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임동철 의원 발언

142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0-05

임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에 제142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은 모습으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10월8일에 개최되는 제9회 온달문화 축제와 제85회 전국체전 준비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138회 정례회에서 유보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정된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지난해 도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 단서 중 "무상으로"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 중 "여성회관을 무상사업"을 "여성발전센터"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여성발전센터가 여성회관으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제9조는 사용료 등의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50%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4∼6급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바뀐 내용인데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여성회관을 무상사업 위탁시로 했는데 이것은 여성회관이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성발전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를 위탁시에서 무상으로 그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②항이 추가적으로다가 50% 감면하는 내용이 추가로 4개항에 더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번까지는 유인물을 봐주시고, 5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조례안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과 상치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성발전 위탁시 효율적 운영 관리와 사용료 감면에 있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서 단양군여성발전센터운영에 있어 '무상으로' 운영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서 '여성회관을 무상사업 위탁시'를 '여성발전센터 위탁시' 하는 것과 제9조에 여성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건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개정이 되는 사항으로 조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사용료 감면에 있어 가지고 개정 전에는 감면인데, 개정 후에는 지금 면제죠, 그죠. 이 뒤에 한 부분?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일부 면제가 들어가고….

조태근위원

전액 면제인가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조태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에 사용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감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는데, 여기는 개정 후에는 100% 면제란 말이죠, 그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지금도 기존에 사용료감면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군에서 사용하거나 여성단체에서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다 지금 감면해서 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그것을 조금 세분시키고, 그 밑에 지금 ②항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 50%감면인데,

조태근위원

50%감면인데, 거기는 군수가 인정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50% 감면에는. 그런데 이 사항만 딱 떨어지는 거죠, 그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조태근위원

그럼 면제에 군수가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면제 규정을 군수한테 재량권을 더 준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죠. 사용료 등이 감면에서 면제로 갔으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이것은 이제 법상 이렇게, 조례상에 이렇게 딱 의뢰한 것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조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폭은 넓어진 것도 있고, 조금 혜택을 더 많이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조태근위원

물론 사용자가 혜택도 있는데, 군수의 재량권이 많이 넓혀졌다고 봐야죠. 면제 범위가 그만큼 늘어난 거니까, 그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대부분 감면 할 때도 실제로 이 감면 사항에도 군수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자는, 인정한 자는 감면해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지금 면제 대상되는 것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 조항에 이런 것이 없었으면 또 모르는데 똑같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조태근위원

이외에도 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까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크게 없는데, 특별한 경우가 혹시 있을까봐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2건을 동시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2분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인 주민복지과에 대한 처리 지침과 관련해서 기한 연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의 시한연장으로서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2004년 6월30일까지였던 것을 2005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해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행자부로부터 읍·면 방재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원 보강승인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체육시설 관리 인력을 추가 확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52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기존에 515명중 증이 6명이 된 52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6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 방재인력 보강에 4명과 시설관리인력 증원에 2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는 읍·면 방재인력 보강승인 사항과 관련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단양군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따라서 검토한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주민복지과)의 처리 지침에 의한 기한 연장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 설치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조문은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제2조 중에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존속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읍·면 방재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원보강 승인 사항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체육시설관리업무의 인력 증원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서 515명을 521명으로 변경하고, 제1항에서 정원 505명을 511명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조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단양군의 표준(보정)정원과 현원 및 앞으로 늘어나는 인력 확보와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단양군 보정정원은 517명이고, 행자부에서 승인된 4명을 합쳐서 52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존속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존속여부에 대한 내용은 행자부에서 인력보강 승인된 방재인력 보강 사항에 대해서는 4명 저희들이 증하였고, 그리고 시설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을 단양군 전체 체육시설이 대여섯군데 되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필요 인력으로서 토목 1명과 전기 1명이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임동철위원장

그 다음에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원이 기존에 515명인데 여기 이제 증 되는 6명을 포함해서 521명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동철위원장

그것 설명이 됐습니까?

조태근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정 정원보다 4명이 오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보정정원 517명이면 4명이 지금 오버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보정정원이 517명이에요?

조태근위원

예.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4명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내려준 인원이 됐기 때문에 521명입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4명은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방재인력 보강으로 더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조태근위원

방재인력으로…. 지금 우리 현원은 몇 명입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조태근위원

(전문위원님과 자료를 보며 대화 나눔) 전체 515명요?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예.

조태근위원

그러면 아직 초과는 안되었네요. 그리고 기왕 나왔으니 한 가지만 묻겠어요.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용어가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아니에요, 그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개정안에 주민복지과로 이것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주민지원과를요?

