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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33회 제1총무위원회2004-09-15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 심사와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열

곽진열의사직원

의사직원 곽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제안설명 하여야 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행정계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행정담당님!
창희

김창희행정계장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 행정담당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4108번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창희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행정담당 주민투표의 대상, 그걸 조금 부연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제4조... 그리고 법률 제7124호 지금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좀 주시고 대상 그걸 조금 알아 듣기 쉽게끔 얘기를 좀...
담당

행정담당

김창희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투표법 제7조입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제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호의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주민투표대상을 법 제7조 1항에 의하여 규정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 2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게 이제 주민투표조례안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숙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각 주민들에게 좀 상세히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측면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문제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관심 깊게 홍보도 좀 하고 이런 내용을 각 동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조금 숙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행정담당

김창희 조례안이 공포되면 각 동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승위원!
호승

이호승위원

총무담당님, 이호승위원입니다. 의안번호 04108번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주민투표법 제정 공포 2004년 1월29일 법률 제7124호 이게 시구군에 경유가 무려 7~8개월된 이유가 현재 지금 9월15일인데 그 동안에 이게 사장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창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게 4월말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선거하고 보궐선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입법 예고를 거치고 그래서 제안된 것은 7월초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게 무려 7개월 넘게 걸립니까? 그 동안에 우리 회의를 계속해 왔는데...
담당

행정담당

김창희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례안 제안한 것하고 당초에 표준 조례안 내려온 것은 두달정도 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 동안에는... 그럼 그 위에 제출일자는 명기 안됩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창희 제출일자는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호승

이호승위원

업무소홀이죠? 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이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차경양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차경양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차경양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반갑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시행기일 소급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투표조례안 부칙 "2004년 7월30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차경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3.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는데 어제 총무국장님하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간단히...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3년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광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복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도서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상세한 내용심사를 위해 정회시간 동안에 관계공무원에게 개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세밀히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부터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 기획실, 도서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일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서관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9월17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8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김병태 이호승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