 관한 토론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위위원장 말씀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올해는 구정의 중점시책사업입니다. 사전에 브리핑을 하고 여기에 관해서 간곡하게 통과를 좀 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은 커녕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특위위원장이 구체적으로 3억내지 5억을 삭감해 달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총무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총무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구청장님! 현안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신청사건립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주민들의 토론과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다 함께 가슴을 열고 토론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하나가 스쳐가는 이야기다, 농담을 했다, 구체적으로 3, 5억원을 깎아달라 이런 상황에서 소관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것을 다시 또 수정동의를 낸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빼지를 떼야 하는 절박한 심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사전에 준비하시고 사전에 설득하시고 사전에 토론하시고 사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합시다. 그렇다면 제가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흔쾌히 구정에 동참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절차상에 예결위를 통과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존립을 기반을 흔든다는 이러한 점에서 저는 오늘 가슴아픈, 부끄러운 날, 치욕의 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남구의회의 한 역사의 장을 그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의원여러분! 우리 다같이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양식적인 판단에서 우리 의회의 문제를 깊이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문제가 있다면 지금의 이 절차의 모든 문제를 의회를 카운트파트너쉽으로 생각하시고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예결위에 통과된 안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이 급하면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회유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의 직분입니까? 제발 이러지 맙시다. 평소에 정보를 공유하고 지금 많은 의원중에서는 우리 이 건물이 반영구적이다, 그래서 좀더 신청사건립의 시기를 늦추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용재원이 한 40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한 17억정도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빠져나갑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에게 진실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위해서라면 한 1, 2년 늦어진다고 해서 무슨 큰 난리가 납니까? 이태흠특위위원장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공인으로서 신중한 언행과 공인으로서 그에 대한 인정과 자기반성을 통해서 거취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신청사와 같은 구정의 목표가 스쳐가는 말로 이 의회단상에서 토론의 화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의회를 지키는데 의원여러분들이 저는 한마음이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다시한번 간절한 의회살리기에 동참합시다. 의원여러분들 정말 관계공무원의 로비에 우리의 양식과 양심을 벗어나지 맙시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병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한대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8명)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 10명)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8분이고 반대하시는 의원 10분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동환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다음은 김동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동환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의원의 구정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정질문앞에 발언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회의 개의전까지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환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용호4동 김동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구의회 송석복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일상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남구 의회운영상황을 살피시고 저희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전에 동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우리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응하는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오늘 사무 감사전후에 있어서 일련의 남구청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내용들을 보고 놀라움과 실망을 느끼면서 이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이나 감독선상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부 공무원들의 구 의회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바로 잡아 건전한 사고를 가진 진실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도 충분한 소양교육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현수막에 걸린 글귀들도 하나같이 구 의원들을 폄하하는 불쾌한 내용들이었지만 이번에도 구의원들을 상대로 “회계를 부정한 뻔뻔한 인간”, “나사빠진 구의회”, “구의원 나리는 홍길동의 손자”, “유치원 감사수준이다”, “J의원 잘 났어 정말”, “정비공장 하는 사람 있나! 정비내역서는 왜 달라하나” 이런등 감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본의원을 지칭해서는 “용호4동 구의원이 입이 바르다라고 하더라 구청장에게 물어보기 바람”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직원이 구청장님이 묻거든 원래부터 본의원 입이 안 비뚤어지고 바로 되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으로서는 의회의원에게 할 수 없는 패륜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이 엿 먹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 집단”, “잘되는 의원 못봤다”, “어깨 힘주던 일부는 명을 못다한 분도 있고요”, “쳐자빠져 놀다가 공무원 길들이기 하나”는 식으로 막 말을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몰상식하고 무지한 뒷골목의 패륜아들이나 쓰는 막말을 버젓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의회의원에게 할 말입니까? 공무원 여러분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올렸는지 모른다고 해서, 이런 형편 없고 저질스런 말을 마구해도 됩니까? 예의라고는 전혀 모르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남구 공무원들의 실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것을 보고도 사전에 한마디의 해명이나 사과도 없고 방관만 하는 구청장 이하 감독 선상의 관계공무원들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과연 지휘감독체계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번 사무감사가 어땠습니까? 남구전체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느낀 그런 감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자신들의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공무원들의 애환을 잘 이해하고 그 심정을 안다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많이 개선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조건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 및 기타 사회조직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무상의 처우개선이나 복리증진, 좀더 나은 근무분위기 개선등에나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젓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일때 공무원 노조 설립이나 그 활동도 주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창안하고 동네 구석구석 다니며 하수구가 막혔나, 깨어지지는 않았나, 쓰레기무단투기는 없는지 살펴보고 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견문보고서 한 장이나 더 작성하라 이 말입니다. 남구직장협의회 회원여러분! 여러분은 남구청의 주인이요 얼굴입니다.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남구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남구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주길 부탁합니다. 또 우리의회 의원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주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동반자요 협력자라는 사실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가 여러분의 적이 되어 곁을 떠나지 않도록 있을 때 잘해 봅시다.

