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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135회 제3본회의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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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춘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춘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같은 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11월2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본 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위원의 발의와 이태흠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해 발의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교류관련추가 외 5건 3,688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국토순례 문화체험외 2건 1,784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들이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춘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산하의원

…예.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조금전에 예결위원회 김춘열간사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예결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올라간 안건 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속기록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예산안 책자 13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통장자녀장학금해서 중학생이 얼마 편성이 되어 있고 고등학생이 23명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3,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요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필요없는 사항이고 고등학생들도 장학금이 필요하다면 저희 남구에 19개동이 있으니까 산출할 때 19명×4회 이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23명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기획실에서 올라 온 통장국내연수산업시찰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인원이 절반 정도 감소가 되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는 회의수당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회의비가 좀 지출되는데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여비 좀 더 받는 것 보다는 근무시간과 근무범위가 늘어지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고생하는 통장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김동환의원외 7인으로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금액의 증가나 새비목을 설치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및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상수 구청장님 김동환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
에서

의석에서차경양의원

…의장님! 진행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 난 후에 가부결정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아니지. 아니지」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의장님!) 예. (
…의장님!) 예. (
…진행상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의회 의결부터 먼저 듣고 구청장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일단 가부결정한 뒤에는 구청장님께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결정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면 본래 이런 목이 변경되거나 이럴때는 청장님의 동의를 사전 득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가부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맞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되겠네요」하는 의원 있음

에서

좌석에서구청장

…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 있을지 몰라도 의회가 의회의 진행 본래의 상태대로 법대로 해서 가결이 먼저 의회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면 선행을 하고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여기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일단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

전상수구청장

아니 되었습니다. 저 먼저 가결해 주십시오. 저 요청합니다. 가결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

「그게 아니라니까」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태흠의원

…청장님 그 순서가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
에서

의석에서정호기의원

…의장님! 한분씩 한분씩...) (
에서

의석에서이태흠의원

…항목별로 바뀌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청장님께 물어봐서...) (장내소란) (
에서

의석에서정호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는 이렇게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정회를 하시든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든지 이렇게...) 그럼 잠깐 5분간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김동환의원외 7인 발의)

11시49분

조금전에 이산하의원의 질의에 따라서 2005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김동환의원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동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남구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전상수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김동환의원입니다. 또 늘 우리 남구의회를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방청석에 많이 자리한 주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손발이 되어 일하는 통반장에게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통반장에게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통반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은 일부 선배동료의원들과 충분히 의논하여 본 안건을 제출한 만큼 본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구청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예산에 대한 금액의 증가나 새비목을 설치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및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상수 구청장님 김동환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상수

