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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124회 제4총무위원회2003-12-11

김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에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이건 미리미리 사전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서로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필요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상호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열

곽진열의사직원

의사직원 곽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김병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이호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수홍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인 의안번호 04074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우리 남구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몇 명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4명인데 이번 조례에 일반의사는 세분 그리고 계약직 의사가 한분 이렇게 네분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일반 세분, 계약직은 어떤 분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한의사입니다. 계약직...
두익

장두익위원

한의사, 보건소장은 전문의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사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일반의사입니까? 원래 의사였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그래 진급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소장님이요?
두익

장두익위원

우리 보건소에 의사로 근무하다가 진급해 가지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한의사는 2003년8월1일자로 임용이 됐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임용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계약은 3년 단위...
두익

장두익위원

3년 단위로... 지금 이 조례에 준해 가지고 우리 일반의사가 세사람이 해당되고, 계약직은 일반의사에 속합니까? 한의사...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니요. 수당 구분표에 뒤에 보면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전문의, 일반의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 밑에 별표 2에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30만원을 인상하기 전에는 51만8,000원 수당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0만원을 인상하면 81만8,000원을 받게 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별 차이는 없네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전문의 일반의는 뒤에 조례안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별표 1밑에 비고란에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고, 그 다음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를 일반의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우리 남구보건소는 의사 이분들만 가지고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세무과장 위일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호승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4076호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개정 이전에 체납된 체납세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세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장두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약에 개정일이 개정사유가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전에 어떤 시설이나 재산이나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어서 체납세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구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과됐기 때문에 체납세는 그대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감액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우리구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우리구에는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통상 제가 알기로는 보통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은 주로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도시지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내 안에 설치되는 공장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중과세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 조례에는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오는데 감세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추세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김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과밀 억제권역인데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서 저희들 감면되는 것은 수도권내에 어떤 공장을 설치를 하거나 또는 법인의 사무실을 두게 될 때에는 중과를 하지만 그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그외 지역으로 그외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감면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지 지금 우리 남구 같은데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다가 결국은 우리 예를 들어서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이 안된 기타 도시로 이전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가 수도권 과밀 지역에서 공장을 억제하고 전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타 시도로 전출해 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는 과밀 억제 권역이 지정이 안된 그런 지역입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5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김병태출석위원

이호승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동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