송석복의장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12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김평우의원, 전운우의원 두분이며 개별질문, 개별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 10분 이내로 허용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김평우의원, 전운우의원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의원
존경하는 송석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상수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계신 공무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남구구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평우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포로주변 약 100m 10여가구 문현동 774-3번지 일원에 도로점용자 개개인에게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대지이며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정리해야 할 구철도부지 철길이 부산시 소유로 금년 3월에 매입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재무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 도로계획과에 질의하여 금년 9월30일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의내용을 너무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의 답변도 포괄적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질의의 선후가 잘못되어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바로 옳게 하려면 우리 구담당과에서 측량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측량부터 먼저 하고 개개인의 대지점용 한계를 먼저 분리해서 질의할 때 계획시설 변경할 것은 시에서 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은 구청장 판단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명한데도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 구 재무과에서 시에서 질의 회신 받은 공문을 건설과 행정계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공문은 건설과 도시계획계나 토목계에서 신속하게 판단 선별하여 우리 구에서 할 것은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할 것은 시에다 구청장 의견을 보내어 주면 시에서 판단할 것을 이렇게 행정난맥상 즉 행정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참고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25m도로이상은 부산시장이 25m미만은 구청장이 도시계획 시설변경할 수 있는 부산시사무위임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행정사항을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50m간선도로 주변이 아주 흉물스럽고 가지각색의 불량정비구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행정불신은 물론 불만의 원성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한심한 행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현동 784번지 일원 약 62세대에 도로사용점용료를 지금까지 5년전부터 한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치를 소급해서 사용료 납부하라는 고지서 발부에 대하여 소상한 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 남구행정이 엉망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관인 것은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해 집단행동으로 발전할 것 같으니까 분할상환도 된다고 답을 하는 모양인데 위기모면을 위한 눈가림,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어렵게 살고 있는 극빈자집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50만원이상 부과납부자에 한하여 분할상환시에 연 8%라는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슴아픈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1년에 한번씩 고지서납부를 당부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좀더 열심히 하는 남구청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현동사방설비지구 사면보강보수공사 준공검사를 2002년 12월중에 해놓고 또다시 2003년도 예산으로 안전성여부검토 용역비 약 3,000만원으로 부산대학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한 사실을 알고 싶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래 용역서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구청에서 낭비적인 예산을 사용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현동사방설비지구에 자천타천으로 수십억을 투자하게 해 놓고 전상수구청장님의 말 한마디에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한 정우종합건설에서 매일같이 구청장에게 생존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고 명쾌한 향후대책을 소신있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만 오면 걱정되어 잠못이루던 침수지해소 공사 설계를 할 때 30년빈도중 최고 많았던 강수량을 가지고 설계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했고 자랑도 했던 침수지 해소 공사가 불과 시간당 100m정도의 강수량에 침수피해를 본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대책강구로 사전예방차원에서 전담관리요원 지정요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현동침수지 해소공사에 16억원을 들여 설치해 놓고 금년 8월과 9월에 자동센스 작동지연과 오물받이그물망 청소불량으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보았습니다. 즉 인재로 볼 수 있는 주민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기능직이나 일용직공무원을 한사람 지정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365일 책임지고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을 꼭 배치해 줄 수는 없는지요? 앞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남구청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히 우려섞인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으며 상기 나열된 내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평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수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존경하는 송석복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 구청장으로 일하고 지금까지 저의 모든 혼신과 열정을 바쳐서 남구를 위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의원여러분과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 그 가운데 또 한사람 있을라 하면 구청장 전상수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1년6개월간 남구청장으로 일했지만 오늘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과 그 현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1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제124회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 전상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사욕을 위해서 생각을 해 본 일도 없고 어떤 일도 구민의 이익을 앞장세우며 구민을 기쁘게 하고 구민을 감동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평우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현2동 구(구)철도부지 불하관련 사항, 5년동안 여기에 관해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해서 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구청장한지 1년반 되었는데 그동안 이러한 사실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 우리 구 직원뿐 아니라 우리 동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모두 합해서 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 부탁드립니다. 문현2동 구(구)철도부지는 건설교통부고시 제555호와 제494호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철도부지로, 폭50m의 전포로에 맞닿아 있습니다. 부지의 일부는 하수시설 설치후 보도로 활용되고 있고, 일부는 주민들이 점유하여 무단으로 95년부터 점용료를 안 내었으니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철도부지 정비공사후 남은 6필지 585평의 국·공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부산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도로경계석 등 도로시설물을 경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한 후 잔여 토지를 정리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어, 부산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2003년11월26일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앞으로 부산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이 결정되고 지적분할과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 관련사항입니다. 