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72회 제1행정위원회2018-11-27

김복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영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 중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례회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심사,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검토 등을 통해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강릉시 체육시설(야구장 외 4개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및 강릉관광개발공사 기능 확대 방안 간담회를 하시고 2019년도 당초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허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홍보마케팅 환경변화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강릉시의 정책 홍보 강화가 적극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 계정 운영 및 소셜미디어 활용을 극대화하고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시정의 전반적인 정책 홍보와 공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1조, 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SNS 계정의 개설 및 유지·관리, 대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6조까지는 SNS 게시물 관리 및 SNS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운영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SNS 서포터즈의 운영사항,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보상 및 예산지원 사항, 인센티브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11조는 SNS를 기반으로 한 소통민원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올해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접수된 의견이 있습니다. 네 분이 세 건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면 8조 제2항에 서포터즈 모집 인원 20명에 대한 항목을 30명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동계올림픽이든 올해처럼 메가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서포터즈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제8조 3항 서포터즈 임기 삭제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하게 해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SNS 이용 젊은 층 유입이 절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홍보방법 개선 및 서포터즈 구성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계층의 확대를 위해서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후 삭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하였습니다. 서포터즈 임기적용 시점이 소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 내용을 삭제하고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7호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홍보마케팅 환경 변화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강릉시 홍보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SNS 계정 운영 및 소셜미디어 활용 극대화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하여 시정 전반적인 정책홍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SNS 계정의 개설, 유지관리 대행 사항을 규정하고, SNS 게시물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운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예산 지원과 소통민원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여 강릉시와 시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셜네트워크 운영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행정 콘텐츠, 지역소식 이렇게 자료를 SNS를 통해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때 30명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실질적으로 20명하고 30명이 할 때, 예산 관계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았는데요. 1억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부터 실은 운영을 해 봤어요. 그때 당시도 위원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시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줄이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SNS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평상시에는 20명으로 운영을 했어요, 평년에는……. 그래서 올해 동계올림픽 메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홍보요원화 이런 게 필요하다! 다음에 30명 중에 수도권에 있는 분이 또 11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서울시청에 SNS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파워블로거인데 이분이 한번 올리면 우리 강릉 게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20명 해도 족하지 않느냐? 다음에 수도권에는 거의 80~90%가 SNS조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은 서울·경기도·인천을 얘기합니다. 제가 전화도 하고 컨택을 해 보니까 그분들은 통상 20명으로 운영을 해요. 물론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특별시다 보니까 100명 단위가 넘어요. 우리하고 좀 다른데 구청단위는 20명 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20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동계아시안게임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어떤 메가 이벤트라든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조금 증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 강릉은 SNS가 참 열악하다,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소식을 전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행사도 있을 것이고 어촌, 농촌,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하나 때문에 30명으로 했다가 축소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산이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더 편성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1억 미만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서포터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명보다는 필요시에는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8조 제2항을 보시면 SNS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주신 분들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연령대를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30명을 들어볼 때는 수도권지역에 열 세 분이 있고 강원권에 춘천·원주·속초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열일곱 분이 있고요. 최고령자가 55년생이 두 분이 있어요. 다음에 61년생, 62년생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개인정보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 최연소자는 92년생이 한 분, 91년생이 두 분 이렇습니다. 다음 80년생, 85년생, 86년생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나이를 해 보면 평균나이가 54세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연령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예산의 범위를 보면 회의참석수당, 여비 및 실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를 조금 더 올려준다거나 하면 더 양질의 서포터즈가 들어오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분들은 여가선용하고 맞물린다고 보거든요. 물론 개인이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는 가장 기본적인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려는데요. SNS를 통해서, 여기에 보면‘시와 시민 상호 간의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한다.’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SNS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강릉시에 있는 시책이나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SNS조례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소통의 범위 안에 시정 정책홍보와 참여도, 공유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저는 목적이 이렇게 되면 너무 한정지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SNS서포터즈와 뭐가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SNS를 서포터즈를 한다는 것은 강릉이 관광에 목적을 두고 홍보를, 강릉에 대한 음식이나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려고, 제가 알기로는 SNS서포터즈를 만든다고 하면 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우선은 가장 문제점이지 않느냐? 이거로만 딱 봤을 때는 다른 건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건 오로지 강릉시와 시민의 소통과 시정을 홍보하고 시책을 홍보하고 강릉시민 내에서만 하겠다는 게 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강릉시 내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SNS서포터즈를 왜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20~30명의 인원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전에는 올림픽 홍보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강릉에 있는 관광지나 먹거리를 홍보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목적에 맞는, 조례의 목적이 다시 만들어져야 하지 않는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서 밑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저 혼자나 시책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남을 꼭 따라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제가 서울시청에도 갔다 왔어요. 서울시청은 얘기가 좀 길지만 미디어담당관실이 있어요. 거기에 SNS 관련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의 미디어담당자를 한번 만나 뵈었고요. 인천하고 경기도도 갔다 왔어요. 고양시 같은 데는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적사항도 듣고 먼저 수도권에 있는 조례, 다음에 강원도에도 10개 시·군이 조례가 있어요. 강릉시 빼면, 도청 포함해서 10개 시·군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되고, 단지 저희들이 소통의 개념 안에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정책참여라든가 어떤 시정참여, 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기 보면, SNS 안에 보면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그것도 추가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게 정책적인 면도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 이런 콘텐츠, 인문, 지리, 문화예술 이게 다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말씀 안에는 그런 게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 목적 하나로 봤을 때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잖아요? 오로지 시에 대한 홍보나 내지는 시책이나 이거 하나를 목적으로 두고 또 뒤에 넘어가면 내용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게 3조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꼭 그렇지 않아요. 3조에 보면 시정소식이 있고 교육·문화·지리·체육 이게 다 있긴 있어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목적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조례가 아닌가? 잘못 이해하면, 이런 말 좀 드리기 뭐한데…….
동욱

