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산하
이산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석복의장님이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차 전주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4년6월5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6월16일, 6월17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후 6월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18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본위원외 1인으로부터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부의장
김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호승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호승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3건의 안건은 2004년6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께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15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혁신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및 10조 규정에 의거 신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회 추경기금 출연금 변동에 따른 2004년도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의 중심 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산항만공사(BPT)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부의장
이호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 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6.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산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일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04년6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2건의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태흠 위원의 남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해진 기금 목표액 2억원을 2005년까지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구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동 조례 에 명시된 기금 목표액과 조성 기한등을 현실정에 적합하게 조정 검토할 필요성 제시 등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운 용변경계획안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부의장
장일수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의원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