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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144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2-22

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유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입니다. 먼저, 제144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에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운영개정의 목적은 타당성이 있는지, 조례안이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경제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위가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후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민홍보실 소관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설치가 완료되어서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개정내용중에서 보면 제2조제2호중 청소년수련관을 삽입하고 제3호중에는 『청소년수련실』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8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은 청소년수련시설 주 이용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규정은 시설의 종류와 운영주체에 따라 달리 정한다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했습니다. 신․구조문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별표 1』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하실 스쿼시코트와 수영장, 1층에는 다목적강당, 홀, 문화의 집 공간, 청소년공부방 등 여러 가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스쿼시코트는 2코트가 있는데 사용료를 1일 1회할 때 2,000원씩하고 월 회원제로 했을 때 40,000원으로 하고 수영강습을 했을 때 매월 어린이 만 6세 이상은 30,000만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60,000원으로 하고 자유수영에 대해서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어린이는 20,000원, 청소년 30,000원, 성인 50,000원 1일 1회 할 때는 2,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영강습을 할 때는 수영강습시에는 무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중에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이내에 했을 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40,000원이고 19세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80,000원이고 일반인은 12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홀이 되겠습니다. 1일 8시간이내에는 청소년은 무료고 일반인은 80,000원, 1일 4시간이내는 청소년은 무료고 일반인은 40,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방은 청소년 및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하고 문화교실중 유료 프로그램으로 할 때는 청소년 및 일반인들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에서 수영장 가족단위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용자에 대해서 1월기준으로 했을 때 100,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 단양군민이 수영장을 이용시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사항을 삽입시켰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양 다목적 체육관이 완공되어서 마무리 준비중에 있습니다. 체육관 이용과 골프연습장 시설에 대해서 이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전용료에 대한 이용료는 농촌문화체육센터하고 동일하게 하고 골프연습장은 타 시․군 및 민간업체의 이용료를 참고로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제16조에 이용권이 있습니다. 이용권은 다음과 같이 한다하고해서 이용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행하며 근무자는 별지 제7-1의 서식에 의거 이용권 판매 및 실적을 익일 오전,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작성보고해야 한다. 별표 1중 1, 전용료 및 이용료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7-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신․구조문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별표 1』 단양군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1항 전용료는 영춘 문화체육센터 및 다목적 체육관인데 농촌 기존에 있는 체육관 전용료에 다가 다목적 체육관을 삽입시켜서 똑같이 받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이용료에 대해서는 농촌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은 그대로 되어 있고 농촌문화체육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그것도 똑같이 해 놓고 단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신설하면서 전기이용자는 1개월에 월 회비를 70,000원으로 하고 수시이용자는 하루 쓸 때는 10,000원, 볼 300개를 이용할 때는 5,000원, 200개 4,000원, 100개 3,000원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이용권하고 이용판매 및 실적에 대한 서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워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먼저,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검토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으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에서는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수련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공부방 등과 같이 조정하고, 제3항에서 청소년수련실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고 제18조 5항을 신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인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과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는 골자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수영장과 다목적 강당에 있어서는 우리군 관내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추진계획의 설명이 필요하고 위탁 또는 임대시에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설명이 필요봅니다. 두 번째,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고요. 검토내용으로써는 지역주민의 선호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설한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은 체육시설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에 있어서는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의 이용권에 대한 사항으로 다목적체육관의 이용료를 받기 위해 조문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복합건물인 만큼 관리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했을 때 할인혜택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설사용료에 보시면 다목적홀하고 문화의 집 공간, 청소년공부방 같은 것은 청소년이 이용할 때는 무료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단지 수영장 이용시에는 월 수영강습을 할 때에는 40,000원이고 자유수영할 때는 30,000원으로 했는데 단양군민한테 50%를 혜택주는 것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15,000~20,000원정도로 혜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 수영장 쓸 때 보면 보통 40,000~60,000원정도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는 반액도 안되기 때문에 그정도는 많이 감안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목적체육관의 관리운영 방안은 청경 1명을 배치해가지고 전체 건물 관리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전부다 개정조례안이에요. 그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조태근위원

전 조례의 조문을 줘봐야 내용이 어떻게 바뀐지를 알지 여기에 바뀐 내용만 나오니까…. 그리고 이 시설물의 관리부분은 없고 사용료 부분만 다 들어가 있네요.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관리부분은….

