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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두익 의원 5분자유발언

133회 제1본회의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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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아침저녁으로 부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전시 대비를 위한 2004을지연습훈련과 태풍 메기 및 송다 내습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등으로 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해 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안병길 책임검사위원, 유동훈 공인회계사, 김상영 검사위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3회 임시회는 제4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1차 정례회 기간 중 처리하지 못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운영됩니다. 회기가 짧아서 안건을 심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결산심사는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결산검사시 간과되었던 회계상·집행상·재정관리상 문제점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사업내용의 타당성, 예산규모와 재원조달 방법이 지역 전체와 주민에 미치는 영향, 자원배분의 효율성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 4건의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 9월14일부터 9월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차경양의원, 전운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이태흠의원,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 이호승의원,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에 장일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년도결산에관한설명(총무국장 김광주) 5.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총무국장 김광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결산에관한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광주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두익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회계년도결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엄격한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한 예산을 2003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2004년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안병길대표위원외 2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광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3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에대한설명(안병길의원)

11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에대한설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검사 위원인 안병길의원으로 부터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병길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병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책임검사 위원으로 지난 2004년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이월액 71억6,130만원을 포함하여 1,108억9,440만3,000원이며, 전년도 세입 예산현액 955억4,433만7,000원 대비 16.1%인 153억5,006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증가율은 14.4%입니다. 한편 당해 년도 실제 수납액은 1,122억6,419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970억8,955만4,000원보다 15.6%인 151억7,464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내용은 5페이지 과 같이 전반적으로 세원확대로 인하여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주원인이었으며 세외수입의 증가는 과년도 미징수된 금액의 수납으로 인한 것이며, 기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는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수납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율은 전년도 85.5%에서 87.2%로 높아졌으며 불납 결손처분액은 7억5,264만2,000원으로서 지방세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으로 발생 되었는 바, 전년도 대비 불납결손처분이 11억9,237만2,000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이 당초 9억9,251만2,000원이 내시 되었으나 연도 중 2,574만6,000원이 많은 10억1,825만 8,000원으로 내시 변경되어 수납 결산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징수 결정액은 281억4,852만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수납총액은 3억8,794만4,000원이 많은 285억 3,646만6,000원이 수납되었다가 과오납으로 반환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미수납액은 156억7,374만6,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2.18%이며, 전년도 미수납율 12.75%에 비해 0.57%가량 감소하였고 내역별 미수납내용은 와 같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율 6.2%에 비하여 세외수입의 미수납율은 31.8%로 현저히 높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율은 지방세에서 57.1%, 세외수입에서 85.6%로 거의 수납되지 않고 있으며 이의 원인으로는 지방세의 경우와 달리 세외수입의 경우 대부분이 변상금 및 과태료 미수납으로 해당 부서에서 부과 및 징수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져 징수 수납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인력부족으로 주로 재산에 대한 전산조회만을 실시하여, 실질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체납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납결손처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3년간 불납결손의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면 소멸시효의 완성, 무재산 및 기타사유인 회수관련 소요비용이 체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또는 후순위로 인한 징수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년도수입의 원인은 주로 과태료 및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체납분으로 과세물건의 소멸 및 압류 물건의 부재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통한 불납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 총액은 7억5,264만2,000원으로 전년도 결손액 19억4,501만4,000원의 38.7%에 해당되어 많이 감소하였으나, 이중 98.7%에 해당하는 7억4,265만1,000원이 과년도 미수금인바 과년도분의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이월 미수납액에 대하여도 체납자 관리철저 및 채권확보 조치등으로 결손 처분액을 줄이는데 노력하여 채권관리 소홀로 인하여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1,037억 3,310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71억6,130만원을 합한 1,108억9,440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6.07%인 153억5,006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6%에 해당하는 882억6,383만6,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시설비등 103억4,645만1,000원과 사고 이월액 9억5,612만5,000원이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항 연계수송 도로의 사업추진기간부족과 이기대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 중 도시계획사업 협의 지연에 기인한 것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2%에 해당하는 113억2,799만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사유는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의 미사용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예산편성 목적상 필요 불급한 재해 및 관련 비경상적인 지출에 사용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목적인바, 이의 사용내역을 보면 남구 의회 보궐선거비용으로 5,413만9,000원, 공무원봉급조정수당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1억4,890만9,000원, 태풍피해 보수비용으로 사용한 2,000만원이 사용되었는바, 가능한 모든 예산의 집행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여 제반 필요절차에 따라 집행토록 함으로써 예비비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2%에 해당하는 113억2,799만원이었으며 주요 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예비비 잔액 등에 기인하였으며 특히, 예비비의 과다편성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분배편성을 통한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저해하는 바 예산담당 부서와 사업부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보다 현실성 있고 최대한 정확한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구정을 펼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4,423만7,000원을 포함하여 70억1,817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6%인 4,393만1,000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의료보호기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한편, 2003년도에는 불납결손액 처리한 금액은 없으나 미수납액은 4억7,450만9,000원으로 전년도말 금액보다 53.8%인 1억6,593만1,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주로 무재산, 고질적체납 및 재산압류에 기인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특별회계의 과년도수입에 대한 징수결정대비 수납액은 8.92%로 낮은 수납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의 주요 원인은 의료보호기금 등의 지출은 영세민등 소득이 적은 주민에 대한 의료 보호기금지원 및 자금대출로 이에 대한 지원의 향후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세출예산현액은 70억1,817만2,000원으로 전년도예산현액 대비 0.6%인 4,393만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실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30.7%인 21억5,199만8,000원이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16억3,680만4,000원이 과다 발생하였음에 기인 하는바 민간융자금의 지원에 대한 지원요건의 완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융자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2페이지 기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137억7,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입니다. 2002년 이월 사업비 94억 600만원에 비하여 46.5%인 43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계획 및 집행을 적기에 실행하지 않고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 처리된 것으로, 추후 공사경비와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예산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은 기간 내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전체 도로공사를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하여 일괄 추진하지 않고 단위지역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부분적인 공사는 지역주민의 교통난해소 및 공사업무의 장기화에 따른 공사경비의 추가지출 등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사 등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예산집행 등의 효율성에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기금 조성액 분석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등은 현재 기금 조성 단계에 있으나, 조성 기금 일부가 집행 운용되고 있었으며, 기금 목표액이 달성되거나 조성된 금액이 당초 목적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의 물품 정수 초과취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과오납 반환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률 저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6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주요 수범사례로는 전자시스템 이용 토지이용계획 열람도 제작입니다. 현재까지 활용중인 토지이용계획 열람도는 변동시마다 새로 제작해야 되는 불편성이 있어 정확한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계획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자시스템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열람도를 새롭게 제작하여 정확한 자료제공과 각종공사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토지계획열람도의 연간 제작비용 245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예산절감의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범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안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이복희)

11시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

11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9월15일부터 9월1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보고사항】 O 제133회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04년9월1일 김동환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김동환 찬성자 윤명학 전운우 조덕제 김평우 차경양 이호승 O 의안제출 · 제133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4년9월14일 의장제의) 9월 14일 (5일간) 9월 18일 ·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 (2004년7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7일 의장이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4년7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7일 의장이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대한수정안 (2004년9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3일 의장이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9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3일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토록 회부)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 계획변경안 (2004년9월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이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제133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004년8월31일 의장제의,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 9월3일 회의결과보고서 접수) ·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휴회의건 9월 15일 (3일간) 9월 17일 (이상 2건 2004년9월14일 의장제의) ·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004년9월14일 의장제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