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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126회 제2본회의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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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병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송석복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병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4년 3월 19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산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2004년도부산광역시 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 3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12월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시행상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1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난 제125회 임시회 중 보류된 안건인 부산광역시 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한국예총 등 13개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정액 보조금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분배를 위하여 자치단체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에 따라 예산의 한도 안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사, 배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3년12월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12월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제125회 임시회 중 상정하지 못한 계류안건으로 2004년 3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3월 1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에서는 2004년 3월19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현2동 561-5번지 일원은 1985년7월5일 산사태발생으로 인하여 1986년11월7일 부산광역시 고시제310호로 도시계획시설 (사방설비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2002년12월5일 산사태지역 보수·보강공사를 준공하여 2003년1월9일 부산광역시 남구고시 제2002-95호로 사방설비지구 전체면적 3만938㎡ 중 1만1,626㎡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인가구간폐지)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인가구간폐지) 지역 내 우리 구 소유토지의 나대지 방치로 인한 우범 지역화 및 흙먼지 발생과 각종 오물투기 등의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코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병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부산광역시 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용호3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우암1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남구용호3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우암1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회산업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진승록 사회산업 도시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사회산업도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진승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용호3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 부산광역시남구우암1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2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3월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4년3월17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 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와 부산광역시남구우암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대상지를 현장순방하고 2004년 3월 18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승록위원의 발의와 조덕제위원의 찬성으로 의견 제시동의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두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시한 의견이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진승록 사회산업 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용호3구역주택 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우암1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