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태근 의원 발언

144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04-12-08

조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태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4년도를 마무리하고 2005년도의 군정의 알찬 운영을 위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그리고 제1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클레이사격장조성관련부지매입승인의건 등 1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와 재산대부 시 대부기간과 대부료는 적정한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한 실과소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과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사 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1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클레이사격장조성관련부지매입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먼저 금번 제14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조태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지난 제13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시 유보된 클레이사격장조성관련부지매입의건을 포함해서 3건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변경 내역을 설명드리면 3건 모두 재산취득으로서 재산매입은 영춘면 동대리 은빛마을 사랑의 집 신축에 따른 건물 1동 신축과 매포읍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16필지 15,324㎡와 건물 매입 2동이 되겠으며, 클레이사격장 조성 관련 부지매입 9필지에 16,1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관련 부지매입 승인의 건 외 11건의 사업으로서 모두 일반회계 분야로서 취득에 있어서 재산매입 취득은 토기 18필지와 건물 2동, 기타 1건이며, 교환에 의한 취득은 토지 매입 2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의 경우 토지 25필지와 건물 1동, 교환에 의한 처분은 토지 10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에 있어서는 군유지 및 군유림에 대한 광업용 대부 토지로서 5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별 취득 및 처분 등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위민홍보실 소관 첫 번째,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 부지 매입은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에 1필지 1,097㎡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7페이지 둘째, RC CAR 온로드 경기장 설치는 매포읍 평동리 1302번지 외 5필지에 1,412㎡ 규모의 경기장을 신축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첫 번째, 관광안내소 부지 및 주변부지 매입은 관광안내소가 위치하고 있는 단양읍 고수리 194-번지 일대 건설교통부(3필지) 및 도유지(1필지) 등 4필지 1,607㎡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두 번째, 금수산문예인촌택지분양 승인의 건은 적성면 상리 1141-9번지 일대 25필지 7,589㎡의 토지를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관외거주 등 일반인에게도 분양하고자 분양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정경제과 소관으로 첫 번째, 매포시멘트물류기지관리센터신축승인의건은 매포읍 우덕리 38-7번지 일대의 물류기지 부지 내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2005년 당초예산 반영분 7억원 등 소요사업비 12억원으로 약 300평정도의 관리센터 건물 1동을 2005년 7월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두 번째, 국공유재산교환승인의건은 우리군 재산과 교환할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단양읍 별곡리 319번지 군민회관 후편 (구)농산물검사소 건물과 대지로서 대지 1필지 851.5㎡와 건물 2동 연면적 374.06㎡이며, 한편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군유재산은 매포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데 매포읍 평동리 1353번지 외 5필지로서 대상물건의 면적은 대지가 1,427.6㎡가 되겠습니다. 교환 차액 상당의 건물 1동을 신축한 후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 세 번째, 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인 (구)가산보건진료소는 단성면 가산리 77-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2.4㎡의 시멘트 벽돌조슬래브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 네 번째, 군유지광업용대부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광업용 및 진입부지와 채광부지로 대부하고자 하는 군유재산은 대강면 장림리 6-1번지 외 총 17필지 9,5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문화예술복지관건립승인의건은 (구)여성회관과 농산물검사소 부지를 합병해서 대지를 조성한 후 노인, 장애인,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합한 문화예술복지관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연면적 3,300㎡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림과 소관 첫 번째, 광업용군유림대부승인의건은 대강면 장림리 산2-1번지 외 36필지 1,387,470㎡에 대하여 (주)한일시멘트를 비롯한 관내 시멘트 및 석회관련 업체 등에 광업용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선암자연휴양림토지교환및매입승인의건은 교환대상 재산이 우리 군 소유의 군유림인 영춘면 용진리 산18번지 외 3필지 386,772㎡와 국유림인 단성면 가산리 산2-25번지 108,298㎡가 되겠으며, 사유림 매입대상은 단성면 대잠리 산15번지 외 1필지 242,7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성산산림욕장토지매입승인의건입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내 매입대상의 사유림은 단양읍 별곡리 산5-1번 외 9필지 131,885㎡로서 매입에 따른 소요금액은 2억7,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12월4일 제출되어 12월7일 본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검토한 바 각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토지 매입 매각 교환 및 용도를 변경하고 일부 군유 재산을 광업용으로 대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안의건은 12건이 되고,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3건 중 2건은 변경의 건이 되고, 1건은 제138회 정례회 시 유보된 클레이사격장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중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검토한 바 첫 번째,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관련 부지매입은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체육시설인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조성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고, 특히 가곡면 노인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생활의욕의 고취는 물론 사기앙양에도 크게 기여되므로 부지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RC CAR 온로드 경기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은 경기장 부지는 매포 평동 택지조성 미분양지로 당초 목적 외 사용이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 군정조정위원회(2004년 11월 29일)를 득한 바 있으며, 단양의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체험학습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부권 지역에 경기장이 전무한 실태로 전국의 많은 청소년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의 경기장 조성으로 부지매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RC CAR 운영에 있어 중부권지역에 경기장이 처음으로 생기는 것인만큼 활용방법에서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성을 검토 분석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관광안내소 부지 및 주변 매입은 관광안내소 부지의 소유가 건교부와 도유지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조정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각종 정보 및 쉬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양의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는 상진대교 (구)건문소의 위치가 단양의 관문으로서 운영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합니다. 네 번째, 금수산 문예인촌 택지 분양 방안으로는 금수산 문예인촌 택지는 ’95년도 문예인촌을 조성 휴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 조성한 택지였으나 그동안 예술인을 상대로 수차에 거쳐 택지분양 신청 또는 홍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택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서 예술인을 일반인으로 확대하여 택지를 분양하고자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시킨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도변경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군정조정위원회에 득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포시멘트물류기지관리센터 신축은 전국 최대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매포 지역에 시멘트 운송을 위한 물류기지관리센터를 건축하여 대형 차량의 불법주차와 교통의 혼잡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송업체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송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한일시멘트, (주)성신양회의 시멘트를 운송하는 업체를 물류기지센터에서 통합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국공유재산 매입(교환)은 국유재산법 제43조(교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교환)에 의해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추진과정에 있어 교환물건 가액의 재산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매입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매각은 2004년도 가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 (구)가산보건진료소가 용도 폐지되어 사유 재산으로 되어 있는 (구)보건진료소 건물에 대하여 목적의 건물 사용이 전무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방치 시 재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건물 관리의 효율적인 면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군유지 광업용 대부는 농경지 14필지, 도로 3필지의 군유 재산을 광업용으로 계속 대부하려는 것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의견 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홉 번째, 문화예술복지관 건립에 대하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군민회관과 (구)여성회관을 교환예정인 농산물검사소 건물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복합공공시설로 건립되는 만큼 사전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공공기관 배치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합니다. 열 번째, 광업용 군유림 대부는 군유임야 37필지에 대하여 광업용으로 계속 대부하려는 것으로 산림훼손 구역을 보기 싫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2004년도 제132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시 지적된 사항이 (주)한일시멘트는 최승배위원님께서 가시권 및 채광 완료 지역을 복구토록 지적한 사항이 있고, (주)성신양회는 최승배위원님께서 채광지역에 대하여 채광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와 수평이 되도록 이용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한 지적사항이 있고, (주)백광소재는 최승배위원님께서도 백광소재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이 미수립된 체 방치되어 경관이 저해되는 바 채광계획에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개발도 최승배위원님께서 연곡리 채광 완료 지역에 대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했고, 삼보광업은 유영진위원님께서 5번 국도와 중앙선 철도의 연접지인데 중간복구 등 채광 방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관저해에 위배되지 않도록 채광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에서는 대부기간이 종료되어 다음 연도 대부신청 시에는 대부지 운영 관리 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회사대표가 필요시 군의회에서 설명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공통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설명 듣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소선암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및 매입은 소선암 자연휴양림 부지가 일부 국유림이 편입되어 현재 무상 대부 받아 사용하는 것을 2006년부터는 유상 대부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소선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두 번째, 대성산 산림욕장 토지 매입은 대성산 일원에 추진 중인 산림욕장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만큼 토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 토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빛마을 사랑의 집 건축입니다. 조건부 신고 시설에서 신고 시설로 전환하는 건축으로 건축 완료 후 소유권에 대한 단양군 귀속과 10년 간 무상임대 등 운영계획의 설명을 요합니다. 두 번째, 매포소도읍육성사업 부지 매입은 매포읍을 소도읍의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촌지역 사회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관광산업도시로 육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소도읍의 육성으로 소득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포소도읍의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클레이사격장조성 관련 부지 매입은 제138회 정례회에서 유보된 것으로 그 이후 2005년도 개최되는 제44회 도민체전이 단양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 종목 단독유치를 위한 클레이사격장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민체전 이후 관광과 연계 레저스포츠로 시설을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재정경제과장님 총괄적인 설명이 되시겠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각 실과 소관은 실과에서 했으면 합니다.