조태근위원

지금 관리부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갖다 놓으니까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그것은 바로 갔다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전체 주시고, 본 다음에 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을 주로 사용하는데가 골프장하고 탁구하고 무엇이 있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밑에 검도, 에어로빅장.
재홍

김재홍위원

검도도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지하층에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검도는 단양에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매포 검도관에서 하는데 20~30명은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체에서 성적이 좋았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팀들하고, 기존에 있던 에어로빅팀들이 에어로빅장으로 쓸 곳이 없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검도같은 경우는 단양에도 공인 6단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검도 회관까지 운영했던 분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운동이고 한데 이런 것은 생활체육차원에서도 함께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골프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골프가 서서히 대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로 골프인들에게만 준용되어 있지 실제로 자라나는 청소년들 거기에 관심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처음 하실 때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김재홍위원님께서 골프연습장에 활용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학체하고 현재 생체에서 하는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골프교실을 연다든지 그렇게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스쿼시에 대해 가지고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청소년수련관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주체세력인 만큼 혜택이 많이 가야 되는데 수영은 50%의 혜택을 준다고 그러지만 스쿼시도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지금 수영장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이 50% 군민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나머지 시설은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명콘도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요금시설 사용료를 정해 놓은 것 하고 일부분은 가격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어쨌든간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한 목적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겠요.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세력들이 스쿼시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지 그 운동을 함께 즐기고 수영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스쿼시 요금은 요금대로 받으면서 수영은 50% 해준다. 전체적으로 50%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검토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수영장만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스쿼시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신 종목이기 때문에 수영장만 검토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스쿼시 코트를 이용을 안한다고 판단되고 그랬으면 애시당초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지 스쿼시 코트를 만들어 놓고….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스쿼시는 대명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지금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할인하는데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아니죠. 그것은. 하여튼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말이에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해서 사실은 짓은 것이에요. 운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려는 하는 것이지 당초 목적은 주체 세력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탁자는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위탁자와도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수영장 감면 50%정도 군민한테 해주는 것 이런 것도 위탁자들은 저희들한테 보조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적자가 많다고 그러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재홍

김재홍위원

아직 위탁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놓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어야지만 위탁자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 끝난 뒤에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시설물 관리부분이 먼저 선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관리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용료를 가지고 논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전체 위탁을 줬을 경우에, 아까 김재홍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전체 시설을 가지고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용료만 가지고 따진다면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재홍

김재홍위원

이것을 다 해놓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관리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협의를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이것이 결정이 안되면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를 받아라 얘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운영한다고 해도 위탁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전문을 한 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전 조례에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규모 시설물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대규모 수련관하고 맞춘다는 자체가 안맞는데 전체 조례 조문을 한 번 줘보세요.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이시간이 끝나는대로 바로 전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요?
진회

이진회위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업무 발생과 관련해서 정원승인 사항을 반영하고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정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업무 발생과 관련한 정원승인이 6명 있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기관보호 업무 1명, 가축방역전단인력 1명, 백두대간보호업무 2명, 공무원단체지원인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정원 해소에 대해서 3명인데 이것은 방곡도예촌 운영인력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총수를 이로 인해서 정원총수를 524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단양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임용시험 실시에 따른 시험수당 지급액이 개정된 지 13년이 경과되어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회의 참석수당과도 차이가 있고 현실에 맞게 시험수당을 상향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첨안과 같이 시험수당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험수당지급 기준표는 별표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비표에 대해서도 내용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국가 기반업무와 가축방역전담, 백두대간 보호, 공무원단체 지원 등 신규업무 발생과 관련된 정원승인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본문중에서 521명을 524명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호의 511명을 514명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문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시 정원으로 있던 방곡도예촌의 운영인력 3명을 계약 만기로 정리해서 정원의 총수는 3명만 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네 번째, 단양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단양군시험수당지급조례의 개정이 1991년도 2월13일 개정하고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3년동안 조례개정을 안하고 있었던 것은 공무원 신규채용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민선이후 자체 특별 임용에 따라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국가기반보호업무라는 것은 무슨 업무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요즘 각종 재난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정원이 1명 증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근무부서는 건설과 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쪽으로 오는 것이죠.

조태근위원

자치행정과로.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

자치행정과면 어디입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행정계 소관이 되죠.

