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12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18

조덕제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제

조덕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의사직원

의사직원 나일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덕제

조덕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 6월14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 실별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큰 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두호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이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시간동안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우리 예산 제출서에 첫장에 보면 108페이지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여기 108페이지 보면 폐기물 종합 처리장 철거 및 정비해서 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이 지금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물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얘기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일어난 이야기하고는 이야기가 상반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억원이 지금 소각장 폐기시키는 과정에 어떻게해서 1억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장에 철거 및 정비 예산 과목을 설정하고 1억을 예산 편성 요구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폐기물 종합 처리장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 사항으로해서 시설물에 대한 용도는 폐지되고 그 다음 부지 땅에 대한 용도는 폐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주무부서와 이것과 관련된 건설과에서 아마 검토중에 있는 걸로 판단되고 금년중에는 꼭 폐기물 시설이 전부 철거되고 없어지는 한 도시계획 시설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아마 폐지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지되고 나면 그걸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철거하는 예산이 1억인데 저희들이 그냥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 권위있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부과세를 빼고 나머지가 8,400만원정도나왔기 때문에 부과세를 포함하면 1억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안에 전부다 철거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정리하느냐 이 내용을 보면 에리어부분 그러니까 축대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축대 부분은 빼고 안에 있는 부분만 철거하는데도 예산이 한 1억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것은 예산이 확정된이후에 우리가 설계 및 용역을 거칠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볼 때는 1억원 가까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내가 물었을 적에 지금 폐기물 시설을 하기 전에 형태대로 그걸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니까 법상 그렇게 안 하면 폐기물 종합 처리장이 폐기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합니다. 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면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장일수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답변한 것은 저희들 의견에 불구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 좌석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이 폐지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활용도만 높일 수 있다면 관계 없는 걸로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제가 그 전에는 짧은 소견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그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묻냐하면 무슨 계획을 하면 사전에 모든 사항을 세밀하게 알아 가지고 그때 하나의 법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제시를 했어 우리 위원들이 설득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뭔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자기 복안도 그런 그것도 없이 생각대로 얘기했다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함부로 통과될 수 있습니까, 그게? 내가 얘기하고자하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안 맞습니까? 그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뭐, 어디서 발췌해서 하니까 그게 나온다. 이래서 그랬다하니까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1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그리고 또 소각장 부지 시설 자체를 원상 복귀를 시켜서 나무까지 심는다 안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시설들은 없애는 자체도 사실은 저로서는 불만입니다. 왜? 소규모적인 일이나 어쩌나가네 우리 구에서 자체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이옥신이니 뭐니해서 그게 해결 안하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선 시설물만 없애고 그 얼마나 시멘트니 옹벽이니 얼마나 잘 해 놨습니까? 그건 다른데 공원에는 주차장 같은 것도 일부러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신선대라 하면 부산지방 문화재 20호 아닙니까? 거기 신선대 주변에 밤이고 낮이고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거기서 사실 여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그런 위에 건축물만 뜯어 버리고 옹벽이고 시멘트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 시설을 그대로 여가 시설로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될 건데 처음 계획부터 그걸 전체적으로 전부 없애고 나무까지 심는다고 해 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 자체를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저희들…
일수

장일수위원

그래서…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의견에 저희들이 한번 그에 대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래서 다른데는 유원지다 뭐다 공원이다 이래 가지고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신선대라는 우리 유원지에 또 우리 과거에 이영근 청장님께서 그 신선대 공원화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몇 백만원씩 들여가면서 보고를 하고 말이지 그 꿈에 부푸는 그런 식으로의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 계획이 전부 취소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런 좋은 자리를 놔 놓고 말이지 그런 머리를 안 두고 나무 심고 자연 그대로 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가 타용도 활용 계획을 수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하면 모든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계획을 똑바로 좀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똑바로 답변이 되고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뭔지 복안을 세워서 예산을 신청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과장님, 국장님 여기 다 계십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나 없앰으로서 앞으로의 이 토지 자체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 복안까지도 하고 여기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앞으로 좀 잘 그렇게 진행되도록 서로 협의해서 같은 사무실 내에 있는 부서별로 예를 들면 산림지역에 그걸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맡는다든지 안 그러면 도시교통 같은 것 이런 것이면 교통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세부 계획을 해서 뭔가 그 자리를 소각장을 없애는 대신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총무국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끝났는지 물어보고 해야지… 재무과장에게 더 질의를 하고…
산하

이산하위원

아!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덕제

조덕제위원장

김동환위원님 그래해도 되겠죠?

김동환간사

예.
덕제

조덕제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내에서 폐기물 관리법 따라 가지고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99년도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시설도 연차적으로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폐기물 시설 관계, 음식물 퇴비화 시설 관계, 음식물 처리 시설해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그리고 추가로 또 뒤에 공사를 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낭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철거와 정비를…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예, 재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국장님! 김동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간사

예, 용호4동에 김동환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물어도 될 이야기지만 중요한 사안이고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 국장님께 묻습니다. 윤명학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감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국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7조 및 영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에 근거해서 우리 이두호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주 적절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암1동 동사로의 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암1동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암1동 동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재산 취득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임시 이월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동사 위치가 변경이 되고 또한 예산액이 증가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사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 동사를 신축을 하고 재산을취득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유재산심의위에 심의를 거쳐서 지난 6월달에 저희들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부족한 예산 2억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사전에 먼저 받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재산의 소유자와 어떤 협의 문제 이런 상황으로 조금 지연이 되어 동시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동의안에 대해서는 상정이 안 되어 가지고 심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음 2회 추경에 편성하려면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다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이 이월된 현 예산이 사장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 같으면 다음 회의때 저희들 상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간사

예, 그래 저는 뭐,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가 방금 묻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걸 물었습니다.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알겠습니다. 되고, 동사 토지를 구입하는 시기 문제나 또 우리 남구에 노후된 동사가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신축하려면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게 동사 신축하는데 다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똑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무사안일 타성에 빠져있다. 나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몰라서 했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몇 달도 안 됐습니다. 그 구청에서 싸우고 부구청장이 본 회의장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의 권위라든지 존엄성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든지 명예를 훼손시킬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똑같은 사안이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들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환간사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을 상대로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괜찮겠냐? 물으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고 행자부 지침 등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후에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받겠다. 이래 대답을 들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의결을 득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규정은 좀전에 설명드린 사항이고 행자부에서 질의 회신 사례를 보니까. 물론 편성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재산의 경우에 고의성이 없고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질의 회시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들이나 지역 발전을 위하고 주민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안을 두고 이걸 서로가 시비를 가리고 질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김동환위원외 1인 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동환위원의 발의와 안병길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동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음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중 폐기물 종합 처리장 철거 및 정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및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덕제

조덕제출석위원

김동환 장두익 안병길 이산하 장일수 이현찬 윤명학 공명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