조태근위원장

위원님들 각 실과별로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할까요?
영진

유영진위원

실과장님 나왔을 때 멘트를 위원장님이 이것(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듣고)부터….

조태근위원장

그리고 제132회 정례회 때 지적사항은 이것은 농림과에서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따가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먼저 위민홍보실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이진회입니다. 전체 것을 다 설명드립니까?

조태근위원장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하시고 그리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가곡 전천후게이트볼장조성관련부지매입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곡 전천후게이트볼장은 금년도에 1억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당초하는 토지가 뒤쪽에 건물소유주의 영업권 조성 민원이 있어 갖고 가식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그 위치를 변경해 갖고 지금 가곡 노인회 측에서 필요한 데를 선정해 갖고 저희들한테 입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의 부지를 매입해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는데가 가곡, 대강, 단성 3군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것을 저희들이 전천후로다가 시설을 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331평인데 사평리 보건지소 올라가는 중간 정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법상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현지를 갔을 때 법조관들이 재정별로 나누라고해서 저희들이 사서 감정을 해서 매입한 후에 전천후시설을 해 주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에 매포 RC CAR 온로드 경기장 설치에 따른 경기장 사용에 따른 토지 매입 사용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매포체육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 체육공원 옆이 현재 주차장 부지가 당초에 있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RC CAR를 금년도 2,000만원 예산이 있던 데를 그 체육부지 있는 주차장하고 위치를 바꿔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1320번지 외 5필지는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곳이고 이것을 한 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체육부지 주차장하고 바꾸어 갖고 체육공원 부지내에 일단의 전체적인 시설이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한 후에 주차장으로 별도로 밖으로 빼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한 42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국․도비사업으로 현재 내시된 것이 국비가 2억원이고 도비가 2억원 해서 4억원 사업으로서 온로드카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차장 포장하고 그다음에 통제실 만들고, 그다음에 관람석하고 울타리 스탠드가 들어가고 장비 구입해서 시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도 그렇지만 단양군은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선정되고 또한 매포읍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이 우수위원회로 금년도에 또 선정되어 갖고 일련의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단양군이 선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해 갖고 청소년 육성을 더 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예정지 위치도를 보시면 지금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체육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옆쪽이 당초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한 데고 그 옆쪽이 당초에 저희들이 온로드 경기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체육공원에다가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하고 바꾸고 체육공원 내에다가 청소년이 쓸 수 있는 RC CAR까지 하고 그 옆쪽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클레이사격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채택해 주셔 갖고 5,000만원 용역비 확보되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재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갖고 문경에 갔을 때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소음관계 때문에 사격을 한번 거기서 해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노동 들어가고 천동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서 소음이 조금 들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음관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4,896평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하고 전체 있는 것이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한 7,600평정도가 됩니다. 내년도 국비가 6억원이 또 확보 되어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합쳐서 내년도에 제44회 도민체전 하는데 전 종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관광체험 시설을 해 갖고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위민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2004년도 지난번 추경 다룰 때 가곡 전천후게이트볼장 1억원을 왜 불용처리했습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위치가 그 건물을 지었을 때 뒤에 상가 쪽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갖고 그때 취소했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1억원을 불용처리하기 전에 대강지역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겠다고 주민들이 단양군에 건의를 했죠. 대강에 그때 1억원을 예산 지원 할 생각은 없었나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최승배위원님도 아시지만 대강이 내년도에 많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쯤 마무리 할 때 그것은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맞춰서 하려고 그때는 예산을 감시키고 말았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러니까 계획없이 이렇게 예산세워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가곡 것도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이런 계획이라면,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곡 같으면 노인 분들이 들어오셔 갖고 어느 시점을 안 정하고 군수님하고 상담하면서 좋은 위치를 사후에 결정을 하면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한이 언제가 결정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처리하는 것이 낫다싶어서 감을 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니까 불용처리를 할 정도가 되면 예산을 세웠던 것을 어느 지역에든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 할 정도로 되면 우선 배치해야 될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지금 예산을 다시 또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위민홍보실장님 진짜 충분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것은 충분한 계획보다는 노인 분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양해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단성이든 대강이든 가곡이 안되면 어디라도 우선 배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짓겠다고 대강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하고 군수님 찾아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럼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예산 이렇게 불용처리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때 같은 경우에는 단성도 있지만 단성도 위치가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대강에는 잠정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 최승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이야기할 것 없고 대강에서는 노인들이 오셔서 그 1억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 가곡에서 못하니까 땅 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가야 되니까 그 건물에 관한 부분을 대강에서 지금 하겠다.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군수님하고 상담할 때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그게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는 검토 의견을 못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내년도의 예산이 아니라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것을 불용 처리하는 이유는 그럼 이것 의회에서 안 따지고 넘어가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겠다는 지역이 있으면 우선 배치를 했어야죠. 아무런 계획 없이 하다가 불용처리해 놓고 또다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계획이에요. 예산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예산을 만들어 놓고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RC CAR는 매포 평동리 6필지는 군유지입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군유지입니다.

최승배위원

토지 매입은 필요 없고 경기장 신축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사용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최승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RC CAR 온로드라고 그랬는데 RC가 무엇의 약자이고 온로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용어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냥 RC CAR 렌씽카라고 해서 거기의 약자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면 달려라 이런 것인가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달리는 차라는 연구의 약자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모터를 달아 가지고 무선으로 조정해 가지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무선 조정 차입니다. 저희 청소년축제 할 때 보면 차의 크기는 한 30에서 20되는 규모로다가 무선으로 조정해 갖고 왔다갔다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처음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한 300평정도 같은데, 거기 1412㎡가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데는 6필지로 나왔는데 한 420평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럼 420평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그뒤에 도면을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가 매포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입니다. 그 앞쪽이 10필지에 있는 이것이 당초에 체육공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 앞쪽에 지금 쓰려고 하는 이것이 아무 것도 안 있어 갖고 당초에 온로드카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 2,000만원 했을 때 강변으로다가 RC CAR를 하려고 했었는데….
재홍

김재홍위원

됐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따르면 RC CAR 온로드를 설치하고 이러는 곳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이 그 정도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레씽하는 그런 것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그런 것이 사실은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400평 되면 조그마합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차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국제대회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대회 할 만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면 되는 것인지 어떤 모형 같은 것 없습니까? 다른 데 어떻게 해놓고 있는지 그런 것 있으면 주시고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다음에 클레이사격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클레이사격장은 도민체전을 하는데 전 종목 유치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클레이사격장을 현지 방문하고 왔을 때에는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는 부정적으로 보고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그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일단 도민체전이 끝난 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없이 그냥 만들어 놓고 참 도민체전 한번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도비 확보가 됐다고 그러지만 군비도 어차피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혹시 용역이나 어디 나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봤을 때 우리가 몇 군데 클레이사격장을 갔다 왔는데 대다수 클레이사격장이 사후관리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해놓고 도민체전 끝나고 동호인들에게 그냥 운영관리를 맡긴다. 그런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정말로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해 주시고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그것을 다뤄 갖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중간보고 언제쯤 하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계약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계약체결된 지가.
재홍

