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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임동철 의원 발언

145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05-02-02

임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동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05년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으로 광업용 군유림 대부의 건과 제 138회 제1차 정례회와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클레이사격장 조성 관련 부지매입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와 재산대부 기간과 대부료가 적정한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실과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유보된 클레이사격장 조성 관련 부지 매입 승인의 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들어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금번 제14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군·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공유임야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과 지난 제138회 임시회 및 제144회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클레이사격장 토지매입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임야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대부해서 채광하였으나 사업자가 변경되어 기존 대부자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 광업용으로 군유림을 대부해서 관내 기업육성 및 군 재정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업용 군유림 대부 대상지역은 적성면 애곡리 산 51번지 30,028㎡이고 예상되는 대부료 금액은 1,98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광업용 대부지는 친환경적으로 채광 및 복구가 이뤄지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사격장 토지매입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제138회 임시회 및 제144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추가적인 사항은 담당 실과에서 별지로 다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을 배부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클레이사격장 조성사업은 주요내용이 단양읍 기촌리 340-2번지외 8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써 사업배경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레저인구 급증과 체험형 관광 및 생활체육의 메카로 단양홍보 및 육성과 체육시설확충으로 금년도 개최되는 도민체전 및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래프팅 등 기존에 레저스포츠와 연계한 체류형관광을 유도하는데 사업배경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단양읍 기촌리 사유토지 9필지를 포함해서 총 13필지에 대해서 면적이 16,963㎡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클레사격장 규모로써 아메리칸 트랩사대 1개동, 서키트 복합사대 2개동가 관리사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5월까지 210일간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감정평가완료를 지난해 10월5일 완료를 했습니다. 매입대상 9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평균 총금액이 1억1,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지난해 12월4일 청주에 있는 현 건축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1월28일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계획 승인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27일 단양군수로부터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2005년 2월2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기 대부하여 채광하던 중 사업자의 변경으로 기존 대부자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군유림을 대부하려는 것으로 광업용 대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채광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향후 대부지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인 복구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38회 정례회와 제144회 정례회시 유보되었던 클레이사격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검토내용으로는 제138회 정례회와 제144회 정례회시 유보된 것으로 유보시 제기되었던 재원확보와 사후관리 운영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실무 부서에서는 제144회 도민체전의 성공리 개최와 끝난 후 관광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검토되어 타당성은 인정되나 생각과 현실은 상이하게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조성하는 클레이 사격장이니만큼 도민체전 시설로만 보지 말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민소득과도 연계하고 관리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 마련과 유보후 그 동안 진척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부지매입 9필지 16,170㎡이었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16,963㎡하고 숫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중에서 면적이 준 것 하고 운영에 관리 소홀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군유림 대부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과장님이신 농림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레이사격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 유보 후 그 동안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설계용역부분이 지난 1월28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면적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임동철위원장

클레이사격장도 다시 한번 과장님 대리로 누가 또 얘기 할 것 아니에요. 이 밑에 시나리오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면적부분이 16,170㎡하고 16,963㎡에서 한 8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도로부지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까지 포함해서 16,963㎡가 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하나 주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임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림과장님으로부터 광업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에 대해서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복구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광계획인가 단계부터 채광방법을 계단식으로해서 채광이 끝나면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채광계획을 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단길이는 보통 10~15m정도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상부부터 소단을 단을 해서 계단식으로 채굴하는 방법이 되면 나중에 친환경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예를 든다면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셨던 한일시멘트에 후곡광산같이 소계단으로 계단식으로 채굴해 나오는 이렇게 복구방법을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장님께서 대부승인에 대한 것은 제안설명하신 내용은 저희과 의견하고 같고 저희과에서 의견은 본 신청지에 있는 기 채광하고 있던, 쉽게 말해서 대곡서 하던 부분을 성신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어서 대부계약이 해지되었던 것입니다. 대부계약 이런 것은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해지를 하고 쌍방간에 계약 문제기 때문에 다시 대부 신청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가시권밖의 부분에 대해서 계단식 채광하고 채광지에서 발생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성신에서 복구계획이라든가 민원해결 할 의지가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 계획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림 대부 허가후에도 산지전용 허가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허가를 득해서 채광을 할 수 있도록 허가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등으로 해서 지역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대부조건을 명시해서 대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몇 차례, 한 두차례 정도 지역주민들과 민원관계가 있다는데 그 민원관계는 어떻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발생이라는 것은 단지 대곡석회에서 할 때는 별 민원이 없었는데 주민들이 사업자가 대기업으로 바뀌니까 대대적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단지 대기업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개발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차량통행이라든가 가시권밖에 훼손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닐 것이 대기업에서 하면 어의곡 주민들은 더 공해가 발생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 이 땅 번지는 적성면 애곡이 번지입니다. 그래서 애곡 주민들도 걱정하는 것이 대곡에서 조그만한 것 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또 비산먼지가 난다고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대기업에서 할 때에는 더 할 것이 아니냐 단지, 그것만이 민원의 요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승배위원

