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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145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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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첫 번째 맞이하는 제145회 임시회를 맞아 쌀쌀한 날씨에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제정·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중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의 개청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 보강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현 한시기구인 주민복지과를 정비하고 또 기존조직에 운영상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주민복지과를 폐지하고 사회복지단을 여유기구로 신설하는 것과 위민홍보실을 홍보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위민홍보실에 여성정책담당과 청소년담당을 사회복지단을 이관하는 부분과 감사실의 혁신분권담당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것 그리고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업무를 물관리사업소로 이관하면서 또한 건설과 개발담당을 폐지하며, 상수도사업소를 물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는 제106조에 의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제출서류는 첨부된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소방방재청개청과 관련된 방재조직의 보강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반영과 금회 노인요양전문병원 정원증원 승인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직정비에 따른 관련 정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군지방공무원의 총수 조정 524명에서 539명으로 즉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9명이 증원되고 직속기관 보건소의 정원이 74명에서 80명으로 노인요양전문병원 정원증원 6명이 되었기 때문에 74명에서 80명으로 증원된 사항이며 사업소 정원이 증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 시설업무가 물관리사업소로 넘어감으로해서 18명에서 30명으로 사업소가 증되는 사항이 되겠고 면 정원을 금회에 읍·면정원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89명에서 94명 즉 5명을 더 증원해서 읍·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본청정원을 감하고 읍·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내지는 제106조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가결을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단양군수로부터 1월27일 제출되어 2월3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내용으로써는 소방방재청의 개청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업무를 보강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현 한시기구인 주민복지과의 정비와 자치단체 여유기구제 도입 등과 관련하여 신규 조직의 신설과 이에 병행하여 기존 조직의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 있어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별로 업무분담의 신설과 개정으로 조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실과소별 직제 순위에 있어서 사회복지단의 순위가 어디쯤 있는지와, 위민홍보실이 없어지고 홍보체육과가 되면서 업무의 분담이 타 실과보다 경감되어 형평성이 안맞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내용으로써는 소방방재청의 개청으로 지방자치단체 방재 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로 인한 정원 증원과 노인요양전문병원에 추가로 정원이 증원되어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총 정원에서 사업소와 읍. 면에 인원을 증원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먼저, 복지사업단에 대한 실과소 직제순위 건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복지과로 직제순위에 있던 그 순위에 준용이 되고 위민홍보실이 없어지고 홍보체육과로 됨으로 인해서 타 실과보다 업무가 경감되어서 형평성이 안맞는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홍보체육과가 금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고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각종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막중한 업무가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직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했고 부기해서 말씀드리면 향후 도민체전이 끝난 후 업무에 문제도 우리가 장래를 봐서 판단해야 될 부분도 되겠지만 지금 중앙단위에서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이 여러각도, 여러모로 지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완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뒤에 보면 별표가 있는데 정원조례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라고 했는데 별표가 어느 것인지 뒤에 붙어 있는 것인가요.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별표인가요. 별표죠. 여기에 직급별 증감현황이 있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직급별 증감현황을 자료로 하나 줘보시고, 여기중에서 여유기구제라는 것은 뭔가요. 여유기구제.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한시기구로 지금까지 주민복지과를 두어 왔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굳이 여유기구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원의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한시기구가 기간이 종료되니까 이것을 편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로 여유기구를 두도록 승인된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뒤에 기구승인사항은 붙어 있지 않은데 정원승인에 보면 14명을 정원승인을 받아 놓았다고요. 뒤에서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인지 승인 받은 사항을 줘 보시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신규정원승인.

조태근위원

여유기구제 승인 받은 사항.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여유기구제.

조태근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의 5급 직렬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가요. 직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업무특성상 복수직렬로 지금.

