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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배 의원 5분자유발언

141회 제1본회의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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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절기상 처서를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하게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폐회기간 중에는 의정연찬회를 비롯하여 타지방자치단체의 관광시설과 체육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단양의 관광시설 현장확인을 통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을 점검하는 등 의원 한분한분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의회는 시대적 변화에 게을리 하지 않고 집행기관과 동반자적인 자세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단양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정하여 입법예고 중인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문은 최승배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유가와 소비심리 악화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때보다도 더 춥게 느껴지고 있고 올 추석은 여간 썰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대적인 전망입니다. 불우한 이웃에게 따스한 온정을 베풀고 추석절 선물은 지역의 특산품으로 하여 내수경기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40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과 제14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 입법 예고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금일 9월14일 하루동안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재홍의원님과 유영진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단양지역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입법예고중인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최승배의원님외 6인의 발의로 건의문을 상정한 것입니다. 최승배의원님으로부터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외 6명의 의원님들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85년도 충주댐 건설로 5개 읍·면이 수몰되고 1,283세대가 고향을 떠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경기가 침체하였고 기존에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의 지정과 충주호 보안림 지정, 산지관리법에 의한 각종 법적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있는 실정임에 또다시 정부에서는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을 만들어 우리군의 31%에 해당하는 면적을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단양지역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그리고 각 정당 대표님과 국무총리님, 환경부장관님, 농림부장관님, 산림청장님, 먼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4만 단양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모두는 지난 8월31일 환경부와 산림청이 발표한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의 허용 개발행위,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내용, 개발 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범위기준절차 등을 담고있는 부분에 대하여 상당 부분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지역의 개발을 더욱 제한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개발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은 해당지역 주민 생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졸속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4만 군민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모두는 백두대간 보호에 따른 정부의 시책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 생존권이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양군은 천혜의 관광 자원과 문화재, 동굴, 석회석 등 자연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로서 자연 친화적인 개발로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일부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을 잃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수렴과 기존 법률의 기득권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백두대간 보호로 인해 얻는 수익을 지역에 환원 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하여 생활권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능선 중심으로 3차 수계까지 지정하면 대상 면적이 상식적인 대간의 범주를 벗어나 비현실적이므로 수계 기준을 주능선 기준으로 하여 현실화 시켜 주고 자치단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과 농경지는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하여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주민 생활권을 침해받지 않은 최소 범위내에서 자연·인문·환경을 고려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재산상의 손실보상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경우 148개리중 36개리 24,321㏊가 편입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아 불안과 초조함 속에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을 설정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모두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의 제정 목적의 취지에 대하여 조항에서 보듯이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의 방지와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85년 충주댐 건설로 5개 읍·면이 수몰되어 1,283세대가 정든 고향을 떠나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 했고 호반의 관광도시라는 비전속에 이주해서 20여년동안 희망과 꿈을 저버리지 않고 4만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소득과 연계하여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단지 홍수조절 기능이라는 명분으로 호반도시 건설은 커녕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어 지역의 경기가 매우 어려운데도 우리군의 31%를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을 또 한번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이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백산, 월악산 등 2개의 국립공원의 지정과 충주호 보안림 지정, 산지관리법에 의한 각종 법적 규제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4만 군민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모두는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 우리군 지역 주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백두대간 보호구역 특별법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 9월14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승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백두대간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 그리고 각 정당대표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