그러면 성신에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배위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을 보니까 112광구 현황도 도면을 보니까 지금 이쪽에 정상부분 넘어선 부분이죠. 이것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정상부분입니다.

최승배위원

그런데 가시권에서 조금 이쪽 강변에서 이쪽에서 가시권에서는 보이지 않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보이지 않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요. 예, 알았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두 차례의 민원관련은 단지 어의곡 주민들에 의해서 말하는 규모가 작은 대곡에서 할 때는 차량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것이 덜 한데 큰데서 하니까 더 염려가 된다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어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어의곡하고 애곡 주민들이 거의 동시에, 어의곡은 그런 부분 애곡은 애곡 번지내에 정상, 이 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회사에서 설명을, 사업계획 자체를 안하니까 그 부분까지 넘어오면 애곡쪽으로 넘어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사업계획을 설명해라 이렇게 집단으로 얘기가 들어오니까 자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대부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설득해라 이렇게해서 반려했던 것이고, 그래서 두 차례 반려를 했고 나중에 2004년도 12월27일날 대부신청이 왔을 때에는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계단식으로해서 애곡쪽으로 안 넘어가고 현재에 대곡에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해서 어의곡 쪽으로만 채광을 하겠다 그런 계획서와 또 주민의 민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영돈위원

글쎄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말을 신뢰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사업자 입장으로서는 나중에 어떠어떠한 대책을 문제점 없이 하겠다는 얘기를 전제하는 것은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두 번씩 반려한 다음에 다시 들어 올적에는 주민들의 설명회를 통하든지 뭐해서 동의 비슷한 서류를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의곡은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애곡 부분은 직접적인 민원 피해보다는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산을 대대적으로 했을 때 회사에서 어떠한 민원도 해결하겠다는 저희들한테 그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이따가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회사에서 제출된 것이 아니고 공증기관에 공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이가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입니다.

지영돈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회사측으로써는 어떤 신뢰성이 있는 공증까지 받아서 반려 이후에 서류가 보완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맞습니다.

지영돈위원

예를 들어서 어의곡 같은데는 동의를 받았고 애곡 같은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텐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떤 피해에 정도를 떠나서 잘 아시겠지만 적성 하리에 있는 광산을 한 번 두고 봐요. 그렇지만 그 지역은 하리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사실은 하2리 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것이 차가 많이 다녀서 소재지에 문제가 되는데 행정구역인 소재인 1리에는 동의서를 안받고 하2리 주민들하고 지금 마찰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직접 피해는 매포쪽에 있다고 하지만 토지로 관할하는 적성 애곡리에 주민들의 동의서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 동의는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애곡에 지도자급들 이장이나 노인회장들한테는 이러이러해서 우리 공증까지 당신네들 어떤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응분의 조치를 해준다는 대표성이 있는 동의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꼭 대부를 하는데서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회사든 주민이든 똑같은 민원으로 봐서 우리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무수히 지도자나 노인회장이나 이장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직접적인 피해는 안가지만 가상적으로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회사에서 의지를 갖고 애곡 주민에 대한 민원은 해결해라 그것은 회사에서 말고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것을 갖고 와라 이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보완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적 하자가 없는 부분을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민원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적성 하리 같은 경우도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100% 해결은 안되지만 원만한 이해관계가 된다면 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돈위원

글쎄, 그래서 대부를 기업을 육성하는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되는데 내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는 못 받더라도 공증까지 받은 상태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지도자급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다만 몇 분이라도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추진하는데 많은 복잡하거나 어려운점이 대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까 볼 때 물론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재지가 적성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하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고 만약에 대부허가가 이뤄진 이후에 아까 농림과장님 말씀대로 채광계획 때는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마 1차, 2차 선이 넘어가면 그때는 별수 없이 관공서에서도 아닌 얘기로 책임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조금 손을 써서 나중에 일을 추진하기가 싶도록 지도자급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이해, 설득할 부분은 설득을 시키고 피해가 있다면 그렇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채광계획을 인가 할 그런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조건에 그 사항을 명시해서 우리가 대부조건을 달 것입니다.