조태근위원

행정하고 토목.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행정직하고 토목직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입법예고해서 직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 있는가요?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의 의견수렴된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 내용도 한 번 줘보시고요. 의견서가 낸 것이 있으면. 그리고 정원조례중에서 도에서 승인은 14명이 되었는데 우리는 15명이 증원된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은 왜 그렇게 되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15명 승인인데 어떻게 14명으로 되어 있죠.

조태근위원

뒤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도에서 승인받은 인원은. 그 지침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지금 여기서 보면 도에서 승인받은 것은 14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중에서 면에 증원된 인원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왜 증원되는 것이죠. 면에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면 정원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정원을 감하면서 읍·면으로 보강하는 겁니다.

조태근위원

읍·면의 어디 조직을 보강할 것인가요. 주로 그렇게 되면.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자원을 4명을 감해서 면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1명, 그리고 농림과 1명, 문화관광과 1명, 건설과 토목직 1명해서 대강, 단성, 가곡, 영춘을 좀 보강해 주고 어상천은 단양읍에 1명을 감해서 어상천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5명을 읍·면으로 보강시키려고 합니다. 적성은 제외했습니다.

조태근위원

여기에 도에 승인된 사항에 보면 6급 정원은 6급 무보직으로 활용해 달라고해서 6급 정원은 승인이 안났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추후에 승인을 맡으실 것인가요? 담당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6급정원요?

조태근위원

예.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라서 승인된 것을 보면 7,8,9급만 8명 승인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기능 6급 신설을 이번에 3명을 하려고 합니다.

조태근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승인을 받을 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번에 6급 정원시달에 따라서 기능 6급을.

조태근위원

기능 6급이 아니지 않아요. 지금 담당신설이 증이 몇 명이 되는가요. 6급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직급별 승인사항은 아닌가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한 자료는 끝나는대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조태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과 조태근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충청북도내에서는 단양군이 지금 신설된 증평이나 괴산을 제외하고는 제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승인사항을 보면 78에서 각 읍·면당 8명씩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지금 읍·면에 사업소하고 보강된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적성면만 제외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적성만 제외된 이유가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제외된 것인지?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적성면 정원이 15명인데 실제 근무인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하는 것을 적성면은 100%의 정원이 차 있기 때문에 제외된 사항입니다.

지영돈위원

공무원 총정원에서 어떤 정원의 근거라든가 이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특히 어제 군수님 얘기 듣기는 일부나 여러 가지가 작아서 적성을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얘기를 들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허탈감을 느꼈는데, 파리 똥도 똥이라고 똑같은 여건에서 움직입니다. 그나마 충주댐으로 인해서 2, 3개 부락이 고향을 다 버리고 실향민이 되어서 다 떠나고 또 농촌, 고정적인 농촌지역이 되다보니까 사실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의 빈곤한 산간지로서 전략되고 말았는데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지역이 영세하고 열세하다고해서 소외를 시킨다면 상당히 뭐랄까요. 절망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생각되어서 어쨌든 실과별, 읍·면별 정원근거, 정원총수 관련자료를 제출해 좀 주시고, 어떤 자료에 어떤 제출도 제출이겠지만 혹시나 차기에 어떤 인사위원회가 있다면 우리가 자식을 두면 못사는 사람한테 정성이 가고, 마음이 아프듯 이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지역일수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다시 또 마음에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적성면은 그 동안에 어쩌면 타 읍·면에 비해서, 타읍면에는 결원이 있어도 저희들이 충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성은 거의 정원에 준해서 인력배치가 되어 왔고 또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 나름대로 평온 공연하게 적성행정이 또한 잘 이뤄졌고 여타 읍·면보다는 안정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고맙고 이번에 읍·면이 그 동안에 어려운 것 등을 염려하다 보니까 본청 자원을 무리해서라도 감해서 읍·면에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해봤습니다. 본청에 인력 감하는 것도 무리인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인력을 배정하다보니까 부의장님이 섭섭하시게 지역에 안배가 되지 않아서 그러신데 향후에라도 저희가 마음에 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영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실과소별, 각 읍·면 정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위민홍보실이 지금 보면 여성정책, 청소년 담당이 상당히 비중이 컸었는데 그것이 빠지고 나가고 보면 홍보담당, 현안사업, 체육담당 이것만 하는데 현안사업이 주로하는 것이 뭡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현안사업이 우선 단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개발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그쪽으로 거의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현안업무와 함께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동철위원

그럼 전에도 그것 하기전에도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양쪽에 같은 맥을 가지고 있던 사업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이런 현안문제가 거의 그쪽을 통해서….