조태근위원

예. 신·구조문표에 보면 지금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를 그냥 주민지원과로 해놨으니까 이 용어는 통일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지원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앞에는 또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용어를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조조정 당시 공무원이 그때 몇 명 있었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네요.

조태근위원

기억 못하세요. 그 이후로는 지금 몇 명이나 늘어났는지 한번 그것도 자료로 한 부 좀….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연도별로 증원된 그 내역…. 예,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과에서 금번 제142회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명칭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조례의 법률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금번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2조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라는 용어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을 하면서, 그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운동부상자"로 그렇게 고치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다가 제2조제2항의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에 의거해서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단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양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단양군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총12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능부분에서 지역 내 노사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실업 및 고용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발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구성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총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주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 군을 대표하는 자,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 중에서 한 분, 또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노동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간사는 1인을 두면서 간사는 재정경제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말씀드리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고 또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명칭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의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에서 광주민주유공자를 5·18민주유공자로 명칭만 변경되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노사정 협력 방안과 실업고용대책협의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제3조 위원 구성에서 대상 범위의 명확성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단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분명히 명확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 구성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 군을 대표하는 자, 군의회 의회,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노동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6명 그 다음 간사까지 일곱 여덟 아홉, 15명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명확성을 띠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할 때 그 숫자를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 몇 명 이렇게는 지금까지 각종 조문에 보면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이 구성 내용을 넣을 때에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정 조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럼 15인 이내로 해서 앞으로 할 것이다 그냥?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최승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제3조제3항3호에 보면 "군을 대표하는 자" 했는데 "군을 대표하는 자"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군을 대표하는 자면 재정경제과의 담당주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과장 중에서 한 분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위원장은 이제 군수님이시고요.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까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는 것이 군을 대표한 자 이러면 "군청을 대표하는 자"인지, 아니면 "단양군 전체를 대표하는 자"인지 이것이 명확성이 없단 말이죠. 단양군을 대표하는 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군수님 이렇게 하는데, 군수는 여기 위원장으로 이미 하마 여기에 들어가 있고, 군을 대표하는 자 이러면 군청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거나 이런 군을 대표하는 분인지 명확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군을 대표하는 자면 어느 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군을 대표하는 자"는 군수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군을 대표하는 자" 이러면 군수님이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재정경제과장님 김재홍위원님 질문에 죄송한데요. 지금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뒤에 법령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법령에는 명확하게 딱 떨어져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명확성이 없고 그냥 군을 대표하는 자, 관계법령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최승배위원

그럼 군수가 위원장이 되면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지요.
재홍

김재홍위원

글쎄, 군을 대표하는 자가 위원장으로 군수가 이미 여기 되어 있는데, 군을 대표하는 하는 자 이러면 누구인지 명확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조태근위원

여기에 보면 간사가 지역경제담당주사가 되어야 되고, 대표는 하는 자는 재정경제과장이 들어가든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박창수 - 여기 조항에는 군수님을 포함한 전체 위원 내에서 위원장이 되니까 군을 대표하는 자는 군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군수님으로 봐서요.

최승배위원

군을 대표, 위원장이 군수이니까.

임동철위원장

군을 대표하는 자 15명중에 군수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군을 대표하는 자는 군수님이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구성원에 저희도 노사정협의회 이렇게 보면 구성원에 근로자단체는 이제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의 대표자들 그렇고, 사용자 단체는 충주상공회의소나 개별기업에서 한 4명 정도, 단양군은 군수님,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 또 지방노동관세는 충주노동사무소하고 제천고용안정센터에서 각각 한 사람씩, 공익대표는 대학교수라든가 시민단체에서 3명 정도, 그리고 간사는 재정경제과장이 맡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별것은 아니지만 제3조제3항1호와 제3조제3항3호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그 군을 대표하는 자가 군수이면 제3조제3항1호와 제3조제3항3호를 바꿔놓았으면 좋겠네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앞에 명칭순서를요?
재홍

김재홍위원

"군을 대표하는 자"가 군수님이라고 그러면 그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노사정이라고 하다보니까 노사정 쪽을 먼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근로를 먼저 넣게 되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여기(단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3조(구성))에 군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런데 다른 데도 다 보면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한 분은 들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역의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요.