지영돈위원

조건을 달아도 거참.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저희들이 아까 성신에서도 그랬지만 군에서 채광계획대로 하지 않을 때는 하시라도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대부한다는 이런 조건인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상 주민들이 지위원님 얘기도 저는 동감을 하는데 그렇게 설득을 수차례 몇 개월에 거쳐서해도 주민들이 한결같이 쉽게 말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양쪽에 어느 편중을 해서가 아니라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서류도 첨부를 해서 이렇게 제출….

지영돈위원

그럼,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한 번 접촉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피해의 우려도 없고 한데도 안해 주기 때문에 그선에서 공증을 받아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죠.

지영돈위원

그러면 지역구의원으로서는 동의를 못해준다고 이렇게 되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 지금 현재 기존에 대곡하는 그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광을 할 것이고 단지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니까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회사에서 적극 해결한다. 이런 조건입니다.

지영돈위원

어쨌든 말이죠. 주민이 원하는 염려되는 백광, 기 대부지역을 사실 허가건이 바뀜으로써….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새로….

지영돈위원

글쎄, 명분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염려하는 사항 이상으로 안한다는 전제를 시키고 또 그 이후에 더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적에는 주민의 의사를 따라 준다는 그런 것이 명문화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해줘야지 내가 볼 때 문제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단지 무리하게 요구한다 뭐한다고 하는 조건에서 그런 것을 배제하고 일단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그런 사항을 주민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지위원님도 알다시피 이따가 현지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위원님은 안가 보셔도 아실 것이고 그 위치를.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재지가 그렇고 대기업이 그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대기업에서 했을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피해가 올 것이다 이래서 추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측에서 설득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글쎄, 설득을 하라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고, 설득한 근거가 나오고 어떤 이의를 안단다는 뭐가 나와야지 명백히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대부지역이 아니고, 신규대부지역이 기존대부 지역이고 허가권자가 바뀌면서 그 규모를 그 규모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것을 전제로 달면서 이후에 어떤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명확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동의를 못받는다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여기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든 것을 그런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고 얘기도 안하면서 회사의 의지만 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회사에 의지만으로는 안된다고 이것이 사실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래서 회사의 뜻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인증하는 기관에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할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문제되게끔 안할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그 서류가 첨부되어 있고.

임동철위원장

그 자료는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보여 드리려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지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계약해지가 되었던 일자는 언제쯤 되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2003년도 12월30일입니다. 다음번이 성신양회로 바뀌어가지고 2004년 2월3일 인허가 명의 변경이 신청되었고 2004년 2월4일날 인허가 명의변경 신청결과를 저희가 성신에 다가 알려 줬던 사항이고 그래서 2004년 3월4일날 군유림 대부신청을 1차 접수해서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의곡하고 애곡의 문제가 대기업에서 했을 경우에는 소음공해 또 어의곡은 기존 대곡 석회보다 소음진동이 더 클 것이다 이래서 조위원님이나 군수님 집에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의곡 것은 동의가 되었고 애곡은 동의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어의곡 것이 동의가 되었다면 일자는 언제쯤 되요. 그것이? 대부 허가 조건에 불허에 따른 민원사항이 절대적인가요. 아니면 민원이 있다고해서 허가를 못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은 민원, 주민에 동의서를 꼭 붙이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주민도 민원이고 회사도 민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긴 시간을 주면서 설득을 해라 또 그런 것이 아니다, 회사측은 아니다라고 그러고 주민들은 그렇다 이런 것이니까 저희가 12월27일날 그러면 서류가 저희가 계획하고 방법하고 회사에서 어의곡은 그 동안 동의를 받은 것이고 애곡은 동의가 안되니까 공증을 해서 회사에서 모든 민원을 책임을 지겠다.