임동철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아무리 2004년도, 2005년도 도민체전을 한다고해도 일부는 움직일 수 있는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싶고 또 한 가지, 또 한과를 다시보면 건설과에 보면 관리담당, 지역계획담당, 토목담당만 남고 개발담당, 방제담당 두 가지가 없어지죠. 그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임동철위원

이것도 보면 상당한 비중이 줄어들어서 건설과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설과에는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임동철위원

뭐가 가중됩니까? 부서가 줄어드는데 조그만한 일을 할 것이 있어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개발담당에서 담당하던 업무의 일부가 토목내지는 관리담당쪽으로 편제가 되기 때문에….

임동철위원

그럼,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들여다 보고 알 수가 없지 않아요. 대가리만, 대가리 팀장만 이렇게 다 잘라 놓았으니까 팀장이 잘라진 것으로 보면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난이라고 하니까 방제쪽까지는 갈 수가 있어도, 개발은 건설과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적 담당배분을 하다보니까 개발계 업무의 소규모를 이쪽 현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분산시키면서 건설과가 어떻게 보면 단위가 큰쪽으로 사업의 비중을 둔 것입니다.

임동철위원

이것을 편제할적에 그러면 실과장님들이 주무부서쪽에서 토론을 했다든지 이런 것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임동철위원

이유가 하나도 없이 딱 맞아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임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임동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금방 임동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직진단, 조직개편함에 있어서 조례를 다루다 보면 늘 생각하는 것이 실과장님과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접근을 잘 해야 돼요. 우리는 올라 온 것만 할 수 있는데 나가서 객관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열심히 해놓고 나가도 이래도 욕, 저래도 욕 이렇다는 말이에요. 어떨때는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실과장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기구자체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인지 어느쪽이 비중이 큽니까, 과장님?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런 조직개편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간, 또한 조직간에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임의로 누가,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은 지금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잡게 된 것도 그 동안에 나름대로 불합리했던, 소속된 과가 사실은 그 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것들 등등 나름대로 집어 주었던 것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 이런 것을 가지고 실과장님들이 1차 토론을 하고 그것을 또 실과장님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가서 실과내에 계장님들하고 또 토론을 거쳐가지고 다시 받아서 또 토론을 해서 3번 걸러진 것이 되겠고 저도 이 문제로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도 어쩌면 크게는 두 번 와서 제가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직원들간에 교감과 토론이 있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고맙습니다. 민주화 민주화하면서 그런 토론없이 올라 왔을까봐 그랬습니다.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그런 세 번, 네 번에 거쳐서 올라왔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를 보면서 큰 무리없이 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올라 올 때 몇 번씩 툭툭 쳐보면 조직이야 다 그럴 수도 있죠. 조금 흔날때도 있는데 조금 흠이 보이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는 어떤 조직을 만들더라도 그 조직하에 있어서 공청회라도 해가지고 잘 만들자는 얘기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지방화를 맞아서 그런 토론을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요구한 자료들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잠깐 발언하시겠습니다.

윤수경의장

저는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 했는데 의회사무과 일을 하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하는 직제 방재과에 5급 직렬은 토목, 건축직렬인가요. 아니면 행정직 포함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5급?

