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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33회 제2총무위원회2004-09-16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변경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열

곽진열의사직원

의사직원 곽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O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2.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하기 전에 9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을 수정안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현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4112호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4년6월21일 의안번호 04103호로 의회 제출하여 계류되어 있던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 추가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기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아까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우암1동사 신축부지하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아까 복지과장님 오시라고... 이것은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니까 설명을 좀...
현찬

이현찬위원장

질의를 종결했으니까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하는게...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도 위원이 토론할 위원이 있어 가지고 했으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너무 급하게...」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속개가 선포됐으니까 내가 이야기 좀... 토론시간이니까 내가... 과장님 그 위치가 지금 우리 유엔묘지 주유소 뒤에 복개하다 만 거기이지요? 대천초등학교...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종원입니다. 위치는 그 앞부분에는 복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놀이터 있는 그 부지부터 뒤편은 아직 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고 이한용씨 지금 고철 야적장 그거하고 그 옆에 옛날 어린이놀이터 하다가 지금 간단한 체육시설한 그 자리 말하지요?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놀이터 있던 그 자리하고 대천초등학교 그 사이에 공용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이걸 여기 장애시설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다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전혀 모르게 주민들 모르게 지금 했다 이 말입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돼야 일단 대외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찬

이현찬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공원이 거기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돈을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놨는데 주민이 잘 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놀이터 시설은 이 시설 자체도 관리를 놀이터시설로 하지 않고 용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변경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것은 복지시설 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다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장소 구한다고 구한게 저희들은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현찬

이현찬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못한다 해 가지고 실력행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아파트 신축을 한다든지 민원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생기면 일단 이해를 설득 시켜서 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설득시킬 자신이 있지요?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자신 있지요? 저하고 확실히 답했습니다. 됐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이 문제는 우리가 21세기 화두도 사회복지의 문제가 굉장히 떠오르는 얘기들인데 같은 구청에서 제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좀더 자료를... 사전에 설명은 못 하더라도 주무과장님이나 또 재무과장님 포함해서 의회도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미리 현장도 우리 한번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의 발생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장애인의 아까 얘기했던 접근성이 용이하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좀 잘 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준비부족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등장했던 검토대상에 있었던 부분은 이러이러한 점은 이런 점에 취약점이, 이런 점은 이런 점에 유리한 점이었다, 이런 자료들을 내놓고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 자료를 갖다 놓고 딱 지정하는 것 같이 통과시켜 달라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이 차분하게 좀 대처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구청도 그렇고 의회도 바람직한 토론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민원의 문제가 야기됨으로 해서 또 우리 장애인들이 한번 더 슬픔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고 아주 용이 주도하게 기이 지으면 다른 아까 사하라든지 이런데 비교분석해 가지고 직원을 보내서라든지 장애인 문제에 관한 복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어떤 부분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귀를 기울여서 남구청에서 복지관 하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지었다. 이렇게 좀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자료 좀 잘 하고 과장님들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김병태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사전에 서류도 드리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서울 교육을 가서 은평구에 있는 천사원이라는 장애인 시설을 제가 거기 한번 가보고 왔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입구도 아파트하고 같이 쓰더라구요. 그래서 이 동네는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구나 하는 걸 느꼈고, 말씀 하신대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장애인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주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장애인하고 정상인이나 일반인하고 어우러져 공동체 문제를 형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적극적인 홍보활동 사실 장애인 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서 예쁘게 봐 주고 우리가 행복을 나누어 가진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이것은 집행기관의 평소 행정행위 자체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이니까 이것이 기이 결정이 되면 용이주도한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들에게 정말 행복한 터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종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4113호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기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후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청사 특별위원장이 지금 이태흠의원님이죠?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태흠위원님께서...

김병태위원

아니 변경됐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무슨 이야기예요? 잘못 알고... 지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죽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게 준비를 해 오고 있던 내용인데 혹시 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공청회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김병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김병태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 공청회는 한 적이 없고 심의할 때...

김병태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500억 가까운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보면 우리 주민의 부담이고 국시비가 지원돼야 됩니다마는 이런 거대한 역사를 할 때는 주무과장으로서 공청회 한번 정도 의회 주관으로 해도 좋고... 하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공청회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당시 상황에서는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또 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만한 그런 사유가 생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예산도 많이 확보돼 있고 또 지금 준비 과정이 상당히 2, 3년의 경과가 된 이 마당에서 또 공청회를 해서 지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판가름 시비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병태위원