김재홍위원

당장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예산도 그때까지 보류해 놓아야 됩니까?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것은 조금 당겨서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래야지 예산을 다루든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 없이 사후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한다고 그러면 그것 정말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책 안 보고 얘기할게요. 지금 동료위원 김재홍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하마 몇 년 전부터 공유재산이나 예산 다루기 전에 계획이 나와 있어 가지고 올라야만 우리가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인데 지금 이렇게 간단한 서류 하나가지고 공유재산에 올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레이사격장, RC CAR 이런 경기는 참 우리가 국비를 따왔다고 해도 생소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클레이사격장은 우리가 한번 가봤으니까 조금 향후가 문제여서 걱정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RC CAR 문제도 어떤 그림이라도 그려 가지고 가르쳐 주면서 위원님들한테 통과를 시켜 달라고 그래야 되고 예산이 국비가 있다고 예산을 다 세워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클레이사격장 늦게 용역을 줬다고 그래도 중간보고회라도 갖다가 어디 넣어두는 그런 성의도 안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근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솔직히 이것가지고 이 많은 20억원, 4억원 이런 것인데 이 4억원은 땅을 안 사니까 4억원이고 그죠. RC CAR도 땅 사면 엄청날 것이에요. 또 돈도 예를 들어서 20억원 이런데, 이것이 저번부터 접근할 때 정말 빨리 보고를 저쪽에서 고민해 가지고 내일까지라도 중간보고를 간단하게나마 그 사람들한테 여기 따다가 여기 갖다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용역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중간과정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 유영진위원 바쁘신 것은 아는데, RC CAR 정도도 그래요. 이 면적에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림이라도 보여 줘가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번에도 갖다오며 클레이사격장은 전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일 걱정이 무엇입니까?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문제예요. 위민홍보실장님이 청소년수련관을 손을 됐던 주무과장님입니다. 그런데 준공은 안 했지만 준공해 보고 1년 한 뒤에 이것 또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접근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공유재산 올라왔는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공유재산을 해줘야 되는지 위민홍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쁘신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제일 좋은지?
저희들 사후운영에 아주 큰 문제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위민홍보실장님 혼자 다 한다고 그랬지 언제 안 한다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과도 관련이 되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단양군 내 노인복지시설은 타 시․군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천후게이트볼장 그럼 이제 부지관계는 가곡, 대강은 다 해결했고 단성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가곡, 대강은 2005년도에는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성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참여정부로 부르짖는 것이 지역분권이며 균형발전이라고 늘 이러는 데 그래도 단양에서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최고로 먼저 탄생했고 그럼 1개 면이 늦다 보면 노인복지가 올해 100%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한테 부지 물색에 애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 여건은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단성이라도 빨리 부지를 같이 확보하여 내년도에는 전천후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전천후는 100%다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관심을 둬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둬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은 보존등기가 다 되어있는가요, 소유권은 지금 전부 다 어디로 되어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전체적인 것은 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아니, 군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한다 그러면 보존등기는 단양군으로 되어야 맞는 것이고요. 지금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마을소유가 되는 것인지 면소유가 되는 것인지 그것은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부다 등기관계가 안되어 있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것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확실하게 정립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RC CAR인가 이것이 지금 설치를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일련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지금 이것은 특별회계 운영비에서 들어갈 것은 없고 관리실 이제 1동 통제실 겸 들어가는데 거기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청소년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운영비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이것은 노천인가요, 실내인가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실외경기장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실외경기장?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조태근위원장

그럼 관리인원은 1명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아닙니다. 관리인원은 별도로 필요 없고, 지금 쉽게 말했지만 청소년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조태근위원장

400평 정도,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옥상 같은 데는 어때요. 그것하고 안 맞는가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거기는 좁고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리고 제가 위민홍보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다목적회관 준공할 때 그 기념품은 군비를 들여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체 측에서 한 것인가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군비로 다 한 것입니다.

조태근위원장

군비로, 그런데 52억원씩 들여서 다목적회관 준공을 하면서 기념품은 그럼 탁구기념품이에요. 탁구기념품 그 사진 넣어 가지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1층에 전시물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으로 탁구에 대한 기록이나 역사관 식으로 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일부가 조금 있는데가 보니까….

조태근위원장

아니, 그 기념품을 군비를 들여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조태근위원장

군비를 들여서 만들면 왜 그런 기념품을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그것 단양군민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52억원씩 들고 군비하고 국비 투자해 가지고 준공하면서 그 기념품 한번 보셨잖아요. 그것(기념품)을 군민들 어떻게 쓰라고 나눠주는 것이에요, 사진을 쫙 넣어 가지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아, 타월형으로 된 기념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태근위원장

예…. 그 동상 개막식 때 우리가 분명히 그만큼 얘기했는데 굳이 하셨더라고요 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기념품 하나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그것 군비. 그런 것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개당 3,700원인가 3,800원인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조태근위원장

그것 몇 개나 했어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500개 정도 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500개?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조태근위원장

그것 군민들이 받아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받고 간 사람들 뭐 얘기 안 해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별 내용 얘기들은 것이 없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진짜 그것은 너무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것 외의 얘기인데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우리 자료 요구한 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승인 요청한 2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및 매각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부지및주변부지매입승인의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광안내소는 지난 ’85년도 충주댐 이설에 따라서 이설 직후에 호반도시 관광단양의 안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축에 대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당시 건축할 때부터 부지는 건설교통부 부지에다가 짓는 관계로 현재도 관광안내소 일대 모든 주차장 부지가 군유지는 1필지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부지가 건설교통부 도로 부지 및 수자원공사의 유지와 1필지의 도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 부지 반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쪽 정도 및 주변에 대한 건설교통부 땅을 이번 기회에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 이후에는 현재 관광안내소 건물 기능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2층에는 현재 관광협의회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전망대 겸 전시공간으로 아래층에는 리모델링을 겸해서 안내소 기능을 더 확충하겠으며, 특히 주변에 현재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취득한 부지에다가 좀더 관광객에게 주차 겸 볼거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는 총 4필지(건설교통부 필지 3필지, 도유지 1필지)로서 총 부지매입 면적은 1,607㎡ 약 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금수산문예인촌 택지분양 방안 승인 건입니다. 이 문예인촌 역시 지난 ’96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98년도에 완료되어서 ‘99년부터 처음에는 문예인을 대상으로 두 번째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수차 분양계획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1필지도 분양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총 17필지에 대한 7,859㎡인데, 이것은 지난 ’99년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분양을 위한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시기가 오래되고 해서 금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받아서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자체 방침을 정한 예술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매각을 완료하고 분양자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총 5개 브럭에 17로트 7,859㎡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할 때 저쪽에 어디 것이에요, 상진 것 이것 얘기하신 것이죠?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예.

조태근위원장

그 관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상진리 (구)경찰 검문소를 활용한 관광안내소 기능은 문화관광과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5번 국도 옆에 있어서 단성방면에서 단양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반대 차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고, 특히 제천 쪽에서 5번 국도를 통해서 단양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시 상부가 아닌 하부 인터체인지 쪽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교량 밑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한 것 없으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건물의 접근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관광안내소 기능은 조금, 지금 말씀드린 고수대교의 관광안내소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소재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 천동쪽에 관광지 진입하는 동굴지구로 진입하는 부분과 영춘, 어상천, 가곡 쪽으로 진입하는 모든 요충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광안내소 관광안내 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상진에 있는 공예품전시관 건물을 통해서 어머니관광봉사대에서 한시적인 관광안내 기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여기 도면이 하나 첨부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존 관광안내소의 주변 부지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지만 미처 확대해서 배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도표한데 녹색을 칠한 부분이 사고자 하는 3필지의 건설교통부 땅이 되는데 이 선에 보면 관광안내소 건물이 중간에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지금 건설교통부가 아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유지 즉 수면으로 되어 있고요, 하천부지가 아닌 저수구역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이 부분 3필지가 건설교통부 땅이고 이것이 도유지이고….

최승배위원

아니,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관광안내소가 고수대교 건너서 부지가 앉아 있잖습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최승배위원

그 광장에 있는 주변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깔고 앉은 직접부지 반대편도 되고 주변부지 전체 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장 제일 안쪽부분 일부 496㎡ 약 150평정도의 군유지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건설교통부 땅과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거기에는 수자원공사 땅도 일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대로 건설교통부 땅이지만 도로라든가 하천부지는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수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 땅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번 매입에서 유일하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최승배위원

지금 건물이 관광안내소 앉아 있는 것도 수자원 부지 아닙니까, 그것은 원래?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로쪽 반은 수자원공사 유지이고, 지목상의 문제입니다. 유지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하천부지, 도로부지는 건설교통부에서요.

최승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좀더 공간을 활용하려니까 모든 것을 협의해야 되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군유지 1필지만 빼놓고는 거의 90%가 건설교통부 땅이고 도유지입니다.