허동욱공보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단지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만들기 전에 대학생들도 만났어요. 강릉대학교 총학생회장단, 가톨릭관동대 회장단을 만나보니까 이 조례에 공감을 필요해요. 단지 젊은 층의 유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결례가 안 된다면 말씀을 드리면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왔어요. 2013년부터 실은 운영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제가 알아요. 단지, 조례로 담는 과정이 필요해서 저번에 피드백도 주시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일환이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우려는 한번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조례는 잘 봤고요. 서포터즈 명단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한 10여 분 정도…….
동욱

허동욱공보관

열한 분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안에 원주라든가 춘천, 속초 정도 강원도 계신 분들 그렇고 나머지는 다 강릉 분들이시더라고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분들 성함을 해서 페이스북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SNS로 친구맺기를 하려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성함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파워블로거라든가 페이스북 친구맺기가 많이 되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이름을 기재를 하면 바로 연관이 되어서 다 뜨거든요. 떠서 저희가 같이 찾아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이분들이 서포터즈인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면 강릉시청에서도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청을 찾아서 들어가지는 않아요. 강릉시청에서 좀 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일반 강릉시민들에게 친구맺기를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수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블로거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스스로 강릉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친구맺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찾아가도록 하는 게, 그냥 본인들이 어떤 내용을 올려서 홍보를 하고,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홍보마케팅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고 SNS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는 이제 하실 것이라 했고, 그렇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페이스북도 있고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때 그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단에서 보면 우리가 홍보의 목적은 강릉시민들과의 소통도 있지만 사실은 외부관광객을 저희에게 끌어오는 것도 목적이 있지 않나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게 사실은 더 큰 목적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릉시민들은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중요한 관광지고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릉의 이런 맛집들은 줄을 서서, 강릉시민들이 못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게 다 외부 블로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포터즈를 운영할 때 지역안배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강릉시민들도 물론 중요하고 이분들이 곳곳에 있는, 지금 유행하는 맛집 외에 정말 강릉시민들이 찾아다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는 것은 역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밖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다시 재탄생되어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강릉에서 SNS,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SNS 매체 운영하는 게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밖에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튜브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가 위원님들 이름을 다 입력을 해 보았어요. 아까 제가 몇 분 위원님들 봤는데 이름을 치면 유튜브에 다 떠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시청명의로, 기관명으로 이걸 개설해야 하거든요. 개설해서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도 추가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요즘 그게 굉장히 핫하거든요. 사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거의 인스타그램을 하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SNS도 보니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젊은 감각에 맞춰가야 하는 것이고, 아까 허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연령대도 많이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시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 지역에 인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연예인으로 치면 김래원씨라든가 작가로 치면 김은숙씨라든가,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같이 한번 보내준다거나 시에서 그런 부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팔로워 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홍보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팬이 또다시 강릉을 같이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실무부서에서 현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 목적에 법적근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관련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그다음에 수도권, 제가 그래서 법률조항을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역시 모법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 특수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미디어담당관 말이 아마 그래서 자기…….