윤수경의장

예.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토목, 건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의장

물관리사업소는 어떻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물관리사업소도 그렇습니다. 토목직을 비중을 너무 많이 두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데 토목 이외에 다른 직렬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수경의장

글쎄, 저도 물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기계직이나 화공직이나 이런 분들이 가야지.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윤수경의장

기계직을 보면 6급짜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좋은 사람을 길러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다른데로 갈 염려가 있으니까 그때 기를 기계직이나 환공직이나 또 무슨 직이 있어. 그런 분들을….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환경, 기계, 화공….

윤수경의장

그런 직들을 해가지고 물관리사를 할시에는 직제를 폭넓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이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우대를 받아야 돼요.

윤수경의장

행정은 사실상 이제 거의다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건설도 그렇고 민원, 건축 이런분들을 희망을 갖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그 다음에 의회 최초에 직제를 만들었을 때 정원하고, 구조조정할 때에 우리 정원현황하고 지금 직제개편했을 때 의회 정원사항하고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회도 계속 일이 많은데 처음에 직제하고 구조조정하고는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되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장

그래서 우리가 사람 하나 200일을 쓰든지, 150일을 쓰든지 하나를 쓰는 것으로….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의회의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장

사람을 하나 더 쓸 수 있도록 정원 외에 쓸 수 있도록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잠시 휴식을 하는 것이 안좋겠어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세감면조례중 감면조항에 반복된 어휘로 조문의 혼란이 있어서 이를 간결화하고 군세감면조례 일부 조항에서는 종토세 감면방식을 특정화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7~10인승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96년말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2001~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 금년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를 인상 납부토록 하였으나 자동차세 부담률이 엄격히 인상되고 있어서 이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서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의 혼란이 있어서 이를 간결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5장 제14조2의 제1호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 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 버스 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제1호제2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관세해야 할 자동차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군세감면조례 일부 조항에서 종토세감면방식을 특정하지 않아서 적용상 혼란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무과장님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으로써는 장애인차량감면 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이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와 장애인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면제되는 것을 장애인 배우자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만 면제 되는 것과, “국가유공자등 감면에 있어서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칭하고 종토세 감면세액의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을 종토세 경감액 대상 토지의 과표액에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감면조례의 제15조의3항은 표준안인데 제14조2호가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사항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 종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 과세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전방 조정자동차중 봉고는 대부분 서민들의 생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해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이외 자동차에 대하여는차 RV(Recreation Vehicle) 용 또는 SUV(SportsUtility Vehicle)용과 7~10인승 차량 등은 승용차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3년간 세액을 50%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조문에서의 신설되는 제15조의3항이 아니라 제14조제2호에서 당해연도 과세해야할 “자동차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토세감면세액의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종토세 경감액 대상토지의 과표액의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검토사항에서 제기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군세감면조례에 이렇게 보면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조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30조에 신설하면서 종합토지세의 변경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어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이라고 하면 50/100을 적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번 조례안에는 수정이 안되고 다음에 다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종합토지세라는 부분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다음 조례개정때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조를 해주시고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제2항에서 제1호2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해야 할 자동차세 50/10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호의 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 규정에 의한 전방 조정자동차로써 앞이 트인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동차를 말하고 그 이외의 자동차로서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써 저희들 설명자료에 보시면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승합자동차가 7~10인승 승합차량 등록대수가 1,34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수추계를 분석해 보면 2005년도에 이 감면규정이 안되었을 때는 2005년도에 2억4,429만4천원인데 50/100을 감면했을 때는 1억2,214만7천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감면을 안했을 때 3억7,996만원 감면이 되었을 때는 1억8,998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 감면이 안되었을 때는 4억9,897만9천원이 감면이 되었을 때는 2억4,949만원 그리고 2008년부터는 감면적용을 안받고 당초대로해서 4억9,897만9천원이 부과되는 그런 세 액산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법무통계쪽에 명칭이 지난번에 바뀌었는데 이것이 왜 바뀐것이죠? 단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번까지는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런 명칭을 써 먹었다는 말이에요.
명선

윤명선기획감사실법무통계직원

법령 띄어쓰기 해가지고 일부개정 같으면 중자를 넣어서 쓰고 지금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이런 용어로 씁니다.

