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운우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운우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임시회 마지막날 왜 이 자리에 섰는가 하면 사실 저 자신도 사실 양쪽 앞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에게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들어가자마자 6월29일입니다. 노태우대통령 6.29선언도 아니고 그때부터 의장단 선거의 농성장이 되었습니다. 이 본회의장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임시회 마지막날 남구민 전체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은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간에 투쟁농성장에서 남구를 사랑하는 의원들이 모임을 했는데 과연 남구를 사랑하는 의원들의 모임이 정당성이 있었느냐, 또 의장은 본인 당선만 되면 부의장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사회도 올바르게 하지 않고 책임없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묵시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들한테 사과하고 저 본의원은 남구민 전체에 머리를 숙여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6월29일 어떤 경우든 이 의회 농성이 시작되고 원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장 6월29일날 시작해서 8월5일날 상임위원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며칠입니까? 과연 이렇게 하고도 우리가 남구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장 당선된 사람은 바로 그날 당선된 즉시 그 이튿날부터 사회를 기피했습니다. 부의장이 누가 되든 상임위원장이 누가 되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의정생활 십몇년동안 이것만은 그냥 넘어갈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간부님들 뒤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일으킨 우리 의회 주민의 대표입니다. 어쨌든 진승록의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고 원만한 서로의 사과가 있었다면 더욱 좋겠지만 이 또한 첫 번째 방관하고 있는 단체장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실국장도 문제입니다. 왜 중간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단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 출근하면 개목걸이같이 하고 들고 앉아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의장단과 구청장은 방관하고 있었습니까? 오늘의 이 현실을 왜 이렇게 펌프했습니까?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직장협의회 편을 들었습니까? 의장은 의장대로 의회 의원의 편을 들어야지 왜 공무원한테 말한마디 하지 않고 구청장한테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았습니까? 원구성이 되고 나서도 오늘 출근하는데 또 있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집행부와 우리 의장단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누구라도 의장단이 되었으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심을 버리고 진정한 남구를 위해서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의장단 의전용 차량문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정집의 개인 승용차 그랜저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10년 더 탑니다. 지금 일선 주민들은 골목길에 포장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뒤에 계시는 의장 스스로 이 차량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구청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저번에 얼마전 이 단상에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성구청장이면 전에 이청장보다 사실 청렴결백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청렴결백에 힘을 실어 주려면 여기 양쪽에 계시는 구청간부님들 도대체 여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청장 시절에는 어쨌든 많은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지금 구청에 일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과장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부구청장은 부구청장대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보십시오. 청장은 출장갔다 치더라도 부구청장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남구의회를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점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의회 간부되시는 모든 의원님들은 앞으로 이 점 유념하셔서 운영위원장께서는 구청의 간부님들도 일일이 다 참석을 했는가 체크를 하시고 앞으로 원만한 의회가 되도록 남구의회가 구민에게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조덕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6.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제6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안병길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안건 처리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중인데 기다리십시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2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1.29 주민투표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9월15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을 대리한 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행정담당의 답변을 듣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6월11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2일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우암1동사 신축부지변경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9월16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재무과장과 사회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9월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신청사 건립재원확보에 따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2004년9월16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신중을 기해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O 의사진행발언(안병길의원)
잠깐 회의를 중단하고 안병길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병길
안병길의원
안병길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오늘 마지막 임시회에서 우리 전운우의원의 의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원구성이 된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다스릴만한 안은 다스리고 난 다음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우리 의장은 신상벌언만큼은 제일 마지막 항에 넣어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원한 것은 잠깐 정회를 득한 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정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신상발언만큼은 제일 마지막 항에 넣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안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윤명학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영변경계획안』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영변경계획안의 안건은 2004년 7월2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4년8월7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15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원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시 보조금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5호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정호기, 김춘열, 진승록위원등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 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보고사항】 O 심사보고서 제출 ·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2004년9월17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부산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 ·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이상 3건 2004년9월16일 총무위원장 제출) ·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4년9월15일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제출) O 2004.9.18. 전운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