문현동 721번지 도로부지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24조,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점용 허가를 얻어 점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현2동 786-4번지 윤주환씨 외 74명이 무단점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11월15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며, 변상금 부과는 관련법규에 따라 올 12월중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을 5년동안 소급하여 부과하는 이유는, 관련법인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에 따라 변상금을 소급하여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변상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8%의 이자를 붙이지만 3년간 분할 납부토록 안내하겠습니다. 참고로, 분납이율은 현재 연8%이나 내년초 조례개정에 의해 연6%로 낮아질 예정이고, 현재 50만원 이상 부과대상은 전체 75명중 45명으로, 부과된 변상금의 최고액은 155만3,000원, 최저액은 8만1,000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현동 사방설비지구 준공후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문현동 산사태지역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책임 감리회사의 준공계가 제출되고 공사가 완료되어 사방설비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올해 3월 토목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답사를 했을 때 책임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였다고 하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안전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28일부터 6월21일까지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부산대학생산기술연구소는 좀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보강공사를 의뢰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면은 전반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하부지역 부지조성을 위한 굴착 등 사면의 안정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별도의 정밀 사면안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평우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상수구청장은 그렇게 인정사정없이 몰지각한 사람이 아님을 한번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식회사 정우의 괴로움은 저 자신의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아직 법원에서 계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인명을 앗아간 그 지역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구청장의 말 한마디에 사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침수지 해소공사후 재난방지를 위한 일용직 동사무소 배치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김평우의원께서 얼마나 현장에 관심이 많으시며 비가 쏟아지는 현장에서 몇번이나 마주친 의원에 관해서 저 존경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표합니다. 현재, 평상시에는 도시관리과 상황 근무자가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기상특보 등 발령시에는 문현2동 침수지에 배치하여 근무하는 등 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수지의 사전재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방재기간인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그 기간에 가용 인력의 현지 고정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평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석복의장
전상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우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의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불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상수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평우의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중에 문현동 사방설비지구 준공검사후에 또다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안전성여부를 재검토한 결과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금년 8월1일 15시에 부경대 토목공학 교수 이상용외 7명의 전문가로부터 여론수렴후 이틀후에 8월3일자 구청장 지시사항을 기억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구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까지 행해진 사항을 보면 전상수구청장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디까지나 남구청이 구민을 위한 민원인가 책임소재가 있는 대민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아름다운 향후 소신을 다시 들어보고자 합니다.

송석복의장
김평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존경하는 김평우의원님! 저는 일시라도 단 1분이라도 남구를 저 개인회사로 생각하고 운영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인신발언은 공격용이라고 생각하며 저 전상수는 구청장 일하면서 개인의 일을 하다니 남구를 개인회사로 생각하고 운영한다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기록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일생을 걸고 제가 모든 직장에 근무했지만 저 개인의 일을 위해서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시골에 야학교를 만들고 글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고 밥먹을수 없는 사람에게 저는 쌀을 가져다주고 저는 당당하게 일생을 산 사람이라서 한번도 남구청에 저 공사하나 부탁해 본 일이 없고 인사하나 부탁해본 일이 없습니다. 개인회사라니요. 그것은 (구청장웃으면서) 김의원님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면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평우의원
.... 그런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 느낌이라도 그것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은 김의원님 개인이 가지시는 느낌이지 전상수개인에게 그런 모욕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난 8월15일 저는 누구누구인지 전부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문현동사방지구는 분명히 우리 남구에 있습니다. 남구의회가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결과 조례를 개정하고 했습니다. 집행부의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에게 불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행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이 구청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산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남구에 산다고 남구 전부다가 아닙니다. 남구는 부산시의 구중에 한 개입니다. 그것으로 그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송석복의장
다음은 전운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의원
먼저 분위기쇄신부터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얼굴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좋아 보이지 않고 지금 점심시간이 44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해하시고 청장님도 이해하시고 한번 살짝 웃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운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정질문 단상에 선지가 한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획대로라면 정말 이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정말 세가지 건 모두를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상 후자에 있는 두가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장님께 웃으면서 답을 얻을까 합니다. 청장님 기분을 푸시고 청장님 남구를 사랑하시죠? 예, 웃으시면 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또 웃으시니까 답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옛말에 답을 세 번하고 약속을 세 번 하면 이제 어린애들 소꼽장난때 얘기하듯이 삼 세 번입니다. 이제 결단을 하시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03년12월3일 엊그제입니다. 