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홍 의원 5분자유발언
관만
임관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김경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한성수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이정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과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년 12월 7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5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중구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항철도 통합환승할인 중구 영종·용유구간 시행 촉구 결의안이 2015년 12월 1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동의안 6건과 조례안 6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15년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5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김철홍 의원으로부터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의 석탄 및 모래부두 폐쇄와 관련하여 용역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만
임관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김철홍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철홍 의원)
철홍
김철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홍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2020년에 폐쇄계획이 있는 연안부두의 석탄부두와 유류시설부지, 모래부두의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위한 용역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폐쇄계획은 세워졌는데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노력이 없다면 해양수산부는 급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연안부두는 온갖 환경오염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애초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위험물을 포함한 물류와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경제 수준이 크게 향상된 오늘날 민원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항만지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항만보호지역, 중공업지역은 용도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의 물류회사가 떠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물류회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정비나 도시개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 의원이 늘 주장했듯이 주거와 물류는 더 이상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연안부두는 주거와 관광지로 개발하고 물류는 외항으로 이전하여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적지는 용도를 바꾸어 물류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물류를 취급하는 회사들은 특혜를 주더라도 주민들의 그동안의 피해를 고려해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안부두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서해도서로 통하는 연안여객터미널이 있고 종합어시장이 있으며 각종 활어도매상이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에 중독되어 매일 해수탕을 찾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 해수탕을 즐기기 위해 연안부두를 찾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협공판장이 세 곳이나 있고 어선과 유선들의 경제활동, 유람선의 관광객 유치 등 집객시설이 즐비한데 관광지로 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연안부두는 주거를 바탕으로 관광지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물류배후부지로 사용하든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불평불만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갖 악취의 근원이던 조양화학이 사업을 접었고 SK도 위험천만인 가스를 취급하지 않고 폐쇄했으며 석탄부두와 모래부두도 기능 폐쇄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전을 반대하지만 지금보다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대안이 나온다면 3만평 가까운 보세구역이 다른 사업지로 바뀌어야 할 이 시점이야말로 여러 가지 요구가 가능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만공사에서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용역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카페리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매립한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바다쉼터와 활어의 거리 사이의 토지를 묶어 용역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어시장도 바다와 면한 새로운 토지가 필요하고 활어를 취급하는 도매상들도 해수를 정화해서 쓸 수 있는 최신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을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대규모 해수탕을 포함한 편의시설도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쿠아리움을 포함한 해양과학관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항만공사 용역시 연안부두 전체의 발전을 고려하여 여객터미널은 물론 관공선 부두와 인접한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있는 보세 구역이 연안부두 발전과 연관해서 연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제안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석탄부두의 석탄과 유류, 모래부두의 모래는 2020년에 폐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계속 주장하듯이 잘못된 연안부두의 도시계획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석탄부두와 유류를 취급하고 있는 SK, S-oil 부지는 이전 비용을 만회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효성동에 있던 풍산금속의 경우 민원해결과 일자리를 고려하여 인천시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강화산단의 부지를 조성 원가로 제공하여 이전하게 하고 원래 부지는 용도 변경을 승인하여 이전 비용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석탄부두의 폐쇄는 개항창조도시라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8부두와 원도심 사이를 단절시키고 있는 조차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바람직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해양수산부에도 건의를 통해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계획대로 폐쇄하는데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구에서 계획한 구도심 연안부두 발전방향을 제시할 용역과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대안을 찾게 될 항만공사의 용역은 상호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안부두 전체 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석탄과 유류 모래부두 폐쇄에 즈음하여 발전방향을 용역을 통하여 도출해냄으로써 수십년 동안 공해의 피해와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만
임관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의사일정에 계획되지 않았던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안건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및 제20항과 제21항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삭제하여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8.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총무위원장 제출) 12.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의 도로 개설과 동 주민센터 신축 등 현안사업 추진에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함께 제출된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적정수준의 채무관리 방안을 보고 받고 지방채 발행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지역의 홍보·기획·조사·연구·자문 등 지역진흥과 관련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중 ‘표창’을 ‘포상’으로 변경하고 포상의 종류를 정비하는 등 표창으로 한정되어 있는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구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주도의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며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고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수를 확대하는 등 회관 운영의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위촉기간을 연장하며 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를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송월동 동화마을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2가에 200면의 주차면 규모인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종지역 청소년의 창의적 학습과 자기계발 및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고 세대간 교류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영종하늘도시 개발지역 제506호 근린공원에 대지면적 5000㎡ 지상 3층·지하 2층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뷰티산업의 중구 판로 개척 및 특화거리내 야시장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지면적 204㎡ 지상 2층 규모의 상품 판매점을 신포동에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 범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2015년도 재산세를 소급 면제하여 희생자 가족의 생활안정과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관만