최승배위원

그런데 건설교통부하고 도유지인데 꼭 그렇게 우리가 매입해서…. 물론 거기다 건물 짓는 것도 좋지만 관광안내소 지금 있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활용이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관광안내소 그 건물도 지금 있는 관광안내하는 상태치면 그 건물도 오히려 활용이 더 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담당 과장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 부지는 관광안내소 건물 자체가 점용협의 없이 국가 땅을 상대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관광안내소 건물은 저희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취득은 해야 되겠고 또한 그 주변부지도 취득을 해서 관광안내소라든가 관광객들이 쉬어 갈 수 있는 볼거리를 확충해 가지고 관광안내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비하고 이런 쪽에 필요한 수수료가 됩니다.

최승배위원

생각은 좋은데, 지금 있는 관광안내소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그 정도 주변정리 한 과정도 어떻게 됐든간에 그정도 했는데, 지금도 활용상태가 상당히 그것한데 꼭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가요. 매입 안 해도 지금과 같이 주변정리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건물 짓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건물도 지금 계획으로서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효용도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글쎄, 건물을 새로 신축 내지 확장을 해서 하는 것은 건물에 관한 것은 걸림돌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관광안내소도 리모델링 해서 제가 볼 때 그것도 활용을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나머지 필지는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효용도를 높이는 그런 계획은 현재 하천 쪽으로 일부 난간이 부실하게끔 폭으로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좀더 휴게 기능, 볼거리를 보강하는 차원이고, 현재 도로 옆에는 청년회의소에 돌만 하나 파묻혀 있는데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고수도로쪽 아래 하단부분과 하천 쪽으로 조금 볼거리를 확충하고 주차 기능이라든가 편익 기능을 확충하는 쪽으로, 리모델링은 전체 개념 중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관광안내소 주변 전체를 좀더 공원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리고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점검에서 짚었듯이 상진IC 부분에도 지금 5억원 예산을 세워서 주변정리라든가 조경을 하고 있는데, 상진대교IC 옆에 검문소 하던 자리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어떻게 활용방안을 단양군에서도 경찰서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둬 갖고 오다가다 어디 쉬는 공간도 아니고 뜯어치워서 아예 그냥 같이 IC주변의 조경을 하든지, 아니면 활용계획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양군에서도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지난번에 현지점검 때 위원님들도 주변IC 정리를 하는데 오히려 미간쪽에도 우측에 있는 암벽도 보기 싫으니까 미관조성을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 건물소 활용도를 어떻게 했든 그냥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는 안인데, 그런 것도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든 행사 때나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도 활용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이것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의견을 내놓는 것이니까 검토를 하십시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문예인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현재 내역을 보니까 전부 지목이 전하고 임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분양을 했을 경우 분양 받은 사람이 건축물을 지으면 대지로 변경하고 이러는 절차는 그냥 건축물관리대장만 떼어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까, 다 분양을 받은 후에는. 이 지목변경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로 답변을 드린다면 농지전용 절차는 끝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목변경이라든가 완전한 공부정리는 농지전용의 목적 즉 건축물이 종료가 되어야만 지목이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농지전용에 따른 사전 지목을 잘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되어 가지고 분양 받은 사람이 건축을 완료한 후에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농지전용 사업목적이 완료됨과 동시에 지목변경이 되는 것으로요.

지영돈위원

지목변경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지영돈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것은 전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부담금인가 대체조성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 우리가 농가가 아닌 일반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농가가 아닐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 플러스 대체조성비 이것까지 문단 말이에요. 무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관내 있는 사람이 와서 샀을 때 우선 여기에 산정된 이 금액을 가지고 사면 자기가 목적대로 짓고 건축물 관리대장만 가지고 가서 하면 그런 하나의 부담금 없이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난 2001년도에 농지전용부담금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그것이 집행이 안된 농지전용부담금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농지를 했을 경우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농림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두 가지 무는 것이 있거든요. 대체조성비도 물고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는 없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요. 또 예술인촌택지 분양대금 산정조서가 나왔는데 많게는 평당 123,750원 작게는 97,35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산정기준시점이 언제인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다시 한번 감정을 했던 감정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영돈위원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분양하는 것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최저가….

지영돈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지영돈위원

그리고 조건에 문화인 또는 관외거주자, 일반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구유입정책으로 관외거주자가 우선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또 관내에도 주택이 없거나 또 아니면 거기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관외 인구유입 정책으로 우선 순위는 관외를 두지만 관내에도 자기 집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서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그 조항도 다만이라든가 특이조항을 넣어 가지고, 어차피 이제 분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될 경우에 관외 거주자 유입이 없고 안 되면 관내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공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 분양층에 대한 제한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분양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분양기회를 줘 가지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구목적으로 한다면 관외가 우선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관외 주민들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건축이라든가 이주 이런 것이 또 사전에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 때에 따라서는 필지의 여건에 따라서는 분양자가 없어 가지고 다시 또 2차․3차 분양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내 무주택 군민에게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제반사항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매각관계에 분양단계에 들어가면서 좀더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한 분양자격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돼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현재로서는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내 무주택 군민에게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포함해 가지고, 단지 관외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관내 무주택 평등 자격이라든가 오히려 관내 무주택이 같이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수시로 협의를 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영돈위원

그래요. 아까 농지관계는 확실한 것은 모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농지전용관계에서 대체조성비는 2001년도에 납부가 된 것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농지전용에 따른 목적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지가 정식적으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지영돈위원

그러니까 구입한 사람이 어쨌든 사는 것으로다가 자기는 어떤 목적으로 짓고 그다음에 부담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지영돈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지영돈위원

거기에 후유증이 있다고 하면 안되니까. 이렇듯 오랜 기간을 두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래 많이 끌고 또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운영의 묘를 기해서 2005년도에는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방금 지영돈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죠. 조금 보충적으로 질의드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시는 것이 우리 5브럭 17로트해 가지고 7,859㎡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딱 잘라 가지고 그러니까 평으로 나누면 한 140평정도 되는데 거기서 조성부지 빼면 한 백여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생긴대로 분양하는 것인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적성 금수산 문예인촌 택지는 사실 택지 조성이 완료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도 다 되어 있고 택지도 브럭별로 아주 신단양 애당초 할 때처럼 그렇게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래서 그것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술인이나 일반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집을 짓고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성냥갑처럼 딱딱 되어 가지고 이렇게 분양하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생긴대로 그것을 딱해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도시하고 똑같이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 식상해 가지고 거기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것을 할 때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사실은 있었기 때문 그렇지 실제로 그런 것을 택지조성하고 하려면 그사람들이 음대로 나무를 심거나 자기들이 그것을 조성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성냥갑 모양으로 구분해 놓고 해서 이것이 사실은 미분양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소지가 충분히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원래상태로 해놓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지영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됐을 때에는 우리가 조금 어떤 방법이 있다면은 분양가를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빨리 입주시켜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분양가에 너무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미분양 상태로 계속 있는 상태이니까 꼭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에서 빨리 좀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반조성 하나라도 나무라든가 심어 놓고 이랬으면 그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관외거주자 그 사람들이 들어 와서 할 수 있으면 자연적인 상태에 산의 자연을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택지를 조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딱 성냥갑처럼 한다고 그러면 대도시 사람들이 맨 날 아파트에서 살다 오고 딱 사각에 아주 길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택지란 말이지요. 그것도 좀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잘해 가지고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18페이지, 거기는 안 써 있어요 문화관광과장님한테는 없고 우리한테는 18페이지고요. 사업개요에 보면 이 앞에 땅값은 5,400만원, 리모델링 작업하는데 얼마, 주변공원사업 하는데 얼마 이렇게 따로 안내 공예 전시관 하는데 뭐 하는데 이것 내년에 사업할 겁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공유재산부터 해달라. 우리한테 와서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인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부지매입비를 약 5,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동료 최승배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이 이 공유재산에 올라오면 이것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리모델링하는데 얼마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하고 이러는 데 한 1억원정도 잡고 있고, 주변공원화사업에 한 5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 사업비 10억원 써 있네요, 그죠? 거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에 오차해서 잡았던 처음의 기본계획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잡고 있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공유재산 취득 받으려면 여기에 제대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지 어디 갖다 무슨 공원화사업을 하는지, 어디 갖다 리모델링 하는지, 전시관에는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지 이런 것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생각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몇 해를 미리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안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공유재산만 해주면 사업비가 있든 없든 금방 되는 것 같이 얘기하시기만 하고….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가지고 취득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개요가 되어 있으면 설명이 되어서 올라와야지 우리가 뭘 하는데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 값만 빼면 다른 것은 공유재산에 사업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 예산 이번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11월24일날 이루어졌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예산서가 의회에 언제까지 넘어 와야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예산서가 12월2일까지 넘어왔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아니, 법정기간이 언제까지냐는 얘기지요?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11월22일입니다.