전상수구청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조금 전에 김동환의원께서 내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석하신 우리 주민들중 아마 통장님들도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통장님들은 민방위 관리를 하시고 또 주민등록전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며 적십자회비를 독려하고 또 각종 구정과 동정일에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김동환의원의 수정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통장님들의 그간의 고생을 생각해서 산업시찰을 함으로써 좀더 구정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 생각은 통장님들이 그런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중학교 장학금은 지금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장학금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학생만 되면 사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전적으로 저는 통장님들의 산업시찰에 다 전용하신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저 개인으로나 구청장으로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2004년도 7월1일에 우리 통장님 수당이 10만원에서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주변에서 학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학금도 유지하면서 우리 통장님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비 같은 것 이런데를 약간의 수정을 해서 그 쪽으로 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결정해 주는대로 집행부의 구청장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전상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장님의 뜻은 동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지금 투표결과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8분이고 또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8분입니다. 그럼 수정안이 동수이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그럼 저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예한 의결인데 제가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반반으로 의견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회의가 종결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이복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은요, 의장님은」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도 이번주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심사등으로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2시07분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신청사 건립 기금조성 및 관리를 위한2005년도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안 주요 골자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신청사 건립 및 신청사 건립부지 교환과 재활용품 선별장 및 청소차량 차고지의 부지 매입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4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재무과장과 청소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8.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9.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윤명학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 11월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23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 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 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었고 2004년 11월25일 사회산업도시 위원회로 회부 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4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계획안들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외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부산광역시 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부산광역시 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 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에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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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산하의원, 진승록 의원 두분이며 개별질문, 개별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 10분 이내로 허용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서 이산하의원, 진승록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산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시간 관계상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의원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문현교차로 광장부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이 건은 도시국소관으로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만 제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1997년, 99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도시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였고 올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간담회때 또 부산시장이 남구갑 연락사무소에 방문하였을 때 건의를 한 사항으로 97년 답변, 그후 답변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결같이 시의 답변은 검토하고 있다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또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할 것 같아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저의 시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문현로터리가 변한 게 있다면 문현교차로 인근에 건물이나 APT가 들어서면서 도시계획 즉 광장부지에 저촉되는 부분을 업자가 내어주고 건물을 짓다보니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업자가 공사를 하는 곳은 민원이 해결되니까 좀 낫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곳은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를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사람이 살면 몇백년을 삽니까? 그저 한심할 따름이며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무슨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하였을 것입니다. 문현교차로 광장부지는 1972년 12월30일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시설결정이 났고 그 후 1974년 4월29일 부산시고시 제494호로 변경결정이 났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미집행상태에 있다 보니까 첫째, 문현교차로 주변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둘째 해당주민들의 사유권을 제한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하고 있으며 셋째, 남구의 관문이자 얼굴인 이 지역이 슬럼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자 여러 경로를 통하여 부산시 시설계획과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대상이고 시전체 사업우선순위에 밀린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저 생각으로는 남구청에서 관심이 없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 후 2000년 5월경 김무성 국회의원님을 통하여 당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김현덕보좌관과 부산시 담당국장과의 이야기가 2002년8월 지하철 2호선 2구간이 개통되면 교통의 흐름을 검토한 후 바로 해결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철2호선 2구간이 개통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또 광장부지에 묶여 있는 주민들은 2중, 3중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산은 해마다 태풍이 몇 차례 옵니다. 오래되고 낡은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보니 그냥 대충 한해한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작년 올해 큰 태풍이 오다보니 지붕이 날아가고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사려면 집수리는 해야 되고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서 고발조치 하겠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해당주민이 사정을 이야기하길래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 어찌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청장님! 이런 곳이 남구에 문현교차로 주변뿐이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APEC이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청장님께서는 대연동 유엔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몇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 남구청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현교차로는 남구의 관문이고 남구의 얼굴입니다.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클린 남구를 외치는 청장님의 뜻대로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깨끗하고 청결하게 문현교차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시관계자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 부산에 그런 곳이 한두곳이냐, 예산이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틀에 박힌 말에 놀아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앞에 사진을 갖다 놓았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1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제135회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산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먼저 그렇게 지역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시고 주민 일을 앞서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 노력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일찍이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오신 주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산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문현로타리 도시계획시설 광장부지 고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3페이지 도면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현로타리 광장부지는 남구의 관문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곳은 수영로, 전포로, 우암로가 교차하는 간선도로의 주요 지점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의 공간확보를 위해 1974년 4월29일 부산시고시 제494호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현재 광장으로 고시된 9,500평중 7,560평이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700평 정도가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현4동 로타리 부분 1,070평 도면 A부분입니다. 문현2동 로타리 부분 170평 도면 B부분 등 1,240평이 광장으로 편입되지 않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권리행사를 위해 광장시설 해제를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광장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부산시에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를 계속 건의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올 12월중 문현로타리 광장을 포함한 부산시 전체의 광장시설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밝혀 드립니다. 주민 불편을 주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문현로타리 광장시설이 해제될 수 있도록 우리 전직원이 힘을 합해서 구청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승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호2동 출신 진승록의원입니다. 31만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깨끗한 남구, 살기 편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생업에 바쁘시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의회를 믿음과 신뢰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회남지의 고사에 인간만사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생에 있어서의 길흉화복은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으로서 나에게 언제까지나 좋은 자리와 위상의 기회가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모두가 좋은 위치에 있을 때 타인들에게 유익하고 바람직한 일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다른 분들보다 결코 잘나고 훌륭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 주민들보다 구정을 감시감독하고 일을 책임있게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뿐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주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월16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현재 결식아동이 17만명이 넘으며 또한 가정경제가 어려워 밥을 굶는 사람이 20만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현실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주민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형편인데도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고 있는 몇 백명의 공무원과 일부 몇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 이러한 시기에 무려 500여억원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들여 굳이 비경제적인 새 청사를 다시 건립해야만 하는지? 이러한 경영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도 행하지 않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를 지으면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신청사를 영원히 건립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풍족하면 새로 건립하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차후에 국민경제가 좀 나아지면 그 때 고려해 보자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국민이 주인인 지역주민들에게 가부를 묻는 주민 직접투표를 행하여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주민 직접투표에 대한 구청장 개인으로서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누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건 어제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모두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엇이 우선이고 해야 할 일이 당장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곳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냉철한 사고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없도록 추진하고 노력해야만 모두가 좌절하지 않고 후회없는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간에 근본방향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가지 방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청사건립에 따른 500여억원의 재원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지역내 못골시장, 용호, 감만, 우암, 문현시장등 재래시장 생활화를 위해 각 시장별 50억원 이상 저리로 5년 내지 10년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투입함으로써 대형마트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경제와 직결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변환경조성은 물론 산지 직거래를 통한 20%정도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면서 원산지 표시등 정직한 상거래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감독 체제를 갖추고 유기농 전문매장 설치 등 값싸고 신선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도 20%정도의 생활비 일부를 줄여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농민들과 함께 서민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일 것입니다.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성현들 말씀에어려운 길을 가는 만큼 큰 결과가 온다고 했습니다. 셋째,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의 이러한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째, 다음은 주정차 단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백성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법망을 까는 것은 사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역내 주정차난 해소가 문제점인 것으로 압니다. 누구든지 재수가 좋으면 안 걸리고 재수없는 사람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원칙없는 불합리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통행정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내 주민들은 봉이 되어 있고 행정단속 요원들이 원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들의 편의에 따라 순식간에 할당량의 스티커를 발부하며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게 하는 사기극 같은 만능 교통행정단속의 실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차를 가진 모든 주민들이 주변 여건상 본의 아니게 볼모가 되어 있어 마구잡이식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눈치작전만 지속되고 있는 잘못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따라서 단속에 따른 불공평 시비등 불만이 팽배해 있어 이의 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만해소와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교차로등 주변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선정해 단속요원들이 이러한 곳에 배치되어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 바람직한 교통행정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한 일반주택가 등 교통이 한산한 곳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는 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속인력손실도 줄이면서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실질적 교통행정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융통성있게 조치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구정업무는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무차별 행정 편의주의적인 단속위주의 교통행정에서 꼭 필요한 지역에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교통행정 지도 단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모두 냉철한 판단과 사고를 가지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올바른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기 좋은 남구건설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진승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구청장

