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관만 의원 5분자유발언
관만
임관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김경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 3월 22일 연안부두내 목재회사 설립 반대 결의안이 김철홍 의원 등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원안가결을 하였고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만
임관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대표위원에는 한성수 의원님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세무사 황재갑님과 세무사 김선홍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안부두내 목재회사 설립 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답동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안부두내 목재회사 설립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답동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