조태근위원

올해부터 그런 것을 얘기를 안해주니까 명칭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것이 왜 바뀌었는가….
명선

윤명선기획감사실법무통계직원

지금 제명도 개정을 해가지고 띄어쓰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조태근위원

글쎄요. 여기에 제명도 다 바꾸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의회쪽에 공문을 보내줬다고요.
명선

윤명선기획감사실법무통계직원

공문은 보내드렸습니다.

조태근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못보고 검토사항에 안나와 가지고…. 재정경제과장님 이 중에서 세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이 중에서 종합토지세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사실은 이것을 넣었지만 현재까지 우리군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것이 주로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인데요. 지금 저희군은 특별한 것은….

조태근위원

경감대상 토지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 주로.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방기업도 이전하고 할 때 거기에 적용되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우리관내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하는데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것?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동거하고 주민등록표상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 자동차세에서. 뒤에 도에서 내려온 개정안에 보면 배우자도 장애인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했다는 말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런데 앞에 내용에서 보면 동거라고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동거하고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등록이 같이 안되어 있으면서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느 것에다 혜택을 주는 것인지, 주민등록표상 되어 있는 것도 혜택을 주고, 또 동거하는 것도 혜택을 주는 것인지, 배우자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동거를 하더라도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조태근위원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등록표와 같이 되어 있으면 동거를 안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같이 되어 있다고해서….

조태근위원

뒤에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같이 등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거를 안하더라도. 지금 조례내용에 보면 배우자와 동거를 하면서 편의를 위해서 쓰는 자동차, 도에서 내려온 개정안에 보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되는 것을 이번에 장애인 배우자로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으로….

조태근위원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고 동거를 해야만 된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게 명확하지를 않더라고요. 이 내용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저도 이것을 따져 봤는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현행상태를 개정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내용이 복잡해 가지고 읽어 봐도 헤갈리는 부분인데 고엽제 휴유증환자, 5·18, 광주민주화 회복 이 세 가지를 국가유공자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개정할 것이라면 도의 준칙도 그렇게 내려오기는 내려 왔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이해가 더 빠른데 앞에 것을 보면 이해가 안되고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 했는데 국가유공자를 다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 등의 존·비속, 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 배우자 이런식으로 국가유공자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조태근위원님 말씀도….