조태근위원

사실 의원이 여기 들어가면 거의 전부 안 맡는다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하고 이제 서로 협의하는 쪽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조태근위원

여기 지금 기능에 보면 노사 협력 방안이란 말이에요. 주로 고용안정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사측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이 여기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말도 못하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최승배위원

국가정부의 노사정에도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조태근위원

여기서 의원은 빠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능에서 의원이 들어가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7조(회의)에 가 가지고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15명이면 몇 명이에요…. 4명만 찬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렇죠. 최소한일 때는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

최소한의 인원은 그렇게, 그런데 뒤에 법령이나 법률에 보면 2/3란 말이에요. 과반수 참석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놨다고요. 최소한도 의결정족수가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동자 대표들은 다 반은 참석해야 된다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1/2이상 참석해야지 회의가 진행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의결정족수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모든 어떤 협의회라든가 이런 회의하는 출석이라든가 찬성의결숫자가 거의 이러한 사항으로 되고 해서 저희도 이렇게 했는데요.

조태근위원

이 기능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능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의결정족수가. 4명 정도만 참석해 가지고 찬성하면, 8명 참석해서 2/3는 몇 명이에요? 6명은 되어야 되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밑에 제4항 보시면 제3항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항은 노동단체를 대표위원과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1/2이상의 출석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강제 조항은 넣어놨습니다.

조태근위원

글쎄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57)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입과 지출의 명확화를 기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간병인, 조리사, 청소, 세탁 등 정원외 인력을 입원 환자의 증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병원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의 세입과 세출의 범위를 명시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함에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또 노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전문병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는 이 조례는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및 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에는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등 2항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항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수익금을 3항에 넣었고 4항에는 기타 단양군수가 고시한 제반시설 이용료,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세출을 넣었는데 특별회계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에서는 노인요양전문병원 환자진료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호에는 노인양전문병원 및 복지센터 시설·장비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호에는 기타 사무관리 등의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세출에 넣었습니다. 제4조에는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 넣었었는데 특별회계 지출원 및 병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병원의 운영담당주사로 지정해서 운영한다. 제5조에는 준용을 넣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양군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에서는 시행규칙을 넣었는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부칙은 이 조례는 2005년도 1월1일부터 내년도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안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운영에 있어 회계상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설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 관리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각종 세입세출의 투명성에 대한 병원재정운영 방안의 설명과 회계관리에 있어 공무원의 책임성에 대한 명백성과 정원의 인력관리 증원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세입·세출의 투명성에 대한 병원재정운영 방안을 보충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세입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경영 쪽으로 볼 것 같으면 환자가 60명 이상 입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간수입이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또 거기에 모든 간병인이라든가 그다음 청소, 세탁, 정원의 인력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병원의 약품비 모든 일반운영비를 볼 것 같으면 세출도 한 11억원에서 12억원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특별회계설치의 장점이 무엇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병원운영의 효율적인 면도 있겠고, 그다음에 병원 자체적인 경영의 투명성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제안이유에서 정원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하고 특별회계하고 연관성은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쓰니까 마음대로 채용해서 쓸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뭐가 효율적인가 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면 나름대로 전입금이나 전출금 등이 많이 발생될까봐 이 병원 자체에서 수입을 얻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그런 것을 모색하다보니까 이렇게.

조태근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적자가 나면 전입을 받아야지만 운영이 되는데, 여기 제안이유에 정원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라 하면은 인력을 특별회계에서 쓰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인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이 제안이유가 이것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특별회계하고. 인력관리가 특별회계 설치한다고 해서 좋을 것이 무엇이 있는 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전체적 총망라해서 모든 병원 경영의 하나의 일부가 되는 거죠.

조태근위원

아니,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여기에 세출이라든가 세출항목에 뭐가 들어갔으면 되는데, 전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제안이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조례상하고는, 그리고 회계관계 공무원에서 지출원도 운영담당주사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실과장님이 지출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실과소에는 거의 보면 지출원이 주무담당자가 거의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우리 군 전체 회계가 되면 지금 누가 되어 있어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요?

조태근위원

아니, 군 전체로는 지출원이 누구예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출원이 경리담당주사가 지출원입니다.

조태근위원

경리담당주사가 전체 지출원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지출하고 세입·세출 현금하고 같이 관리를 지금 우리가 하는가요, 어떻게 되는 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적 쪽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우리는 경리담당이 다하는가요?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회계라고 해도 조태근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세입·세출이 있고, 회계공무원 임명 하나밖에 없네요. 운영담당주사한다는 것, 명시한 것?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최승배위원

특별회계에서 별다른 것은 한 개도 없잖아요, 그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최승배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명확성은 이 세입·세출 이것도 일반회계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러니까 세입부분이 저희들이 무슨 건강보험 보험금청구라든가 본인 부담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 임대료라 하면은 노인병원과 장례식장의 임대료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앞으로는 2007년도가 되게 되면 공적구조라고 해 가지고 현재 국비나 도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됩니다. 그래서 총망라해서 세입을 넣었고, 세출부분에서는 병원에 필요한 약품비,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 장비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에 필요한 소요되는 제반적인 비용을 넣었습니다.