조태근위원

공무원단체 지원인력은 어느 부서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 분야로….

조태근위원

여기도 그럼 행정계 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원래는 행자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별도 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하지를 못하고 서무계가 지금까지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521명에서 524명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단양군 조직기구표에 결원이 되는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다 정원이 차는 것이에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우선 형식상은 찬다고 보고요. 앞으로 신규업무가 자꾸 늘다 보니까 아마 인력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아니 형식상으로….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업무 발생과 관련해서 정원승인된 사항만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정원이 524명이 되면 각 실과소, 읍․면별로 결원이 되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결원은 있죠.
재홍

김재홍위원

어디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 조직기구표가 잘못 된 것이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기구표가 잘못, 정원은 이렇고, 정원에 결원된 숫자는 아직 채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인력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김재홍위원님께서 얘기한 결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에서 10명정도 자원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기능직을 정규직화 특채한 5명 등 이런 부분들이 결원을 충원할 대상이 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럼, 각 실과별로 정원기준에서 미달되는 곳이 상당히 있겠네요. 그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상당히 있죠. 거의 실과마다 한둘은 다 결원입니다. 읍․면까지.
재홍

김재홍위원

그래요. 그럼, 그 정원하고 결원되는 것 하고 각 실과별, 읍․면별로 해가지고 어디가 그렇게 비는지 못 채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놓아 두고 결원되는 실과별, 읍․면별 있으면 그 자료를 쭉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고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린다면 이번에 충원인력을 18명을 확보했습니다. 결원이 예를 들어서 본청하고 읍․면까지해서 결원이 20명이라면 이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자원 10명을 받고 또 자체에서 5명 등등해서 18명을 확보해서 결원 충원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잘 아시지 않아요. 그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것을 이상없이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김재홍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은 잘 인지하시고 아무탈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상정된 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중 “인감업무”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제1조중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로 하고 동조 및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각각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계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합니다. 제2호에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게 됩니다. 제3조제1항중에 “군수”를 “단양군(이하”군수“라 한다)”로 한다고 조문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별지서식은 별지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주민등록 발급방식이 용지에서 카드로 전환됨과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이 읍․면․동에서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위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주민등록증 발급방식이 용지에서 카드로 전환되어 용지관리 사항이 사실 필요없게 됨에 따라서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기관이 시․군․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읍․면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17조의8,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군수”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제1호는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위임사항을 삭제해서 단양군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단양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명칭의 변경과, 제2조에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의 신고, 주민등록증발급업무, 확정일자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담당하는 업무를 추가로 삽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을 대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주민등록증의 발급방식이 용지에서 카드로 전환되어 용지관리 사항이 필요없게 되고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의거 주민등록등․본 발급기관이 시․군․구까지 확대 운영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에서는 상위법에 의해 확대 운영되므로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임조례 제2조 4항을 삭제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근위원

지금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각 읍․면별로 8명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인감증명담당자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인감증명은 읍에는 2명, 면에는 1명입니다. 그래서 면에도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것이에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인원수는…. 군에서 지금 주민등록하고 FAX 민원하고 같이 발급해 주는 사람이 4명, 읍에서 주민등록하고 인감증명 발급하는 사람이 각 3명, 면에서는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따로 보는 것으로해서 2명 그리고 각기센터하고 별방센터에 각 1명씩 그래서 24명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면단위는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다 같이 보지 않아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럼, 6명 아니에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 다음 읍에는 3명씩?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럼, 6명. 군이 4명, 출장소 2명하면 18명이네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24명에 259만원이 올라왔는데 주민등록담당자가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요. 조례가 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데 제가 와보니까 2004년도도 주민등록담당자의 보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되면서 바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조태근위원

2004년도에는 인감만 했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데 지금도 24명이 안되는데 예산은 24명이 반영되어 있는데….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2004년에도 24명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24명….

조태근위원

18명인데 그냥 24명으로 한 것이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면단위에서는 사실 한 사람이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같이 떼어 주는데 담당업무를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계 직원 주민등록 담당자가 바쁘면 인감증명을 떼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감업무담당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 따로따로 구분해서 24명으로 했습니다.