조태근위원장

11월22일이고요. 그러면 예산서가 넘어온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제1회 군정조정위원회가 11월24일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만든 것이라고요, 전부다. 거기다 군정조성위원회가 11월24일 전후해서 전에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관계는 예산 때 하기로 하고, 지금 고수 쪽에 그 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 내고 있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조태근위원장

건설부 소관 것.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땅 말입니까?

조태근위원장

예.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점용허가가 연차적으로 계속 연장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관광안내소 깔고 앉은 부지만 점용허가가 됐는데 그것도 당초에 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냥 무상으로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조태근위원장

사용료를 안 내고 있네요, 그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조태근위원장

그렇다면 이것(관광안내소 부지 및 주변부지 매입) 5,4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되는지요. 아까도 최승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 조성은 군비로 한 것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신단양 이주할 당시에….

조태근위원장

글쎄, 이주할 당시가 됐든 거기에 대한 군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아마 이주 사업비로 도로하고 같이 다 교량하고….

조태근위원장

그때 당시에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했든간에 우리가 조성해 놓고 지금 평당 거의 10만원 돈을 주고 이것을 또 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평당 9만원정도 치이는데 지금 이 금액이 공시가인지 감정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또 비싼 돈을 주고 이것을 또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군유 건물이 등기로 나지 않고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조태근위원장

20년 동안 왜 우리는 방치해 뒀어요 여태껏. 이제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이라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조태근위원장

예.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거기 그때 당시 제가 관리계장을 했기 때문에, ’84년도 이주 당시에. 그때 당시에 대충 단양 오래 계신 분들은 그 쪽의 지형을 대강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비탈면으로 되어 있고 복숭아 과수원이 일부 있고 그런 지역을 고수대교를 놓으면서 다리 난관 지역이 이제 아주 이렇게 델타지역으로 쑥 들어가는 구렁지가 형성이 되도록 교량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맡았던 대림토건회사에다가 그것을 구렁지로 내버려두고 하느니 거기 택지를 조성하면서 나오는 암석 같은 것을 전부다 그리로 메워달라. 제가 그때 당시 관리계장하면서 대림토건건설에다가 요청해서 그것을 메웠어요. 그래 가지고 편하게 만들면서 군비가 아닌 이주대책사업비로다가 그것을 광장을 만들었는데 광장을 만들어 놓고 관광안내센터를 거기 안내소를 짓고 그 위에다가 또 정자를 지을 계획으로 그것을 했는데, 땅이 근본적으로 남의 땅이 되니까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관광안내소를 그냥 본인들이 토지 소유 부서의 동의도 없이 지었는데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에요. 건물도 우리 건물로 소유이전등기를 하지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것을 계속 건교부하고 이제 수자원공사의 그 땅을 단양군에서 취득을 할 테니까 팔아라. 계속 저희들이 그것을 출원해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재무과장님을 하실 때도 이렇게 했고, 제가 ’95년도 또 재무과장님 가 가지고도 지금 얘기한대로 그 건물 들어 앉은 것만 건교부에 무상 세 번씩 나눠 3년마다 한번씩 받아오면서 그것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사뭇 우리들의 요청을 그것을 그냥 건물로 사용하지 그러냐 그러다가 작년도에 건교부에서 용도폐지를 했어요. 비탈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부지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메워 가지고 광장을 만들고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단양군에서 사라.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는데 그것이 주차장 시설로 되건 앞으로 공원화계획이든지 무슨 시설을 하게 되면 단양군에서 당연히 그 땅은 사들여야 될 땅이에요. 주차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단양군이거든요.

조태근위원장

아니,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성을 해 가지고 비싸게 올려놓고 왜 이제 산다는 얘기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비탈면으로 그냥 내버려뒀더라면 도로부지로 그냥 되어 있을 것을 그때 당시에 편안하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대지화 내지는 주차장 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을 비탈면으로 되어 있었으면 형편 없었을 땅을 이렇게 해놓고 사들이는 꼴이 아니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조태근위원장

예산의 낭비된 것….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것을 비탈면으로 해가지고 군유지로 쑥 들어가게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그것을 메워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조태근위원장

아니, 우리가 안 했어도 건설부에서 이렇게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벌써 매립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했을 것이고,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소송을 해서 꼭 비싸게 사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조성비를 나중에 매입할 때 건설부와 상의해서 그 공사비만큼 감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지?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굳이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국토를 요청해서 용도폐지하고 충청북도로 인수요청을 지금 해 왔는데 판다고 할 때 얼른 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달부터 협의공문을 보내고 현지확인을 하고 용도폐지하고 분할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매입 취득 가격 정도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기에 취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다음 재정경제과 소관인데 재정경제과 양이 꽤 많은데 이것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점심을 먹고 할까요?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회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인데 농림과장님이 오후에 바쁜 일정 때문에 농림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농림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광업용대부건, 휴양림 조성과 관련된 토지 교환과 매입 건, 대성산 산림욕장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업용대부건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육성 및 군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기존 대부하여 채광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광업용에 대하여 계속 군유림을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강 장림리 산2-1번지 외 36필지에 면적은 1,378,470㎡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대부료는 8억1,5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광업용 대부지는 친환경적으로 채광 및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정례회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되는 관계회사에 대해서 복구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업무중 계속 추진했고 그 결과는 제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에 관계 회사의 장들이 와서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선암 자연휴양림 사업을 위한 토지 교환과 매입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소선암자연휴양림 부지가 일부 국유림이 편입되어 현재 무상대부받아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지의 영구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고 2006년도부터 유상대부로 전환 방침이 있어 이를 교환하여 우리 군 사업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 부지가 일부 사유림이 편입되어 있어서 이 사항도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유림과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림에는 단성 가산 2번지가 여기가 어디냐 하면 냉천 앞에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유림이 되겠고.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땅은 영춘 용진리 산18번지 외 3필지 386,77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잠정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가산리 산 국유림하고 군유림하고 해서 면적은 한 3배 정도 많습니다마는 평가액은 군유림이 한 190만원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교환과정에서 국유림에 현찰을 받든가 해서 손해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유림 매수 관계는 단성 대잠 산15번지 외 1번지 242,777㎡가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숲 속의 집 6동 지은 위에 석공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공산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평가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석공의 협의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관리상 문제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자투리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산 산림욕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 일부가 사유림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 특별교부금으로 6억원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사업내용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용역보고회라든가 또 사업내용의 간담회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자 하는 땅에 주로 전망, 대지나 각종 편익시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땅 소유주와 협의하여 승인이 되면 승인 되는대로 땅 소유자와 협의되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산을 매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국․공유재산 교환 매입의 우리 군에 손해가되면 안 되지 않겠나 했던 사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잠정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 한 190만원정도가 많은데 그 부분은 교환과정에서 국유림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손해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보고서), 대성산 산림욕장 토지매입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보고회라든가 또 간담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에게 기 보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농림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광업용 군유림 대부의 건입니다. 가곡 여천 산158-2, 산158-3은 작년도에도 이 지역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대부림이 안 되었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맞습니다.

임동철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어떤 쪽이며 그 민원이 이번에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여천쪽에 민원이 한 10집 정도가 민원이 제기됐던 것인데 회사에서 한 9집 정도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집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해서, 지금 제가 보고는 안 받았지만 거의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그 민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민원 내용은 보상문제, 공해에 따른 보상문제 이랬던 사항인데 아마 (주)성신양회에서 거의 다 민원대로 수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민원 들어온 그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민원내용은 저희한테 직접 와 있는 민원은 없고, 회사하고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동철위원

회사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광업용지로 대부 안 해줬던 것 아닙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철위원

그랬을 때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자료는 우리가….