김복자위원

다른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강릉시청 블로그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 운영이 되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것의 기반은 SNS 서포터즈 기자단들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탑수준의 강릉시청 블로그는 올려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미약하지만……. 그래서 본 조례안에 있어서 의견제시도 됐지만 그것이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포터즈의 인원이 있잖아요? 인원이 30명이라는 안에서도 보면 외부에, 강릉시 주소지가 아닌 서포터즈도 상당히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활동하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서포터즈가 수요층과 공급층이 동일하게 가기가 어려운 게 젊은 층들이 서포터즈기자단으로도 활동을 하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사실은 SNS기자단들이 현장에 사실 많이 가거든요. 현장을 보면서 자신들이 직접 취재해서 그것들을, 자기 사진을 갖고 올리고 해야지, 사실 원고를 써야지 예산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건 어떤 보수로 하면 상당히 저임금의 보수에요. 그래서 SNS 서포터즈 기자단이라는 명예를 갖고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 공급층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하면 좋지만 정말 강릉시가 그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그 강릉시 기자단들이 강원도 SNS기자단도 하고 중앙부처의 기자단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득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강원도에 뭔가 기사를 올릴 때 강릉시기사를 올려요.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 내가 강릉의 기자단인데 그 기반이 근거로 되면 중앙부처에 뭔가 기사를 쓸 때도 우리 지역의 기사를 올리거든요. 그것은 외부가 고향인 사람들이 기사를 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지역 중심에서 기사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것이 열정과 그분들이 프라이드, 그리고 애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30명을 20명으로 제한하면 사실 누군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배제시켜야 하죠? 지원을 하거나 그럴 때……. 그리고 이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20명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임기부분도, 왜 최대한 2년 하고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가 다시 그다음에는 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것이 우리 부서에서는 젊은 층들의 어떤 수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이잖아요? 그것은 처음부터 2년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공급자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2년 후에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선별해서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켜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배치할 때 연령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자단을 발족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연임제한을 둬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분들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안에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여러 번 했던 분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이 배제됐다고 하면, 사실 자기가 강원도 기자단이든 중앙부처 기자단으로 있다 하면 강릉시 기사를 안 씁니다. 그것은 소외감이거든요. 그래서 강릉시는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입장이서 왜 굳이 이렇게 할까 라는 것들이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걸러야지 자꾸 구조로서 이걸 제한하면서 뭔가 활성화시키겠다는 결국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연임제한이 삭제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인원을 여기서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명 뽑으려고 하는데 25명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건가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원제한을 해 놓은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페이스북 이런 걸 해 봤거든요. 블로그도 해 보고, 해 보니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오래 하면,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들 자료 8조 2항에 보시면 이분들이 영구적으로 해 달라는 분이 있어요.