조태근위원

조례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지 예산 먼저 해 놓고 조례를 다루는 것은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좀 쉬었다가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제정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단양군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참신하고 경제성을 가진 예비 창업자가 우리군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2조에 기능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지원, 중소기업 제품전시회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창업 보육사업,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지원센터 운영사항으로써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은 지원센터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단양군수에게 관리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운영요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탁운영할 시 규정내용을 정한 것으로 대학 및 관내 비영리법인, 연구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운영요원으로서 지원센터장은 경영자 및 관리자의 소양을 갖춘 전문가중 군수가 위촉하고 보수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제6조에서는 운영요원의 임무를 규정했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는 운영위원의 설치와 기능, 위원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내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10조에서는 입주대상으로서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체로 새로운 기술개발 신제품을 희망하는 업체 또한 창업을 위해 3인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창업자 그리고 기타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11조는 입주신청 사항으로써 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았고 제12조는 입주 승인 및 계약체결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받아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3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13조는 지원센터 입주계약 기간 및 입주연장 내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14조는 시설사용 및 사용료를 규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제15조는 공동시설 및 개발장비의 사용으로써 공동개발장비 사용은 사용일 1주일전에 입주자의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16조는 장비의 관리부분, 제17조는 장비의 반출 금지사항, 제18조는 사용자 준수사항, 제19조는 이주자의 자료제출 및 평가사항을 규정해 놓았고 제20조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21조는 창업지원센터 입주후에 졸업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해 놓았고 제22조는 졸업 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창업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은 졸업자에 대해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23조는 입주계약해지 및 퇴거조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는 운영규칙사항으로써 총 1~24조로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제135조,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창업촉진)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 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것으로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에서 제2조 기능에서 업무수행 범위 설정과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의 운영비, 운영요원의 인건비 등 지원 할 수 있다 하면 지원의 한계가 명확치 않아 설명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에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창업지원센터의 수행기능을 포괄적으로 나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육성지원과 중소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실험, 분석, 장비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종합쇼핑몰 등을 구축 마케팅을 지원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나 제품화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보육사업과 기타 중소기업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3항과 제4조제2항 부분에 제3조제3항은 군에서 직영을 할 때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운영요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해놓았고 제4조제2항에서는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창업공간을 지원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단양군창업지원센터를 중소기업층이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비를 일부 확보하고 창업지원센터에 향후 입주하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는 임대수입 등으로 기본적인 운영비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향후 운영방법은 창업지원센터가 도담초등학교 건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석회석연구재단과 연구소가 같이 위치하고 있어서 향후 운영방법은 재단법인 단양석회석연구재단에서 위탁해서 연구개발사업을 병행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는 효과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운영요원의 인건비는 연구재단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준칙이 있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준칙은 지금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타 시․군에 이런 것이 있어서 타 시․군의 것을 참조해서….

조태근위원

어디것을 우리가 모델로 한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태백시.

조태근위원

한 군데 것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관계도 더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태백시 한 군데 것만 참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3군데 정도했습니다.

조태근위원

여기에서 보면 센터장은 군수가 위촉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센터장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위탁 했을 경우에도 센터장은 위촉….

조태근위원

위촉을 한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러면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없나요. 아무래도 군수가 위촉한 사람하고 위탁한 업체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위탁할 때는 여기 조문에도 있는데….

조태근위원

아니 우리가 그것을 미리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정하지 말고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준다고 해놓고 가정해서 만들었다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조례가. 그것을 가정하지 말고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겠느냐는 얘기죠. 당연히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군수가 인명하는 사람하고 마찰이 있을 밖에 없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조태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위탁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는 관내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영구단체 아니면 대학정도인데….

조태근위원

이것을 관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대학 또는 관내 비영리법인 연구단체….

조태근위원

대학도 있으니까 대학이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대학은 전국에 다 있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대학은 인근에 가까운 대학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조태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수가 위촉한 사람하고 위탁업체하고는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석회석신소재쪽에다 위탁을 주겠다 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센터장 채용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군수가 위촉하는데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이 심의를 한 다음에 된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태근위원

그럼, 운영요원에 군수가 위촉하는 조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자 중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으로 봐서는 완전히 별개로 보이지 않아요. 아니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이것은 군수가 위촉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또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무엇인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조태근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후에 센터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태근위원