임동철위원

자료를 공개 안 할 테니까 좀 주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동철위원

예.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유림 사는 것이 한 11필지네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대성산 말씀이십니까?
영진

유영진위원

11필지 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성 것은 합의가 된 것인가요, 일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영진

유영진위원

산지 일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일부 합의된 필지도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단성 것은 2필지잖아요, 다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단성?
영진

유영진위원

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석공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바꿀 것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 그것도….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도 사유림 있잖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석공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 석공을 사려고 했던 감정예산 6억원 있는 것하고 해서 이것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만 승인을 해 주신다면 같이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쪽 대성산 것은 아직도 살 것이 많아요, 그죠. 이것만 사면 다 되는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면 거의가 우리 사업하는데….
영진

유영진위원

다 살 수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다 살 수는 없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접근하기 힘든 것이 있을 것인데요,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업은 우선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산 주와 협의해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매포 건은 한번 공원에 묶어 가지고 지금 한 20년 묶어놓으니까 여론이 많아서 애를 먹었거든요. 이것을 살 때 저 사람들이 또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같이 묶어서 다 사 가지고 우리 공원화로 확실히 해야 되는데 1필지씩 빠지는 것이 꼭 애를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접근을 잘 하셔 가지고 아주 마무리를 딱딱되게 그만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군유림 대부 건에서 내일 물론 기업체 대표들이 와서 같이 현황과 대화를 하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2004년도 지적사항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행이 되고, 제일 문제됐던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그렇게 되면 내일 또 (주)한일시멘트에서 또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주)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복구가 늦어 갖고 작년 정례회 때 공장장이 와서 금년도 8단까지 하겠다. 그런 약속까지 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직원이 나가서 수시로 독려하고 해서 현재 8단까지 복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일 현지 가보시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갖고 (주)한일시멘트에서도 생각 자체가 좀 달라져 갖고 의회에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걱정이 안될 것입니다. 금년도 8단까지는 되어 있고 2005년도 2006년도에 9, 10, 11단, 2005년도에 12, 13, 14단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다른 데는 지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다른 사항도 저희가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내일 그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내년도에 회의록을 봐서 그 사람들한테 줘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여기에 보면 내역이 왜 틀려요. 기준 법 같은 것 이런 것이요. 재산담당에서 만든 것하고 뒤에 것은 농림과에서 만든 것이에요? 여기 앞(138쪽)에 보면 매입 예정가역이 2억7,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뒤(140쪽 매입임야 대상지 매입예정가) 4억1,200만원이고, 당초에 토지매입 계획이 언제 선 것인지 보면 복사용지에 보면 김평기 부군수 있고 이남송 재산담당할 때 서명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23억800만원정도,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나온 것인가요? 이 매입금액이 다 틀려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우선 석공 것 얘기?

조태근위원장

아니, 맨 뒤에 대성산 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렇습니다. 석공에 예를 든다면 석공에 우리가 평가를 했더니 일괄평가를 했는데….

조태근위원장

아니, 대성산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글쎄, 맞습니다. 그래서 임목과 땅을 별도 평가 해달라 이런 사항인데 이 사항도 지금 그래서 아마….

조태근위원장

아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닌데 뒷장에 붙은 첨부물은 가격이 왜 다 틀리느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필지인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우리는 2억7,100만원.

조태근위원장

그 뒤에 것도 한 장 봐요. 뒤에 것 보면 4억1,200만원 들어 가 있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뒷장 우리 없는데요.

조태근위원장

뒷장 어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첨부물 전부 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자료보고)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성산 산림욕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토지 매입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 2억7,100만원은 특별교부세 6억원 갖고 하는 사업중에 당장 이것만 우선 사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아니, 매입 필지 내역은 똑같은데 하나는 2억7,000만원이고는 하나는 4억1,200만원이라고 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고요? 그러면 재산관리계에서 하나는 평가한 것이고 하나는 농림과에서 평가한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매입조서에서 11필지에 2억7,100만원 우리 맞는데요. 뒤에는 우리가 하겠다고 안 올렸는데요…. 이제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일괄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인데….

조태근위원장

아니, 일괄승인 했든 어떻게 됐든간에 의회에 오는 서류가 이 첨부물이 다 각각이면 어느 것을 믿고 하느냐는 얘기이지요. 틀렸어요, 서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영돈위원

지번하고 이것이 다 맞는데 139페이지는 2억7천여만원으로 나왔고 140페이지는 4억1,200만원이 나왔고 이것이 어떻게 맞느냐 그런 얘기라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자료 확인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차이나는 부분은 필지는 같은데 우리가 구입하는 편입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자료보고 계산 중) 17,000㎡ 차이에 매입금액이 2억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요?

최승배위원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를 채택해야 되겠네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앞장 것이 맞습니다. 2억7,178만9천원이 맞습니다.

최승배위원

맞추면 되고 뒤에 것은 없애면 되겠네요.

조태근위원장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 의회에서 적어도 내년도의 사업계획이 올라 올 때 이것 숫자 하나 안 맞춰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서류를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필지 중에서 우리가 편입되는 사업설계를 해서 편입되는 면적을 갖고 2억7,100만원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됐던 사항이고….

조태근위원장

지금 뒤에 도면 붙은 것도 여기에는 도면이 3필지밖에 지금 안 나와 있다고요. 이것 몇 필지야 4필지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다고, 색칠해 놓은 부분은.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해서 올려줘야 되잖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님 농림과 산림경영담당 표동은과 대화 나눔) 앞에 있는 제가 보고한 2억7,100만원 11필지에 대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장

그것이 맞는데, 그럼 뒤에 것은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 진 것이에요….

최승배위원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 뒤에 것을 볼 때에 용도라든가 명시를 아주 확실하게 했거든요, 소유주 하고. 세부적인 것은 뒤(140쪽)에 것을 봐야 될 것 같고….