조태근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아직은 안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지위원님 말씀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애곡 것은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올릴 사유가 안되네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우리가 올릴 사유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조태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왜 1년동안 끌고 있었느냐는 얘기지. 2003년도에 해지가 되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2003년도에 해지가 되어도….

조태근위원

그 동안에 이 사항이 해결도 안된 사항을 가지고 왜 1년 동안 끌어 앉고 앉았었느냐 하는 얘기지. 그리고 한 군데만 해결이 되고 한 군데는 해결이 안되었는데 왜 대부허가를 해주려고 하는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런데 이렇죠. 애곡 부분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대적으로 군유림 전체를 채광했을 경우에는 애곡주민들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애곡주민들의 얘기가 맞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도 못해준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쪽만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가 안되니까 동의가 되면 그런 광산은 필요없고 동의가 안되니까 그러면 애곡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현재 있는 쪽으로만 기존에 훼손되어 있는 쪽으로만 해라.

조태근위원

글쎄,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불허되었던 이유가 해결되어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꼭 해줘야 되는 사유가 발생되어서 해주는 것인지, 당초에 발생되었던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해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 회사쪽에서 요구를 해서 계획도 그렇게 받은 것이고.

조태근위원

1년동안 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죠? 준비하고 했던 사항, 아까 공개해 주신 다고 하니까 그 서류를 한 번 서면으로 줘 보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주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끝났어요?

조태근위원

예.

임동철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건에 대해서 농림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 생각이나 다 같이 운영을 다 하셨고 재정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자는 뜻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석회석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석회석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군에 수입이 좀 잡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석회석을 그냥 대부만 해가지고 돈을, 대부료를 작게 받아가지고 잡아봐야 얼마 안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연구팀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대부료를 받을 때 차등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님. 석회석을 대부하는데 무배당 받습니까, 우리가 대부료를 평당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부료를 받을 때, 평당 얼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당 얼마인데 우리가 앞으로 석회석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석회석은 지질이 다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해가지고 품질에 따라 차등 지급할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 뜻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석회석의 순도 품질에 따라서 사실 생각을 안했고요. 다만 지금 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이 대곡석회가 사실 양질의 석회석 품질을 갖고 있는 것….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 연구실이 생기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대부내주는데 우리가 돌 값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열량을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 석회석이 좋으면 나쁜 쪽에 사는 것 보다 이쪽 좋은 데 사는 것을 더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럴 의향은 있으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석회석연구재단과 성신양회 사장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성신양회고 그런 것 말고. 앞으로 우리가 군유림을 대부할 때 석회석의 양질이 좋다면 대부료도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차등지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냐 이겁니다.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생각은 안했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규정이 없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원부에 들어가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다찾다 못 찾았는데 차등지급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차등 지급해가지고 좋은 석회석은 많이 받자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한 번 연구하자는 뜻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김재홍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그 지역에 민원 발생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하고자 하는 30,000㎡ 그것은 광구에서 몇 %정도 되는 것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주변은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은 다 국유림이고….
재홍

김재홍위원

국유림인데 그 양반들이 허가를 득 해가지고 광업을 광구를 설정해 놓았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 광구중에서 우리 군유림이 들어가는 면적이 약 몇 %되냐 이런 얘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국유림의 허가면적을 해서 서면으로…. 전체 하고 있는 광산전체는 국유림이고 군유림 30,028㎡는 극히 정상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인데 전체 광구에 우리가 대부를 내주려고 그러는 것이 몇 %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왜 이런 것을 이 시기에 말씀드려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식은 별로 없지만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는 곳이라는 말이죠. 이미 다 전파가 되었겠지만 그런데 아까 동료 유영진위원님께서 매포에 석회석신소재 연구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고품질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금방 이렇게 없어지면 안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500만톤을 채광해야 되는데 그것을 20~30년정도를 채광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3만해베 정도있는 그 곳에 있는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매장량도 아까 재정경제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신석회소재도 납품계약은 성신하고 지금 되어 있고 납품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됐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우리 군유림내에 매장량은 별도로 산출해서….
재홍