김복자위원

아니,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년으로 제한을 하잖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아니 2년이에요, 최대한…….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을 제한한다는 것은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계속 재신청을 받아서 하는 구조가 되면 문제가 없죠. 거기서 평가해서 거르고 활동이……. 여기도 있잖아요.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 기준이 있는 거죠. 1년 후에 평가해서, 그 키는 행정이 갖고 있는 거예요. 조례로 이렇게 문을 닫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위원님 좋은 지적이 맞는데 기존에 SNS 서포터즈를 2013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왔어요. 단지 조례에 담지 않았을 뿐이에요.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안 하는 분들은 잘 안 해요. 다음에 2년 3년 저희들이 텀을 둔 이유가 매너리즘화가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문호의 폭을 넓히라 이러면 나중에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처음부터 그것은 행정이 선발할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부분도 고려를 해서 가질 수 있어요. 무조건 신청했다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행정의 의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행정이 그간의 운영을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평가에요.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래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20명 이내로 구성을 할 계획인데 일단 해 보고 나중에 피드백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완벽한 게 없으니까……. 그때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되면 조례를 손질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늘리든지 그런 시스템 체계는 갖추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얘기는 행정에 제안하는 거지 위원들이 (청취불능)심의를 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고만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데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회가 논의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해 보겠다고만 하면 그건 옳지 않죠.
동욱

허동욱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서포터즈 같은 경우 2013년부터, 재론이 됩니다만 그런데 해 보니까 이게 계속…….

김복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 충분히 들었고요.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은 SNS를 안 하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굉장히 도태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데, 김복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임기하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대두가 되었는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면 어떤 기존 방식과 다르게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그런 시도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존의 제도 속에서도 행정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 선발할 때부터 연령에 대한 고민들 하셔서 젊은 층의 연령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구조화시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행정에 대한 시민들과 또 다른 지역과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행정 정보들의, 정책적인 정보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관광문화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상당히 필요한, 정책 정보도 굉장히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라돈측정기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정되어서 운영하지 말고 다양한 정책에 대한 SNS기자단의 활동을 앞으로는 진행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 특별회계 관리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 특별회계 관리조례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된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 여섯 개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미운용 중인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등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부서별 개별 입안에 따른 비경제적·비능률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등 조례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미운영 특별회계 관련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 특별회계 관리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정비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도록 명시된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6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미운용 중인 1개 조례를 폐지하는 등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강릉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등 총 6개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미운용 중인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유지가 필요한 조례는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미운용 중인 조례는 폐지하는 등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 특별회계 관리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 특별회계 관리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 특별회계 관리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체육시설(야구장 외 4개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아껴주신 조대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된 세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개인위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노인복지법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지원방법은 이·미용을 반기마다 4매씩 연 8매를 지원하게 되겠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권은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부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분기별 종량제봉투 수령을 위해 읍·면·동 방문 시 함께 지급할 계획이며, 업소에서는 받은 이·미용권을 매월 청구하면 시에서는 6월 10일까지 지출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급 대상은 약 2,400여명 정도이며, 이·미용권은 남녀 커트 기준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연 2억원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복지제도 협의 등 관련 절차와 이·미용사회 강릉시지부 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도 9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방법과 절차를 개정하여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여성참여 확대 및 위촉위원 자격 보완과 위촉위원의 임기제한,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장 권한 축소와 위탁관리 가능한 단체 또는 법인의 명확한 정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위탁관리 기관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외 띄어쓰기 등 각종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9월 28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최적화를 기하며, 전문화되고 내실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릉시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구장, 야외 롤러경기장, 실내 롤러경기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승마장 등 총 5개의 시설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시민의 이용편의,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유망 선수 육성, 각종 대회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 근거는 강릉시 민간위탁조례 제3, 4, 5, 6, 7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의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 위탁계약 체결 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먼저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미용업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며, 이·미용권 반기별 4매, 연 8매 지급 등 지원 및 배부 방법, 이·미용권 정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강릉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이·미용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방법과 절차를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참여 확대 및 위촉 위원 자격을 보완하였으며, 위촉 위원의 임기 제한을 규정하였고, 사용 허가에 따른 관장의 권한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위탁관리 가능한 단체 또는 법인 및 위탁관리 기간과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야구장 외 4개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 체육시설 야구장 외 4개소에 대하여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적정성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최적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며, 선정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심교욱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미용권을 반기별로 4매라고 하셨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반기별로 연2회 지급…….