임관만의장
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주민복지건설위원장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시설 용어의 변경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내용과 어린이집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 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관만
임관만의장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와 보건소 출장소 11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62건으로 그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0건 건의사항은 42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구정에 대한 제안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의 기회로 삼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관만
임관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6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시정처리 결과보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8.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9.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5일에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37% 증가한 2889억 3735만 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648억 1920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5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1억 1814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0.8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문화예술과 예산 중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13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2757억 6951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10.73%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593억 304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4억 3908만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먼저 증액부분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종량제 봉투지원 예산이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되었으나 인천시에서 정비계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과 관련하여 6600만원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증액하고 관내 각동에 미편성된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용 종량제 봉투구입 예산으로 신포동에 554만 1000원 등 11개동에 749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신비목으로 총 1억 4090만 9000원을 증액·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에 편성된 인터넷 및 전국홍보매체 광고 예산 3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의 인천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매입비 47억 600만원 중 23억 5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중심으로 16개 사업 총 39억 7882만원을 삭감하여 신비목 설치 및 증액분 1억 4090만 9000원을 제외한 삭감액 38억 3791만 1000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015년도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심사하였으며 특히 영종·용유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부 해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되는 5대업무와 관련하여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반시설분야를 중심으로 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등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중구의 균형발전과 복지분야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반복사업이라도 관행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며 구민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건설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에 설치한 사회복지기금 등 총 7종류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2016년도 기준 총 기금규모는 2015년도 보다 4.2% 증가한 190억 451만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관만
임관만의장
한성수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신포동 등 11개동의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용 종량제 봉투구입에 대한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와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홍섭
김홍섭중구청장
네.
관만
임관만의장
방금 김홍섭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구정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 공항철도 통합환승할인 중구 영종·용유구간 시행 촉구 결의안(인천광역시중구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항철도 통합환승할인 중구 영종·용유구간 시행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0항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항철도 통합환승할인 중구 영종·용유구간 시행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었으므로 총무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 감사결과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그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당사자가 이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감사기관에 대한 권위와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인천시에서 중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시 지적한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과 관련된 특별조정교부금 반납 처분”은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시달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요령”과 당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시달한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재정보전 방안 통보” 공문에 적시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피감기관인 우리 구로서는 정당성이 결여된 감사처분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감사 당시에도 수차례 항변하고 처분결과가 통보된 2013년 11월 18일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어 반납처분으로 확정되고 급기야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을 감액한다고 하니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2012년도 당시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징수실적이 대폭 감소되어 자치구에 교부할 재원조정교부금의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포괄용도로 교부해줄 것” 등을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천시에 정식 건의하였고 이를 검토한 인천시에서는 “당시의 어려운 자치구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교부금의 포괄용도 교부는 재난·재해 등 특별수요를 감안한 제도로 항구적 시행은 곤란하나 ‘12년에 한시적으로 희망 자치구에 한해 재원대체방식으로 교부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중구청에서는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신청·추진하였으나 자체적인 사정변경으로 인천시에서 시달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요령”에 따라 2013년 1월 31일 인천시에 “특별교부금 사업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인천시 감사가 진행된 7월까지도 승인처리를 지연하다가 감사시 지적하여 반납하라는 것은 인천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중구청은 물론 중구의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각 군·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정 보전을 위해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포괄용도로 교부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처리요령에 따라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무리하게 감사에 특별교부금을 반납하도록 처분한 것은 부당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인천시장은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사업 특별교부금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된 감사처분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하나. 인천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절차상 지금에는 그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면 그 금액을 우리 구에 특별교부금으로 재교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당시 감사결과의 정당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 부록에 실음
관만
임관만의장
총무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1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안과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구민과 우리 의회의 뜻을 알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구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후회 없이 잘 마무리 하셔서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nd]
11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