김재홍위원

그것도 별도로 해주시고요. 그것이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지금이야 우리가 이것을 하지만 우리 말고도 후대에도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이라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를 해주는 것은 대부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고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군 실정은 광업용대부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대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부를 끝나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맞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것은 진짜 평지에 있는 헛껍데기만 남는다 이런 얘기죠. 안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자원세나 이런쪽에서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또 그 동안 해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깊이 있게 한 번, 군 이익을 위해서 깊이 있게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 광업법상 광물은 소유권이 광업을 등록한 사람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이 없어졌다고해서 단지 우리 땅에 있다 뿐이지 그 광물은 광업권 등록한 사람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런 흑백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부를 안해주면 못해 먹는 것 아니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것을 해주면서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다른데로 저것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물론 아까 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골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대부료는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공시지가의 20/1,000인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올리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글쎄, 이것이 지금 뭐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할 사항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맞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국회에서 이것을 해줘야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우리 것은 좀 챙겨보자 이런 얘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장차 우리 세대가 다 지나간 다음이라도 그런 것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정말, 그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아주 탐을 내는 그런 석회석이라는 말이죠. 그럼 지금이야 우리가 어떤 제도상으로 못한다고 그러지만 보전 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채광면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군유림쪽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대곡산 이상 더는 안 넘어가게끔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됐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최우선이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클레이사격장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실 것이에요…. 다음은 클레이사격장 조성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위민홍보실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보충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면적 차이나는 것을 제가 뒤에 앉아서 서류를 가지고 와라해서 체크를 해 봤더니 우리가 클레이사격장에 들어가는 총 시설면적은 25,943㎡인데 개인 사유지를 사 들이는 데만 오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 16,170㎡가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16,963㎡이라고 나온 것은 서류가 직원들이 잘못 작성했다 이렇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6,170㎡가 9필지 정확하게 사들여야 할 땅이 개인의 소유자다 그리고 나머지 9,000여㎡ 이상되는 것은 도로부지 단양군 것 임야 단양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사도 되고 16,170㎡가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자료를 전문위원님께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전문위원이 좋은 것을 짚어 주셨는데 도민체전에 끝나는 시설로만 하지 말고 이 시설을 함으로써 단양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과 또 클레이사격장을 잘 관리해서 쉬지 않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짚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제144회 정례회 때인가 그후에 용역회사하고 와서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께 간담회석상에서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서 처음에 중간 보고를 해가지고 왔을 때 보니까 연간수익이 3억원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짚으면서 다시 재검토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1억원정도 수익이 나겠다. 심지어 나중에는 와가지고 제가 짚으니까 기획실장님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회사에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이것 이상으로 수익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 사항관계는 우리 집행부를 믿으시고 잘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설명 다 되셨습니까?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임동철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당초에 매입가격이 추정가 한 2,000만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5배 정도 늘어났는데 당초에 이 가격은 공시지가로 해놓았던 것인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처음에 공시지가….

조태근위원

감정가가 한 5배 정도 뛰었어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위치를 잘 아시지만 기촌 너머가다가 길가에….

조태근위원

현지에는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감정가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조태근위원

한 5배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조태근위원

그리고 용역납품을 받았는데 이것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가요? (“4,000만원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4,000만원, 용역을 납품받은 것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비 20억원 범위내에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납품을 다 받아가지고 30억원이라면….

지영돈위원

20억원 범위내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토석을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평평하게 깎아 들어가면 토량이 많이 나오고 작업량이 많이 나오니까 부지조성에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것을 평평하게 해서 그것을 차이를 둬가지고서….

조태근위원

아니, 용역납품의 사업비가 10억원이 차이가 난다면 50%의 공사가 차질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가요. 시작해 놓고 도저히 안되니까 사업비가 틀림없이 증액된 사항이네요?

지영돈위원

여건과 실제가 부합되어도 20~30%정도 증액되는데 이것은 용역준 것은 30억원이고 예산은 현재 사업비가 20억원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가는 얘기라고 20억원짜리해도 자꾸 늘고늘고 해가지고 5억원짜리가 몇십억원까지 올라가는 판인데 여기서 우리가 용역이 30억원이 나왔는데 2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조태근위원

지금 실장님 안계시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나온 도면 같은 것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한 번 해줘봐요. 어떻게 10억원을 감하고 공사가 가능한지? 우리가 처음에 줄 때 30억원을 준 것인지, 20억원 범위내에서 주었는데 30억원을 만들어 온 것인지 과감지수도 한 번 보고….