이 본회의장 석상에서 존경하는 구청장께서 구정연설 도중에 남구를 사랑하고 남구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의회의 고견을 아낌없이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서비스 주식회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자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중앙정부, 부산시 예산에 많은 지원을 바라도록 남구의회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640여 공무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남구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정말 지금까지 본의원 재직중에 구정연설중 제일 감동적인 연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행이 되어야 좋은 연설이 되지 실행이 되지 않으면 부산오륙도 앞바다에 빠지는 연설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청장님 결단하시고 기분을 좀 푸시고 이제 결단할 시기가 왔습니다. 간부공무원 장기적인 결근으로 인하여 구행정이 지금 마비되고 있습니다. 인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떤 공무원은 그 중에 제일 핵심에 있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연가가 24일중에 22일 사용을 하고 2일이 남았습니다. 또 어떤 공무원은 병가가 60일중 44일 하고 16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분 공무원은 273일중 모두를 사용했습니다. 지금부터 결근을 하면 무단결근입니다. 제가 공무원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단결근을 하면 공무원급료가 나가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남구청은 정말 행정이 공백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을 제외한 모든 각종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그러한 위원회에 그 분이 장으로 계십니다. 그 위원회가 그 분의 장이 참석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원만히 돌아가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행정공백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남구의회에 상세한 예산결산문제에서도 상세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도 지금 이 시간부터 청장님을 똑바로 보필하시려면 이제부터 눈을 감고 저 이야기로는 귀로만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더라면 오늘같은 이러한 분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기결근자중에 투병생활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해도 갑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발전과 청장님 대답했듯이 남구를 사랑하는 차원에서는 특단의 결단을 본인들도 하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무원여러분! 얼마전 남구의회 의원 한분도 오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작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남구의회는 19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주민들의 복지문제나 의회행정문제나 의회회의문제나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남구청은 청장님 다음으로 요직에 있는 분도 그 장기결근을 했을 때 여기 계시는 국장님, 여기 계시는 과장님 그 분의 결재를 맡았습니까? 정말 이러한 공백으로 인하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구청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무리 앞서 발버둥치는 존경하는 남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잘 펼친다 하더라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는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부산항 앞바다에 배가 한척 있습니다. 배가 선장이 없으면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기관사가 없으면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남구청에는 선장격인 남구청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바로 뒷받침하는 엔진에 시동을 거는 핵심간부가 장기적인 결근이 계속되고 모든 행정에 결재가 되지 않으면 그 배가 순탄한 순항을 하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우리 다같이 이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위원회의 회의는 넘어가더라도 다른 인사문제라든지 다른 행정주요시책문제라든지 결재권자가 직접 청장님한테 직접 결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요한 시기에만 출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근까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청장님 대답과 같이 남구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결단을 본의원 구정질문이 끝나는 즉시로 청장님께서는 부산시에 인사조치 건의를 요청합니다. 본의원 기분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본의원은 이제부터는 남구청이 열린 행정 남구의회도 모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열린 의회가 되도록 동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장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분명히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시간까지 만일에 하급직 공무원이 이런 사태가 있었다면 청장님 그냥 두셨겠습니까? 물론 본의원은 해당되는 공무원이 부산시에 인사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구를 사랑하고 남구발전을 사랑하는 청장께서는 부산시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시고 앞으로 남구발전에 좋은 비전의 말씀이 계시다면 분위기상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웃음
구청장웃음

송석복의장
전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수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만일 저에게 한말씀만 더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항상 너가 교만한 적은 없는가, 매일 반성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반성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깊이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운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 예수가 베드로에게 세 번 물었다고 합디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질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을 저에게 주신 그 깊은 뜻을 제가 깊이 새겨 앞으로 남구구정을 하는데 정말 제가 남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바른 것인가, 깊이 깊이 심사숙고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담아듣고 그것을 분석하고 실천하여 구정에 반영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기병가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거기에 관한 구청장의 결심을 물었습니다. 남구복무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년에 60일간의 병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이나 부상의 원인이 공무가 원인이 되면 1년에 180일간의 병가를 또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근무연수도 조금전에 전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3일간 연가를 할 수 있고 특별휴가도 별도로 할 수 있답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한 민간의 근무와 다른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지위로 인하여 공무원에게는 각종 의무를 부과하도록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과 복무조례 등에서 설명하는 뇌물수수, 공금횡령, 정당한 지시사항이나 명령 불복종, 각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복무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내의 병가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등의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고 장기병가로 근무를 못했다고 하여 어떤 제재조치도 인사조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평생을 공직에 받쳐온 30년 이상을 오로지 공무원, 국가에 봉직한다는 그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가족도 거기에 따라주고 평생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노력하면서 고민하면서 지내온 그 공무원들이 마지막에 이런 큰 질병에 걸려서 휴직했을 때 그 안타까운 심정 오죽 하겠습니까? 저는 그 병가하는 분들의 그 심정을 생각해서 저도 얼굴을 바로 쳐다보기에 참 가슴아플때가 많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다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은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송석복의장
전상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12월11일부터 12월14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1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관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01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