먼저 어려운 경제와 불편한 우리 지역주민의 모든 것을 진지하게 걱정해 주시는 진승록의원님의 질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신청사를 지으면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은 무엇이며, 주민직접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 보셨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굉장히 높일 것입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입니다. 행정의 목표는 바로, 우리들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가건물 상태로 그냥 있을 때는 지난번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이 건물은 매우 흔들렸습니다. 작은 비가 올 때도 누수가 되기 일쑤입니다. 사무실이 넓지 못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좀 더 솔직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현재 건물은 안에는 스치로폼이 들어 있고 밖에는 엷은 철판으로 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바로 화성C랜드 몇 년전에 우리 아이들이 화재를 당했을 때 그 건물의 자질과 똑같은 자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뒤 현재 가건물이 노후해서 정상기능을 못 할 경우 구민의 불편과 불이익은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부산시에는 3개의 구가 분구되었습니다. 새로 분구된 구는 연제구, 사상구, 남구입니다. 연제구와 사상구는 모두 2년전, 또는 3년전 구청 청사를 이미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구만 아직까지 구청건물이 없어서 지난번 태풍 매미때 동원아파트가 지어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안 보셨지만 태풍이 지나가는 10시30분에서 11시30분동안 그 육중한 크레인이 보건소앞 구청청사위를 오갈정도로 겁나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현장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청사는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 남구민 모두에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를 위해서도 절실한 신청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청사가 건립되면, 청사광장에 많은 나무를 잘 어우러지게 심어서 2,000평 규모의 새로운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휴식공간도 필요합니다. 문화공간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청사를 돈으로 바꿀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500여억원이 든다는 것은 여억원이 든다는 것은 500억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여억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427억원입니다. 그것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장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누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무료경로 식당을 시작했는데 무료경로 식당을 하면서 목욕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며 저 개인으로는 옷도 사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진의원과 함께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직접투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1995년 분구후 남구의회에서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에는 신청사건립기본계획을 구의회에 보고 드렸고 2003년 1월에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분석조사 결과와 9월에는 신청사관련 지방재정 투·융자 신청을 올 4월에는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된 것을 구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구 후부터 꾸준히 신청사건립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 달이 지나고 새 5월이면 본격적인 청사공사가 시작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청사건립 여부나 청사건립 연기에 대해 주민투표로 문의한다는 것은 신청사건립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주민불편등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03년, 2004년 구정설명회가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 때 8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구정현황사항설명회, 통장교육등 각종 설명회때마다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반대하는 주민들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올해 9월23일 제정된 남구주민투표조례 제4조 단서에는 주민투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관리라 하는 것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사들이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운영하는 것을 관리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걱정은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나 부산시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차츰 재래시장 사정도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427억원 드는 재원을 500여억원 드는 재원을 지역경제살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각 시장마다 50억원 내지 60억원의 저리융자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6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이미 들여서 용호시장과 대연시장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출입구 셔터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상인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판매시설을 새로 만들고 주차장을 증설하고 또 지하진입로 개설사업도 하고 총 35억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나 부산시 우리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사정이 차츰차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면서까지 막대한 재원을 그 쪽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우리 640여명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민 전체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일로 믿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추진과정에 있는 만큼, 조기에 신청사를 일찍 짓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신청사건립에 관해서 진의원님의 그 걱정하시는 재래시장 육성방안은 새해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해나갈 것임을 주민여러분앞에서도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교통지도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올해 11월말 현재, 남구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8만2,056대인 반면 주차면은 5만1,024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주차공간확보가 어려우니만큼 불법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은 간선도로 위주로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지역과 불법주차 신고차량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산한 곳에는 단속차가 가려고 해도 갈 여가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면 당하는 우리 주민이 불평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구청에 전화를 걸어서 구청은 무엇하나 하고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우리 구의 실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걸려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IMF가 나서 1997년에 대마도에 갔습니다. 대마도에 가니까 전부다 작은 차 뿐이었습니다. 작은 차에 집집마다 차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 차가 그 때 소나타를 타고 있어서 부끄러웠습니다. 올해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불법 주차단속을 위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2월8일 부경대에서 경성대 사이에 무인카메라 2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인 용호로 등에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컨테이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감만동 화물차전용휴게소를 설치합니다. 모래구찌에 우리 컨테이너가 길에 대어져 있는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감만동에 화물차전용휴게소를 내년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확대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내집앞 주차장을 갖기를 실시하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집에는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고지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부구청장 이하 우리 도시국장 우리 직원들이 눈을 뜨면서 고지대 주차장이 있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진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또 일반통행도 용호동반면에 적극 추진하려고 하지만 주민들은 반대가 많습니다. 복잡한데만 하려고 해도 여기에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 행정에 관해서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관심이 많으신 주민여러분!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정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여론에 귀 기울이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승록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진승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청장님의 관심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청사를 건립하는 재원이 500여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특위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초창기에는 200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2, 3차례 하면서 427억원정도로 사실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한 두세번 더 있으면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를 지었을 때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이 주민들 자존심이다,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폭주하는 민원 관계 때문에 곧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여러분들께서 평가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사건립후에 그에 따른 관리 유지비용이 연간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둘째, 신청사건립시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혜택과 그 경제적인 이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31만 남구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적은 그동안 단 한차례라도 있는지, 없다면 공청회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체계에 대해서는 부경대, 경성대학 간선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잠정적으로 실시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지만 폭주하는 용호사거리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불법주정차 단속이 발본색원되고 근절될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진승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58분 상당히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구청장님 진승록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수