조태근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칙에 가서 보면 부칙 제1항에 단서조항 다만, 제14조2 이것이 제 생각에는 제2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2항에, 경과조치에서 단서조항을 두어야지 시행에서 단서조항 쓰는 것 보다 경과조치에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종전 규정을 다 준용하는데 다만, 제14조2항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행일보다는 단서조항, 경과조치에다 넣는 것이 더, 제 생각인데 물론 법무통계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부분도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줄 때는 관련 조문에 연결되는 분 것은 같이 한 번 같이 복사를 해줘 보세요. 전체적으로 안주더라도 이것이 이해가 안되요. 앞쪽은 있어도 뒤쪽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더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이따가 다시 검토한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천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두 개의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첫 번째,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반입비용을 단양군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폐기물 종류의 명확성을 위한 용어의 정의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폐기물종합처리장 반입요금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비용이 현재는 t당 8,000원인데 50% 인상해서 t당 12,000원으로 되겠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대명콘도하고 제천 유수호텔하고 두 군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t당 25만6천원으로 결정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종류가 현재는 25종인데 83종으로 세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조에 대해서는 폐기물 종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 쓰레기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대한 용어 정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는데 청결유지 조치명령 세부사항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제6조2가 되겠습니다. 조치명령 대상행위와 청결조치 명령 이행,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7조는 환경부 고시안에 의거 기존 25종에서 83종으로 세분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9』가 되겠습니다. 품목 세분화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배출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품목별로 선상별로 분리배출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배출기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폐기물적정배출 및 이행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규격봉투 사용배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제16조의2내지 4가 되겠습니다. 10~13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판매소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 판매소의 지정자의 준수사항,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판매소의 운영관리 및 사항에 대해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체의 선정이라든가, 폐기물의 처리대행을 변경승인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 수수료의 부과징수인데 봉투판매 가격결정시 수집 운반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제20조1항이 되겠는데 1항이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에는 공사장비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제2항은 아까 말씀드렸고, 14페이지,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의 30%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4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제26조 보고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 대행자에 대한 보고 및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별표 8』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사장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위해서 용기수거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폐기물은 현재 8,000원 이었는데 12,000원으로 인상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t당 25만6천원으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을 환경부 고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용기수거 폐기물과 분류 쓰레기는 기존대로 하겠습니다. 『별표 9』는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25종에서 83종으로 세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별표 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부과 기준인데 폐기물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추가되겠고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14호를 보시면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승인을 받은 매립지 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다목을 보면 폐기물을 별도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15만원, 3차 위반에 20만원, 라목에 보면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15만원, 3차 위반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제15호 청결 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30만원, 2차 위반에 70만원, 3차 위반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6호를 보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목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20만원, 3차 위반에 30만원, 라목을 보면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개별적으로 입주한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차가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에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과태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가 전국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를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현실화 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가 현재 약 30%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가 현재 173원에서 225원, 축산폐수는 173원에서 225원 30% 인상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기본이 1,500ℓ에서는 현재 16,800원에서 21,840원, 초과 100ℓ에서는 1,050원 1,365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확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의 지역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별표 1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주요 조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용어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하고 제6조는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비 청소에 대한 내용인데 청소년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청소촉구서에 의거 이를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류식하수관거 등을 통하여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역은 분뇨수집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양, 매포 소재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수수료감면 규정으로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감면 절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11조 수수료 납부는 처리 및 납부를 종전에는 익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익월 7일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처리비 미납시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한 규정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 가축사육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이 되겠는데 단, 축산폐수시설의 처리 방법이 톱밥 발효시설 등 무방류에 의한 방법으로 수질오염행위가 전혀없는 방법일 경우에는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축산오수처리시설 축산농가가 110농가정도 됩니다. 다 톱밥 발효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1조 재해발생 지역의 분뇨수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 등으로 오수처리시설 등이 침식되거나 파손되어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여 신속히 수거 청소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단양군 음식물 침출수 운반 차량을 지원하거나 인접 시·군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게 지원요청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군에 수해 시에도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봐 주시고 검토내용으로써는 공사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로 인한 조례의 신설과 운영을 위해 개정되는 사항인 만큼 시행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신설과 개정이 많이 되는 사항으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제안설명 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기에 홍보관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가 전국 평균 보다도 현저하게 낮아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확대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 내용에 있어서는 신설 또는 추가로 삽입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청소수수료 인상에 따른 전국대비 현황과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가축사육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기에 전국대비 현황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시 주민홍보에 따른 사전 개도도 철저히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비용이 8,000원에서 12,000원 인상된 부분은 우리 군내 자료는 저한테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제출해 드리겠고요.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가 100ℓ짜리가 현재 1,27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매를 하면 1t이 되는데 그러면 12,700원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가격보다 사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8,000원인데 12,000원으로 하면 현실화율은 98%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는 안되지만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데 보다 싸니까 사실은 건설 폐기물이 반입이 많이 됩니다. 반입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인상하게 되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공사장 폐기물이 대개 집에서 가옥수리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양, 매포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가옥수리가 많이 발생되는데 가옥수리를 하면 주민이 직접 가옥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건설업 하는 업자들한테 가옥수리를 하게됩니다. 그 업자가 폐기물처리장에 반입을 하게 되는데 그 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에 대해서 전국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전국 현황은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전국현황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최승배위원장