주제를 너무 속단하시는데 예단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반대의 목적으로 공청회를 한번 했느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공청회의 주제는 여러 사안들이 등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너무 속단하시는데 어떤 일이든 지금 우리가 신 행정 수도와 관련해서도 지금 국내 여론들이 분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리 사전에 주민들이나 의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런 소위 과정 의회는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과정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투명하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정보를 오픈 한다는 겁니다. 이런데 어느 주민이 여기에 신청사에서 반대할 주민도 있지만 나는 찬성할 주민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청회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본위원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에 설계 가설계 입니까? 나왔을 때 조감도를 보니까 우리 의회가 하나의 부속기관처럼 돼 있더라고요. 어느 사람의 발상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의회가 필요한 부분을 장소는 인원이나 인력의 면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적게 차지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늘 우리가 의회와 집행기관과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것도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청와대 부속건물처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단히 의회를 보는 시각이 오늘 위원장님도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따지려고 했는데 그 주무과장으로서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건물을 보니까 한쪽에 숙소 같이 부속기관 경호실 같이 조그만하게 그래 놨더라고요. 저는 웅장하고 크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대등한 입장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토론한다면 그 인식이 서로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지만 의회의 입장도 나는 그 당시에 우리 송의장님도 전의장님 계시지만 상당한 책임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특별위원장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질의도 좀 해 보고 싶은데 가끔은 특별위원장이 우리 예산을 여기서 통과시키는데 특별위원장 얼굴도 한번 못 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합의적으로 서로가 오손도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든 행정이 딱 정해놓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 문제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과장님 공청회 내가 지을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점에서 너무 속단하시지 말고 이런 거대한 역사를 하는데 좋은 안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 줬으면 좋겠고 국시비는 지금 우리가 107억 128만 2,000원 2004년도말 현재 지금 이게 사백 몇 억이 소요가 되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의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국시비 지원 내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국시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는 109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시장님의 전체적인 결제는 안 났습니다마는 109억 가까운 금액이 지원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는 지금 현재 89억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10월중으로 중앙에서 결정돼서 통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합쳐서 금액이... 109억과 89억 그러니까 200억 가까이 거의 예산을 198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다는...

김병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수치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200억 가까이 이런 식으로 수치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바로 더해 보겠습니다. 198억...

김병태위원

198억하고 그 국시비가 지금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게 어느 정도입니까? 국시비가 지원이 안되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래서 90%정도는 지원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시비가 조금 다운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90% 우리가 요구한 금액의 90%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모든 사업이 재원의 문제거든요.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우리가 또 속도를 내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시에 우리 남구출신 시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비나 국비의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한 90% 해 가지고 단 1%라도 안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반적인 문제들을 이것보다 더 큰일 중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과장님도 특별위원장도 여기 참석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든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냥 예산만 통과시켜 주고 그저 본회의에서 어느 정도 뭘 알고 있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총무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소상히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얘기를 끊겠습니다. 이 남구청사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들의 자존심과 또 남구의 발전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무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예산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는데 국시비에 관련한 명확하고 분명한 결론이 나고 난 뒤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게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렇다면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이 첫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거대한 남구 역사를 만들면서 또 집행기관의 주무과장이나 청장이나 또 특별위원회나 그런 수준에서 논의되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30만 주민이 항상 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편리한 공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번 꼭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매일 검토만 말고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만 오늘 결판을 내세요. 검토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공청회 버금가는 설명회 겸해서 그런 일정을 위에 어른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가능한 쪽으로...

김병태위원

지금 어른들이 필요한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설명회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우리 국회의원들 모시고 말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자주 해야 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와 가지고 동에 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자치위원회나 동에 가서 이래 해야 결국에는 구정을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주 나는 획기적인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그런 설명회 같은 국회의원도 모시고 시의원도 모시고 우리 남구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 유사한 공청회에 버금갈 수 있는 꼭 공청회는 아니라도 공청회를 능가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회의가 있다면 꼭 공청회를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최선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청사 기금 36억이 지금 들어왔다, 이거 어디서 들어 왔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현2동 사방설비 해제 지역에 대한 매각대금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정우개발에서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 하겠습니다. 약 돈 12억을 들여 가지고 사방설비지구 해제를 하라고 해서 했다 이겁니다. 현재 그 건설회사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럼 만약에 12억을 소송 우리가 졌을 때에 무슨 돈으로 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소송에 패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에 아마 예비비로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동 출신이다 보니까 하도 문현2동 사방설비지구 때문에 대한민국이 떠들석해서 그것도 소송해 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게 싫어서 내가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건데 저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문제들도 좀 소리 없이 뭔가 좀 해결을 선후가 맞게 이렇게 해 나가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이를 갈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 지금, 그래서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좋은 현상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김평우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법상 이게 공사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급돼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광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현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복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보다 원활히 심사하기 위해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질의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실, 과별로 하지 않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김병태 이호승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