운영요원의 문구를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아니면 “군수가 위촉한다” 그래야만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제8조제2호에 보면 센터장 채용심의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센터장의 문제,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업체와 마찰관계가 우리 관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가 가정을 두고서 만든 조례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전문위원님 그것을 해가지고 수정하는 쪽으로….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어디 것을 모델로 삼았다고 그랬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대전 광역시하고 태백시청….
재홍

김재홍위원

시단위하고 우리하고 맞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태백시정도면, 창업보육센터하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태백시 것을 이따가 한 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금방 김재홍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 3월11일 제정공포 됨에 따라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내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건전한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자문단의 기능이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고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에 민간전문가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회로 내용은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세부내용은 지침내용의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 검토내용으로써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얻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에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3항을 보면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의견 진술”등을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준칙은 충청북도 조례의 준칙을 인용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소방제청과 충청북도를 통해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구표현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검토의견대로 그것을 수정해서 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제2조(기능)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했는데 제6항에 보면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군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도 지난번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제6조에서도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로 고쳤는데 그 부분도 같이 통일해서 고치는 것이….

조태근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위원

금방 다 읽어 보지도 못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제3조제1항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제2항제1호부터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기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단양관내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대학교수라든가 특수한 전문가는 없는데 인근 지자체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에 따라서 제천이나 충주 포함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재홍

김재홍위원

자문단이 잘못 되면 단양같은 경우에 다 외지에 분들이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아지는데….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축이나 토목, 기계, 전기분야는 건설업체 중에서 임원이나 직원들중에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고 소방분야 공무원 퇴직한 사람도 있고 그런 분야로 최대한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관내에서 하고 부득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천쪽 가까운데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안전관리진단자문단 구성해서 군수에게 자문해 주고 하는 것이니까 물론 인근에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혹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런 분들 소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지에 떨어져 있다 보면 그런 불합리한 조건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가능하면 단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다 해주시는 것이 옳을 듯 싶어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금방 안전관리자문단을 말씀하셨는데 안전쪽에는 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 회사에 다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자문을 얻으시면 금방 뽑을 수가 있어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백광이런데는 안전관리요원을 자동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퇴직한 분이나 아니면 현재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하시면 인근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 인지하시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다”하고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하고는 입장차이가 완전히 반대쪽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 보다는 여기에 있는 용어를 순화시키는 것이 낫지 이것은 반대쪽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이라고요. “할 수 있게” 하는 것 하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반대쪽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 용어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든가 좋은 문구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자 저희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훈련용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교육훈련 제4조제4항에 없던 것을 교육훈련용 농업기계를 무상대여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조항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농업 기계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에 있어서는 제1조의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를 확대 교육훈련용 농업기계 활용에 필요토록 하고, 제4조에 있어서는 농업기계수리를 순회 또는 래방 수리하고, 추가사항으로 교육 훈련용 농업기계를 무상 대여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데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천유입니다.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여기에 두 가지가 와 있는데 어느 것인가요?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안 넘어온 줄 알고 다시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오늘 것을 참조해주시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도 크게 미달되며 요금년도 경과에 따라 타 시․군과 현격한 차이로 인한 인상요인은 50%가 넘지만 주민부담 및 물가요인을 고려하여 업종별 차등인상코자 하며 공동주택세대에 대하여는 감면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요금 인상에 있어서 가정용은 35.7%, 업무용은 51.7%, 영업용은 39.9%, 욕탕 1종 37.1% 인상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감면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호당 200원의 검침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요율표에 새로 인상되는 기준은 10t이하 가정용에서부터 전업전용 공업용까지 인상한 금액에 대해서 나열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뒤편에는 40%의 인상인 경우이고, 5페이지, 타 시․군 사용료의 요율비교가 있습니다. 가정용이 현행 10t미만에 대해서 보면 현행 t당 22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0%기준으로 인상한다고 하면 320원이 되어서 100원이 인상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타 시․군과 비교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충북도내 평균이 366원인데 320원으로 인상한다고 보면 저희들보다 적은 시․군은 영동군 한 군데가 있게 되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높은 요금이 되겠고 진천군만 저희들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10t이하만 말씀드렸고 기타 욕탕 1조까지 보면 타 시․군과 표기해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현황을 참고로 해주시고, 매포 연립은 계량기가 개별 설치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관련법규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검토내용으로써는 수도법 제8조, 제23조에서 보면 원가 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 확립과 공급 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에 있어서는 단양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의제4항에서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공동주택(20호이상)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 징수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200원의 검침수수료를 상수도요금에서 감면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통해 이해를 시킨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경제속에서 홍보는 자신 있으시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자신이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시․군별로 수도요금 비교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공감은 가는 사항인데 상세하게 빼 왔습니다만 타 시․군에 인상이 이렇게 한꺼번에 40%씩 된데가 있습니까, 단양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공감은 가지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특히 단양같은 농촌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수매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공과금이 많이 오릅니다. 심지어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민원과에서 하는 지적 토지의 지가를 높임으로써 지금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연금까지 다 올라요. 소득이 올라서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그런 것 하고 맞물려서 한번에 많이 올리면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시는대로…. 청주나 충주 최근에 올린데가 어디 있고 그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타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40%인상 된 것이 지금 청원….