조태근위원장

이것은 확실하게 조합해 가지고 다시 서류 내주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재정경제과소관 매포시멘트물류기지관리센터신축승인의건 외 3건(국․공유재산교환승인의건, 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 군유임야광업용대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매포시멘트물류기지관리센터신축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로서 전국 최대의 시멘트 생산지역인 매포지역에 대형벌크차량(BCT) 및 화물차량 등의 공영차고지 기능을 수행하고 시멘트와 석회 관련제품의 효율적인 유통 기능을 수행할 직접화된 물류기지 총괄적 운영 관리를 담당할 물류기지관리센터를 신축함으로써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화물운송업체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센터 신축을 위하여서 매포읍 우동리 38-7번지 외 군유지에 300평 정도에 건물 1동을 교부세 5억원과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7억원을 합해서 소요사업에 총 12억원으로 관리센터 건물 1동을 2005년 7월까지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고 군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 계획은 2005년 상반기 중에 시멘트 및 석회석 제품을 수송하는 운송업체를 유치하고 7월중에 시멘트물류기지관리센터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부터는 물류기지관리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교환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2005년도 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문화예술복지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과 우리 군 소유 공유재산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 재산과 교환할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은 단양읍 별곡리 319번지 군민회관 후편 (구)농산물검사소 건물과 대지로서 대지 1필지 851.5㎡와 건물 2동 연면적 374.06㎡이며, 재산가액은 2002년도 감정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2억7,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군유재산은 매포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매포읍 평동리 1,353번지 외 5필지로서 대상물건의 면적은 대지가 1,427.6㎡이고 교환차액 상당의 건물 1동을 신축한 후에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유재산과의 상호 교환이 마무리되면 사업추진 부서에서 문화예술복지관을 건립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보건소에서 시행한 가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서 용도폐지 된 (구)가산보건진료소 건물이 사유재산이 마을 소유 토지에 건축되어 있고 우리 군의 경우 동 건물을 다른 어떤 행정목적에 사용할 계획이 없음은 물론 일반 개인의 임대 및 사용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건물을 계속 방치할 시 재산가치의 하락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매각대상인 (구)가산보건진료소는 단성면 가산리 77-11번지에 92.4㎡의 시멘벽돌조슬래브 건물 1동으로 재산가액은 재산세 과표 기준 4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후 매각방법은 재 감정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광업용대부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군유재산인 대강면 장림리 6-1번지 외 17필지에 대하여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광업용으로 계속 대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광업용 및 진입부지와 채광부지로 대부하고자 하는 군유재산은 대강면 장림리 6-1번지 외 17필지 9,558㎡로서 (주)한일시멘트의 경우 장림리 6-1번지 외 13필지 8,699㎡로서 대부목적이 진입로 및 채광부지로 활용되고, (주)성신양회의 경우는 가곡면 여천리 767-2번지 외 2필지로서 면적은 522㎡가 되고, (주)백광소재의 경우에는 가곡면 여천리 837번지 337㎡로서 모두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시멘트물류기지 관리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입주업체 모집 운송업체 유치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물류기지 입주업체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입주업체 미달 시에는 추가 공고를 통해서 제천, 충주, 또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류기지 입주업체 모집 운영 등 모든 점에서 지역업체와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물류기지에서 시멘트 물량 수송 등 통합관리방안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한일시멘트, (주)성신양회 등 시멘트 회사와는 시멘트 물량 운송에 대한 협의를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류기지 통합관리 방안은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입주업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하는 방안으로 한정적 공간 범위로 볼 경우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화물운송조합에 위탁하는 운영 방안이 있는데 이는 북부지역 운송조합으로 하는 방안 아니면 충북운송조합으로 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자칫 외부업체가 주도적 역할을 할 소지가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있으나 조성 취지라든가 인력, 예산 등의 문제점이 많아서 이 부분은 비현실적으로 판단되어서 입주업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매각건과 관련해서 교환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관리처인 문광부산하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하고 그동안 수 차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재산을 교환할 예정으로 정식적인 교환계약체결 이전에 상호 교환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가액에 대한 차액은 금전으로 충당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광업용 대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유잡종재산의 광업용 대부는 관내 광산업체에서 채석장 또는 진입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와 대부한 군유림에 대한 채석장의 진입로 부지로서 사실상 채석장이 아닌 진입로로 대부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재정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물류기지는 상당히 힘든 말씀인데 엄청 쉽게 하셔 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 꺼내겠네요. 상당히 어려운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물류기지이고요. 별곡 것하고 평동 것하고 맞바꾼다는 내용입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군민회관 뒤에 있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통제사무소, 여성회관 뒤에 있는 것요 여기 것을 평동 어디 것으로 바꾼다는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평동택지하고 하는데 이제 평동택지를 저희들이 6필지하고 그 다음에 차액이 지금 좀 납니다. 한 6,000~7,000만원정도. 그래서 그 정도의 건물을 충북 농공 그쪽에서 얘기가 건물을 하나 지어다오. 안 그러면 자기들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지금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매각을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 분들이 일단 교환까지는 검토를 해볼 수 있겠다. 나중에라도 혹시 검사소라든가 이런 것이 부활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건물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 좀 지어서 같이 이렇게 교환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쪽에서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어떤 방법이든 통합적인 전답을 만들려고 바꾸는 것은 좋은데, 매포지역은 어디 딱 찍지는 않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유인물 51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여기의 위치가 아파트 짓는 옆에 하고 어린이 집 있는 사이가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쪽에 남은 것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2군데로요. 아니, 여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어디에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재정경제과 재산담당 허수용님-유영진위원님께 자료 보여드리면서 직접 설명) 혹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매포 사람들이 알고 또 단양 것하고 매포 것하고 묶어놨다고 그럴까봐요. 단양 것은 풀고 매포는 묶어놨다고 그러면 내가 한방 먹잖아요. 자세히 알고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군유림 대부 관계가 농림과에도 있고 재정경제과도 있거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는 군유지입니다.

지영돈위원

군유지(재정경제과), 농림과는 군유림이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위원

그렇게 알고요. 대부 목적에 보면 진입로 및 채광부지, 채광부지는 그냥 돌멩이 갖다가 깨 가지고 쌓아 놓는…. 그러니까 쌓아 가지고 이렇게 재워 놓는 것이 채광부지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위원

밑에 광업용이라고 나온 것은 광물을 캐내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 대부목적이 진입로 및 채광부지하고 밑에는 또 광업용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거의 이것도 광업용 진입로 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채광지역이라기보다 진입로 부지로….

지영돈위원

용도를 따로 써놓았기 때문에 어떤 석회석 캐서 가져가는 것인지, 광업용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알았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다 되신 것인가요?

지영돈위원

예.

조태근위원장

제가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물류지기에 들어오는 업체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관내에 소재해 있는 업체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하고 관외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하고의 장․단점이 있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장․단점은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더라고 자기사무실을 갖고 있고 현재 시멘트라든가 이런 물류 운송권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안 들어 와도 지금 현재 그 시멘트회사하고 또 협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제 외지에 있는 업체가 어차피 들어오려고 해도 사실 우리 이쪽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것이 더 본인들한테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군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인구유입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류기지관리센터에 순전히 외지업체만 들어왔을 때에는 또 우리 지역 업체가 조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아니, 외지업체가 들어오면 자동차를 다 단양으로 등록할 것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장

그러면 자동차세가 많이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 왜?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 그런 면도 있는데 또 관내 업체하고 물량 운송권, 시멘트 물량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부분이 염려되어서요.

조태근위원장

물론 지역업체를 배제하려는 얘기는 아닌데 단양으로 봤을 때에는 외지업체를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지금 물량기지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관내업체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업체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전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지금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설문조사 받은 것이 그렇고, 앞으로 유치 부분을 더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관내업체가 더 안 들어오면 관외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가급적이면 단양에 수입이 되려면 관외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자동차 대수가 한 800대 되네요. 이것만해도 자동차세가 하마 얼마예요, 그 부분.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농공 건물, 재정경제과에서 총괄해서 올렸는데 물론 감정가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재정경제과에서 올린 것은 1억8,700만원이고 주민복지과에서 올린 것은 또 1억9,900만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건물을 가지고 같은 과에서 올라오면서 금액이 자꾸 상이하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어디 농공건물….

조태근위원장

주민복지과에서 올린 서류 보면은 1억9,900만원으로 와 있다고요 지금.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농공 건물 2억7,000만원 나온 부분은….

조태근위원장

나온 부분 중에 세제부분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전체 건물까지 포함해서….

조태근위원장

글쎄 2억7,000만원인데 대지부분만 봤을 때 재정경제과 것은 1억8,700만원이고 주민복지과 것은 1억9,900만원이라고요. 이런 부분도 총괄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서류를 통일시켜 줘야지 각 과별로 다 틀리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여기 이 숫자가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1년에 한번 올라오는데 이것을 그래도 앞뒤를 한번 검토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다수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기선입니다. 주민복지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문화예술복지관 신축 계획(안)과 은빛마을사랑의 집 신축 계획(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복지관 신축 계획(안)입니다. 건립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8,890명 군 인구의 16.7%가 되므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할 공간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우리 군의 장애인 수도 1,702명으로 군 인구의 4.6%가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등 후천성 장애인을 포함하여 급증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적응프로그램 및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시설과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사람을 위하여 자원봉사 하는 회원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자원봉사의 운영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종합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할 공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부세산정이 되지 않는 군민회관을 보수한 후 문화예술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연간 교부세 산정 예상추정액 2~3억원정도의 교부세 산정대상 물건화를 추진하고 현 군민회관을 보수하여 (구)여성회관, 농산물검사소 부지에 노인, 장애인복지회관 및 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한 복합 공공시설로 조성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구)여성회관을 철거하고 농산물검사소 부지를 매입하여 필지 합병 후 문화예술복지관을 신축하여 문화예술회관과 복지관을 통로로 연결하여 1동의 건물처럼 조성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별단위사업장의 강당, 회의실, 도서관, PC방 등 중복시설을 단일 건물로 집중․조성 사업장 간 중복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통신, 냉․난방 시설의 통합 관리 운영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316번지 외 1필지이며 부지는 1,593㎡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연면적 3,3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봉사의 구심점 역할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빛마을사랑의 집 신축 계획(안)입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자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미신고 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지침 시달을 2004년 7월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2004년 8월에 영춘에 있는 은빛마을 사랑의 집과 단성면에 있는 사랑의 집 2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대상지 확정 및 1차 주민교부내시는 2004년 11월달에 1개소에 3억5,9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복지기금이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5년도 1월1일 이후부터 2005년 7월30일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534-6번지의 전으로서 부지면적은 2,781㎡로서 소유자는 안병춘씨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00㎡로 2층 건물로 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장 지침상 시설비로 사업이 가능하였으나 보건복지부사업지침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축 완료 후에는 단양군에 근저당 설정을 하여 10년 간 시설에 대하여 무상임대를 하겠고 운영은 단양군의 지도감독하에 시설장에게 위임 운영되겠으며 건물의 유지 및 보수는 시설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미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제도권 내 유입으로 생활자의 복지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춘면 은빛마을 사랑의 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은빛마을 사랑의 집으로 되어 있고 시설은 노인시설로서 시설자는 안병춘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들이 36명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는 영춘면 동대리 535-2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주민복지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문화예술복지회관 건립이 얼마나 급한지 예산 먼저 계상을 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 군정조정위원회가 11월29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네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최승배위원