최승배위원

아니, 보건소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여기 설치조례안이 지금 보니까 별다른 것은 없는데, 똑떨어지게 명시한 것은 세입·세출부분도 일반회계와 같다고 보고, 회계공무원 운영담당주사로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잖아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승배위원

차이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최승배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를 꼭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까, 특별회계조례안으로 설치해야 되나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이 일반 예산 부서 이런데서 병원은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최승배위원

이 정원외 인력이라는 것 이것이 또 상당히 명시되지 못했고, 조금 문제가 있는데….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운영상에는 이제 효율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최승배위원

알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38회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우선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서류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요. 우선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된 사유는 나름대로 그 조례안 상정된 내용 중에서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노조회원들, 회원들의 그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유보를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에 재심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임동철위원장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다시 듣겠습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협의일자는 지난 6월10일 제출이 되어서 유보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상정된 조례로서 제안이유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함과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 그리고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 동절기(11월에서 2월)는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에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는 주요골자는 저번에 유보되기 전에 검토 보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연가일수를 재조정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안이 지난 6월15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우리 군에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지난 6월25일 제138회 정례회에 상정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유보된 안건으로 조례 조문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38회 정례회 조례안심사시 문제로 제기되었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연가일수 축소 등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조례 의결사항을 참고한 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끝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언제쯤 해서 심도 있는 보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검토한 것으로 봤을 때에는 그 당시 유보되었을 때에는 행자부지침(안)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확정한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에서 이렇다할 지금 대안이 없고, 단지 지자치단체별로다가 가결되었던 유보되었던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저의 입장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표준안대로 가결이 됐으면 좋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제가 의견을 달았습니다.

최승배위원

지금 표준안 가지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최승배위원

표준안 위원님들 나눠주세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드렸던….

최승배위원

표준안 복사해 가지고 하나씩 좀….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그것 하나씩 안 주었는가요. 그것 아까 드렸잖아요.

지영돈위원

여기 넣어 놓았는데요.

조태근위원

지난번 유보된 이후에 상호 협의한 내용이 있는가요. 같이 얘기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가요?

임동철위원장

표준안 없어요….

「표준안 자료 없는 위원」자료 나눠 드림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우리 노조회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바 있습니다. 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면서 처음 접하고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표준조례안 내려온 것도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회원들하고 지부장하고 임원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도 어쩌면 틀린 이야기가 아닌 합리적인 이야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비밀준수의 사항도 국가공무원법 내지는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내려 왔느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연가일수 내지는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현재 내려온대로 하면 근무조건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론 실무과장으로서 깊은 생각도 해보았는데, 최근에 제가 공무원으로서 이런 소리를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수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반영된 것을 전국 분포사항이 혁신분권 중앙정부에서 혁신 연찬회 시 시달된 내용을 보면 표준안 반영된 것이 157개 자치단체가 표준안대로 반영을 했고, 그 나머지는 토요일 휴무에 대해서 미 반영이 되었고, 또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그러니까 1시간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또 표준안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63개 자치단체도 있고, 또한 연가일수 축소부분에 대해서도 미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배우자 출산휴가 증가에 따라서 정해진 표준안이 미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전국자치단체에서 표준안 반영된 자치단체의 비율을 보니까 한 67%정도 표준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와중에서도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의 표준안 미 반영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한다는 그러한 안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 어쩌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모험이 되겠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행자부에서 표준안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을 하겠다. 그것은 곳 무슨 얘기냐 하면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차등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나 또 저희들 단양군 전체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와 타 시·군 잘사는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높은 곳이라면 자치단체의 조례는 엄연히 자치단체 고유의 권한 속에서 조례가 재정이 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중앙정부로부터 표준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라고 그러면 어쩌면 합리적이지 못한데, 이러한 페널티 적용을 해서 표준안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행자부의 그 표현, 어쩌면 만약에 그 페널티가 적용이 된다면 단양군은 어려운 처지로 다수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우리 노조회원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실무적인 판단도 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제안이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다만, 말미에 꼭 위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국가공무원법이 또 재·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재·개정이 되면 내년도에 아마 부득이 그것과 관련지어서 조례를 재정 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때에 지금 우리 노조회원들이 불합리한 부분에 지적된 것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검토해서 우리 고유의 조례, 자치단체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심도 깊게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 건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제138회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조례안1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계속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24분

16시25분

비공개회의 진행

16시54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안건별로 심사과정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원안 또는 수정형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간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태근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3조제3항제4호의 노사정협의회 구성원 중 군의원을 삭제하고 안 제5호를 제6호로 안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단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10월7일에 개의되는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