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두익
장두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고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곽진열의사직원
의사직원 곽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회사무국 소관)
11시03분
두익
장두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박근출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익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박근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춘열의원외 5인 발의)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춘열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춘열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 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규정이 삭제되고, 2003년12월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수당 현실화 추진 계획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던 의정활동비 55만원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90만원 인상하여 지급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신설하여 추가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장
김춘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두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위원
김춘열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이호승 진승록
호기
정호기결석위원
조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