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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142회 제2본회의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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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위활동을 통해 추경예산안심사와 조례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의사일정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심사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동철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의원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사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추석명절 연휴가 그 어느 해보다 길어 민생안정에 크게 걱정이 되었지만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간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전국체전 준비와 이와 맞물려 추진되는 온달문화축제 등 우리지역에서 크고 작은 문화체육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권기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2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0월5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가졌으며, 제138회 정례회에서 유보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는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심사결과입니다. 금번에 심사한 조례는 본 회기에 상정된 6건의 조례와 유보된 1건의 조례 등 총 7건에 대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본 회기에 상정된 조례중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단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태근의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3조의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제4호의 군의회의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38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타 자치단체의 의결사항을 참고하여 담당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많은 시간을 갖고 상위 관련법규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바, 문제가 제기되었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등에 대하여는 차후 행자부지침시 조례 개정토록 하고 주5일 근무실시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 활동기간중 심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정사항임을 헤아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임동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홍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예산안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계획했던 군정의 현안업무 마무리와 디앤무 태풍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의 적시 추진과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를 건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1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4일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단양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10월5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83억8,695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417억원이 증액된 1,655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2,506만7천원이 증액된 128억4,695만원이고 추가경정의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0.7%인 419억2,506만7천원이 증액 된 1,783억8,69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시 중점사항과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심사 중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과다한 예산의 요구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지와 예산편성지침 위배 여부 둘째, 사업예산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 여부 셋째, 수해복구사업비의 경우 누락되거나 부족한 사업비가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419억 2,506만7천원 전액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중 예산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예비군 우의구입과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따른 홍보물구입은 낭비성이 없도록 집행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자율방범대 학생 수송에 따른 차량운영비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시 소외감이 없도록 견문기회를 고루 줄 수 있는 배려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시행되도록하여 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며 3자녀 보육료지원에 있어서는 관내 3세미만의 자녀에게 고루혜택이 가도록 예산이 지원되어 특정인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의 한 자녀도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광공업자료전시관 등 준공에 따른 집기 구입시 정수취득 여부와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꼭 필요한 기구 또는 장비를 구입하여 달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평동 수해지 마을 기반 조성사업으로 주거용 콘테이너 임차 또는 구입시에는 타인 견적 등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용 리프트 제작시에는 소요예산을 당초 건축시 산정해서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누락되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시설시 장애인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비는 2004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여 운영토록 하고 2005년도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이 충분히 검토되어야만 지원해 준다는 의견이 있어 담당실과소에서는 납득 할만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의 간이상수도관리에 있어 민간대행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위탁관리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바 시행에 앞서 사전 검토없이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추경예산에 삭감요구 한 것은 군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김재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