그러면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축산폐수 20ℓ이상인 배출업소는 소, 돼지는 몇 두 이상 사용농가 대상이 되는가요? 축산폐수 20ℓ이상이라고 그랬는데 20ℓ이상이라고 그러면 돼지의 경우는 몇 두 이상이 해당되고 소의 경우는 몇 두 이상이 해당되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영돈위원

없다고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톱밥 발효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군의 축산 농가가. 사실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는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일단 가축사육두수가 어느 정도면 폐수의 처리대상이 되는 것인가가 나와야 되고 그 중에서 톱밥 처리로 해가지고 오·폐수가 필요 없는 것이 몇 개소가 나와야지 그냥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지.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 농가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10개소정도 되는데….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단양군에 105개가 있는데 어상천에 있는 것 그것 한군 데 만 빼놓고는 전부다 톱밥 발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폐수로 방류되는 것은 없고 재이용하는 것으로 해갖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오수처리를 하는 가축두수?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가축두수는 규제를 두지 않고요. 면적, 소, 돼지, 양, 염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소 같은 경우는 100㎡이상이면….

지영돈위원

가만있어 봐요. 소는 100㎡이상이고 또….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돼지는 50㎡이상, 사슴은 500㎡이상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그 내역을 가축에 지금 얘기도 두수가 20ℓ이상이라고 하면 두수에 관계없이 사육면적에 따라서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예.

지영돈위원

그 기준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에서 환경이나 폐수에 오염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을 위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보호측면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주택인근면에서 어떤 톱밥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군내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재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 양반들 소득도 보장을 하면서 또 인근에 얘기 못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면 실제로 톱밥을 써가지고 오·폐수가 안 나오도록 개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취약부분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제는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도 인근에 있는 오·폐수로 인한 하나의 오염이 안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 이런 뜻에서 주문하는 것이니까.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지영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가축사육면적 기준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17조4항이 신설되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제17조제4항.
재홍

김재홍위원

제17조1항에 지금 보면 바뀌어가지고 공고하여 “이 경우 선정기준, 방법 등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전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할 수 있는 것을 군수가 그때는 못하게 되어 있었나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종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획을 공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홍

김재홍위원

지금 계획을 공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군수가 이것을 선정할 수 있다 이것 아니에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이 경우 선정기준, 방법 등을 사전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재홍

김재홍위원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물론 이것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조금 이따가요. 1항에 1호, 4호 생략 이것 조금 자료를 주시고요. 4호 신설을 보려고 그러면 2항, 3항도 무엇인지 자료를 줬으면 이해가 금방 될 것 같은데….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지금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이해가 금방 안되거든요. 1호, 4호와 1항에 1호 4호, 2항, 3항 이것을 좀 주시면 4호 신설에 따른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해가 되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김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홍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7조4항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이 두 가지 조례중에서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청취된 것이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전혀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중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주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홍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홍보는 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올려 놓고 다 했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주민들이.

조태근위원

관심도 물론 없겠지만 분뇨부분도 있고 폐기물 부분도 그렇게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요. 전부다 내용들이 보면.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율이 98%라고 그랬는데 1t 처리비용이 12,200원밖에 안치인 다는 것이에요. 비용산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현실화율을….