윤희주위원

요즘 반기 표현 잘 쓰나요? 분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반기면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입니다.

윤희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8회 정도 하면 어르신들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12회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용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8회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여기 노인복지법 4조 1항에 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다’이렇게 되어 있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보건 상황은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목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목욕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우선 이·미용만 하고 목욕은 차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차후에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가 아마 협약 맺는 미용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이·미용이 커트 같은 경우에는 1만3,000원 정도 하는데 그 부분을 할인하면 한 1만원 정도, 내년도 1월경에 이·미용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윤희주위원

그건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전체 강릉시 이·미용협회가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나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이·미용협회에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체 다 포함이 되고,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다 포함됩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먼 거리에 있는 곳이나 이런 데는 접근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거 조금 할인 받으려고 버스를 타고 나온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 쪽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가까운 인근 미용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이·미용협회에서 봉사단체가 따로 형성이 되어서 요양원이라든가 시설 방문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독거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누군가가 꼭 필요하시거나 이럴 때는 그분들이 나와서 하기가 힘이 드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시설입소자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자원봉사하고…….

윤희주위원

그건 알고 있고 독거, 혼자 사시는데 몸이 불편해서 다른 분의 부축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독거노인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 생활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도움을 받는다거나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협조를 받는다거나 도움을 받아서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거리상이라든가 불편하시거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어쨌든 어르신복지에 힘을 쏟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긴밀하게 이·미용협회하고도 하시고 또 목욕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주셔서, 목욕도 업소가 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욕단체가 따로 되어 있나요? 협회가…….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셔서 추가해서 보건, 위생 청결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산서류를 보니 이건 매달이잖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산은 매달, 익월 10일까지 그렇게 하고…….

김진용위원

이·미용실에서 정산처리를 그분들이 직접 합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그분들이 행정기관에다, 읍·면사무소에다 서류를 주면 읍·면사무소에서 시로, 서류를 받아서 시에서 계좌입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김진용위원

이 부분은 행정을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해도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하다고 봐요. 그런데 첫 조례를 하면서 계속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첫해는 아마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분들이……. 자리를 비워서 행정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고, 매달 한 분이 올 수도 있고 두 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주면서, 이·미용실 관계자들께서 해 주면서도 행정서류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용협회에 위탁해서, 이·미용협회에서 이분들이 회원이기 때문에 협회에다 해서 협회에서 일괄 다 정리를 해서 해 준다거나 이런 방안을 이·미용하고 협약을 하실 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진용위원

아까 윤희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강릉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설에 안 가신 분들 대부분이 아직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도우미 역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용실하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요. 외지고요. 나오는 이동거리도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찾아가는, 이·미용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분들은 특이하게 찾아가는 이·미용실에서 봉사를 가미하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협약할 때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이·미용권을 주잖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복지카드로 이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쓰게 할 수 있게끔 가능하지 않나요? 그건 나중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행정처리가 이렇게 서식으로 안 해도 발급을 해서 그분들이 쓰면 정리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정산처리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용협회하고도, 신청하면 이·미용협회에서도 그 신청을 받아서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신다고 했고, 또 카드문제는 쿠폰으로 지금 하는 것은 타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상자,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프로세스 자체가 대상자 선정해서 읍·면·동장한테 쿠폰을 배부해서 대상자들이 읍·면·동에 나와서 서명해 가지고 그거 갖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고, 다음 깎기 전에 신분증 언젠가는 제출해서 확인해서 서비스 받는 구조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80년대 지원방식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어르신들도 수치심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사실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여기에 신분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현재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이 조항 불필요합니다. 노인들의 신분증과 현재 어떤 외모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질문들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행정이 사실 그렇게 하려고 만드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뭔가 지원하려는 정책이잖아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프로세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용권 사용에 대한 신분증 제출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대상자, 그리고 여기 양도는,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본인 일일이 개인한테 그 사람 이름 들어가서 쿠폰이 발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사실은 저는 이 조항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분들이 일단 그걸 받아서 반기에 4매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못쓰면 폐기되는 거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가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김진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로세스가 방식이 너무 올드해요. 바우처카드를 시에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도 드러나지 않고 카드로 결제하면,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좀 더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타 시·군에 많은 자문을 받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비노출될 수 있게끔, 또 읍·면사무소에 안 가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타 시·군에서도 이 문제는 쿠폰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를 신규로 만드는 상황인데 우선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타 시·군 조례 만들 때 많은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출발 자체가 타 시·군이 잘 됐다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행정력도 사회보장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시에서 잘 하고 있는데 그것과도 이렇게 보면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 수준에도 못 미치잖아요. 이 형태 자체가……. 복지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예.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처음이다 보니 저희들이 벤치마킹했다 하더라도…….