이 예산서 제출할 때에는 우리가 11월20일 이전에 우리들에게 제출되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렇게 늦게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짜맞추기식 일이 되는 것 같잖아요. 먼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아니고 얼마나 급했으면 11월29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이렇게 열었습니까?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그것이 하마 제출되어서 의원간담회 때 말씀이 되었지만 각 실과별 해가지고 예산이 막 흩어져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크게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이렇게 막 해도 의회에서는 다 통과시켜 주고 다 넘어가는 것이 의회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은빛마을 사랑의 집 신축이 전액 3억5,900만원이 복권기금에서 된다고 그랬죠?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최승배위원

여기(은빛마을 사랑의 집 신축 3억5,900만원 복권기금)에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승배위원

그러면 복권기금으로 지어서 신고시설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최승배위원

그러면 이 소유는 복권기금에서 되어 가지고 있지만 단양군 소유로는 안됩니까?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부지가 이제 개인 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완성한 뒤에 군수로 하여금 근저당 설정을 해 가지고 10년 간 무상임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본인이 착실히 했을 때에는 그냥 무상으로 해서 시설장으로 인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10년 후에는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최승배위원

10년 후에는 인수를, 단양군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더 연장하려면 매입을 해야 됩니까?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아니죠. 그냥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런데 10년 후에는 단양군으로 귀속되어 돌아오는 것입니까?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아니, 시설장한테요.

최승배위원

시설장한테로 넘겨준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최승배위원

10년 동안 관리하고, 그러면 이것 군비는 안 들어가죠?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것 안 들어갑니다. 100%되어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대신 신고시설이 되면 여기에 따른 단양군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보조 해줘야 되잖아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지원보조 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승배위원

사회복지시설에는 지원보조가 되죠.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보조는 하여튼 국가이고 지방에서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승배위원

군비가 지원이 안돼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최승배위원

그런 복지시설도 있나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최승배위원

그런데는 얼마든지 양성을 해야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희 군에 조건부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영춘에 은빛마을 사랑의 집하고 단성에 있는 사랑의 집 2군데가 있고, 미신고시설로 해서 어상천에 하나가 있는데 조건부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2005년도 7월말까지 신고시설에 해당되는 그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안 그러면 모두 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춘 은빛마을 사랑의 집에도 3억5,000만원도 되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가산2리에 있는 사랑의 집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내년 하여튼 7월30일까지는 두 군데는 전부다 짓고 이런 내용이 됩니다. 신고시설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자료 보다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인데 만약 이렇게 복권기금이 100%로 지원된다면 단성도 그렇고 영춘 지금 미신고 시설 그런 데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것은 예산확보 많이 해가지고 읍․면에 하나씩 다 해놓도록 하십시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읍․면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설이 돼 있는데서 작년에 우리는 미신고시설해서 2005년 7월말까지는 완전히 신고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되어 있는 두 군데(영춘 은빛마을 사랑의 집, 단성 사랑의 집) 시설입니다.

최승배위원

두 군데(영춘 은빛마을 사랑의 집, 단성 사랑의 집)는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최승배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마저 다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복지관을 건립을 하자면 5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임동철위원

50억원에서 군비는 20억원이네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임동철위원

군비 20억원은 이번 2005년 본예산에 군비 25억원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액 중에 3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32억원이 되어 있으면 18억원만 하면 돼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그렇죠, 18억원정도면 되겠습니다.

임동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인, 자원봉사센터 통합 건물이 되면 각 면에 있는 분들도 수혜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군비 한 2~3억원 확보하려면 전부가 없다고 그러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상태에서 군비 20억원, 18억원을 한 군데 몽땅 이렇게 잘라서 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읍․면에 계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님도 면장님까지 하고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급한 신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물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지역에도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또 봉사단체 등등의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에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에서 단양군만 지금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지금 인근 제천시만 해도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장애인복지회관 3군데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도 꼭 이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시급한 것인지 또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넓게 생각해볼 수 있는 여건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은빛사랑의 집 신축하는데 이 지침이 어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럼 부지관계는 지금 무상으로 영구 승락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아니, 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지는 개인이 마련해야 되고 시설장이 해야 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군수가 근저당 설정을 해 가지고 10년 간 군에서 감독하에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여기 지침상에 보면 부지는 시설장에게 무상으로 영구히 사용 승낙을 한다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한 다음에 소유권이 단양군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아니죠, 시설장한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시설장한테 준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군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설장으로 근저당 된 것을 풀어 가지고….

조태근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면은 신축완료 소유권은 단양군에 귀속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을 해 가지고 10년간 군수 감독하에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장

감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에 부실운영 이런 관계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죠.

조태근위원장

관리 감독만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런데 감독을 하는데 그 내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지 예상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감독이 군수 책임은 없습니까? 애초에 저 같으면 아예 주면 10년 후나 10년 전이나 그것을 깨끗하게 줘 버리면 나중에 감독에 대한 책임은 없을 것인데요. 만약에 화재가 놨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감독 책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깊은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봤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왜냐 하면 이것이 처음에 군에 직접 시공하는 것이 시설비로 처음에는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설계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 짓고 이래가지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래서 임동철 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자본보조로 주려면 군에서 굳이 10년 동안 껴안고 앉아 가지고 이것도 애물단지 되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요. 자원보조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자원보조….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아니잖아요. 건물신축은 지침상에 군에서 시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영돈위원

자본보조로 건물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이래 가지고 시설 측에서 무상으로 영구히 사용 승낙하고 건물신축을 군에 신청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원보조가 아닌데요.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시설지 및 지침이니까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 주고 무상으로 주다가 잘 하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군에서 시공해서 등기를 단양군으로 내고 행정상 무상으로 주겠다는 얘기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설명을 거꾸로 하고 있네요….

조태근위원장

그래요 한번 그 지침을 복사해서 한 부 보내주세요.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15시20분

조태근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매포소도읍육성사업편입부지매입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도읍을 자주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촌지역 사회의 중추도시로 육성하여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되는 이상적인 문화관광전문도시로 조성하고자 지난 6월9일 행자부로부터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부지매입 대상사업은 두 건으로 먼저 매화소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포읍 평동리 272-13번지 일대로 총 부지면적은 2,000㎡로서 매입면적은 평동리 272-13번지 외 8필지 1,6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조각공원조성사업입니다. 매포읍 평동리 산79번지 일대 총 부지면적은 14만8,800㎡로서 매입면적은 평동리 산79번지 외 6필지에 148,287㎡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향후 도심과 녹지, 물과 산이 연계되는 자연친화형 도시 메카로 읍이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 소도읍육성사업 재설명을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10년 간 추진할 총 사업은 4개 분야에 15개 사업 1,79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석회산업진흥 분야 5개 사업에 691억5,000만원, 도시기반 분야 3개 사업에 399억3,000만원, 주거환경개선 3개 사업에 83억원, 문화 및 관광육성 분야 4개 사업에 6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년간 국비와 도비, 군비 재원으로 추진할 기반조성사업은 3개 분야 5개 사업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석회특화지구 도로사업에 13억원, 북부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34억원, 생태복원하천정비사업에 28억원, 산업조각공원조성사업에 41억원, 매화소공원조성사업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매화소공원조성사업하고 산업조각공원조성사업의 부지매입 승인의 건은 매포소도읍 예산에 다 반영이 되는 것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배위원

부지매입서부터 이것이 다해서 지금 착수되는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최승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만 매입을 하면 매포소도읍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매입할 것은 없는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나머지는 도로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기본계획이 된 뒤에요.

조태근위원장

기본 계획이 선 다음에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점검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비공개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5시25분 회의중지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