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열
곽진열의사직원
의사직원 곽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평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수홍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인 의안번호 4115번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수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의안번호 4115번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일괄 상정된 겁니까?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총무과장.
현찬
이현찬위원장
총무과장님.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현찬
이현찬위원장
처음 주민등록업무 이거부터... (장내소란)
「일괄 상정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심사는 하나하나...

김병태위원
심사는 하나하나... 그럼 조금 있다가...
현찬
이현찬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석복위원님!

송석복위원
보험을 연 8만4,670원 넣어가지고 1억이 된다는데 어떻게 환산해서 그렇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보험 총액이 1억입니다.

송석복위원
그러면 57명 그러니까 8만4,670원을 57명분 넣어 가지고 합계가 이제 1억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가입되는 금액은 400...

송석복위원
아까 보니까 연 8만4,670원이 나오던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연 59명에 대한 499만6,000원인데 1인당 보험 최고 금액이...

송석복위원
합계가 1억 이네요? 공무원이 담당도 할 수 있고 하게 되면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좀 소홀할 그런 일도 있을런지 모르는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저희 구는 현재 부담해야 될 보험사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인근 수영구나 전체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고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부담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그 근거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송석복위원
그럼 연 499만6,000원을 보험을 넣어 가지고 이건 만기도 없습니까? 그냥 넣어가지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1년... 연간입니다.

송석복위원
연간 넣어 가지고 결국은 아무 사고가 없으면 그냥...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사고가 없으면 보험 금액이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2005년에 보험을 안 가입을 했습니까, 하면 2005년에 사고가 없으면 2006년도에는 13%가 할인되고요. 또 다음 해에는 27%가 할인됩니다. 우리가 불입하는 금액이 다운됩니다.

송석복위원
불입하는 금액이 적립이 되는게 아니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자동차 보험하고 같이...

송석복위원
자동적으로 금액이 줄어지면서 소멸되는 거네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자동차 보험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구 재정이 열악한데 결국은 이래 넣음으로써 만약을 대비해서 넣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손해보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리 재정에 더 큰 사고가 만약에 발생됐을 때 연 499만원을 넣는게 낫지요.

송석복위원
이건 좀 판단할 문제다... 공무원이 성실하게 근무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건데 만약을 대비해서 499만원을 갖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한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공무원이 성실하게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만일의 경우 아무리 성실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등록 사고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홍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 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지금 행정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서 조례 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몇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주 4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빼고요.

김병태위원
주 42시간, 그러면 점심시간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을 2시간 더 법적 근거도 없이 근무시키고 있는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제 그걸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내년도부터 40시간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내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주 42시간인데 내년도에 40시간에 대비해서 지금 이 개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42시간을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관계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법령을 주시고 그러면 이 42시간이 지금 정상적으로 공무원들 관계법령에 의해서 근무되는 겁니까? 2시간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주 40시간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금년에는 토요휴무를 두 번만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되면 네 번하게 됩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2시간이 줄어진다 이 말인데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주 42시간 근무 자체는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온갖 텔레비전과 방송사, 신문 잡지에 보면은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이 지금 많다 하거든요. 지금 관계법령을 일단 주세요. 이 관계법령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안 들어갑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점심시간에 만약에 근무를 안 하겠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법적으로 근무시간에 해당 안되기 때문에 우리 직협의 전 직원들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하고 서구에서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안하고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근무 안 하면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나 근거도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점심시간 근무를 안 하게 되면 공무원법상 복종의무하고 집단행위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 규정은 있는데 지금 주 42시간 하는데 점심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랬다 말이에요. 그걸 법이란 것은 서로 상치될 수 있는데 우리가 민원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계법령을 좀 주시고 이것은 위원장님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될 문제이고 내가 바로 직접적으로 묻기에는 그 하고 정회를 좀 선포하고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김창희국장님 오셨는데 어떤 연유로 오셨습니까?
현찬
이현찬위원장
오늘 회의 과정을...

김병태위원
미리 얘기가 됐습니까?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의라는 것은 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복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복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좌우지간 좀 정회를 선포하고 난 뒤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총무과장에게 정회시간을 통해서 관계 법령과 관계 규정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에 여러 가지 법령 미 정비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우리 의원들이 민원 봉사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점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조례 개정안이 가결돼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6, 7일은 5시에 퇴근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백을 운영의 묘를 통해서 아까 직협 하고도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5시에 이렇게 퇴근을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가 그 사이에 민원실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총무과장님 책임 지셔야 됩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전 직원들이 지금 일정 관계로 금주 통과가 되더라도 금주 말까지는 합법적으로 5시 퇴근입니다. 이제 필수 부서에서는 현재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5시 퇴근입니다. 바쁜 직원은 퇴근하고 민원사항이 발생된 민원봉사실 하고 총무과, 기획실, 필수 부서는 지금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도 과장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론이 되고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 가결될 때까지 아까 직협 국장도 와 있었지만 이 문제가 논란의 씨앗이 돼 가지고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민원에 지장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총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저도 한번 부서를 돌아 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의 신뢰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좀 유념해 주시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홍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김병태 이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