김복자위원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해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옛날 오래된 방법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 신분도 많이 노출되고 꺼려하는,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알려지게 되는 신분 쪽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바우처카드라든가 복지카드로 전원 교체해서 그런 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게 향후에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도 없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제출은 우리 시만 있어요.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만 있는 조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그 발상은 굉장히 저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중에 처음이 어르신 이·미용과 관련된 내용이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미용과 관련해서 혹시나 어르신들 당사자들에게 설문을,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미용협회하고 가졌고요. 그리고 당사자분들한테는 직접 갖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자원봉사 하는 부분이 입암 성덕동 부분 그쪽에…….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분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가령 청년사업을 하는데 청년담당자에게 의견을 들어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좀 있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과정들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차상위계층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그래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기초수급권자 분들이니까, 예산문제도 그렇고 해서 기초수급자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려고, 우선적으로 수급권자를 선정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혹시 어떤 것을 예측해 보십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기초수급권자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종량제봉투를 수령하러 가거든요. 그때 저희들도 이·미용권을 같이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오시지도 않고 바로 카드를 지급해서 하는 방법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올해 발행한 것 중에 사용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해서, 이 조례에 따르면 신분증을 확인해서 머리를 깎거나 커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을 경우는요? 또 혹은 올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그러면 그냥 예산이 남는 거로…….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선 이·미용권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사용을 안 하면 폐기가 되는 것이고, 일단은 읍·면·동사무소에 오셔서 할 때는 종량제봉투를 수령할 때니까 그때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다시 내드리려고 하고, 이·미용업소에 가서 그걸 할 때는, 이·미용업소에서 신분증까지 확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용권이 있으면 이·미용을 할 수 있도록 이·미용협회 간담회 때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당사자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논의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담회를 분명히 한번 가져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동료 김복자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죠? 신분증을 제출하고 머리를 깎거나…….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신분증은 이·미용업소에 제출을 안 하고 제일 처음에…….
광민