임동철위원장

정회를 했다가 하죠? (『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양해 하신다면 한 말씀 구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이진회실장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야 되는데 김학민 담당 건축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으시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직원이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위민홍보실장님 출장으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실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김학민씨 설명해요.

조태근위원

그 부분이 염려하는 사항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저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지금 본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부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어.
그럼, 틀림없이 그때 가서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공사를 늘려달라고 할 것이라고….
그것이 발생 안된다는 것을 지금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책임은 용역사도 책임을 못집니다. 왜 군에서 20억원에 맞춰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들은 책임을 안 질것이라고.
그렇다면 면적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내린 다면 당초 계획대로 면적이 안나오고 모양새가 없어지겠지.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도민체전만 목적이 아니고 향후 우리가 관광과 접목을 해서 쓴다고 봤을 때 그러한 공사를 해 놓았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지.
잠깐만, 설명이 잘못되는 것인데. 봐. 그럼, 위민홍보실장님이 얘기한 것 하고 틀린 것이에요. 필요없는 것은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위에 것 두 개. 관광하고.
공사비가 얼마예요. 위에 부분.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아니, 부지조성까지 들어가야지, 부지면적까지 다 계산이 되어야지, 단지 시설부분만 아니고….
그렇다면 당초의 설명과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영진

유영진위원

시합시에는 그쪽에 두 개를 더 쓰고 관광사격할 때는….
안에 복합사대를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진작 설명해야지 아무말도 안하지.

조태근위원

그러면 단차가 단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요?
단 높이가.
10억원을 깎아서 공사가 제대로 된다.
재홍

김재홍위원

올라가는 길은 어디예요.

조태근위원

앞에 부지 산다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가요. 주차공간으로 한다는 것.
다 포함되요.

임동철위원장

공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도 잘 알고 계시니까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안되요. 의원들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했던 부분들인데….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사업비가 늘어난 다면 김학민씨 책임이니까 김학민씨부터 퇴직금을 다 털어 넣어야 되요…. 수고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조정 및 현지방문을 위하여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6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토의에 이어서 광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광업용토지 적성 산 51번지를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현지확인과 광업용토지 임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서와 같이 대부허가 신청지를 답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공감되는 사항이지만 현지를 보니까 실제로 매포 어의곡리는 채광지하고 상당히 원거리로 떨어져 있고 또 적성 애곡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음이나 앞으로 광산개발이 확대되었을 적에 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부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2004년 3월4일날 1차 접수가 되어가지고 3월9일날 주민의견 수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 지시를 해서 다시 주민의견수렴을 받은 결과를 보니까 어쨌든 주민의견수렴에서 대표자 권순집이와 어의곡리 애곡리 이장 조영욱이가 건의한 내용을 보면 광산개발이 되면 분명히 공해하고 소음공해가 커질 것으로 마을에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이렇게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어의곡 역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진동이 있으니까 반대의사를 표시해서 그 이후에 집행부서에서 반려를 했다가 다시 2차로다가 접수가 6월10일날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또 2개 지역에 의견수렴을 하도록 지시가 되고 건의를 받았던 것을 보면 매포 어의곡리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성 애곡만은 지금 현재 의견수렴이 안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주 광산 채광지는 일단 적성입니다. 본고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출생, 사망 신고를 해도 적성면장에게 신고를 하지 매포읍장에게 신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채광 물건을 싣고 가는 도중에 비산먼지나 소음은 어의곡리 매포가 클지 몰라도 채광, 케내는 본고지는 적성이기 때문에 지역구의원으로서 적성면 애곡리에서 개진한 의견이나 동의서가 반영되어 왔을 때 대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 한 지역구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업용부지 임대 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일부 적성 지영돈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셨고 대다수 위원님들은 찬성하신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보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대부지가 매포 어의곡가 적성 애곡리간에 경계지역으로 적성면 애곡리 지역주민들이 광업용 대부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본 안건은 국가기관 사업과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업용 임대부지인만큼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성면 애곡리 지역주민들의 대부지 승인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클레이사격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2월4일 개의되는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