지영돈위원

인상 기준시점이 언제예요?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올리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청원 40%, 진천 34.2%, 괴산 35.4%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지영돈위원

타 시․군에는 몇 번 올렸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004년도 기준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지영돈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40% 올릴 것을 미리 군민들이 마음에 각오를 갖도로 2~3년전에 다만 10%라도 올리고 그 다음에도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한 번에 40%를 올리는 것은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주민들이 오르는 것 만큼에 대한 아픔은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이 매듭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지탄의 소리는 제가 듣더라도 이것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영돈위원

혹시 실무소장님으로서 안은 40% 안을 갖고 있고한데 예를 들어서 30% 올리고 나중에 몇 년후에 또 올린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은 있습니까?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시점적으로 지금 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다 동감하면서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표시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10원이고 320원이고 10원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 따지면 10%의 차이가 엄청나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t당 15t이하는 10원 차이가 됩니다. 1년후에 10% 올리고 20% 올리고 이러는 것 보다 지금 어느 정도 도내 수준에 맞춰 놓고, 수준에 맞추다 보면 중간쯤 가는 것도 아니고 맨 밑 수준으로 가다보니까 이 정도로 맞춰 놓고 다시 1~2년후에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순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영돈위원

글쎄, 저는 그래요. 1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10원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t당 10원이라고 그러면 쓰는 것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원을 덜 올림으로써 10%의 감소율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R을 하기에도 30%정도밖에 안올랐다. 사실은 이만큼 올려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올렸다 이런 얘기도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에서 주문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업무용하고 가정용하고가 기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도 관련이 된다고 해도 그렇지만 현재 자파상인이라든가 꽃가게라든가 이런데는 수도꼭지를 한 번 쓰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해서 업무용으로 전부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계도 한 번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업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 업무용은 이렇습니다. 관공서, 병역(군부대),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또한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 유공자단체,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등록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익단체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 및 지사,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된 것이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혼합 2종해가지고 영업용을 말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시내에 옷가게 하고 지지하게 가게방 1~2평 있는 것 때문에 영업용의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죠. 사실 수도꼭지 하나 쓰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제정할 때 준칙이 내려와서 각 시․군마다 준칙을 놓고 제정할 때에, 그 이후에 편의상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합용 관계가 준칙상에 안들어가서 여기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 관계는 행정상 저희들이 이용은 하지만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해서 타 시․군것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혼합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지영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준칙이 있으면 준칙하고 이번 조례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 타시․군의 것 하고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단양군 일반 가정에서 한달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평균을 내보니까 가정용은 6,200원정도, 업무용은 37,800원정도, 영업용이 59,700원정도, 욕탕 1종이 562,000정도가 평균을 잡아 봤습니다.

임동철위원

여기서 40%가 인상되는 것이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가정용이 얼마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6,200원정도, 업무용이 37,830원정도, 영업용이 59,730원정도 욕탕 1종이 446,290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 40% 인상했을 때 평균 가정용이 8,420원정도, 업무용이 57,390원정도, 영업용이 83,560원정도, 욕탕 1종이 609,12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현실화율이 몇 %나 되는가요?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71%에서 이렇게 올라 간다고해도 80%도 안나올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80%를 안넘어가요?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조태근위원

타 시․군은 지금 현실화율이 몇 %나 되요?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타 시․군도 80% 넘는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실 100% 된데는 없으니까….