정광민위원

아니, 지금 현재 7조에 이·미용권 사용에 관해서 해당 업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서 확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수정해서 제안을 다시 할 테니까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이나 다수 위원님들의 요구와 같이 수정동의안이 나와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7조 제2항‘이·미용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소에 주민등록증 등 그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에서‘이·미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봤을 때 이 조례안이 굉장히 내용 있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경로복지과가 어르신복지과로 명칭도 개칭되었는데, 그만큼 어르신들의 관심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윤희주위원님 말씀하신 이·미용 플러스 목욕! 저도 다른 조례를 봤더니 목욕이 같이 들어가 있는 시·군의 조례가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도 목욕 및 이·미용에 관한 조례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건의해 보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행정위 전원 동시발의해서라도 목욕비도 넣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심교욱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민간위탁사항,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당초에는 1년으로 있다가 5년으로 했는데 5년 동안 그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물론 지원 환수되겠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이걸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그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법령에 맞게끔 하느라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로 하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그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관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그렇게 해서 조례도 그 상위법에…….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5년 이내로 하되’라고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조례는 위탁기간은‘5년으로 하되’그러면 한번 주면 5년 준다는 거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와 맞게‘5년 이내로 하되’라고 해야 하죠?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다고 한다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위탁기간도‘5년 이내로 하되’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맞게끔 해야 하는 거면 지금 현재‘5년으로 하되’라는 것을‘5년 이내로 하되’라고 추가를 해야 되겠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정확하게‘5년 이내’가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24조 제2항 중‘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에서‘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체육시설(야구장 외 4개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다섯 가지 시설에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무상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현재 다 무상으로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그 기관에, 위탁받으려고 하는 단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데는 없습니까?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금번 5개소 위탁사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지금 문제점이 있는 시설이 혹시 있다면 제가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이번 다섯 개 위탁 들어온 것 외에 우리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 거 있어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볼링장은 언제까지예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볼링장은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안 들어왔으면 위탁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금년도에 위탁 만료되는 단체가 다섯 개 외에 강릉볼링센터도 있는데, 거기는 금년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지금까지 해 봤는데 아마 내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직영을 해야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직영이 어려우니까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위탁이 아니라 직영이 필요해서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직영이 어려워서 다시 개발공사에다 대행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개발공사에 대행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볼링장협회에서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자체 내에 애로점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볼링장협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서 맡아 달라 해서 저희들은 시에서 직영을 하기 어려우니까 운영하는 관광개발공사에다 대행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위탁받을 수 있는 게 볼링협회만 있나요? 볼링장은 볼링협회만 위탁을 받을 수 있나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질의 드리는 것은 과연 볼링장을 위탁하는 게 적절한가 아니면 우리 시가 직영을 하는 게 적절한가 그게 먼저 판단이 선 다음에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하는 거지, 기존에 하던 볼링협회에서 위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가 직영을 해서 개발공사에다 대행을 시키겠다! 이건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자체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볼링협회에서 그걸 운영했었는데 유일하게 볼링협회에서는, 강릉시에서 볼링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단체가 볼링협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에서 어려움을 나중에 표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스톱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시에서는…….
희문

강희문위원

볼링장 운영하면서 어려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구체적으로는 설명 드리기 좀 그렇고 말입니다. 아마 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그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알아야지…….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좌우지간 볼링협회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위탁을…….
희문

강희문위원

이 볼링장협회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장님께 1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장님이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셨죠?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셨죠?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1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파악도 하나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금방 오셔서 업무파악이 나름대로 잘 안 됐겠지만 그런 문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문제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위탁으로 갈 거냐, 대행으로 갈 거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관활하고 있는 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들도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보고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하고요. 시장님께서는 계속 의회와도 소통하신다고 합니다.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하시는데, 처음 취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게 또 현실인 것 같아요. 전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어느 위원 하나 그 문제를 보고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소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보고 한번 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볼링장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위탁을 하든지 대행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사실 어느 것으로 하든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위탁을 해야 하고 왜 직영을 해야 되고 하는 그건 분명히 알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 걸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속위원회에서 그냥 가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저희 방에서 할 때 저도 말씀드렸죠? 볼링장이, 업무인수인계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난 10대부터 볼링장이 뜨거운 감자여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전국체전 이후에 급조로 건물을 지어서 하자도 그렇고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곳인데, 저희가 건드렸더니 과장님 역시“문제없습니다.”등등 해서“아니다, 문제가 있다”해서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리고 위탁대행 좋은데, 다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모르니까, 상임위에서 위탁운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렵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볼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행정위원 한 분 한 분께 찾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나요? 정식 문서가 왔나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정식으로는, 제가 작년도의 볼링장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파악하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들은 이미 관광개발공사에서 볼링장협회하고 서로 저희 약간의 소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관광공사는 우리가“너네가 관리해라!”동의했을 때 나서는 거지 처음부터 관광공사가 무슨 업무를 받아서…….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 위원님께 그건 소통을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소통을 해서 다시 고민을 해 가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내용이 다 속기가 되고 녹화가 되는데 관광공사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어떻더라 이거 큰일 날 얘기를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데요.
광민