전상수구청장

진의원께서 계속 물으시니까 저도 물한잔 먹고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의원님 물이거든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주민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진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제가 걱정하는 그대로 어찌 그래 똑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청사비용이 2002년도에는 굉장히 적게 적게만 하려고 하다가 그때 물가와 행정자치부의 지시대로 하니까 이백몇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다 변했습니다. 이것이 429억원이 된데는 이미 부산시의 통과 행자부에서 모든 심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구청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크기도 다 구청장실은 몇평, 누구실은 몇평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 한명에 몇평, 그래서 그렇게 시설비가 나왔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한 것, 진의원 걱정한 것 같은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습니다.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는 안된다, 보통 보니까 큰 집을 짓는데는 전부다가 2, 3차례 설계변경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갔습디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도 건설을 해 본 사람이지만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가는 동안에 더 좋은 자재가 나왔습니다. 이 집을 지어가는 동안에 그러면 그 자재를 달리 쓸 때 그것은 설계변경이 됩니다. 지금은 몇십초안에 적어도 우주의 셔틀이 왔다갔다 하는 세상에 굉장히 자재의 발전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자재비가 상승할 경우를 미리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설계변경은 일체 하지 않도록 여러번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부경대학교 교수, 부산대학교 교수, 여러 전문가, 우리 관내, 부산시내에 살고 계시는 유명한 분들에게 수차례나 자문위원회를 거쳤음을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설계에까지 들어가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건물을 짓는데 우리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았느냐고 진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승록의원만 해도 용호2동 주민의 대표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신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우리 지역을 대표한 선량입니다. 지역을 대표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관해서 어느 분도 구청을 짓지 말라고 비토를 놓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실을 밝혀 드리면서 구청을 지어가면서 갖은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장님, 여러 주민님들 이러한 구청장과 우리 직원들의 이러한 열성과 성의를 똑바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두익

장두익의장

전상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 12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관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03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