조태근위원

하여튼 우리가 올해 이것을 한몫에 많이 하다보니까, 몇 년 만에 올리다 보니까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사실 현실화율로 따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감면 부분에 보면 호당 200원을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자체검침을 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관리인을 두고….

조태근위원

그랬을 때 정확성이라든가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도 교육을 받아서 할 수가 있지만 과연 직원들만큼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200원씩이나 받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데 음성군, 괴산군 등 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고 저희들이 대안을 잡았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데는 호수가 많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전체 2,528세대네요. 그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조태근위원

2,528세대 전부 200원 해봐야 50만원이고요.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조태근위원

50만원인데 여기에 많게는 400세대, 작은데는 한 20세대인데 이 20세대에 200원하면 4,000원인가요. 4,000원을 받고 자체검침을 하려고 하겠어요.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관리인들은 아파트 관리 때문에 수시로 순찰하고 돌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 관리원을 둔다고해서….

조태근위원

지금 공동주택 계량기가 가정마다 다 달려있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관리인을 두고 하는데는 메인계량기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것 하나를 두고 가정선 들어간 것은 따로 관리사무소에서 시설한 것이죠.

조태근위원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겠어요?
담당

리담당상수도사업소관

안순자 검침하고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전체 요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감면만 못 받고 있습니다. 감면받고 있는 시․군이 도내에서 3개 시하고 진천군, 괴산군까지해서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양군도 이번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태근위원

기존에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담당

리담당상수도사업소관

안순자 예, 하고 있는 일인데 감면만 안 해 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조태근위원

가정용이 부과되는 가구수가 몇 가구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 6,400세대, 업무용 4,009세대, 영업용이 1,206세대, 욕탕 1종이 8세대입니다. ○ 조태근위원 그럼, 세대당 26,000원정도 예상되네요. 지금 우리가 조정했을 경우에….
평균했을 경우….

조태근위원

1년에 추가 부담액이 26,000원 정도네요. 월 2,000원정도 추가부담되는 것이네요. 그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40% 인상하면 846,200원에서 2,000원정도….

조태근위원

나가서 생수 두병만 안 사먹으면 되네요. 그죠. 한달에.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소주 한잔 덜하시고….

조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에서 누수율이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14%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수율이 82%정도 이렇게해서 14%정도는 누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지금 몇 년사이에 누수를 상당히 많이 잡았네요.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신단양이 새로 관 계량이 되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언제쯤 확인 한 것이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올해 처음 와가지고 조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많이 문의하시길래 올해 그것을 받아서 조사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그렇습니다. 유수율이 82%정도 하고 누수율이 14%정도….
재홍

김재홍위원

그럼, 굉장히 많이 잡아 진 것이네요. 그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전에는 30~40%까지 누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원가생산단가에 다 포함되어가지고 요금현실화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게 새는 것 때문에 생산단가가 비싸지는 것이 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물가대책회의를 5년전에 한 번 했을 것이에요. 인상한다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2000년도에 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아까 지영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물가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고 추진했을 때 정말 다만 몇 %씩만 올려줘도 지금과 같이 전체적으로 %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고 지금 요금현실화가 되어 있을텐데 아무도 손을 안된 것이에요. 아무도 안되고 있다가 갑자기 현실화, 이것을 현실화 못시키면 불이익을, 인센티브 받는 것도 있고 페널티 받는 것도 있고 그렇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중앙에서 지난해까지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줄 때 이것도 현실화율….
재홍

김재홍위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이 연 얼마나 되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2005년 당초예산 계상할 때 보면 5억얼마에서 3억5,000만원을 하고 2억3,000만원을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한 3억5,000만원정도는….
재홍

김재홍위원

3억5,000만원.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 상수도요금에서 전출되는 금액이 8억원씩 되었다고요. 이것이 굉장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수율 100%는 못잡지만 그것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일반인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물값이 굉장히 싼 것이에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다만 아까 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시기에 %를 너무 높여 놓으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받아 드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물 값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회의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태근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동조례 제3조제6항에 위탁 또는 임대시에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를 신설하고 동조례 제10조제4항에 청소년수련관 유료 이용시 단양군민은 50%를 감면한다로 수정하고 동조례 제16조제6항 중 수련시설의 이용에 있어 단양군 청소년 및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태근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의 “전문식견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전문식견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태근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조제6호의 기타 “자치단체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안 제6조제3호의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4일에 개의되는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