정광민위원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근거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 시설이 위탁만료가 언제까지죠?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 2월 28일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딱 맞네요.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어서 확인을 드리는데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어쨌든 자치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볼링장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건 사실 내용에 대한 변경도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을 포함해서 전문위원도 함께 확인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위탁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중단됐는데, 90일 전에 계속 위탁을 유지하려면 위탁공고를 동의안도 의회에 제출해야 하잖아요? 제출 안 했으면 사실 강릉시는 이미 위탁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위탁 안 하면 그냥 직영이에요. 직영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의회하고 90일 이전에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위탁을 계속 할 것인가, 하게 되면 90일 전에 공고를 내야 하는 거고, 집행부가 직영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의회의 행정위와 의사소통을 해서 직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명확히 그 부분을 짚고요. 우리 전문위원한테는 위탁을 중단하는 것도 사전에 법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확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볼링장문제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여기서 다 얘기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고, 또 협회 쪽에서는 시가 일방적으로 직영을 추진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걸 안 하겠다고 먼저 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본인들이 수탁을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체육시설사업소에 와서 얘기한 게 있어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먼저 와서 얘기한 것은 잘 모르겠고 말입니다. 아마 내적인 애로점이 있어서, 우리도 알게 되었고 거기도 알게 되었고 이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김복자위원

애로점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더 이상 이걸 못 하겠다 얘기를 확실하게 했습니까?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예, 얘기를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회의장에서, 상임위장에서 얘기를 못하는 어떤 여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충분하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개 이건 동의해 줘야 하고, 볼링장 관련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저한테 또 문서가 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물었을 때 포기라든가 그런 문서가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안 왔어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그 문서 얘기는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볼링장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고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죄송한데 말입니다. 금번 5개 민간위탁기관은 기간이 만료되고 또 9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니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고 말입니다. 볼링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하시니까 우리가 별도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중에 따로 짚어야 하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먼저 평소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조대영 위원장님, 행정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호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이유는 시립도서관 명칭 및 위치, 운영내용을 수정하고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시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폐관된 작은도서관 명칭을 삭제하고 내용을 안 별첨 1호처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나항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부분을 우리 도서관 운영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입법예고 내용이 없었고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작은도서관 16개 중에 13개로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폐관된 작은도서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에 폐관된 성남시장 작은도서관, 하슬라 작은도서관, 안땔 작은도서관 등 3개소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관리·운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폐관된 작은도서관 외에도 작은도서관의 전체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부수적인 설명은 과장님께 그날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이게 부서에서 검토 중인 위탁대상 도서관이 있나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옥계마실작은도서관이 위탁 중이고요. 나머지 아직까지는 위탁계획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줄 계획이 있으면 일부 도서관 할 의향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건 현재로서는 아직…….
병관

허병관위원

아직 아니고요? 그런데 위탁을 옥계 같은 데 하잖아요?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옥계 마실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만 1,8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릉시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주간만, 6시까지만 운영하는 도서관은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10시까지 근무하는 데는 두 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무하시는 근무자 숫자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1명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의 보통 인건비가 1년에 거의 3,50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하고 기타 도서구입하고 하면 5,000 정도는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한 3,500, 그러면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일 거 아니에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그날도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동하고 협의를 보면 아마 이런 부분의 소요예산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현재 도서관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다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이 없잖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미 너무 늘려놨으니까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어떤 게 최선책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그날 과장님께 제가 충분히 말씀을 전달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향후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이라도 방안을 강구해서 대안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서류도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조례를 보면, 혹시 다른 운영조례를 참고를 하셨나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조례 처음 만들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물론 참고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서류 안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기능 안에 보면 제15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1항에‘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쪽에 시장의 책무 안에서‘도서관 운영 발전 및 기본방침을 수립해서 그것을 심의한다.’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에는 운영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기본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기본방침을 달리 정합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매년 저희가 연초에 다음연도 업무계획을 할 때 업무목표라든가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혹시 그 사항을 시의 책무로 해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고 하고 그것이 뒤쪽에 나와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심의하고, 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조례상으로 보면 책무가 없는데 위원회의 기본방침을 심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10명 내지 15명 위원으로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 위원회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혹시 폐관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잖습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위원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이번 개정사항 중에 위탁기간을‘5년’으로 하셨잖아요. 지방자치법에는‘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5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13조 제2항 중‘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에서‘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