조태근위원

아니지, 타 시·군하고 현실화율을 하면 안되지, 우리 처리비용의 현실화율을 따져 주어야지. 98%라고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의 평균이 16,890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2,000원이라고요. 인상을 해도. 그렇다면 여기 평균에도 원래 못 미치는데 어떻게 평균 98%가 나와 안 나오지. 거의가 타 시·군에는 20,000원씩이라고요. 20,000원 대다수가 20,000원이고 18,000원, 청원이 8,000원이네요. 우리하고 똑같네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타 시·군도 그렇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개인은 t당 10,000원이고 관급은 15,000원으로 지금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98%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현격히 낫다고 지금 현재 인상이 되어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례안중에서 용어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단양군 폐기물 처리장 명칭이 어떻게 되요. 공식명칭이?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쓰인 것을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장도 쓰이고 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도 쓰이고 또 여기 뒤에 보면 그냥 폐기물종합처리장 쓰이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같은 조문안에. 이 용어도 통일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페이지부터 보면 6조2항에 보면 매립장을 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가보면 이 앞에 쓰레기매립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종전규정에는. 그럼, 쓰레기매립장까지 들어 가야 된다고요. 쓰레기매립장을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용어가. 지금 그것도 안 바뀌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제6조2항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군수가 정하는 계획은 매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서 해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조태근위원

매년 수립해가지고 홍보를 한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위원

어떤 규칙으로해서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그리고 7조에 가가지고 3항에 보면 성상품목별, 성상별로 했는데 이 성상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성상별이라는 것은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고체나 액체 기타 음식물 이런 것을 갖다가 성상별이라고 합니다.

조태근위원

품목별은?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품목별은 여러 가지 플러스틱류….

조태근위원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성상별하면 좀더 쉬운 말이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용어인데 하고, 하여 이런 것이 있는데 5항에도 보면 용기에 담아 배출 하고 하여야 한다. 그런 것은 이따가 다시 좀 하고 이 내용도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2항, 3항에 보면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 한다. 장소에 용기에 배출한다. 어느 것을 갖다 놓는지 모르겠네. 용기에 담은 것은 장소에 안갖다 놓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기에 담은 것은 장소에 안 갖다 놓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기에 담은 것은 장소에 안갖다놓고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된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6조3항에 보면 5항에 1회용 봉투 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이것은.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것 말씀이죠?

조태근위원

예.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슈퍼같은데서 쓰레기봉투를 담아주고 그 봉투가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재활용하는 종량제 봉투는.

조태근위원

판매하여야 한다면 강제규정인데 완전히, 안하면 처벌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하여야 한다면 그죠…. 그리고 아까 요금관계 21조3항 폐기물매립장을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한다 이것도 바꿔주시고 그러면.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문제들이 많은데 어떠한 경과규정을 안두고 바로 시행을 한다.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죠. 이것은 경과규정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다만 한 3개월 정도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충분하게 이것을 지금 전부다 보면 과태료하고 맞물려 있고 인상된 부분들인데 그 관계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수수료는 체납된 것이 없죠. 수수료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어떤 수수료.

조태근위원

폐기물 수수료?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받고 처리….

조태근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판매지정 및 민원 처리기간이 15일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긴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옛날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그냥 계속 써먹는가요. 이것은 당일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이것 현지확인하고 하는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현장을 갔다 와야 되고요.

조태근위원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것은 얼마나 걸려요. 사실상 처리해 주는 것은?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3~4일정도.

조태근위원

3~4일이면 되죠. 그런데 이것도 고쳐 놓자고요. 남이 보면 15일하면 엄청난 민원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중에서, 제가 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분뇨와 오수처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뇨와 오수처리의 차이.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분뇨는 재래식.

조태근위원

정화조를 칠 때는 분뇨를 적용받는가요. 오수처리시설을 적용받는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오수처리시설.

조태근위원

여기 뒤에 보면 관련 법규 벌첨에 보면 분뇨라 함은 정화조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치는 것은 이것을 치는 것이 아닌가요. 단독정화조는. 이것을 치면 분뇨처리규정을 받아야죠….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위에 것만 친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단독정화를 치다보면 아래 있는 것 물까지 다같이….

조태근위원

그럼, 밑에 오수처리시설로 우리가 계산해 준다.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예.

조태근위원

이런 것도 주민들은….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우리가 하는 것은 옛날 재래식을 그것으로만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조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5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몇m짜리인가요. 정화조가.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5인 가족하면 1.8~2t.

조태근위원

2t?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예.

조태근위원

2,000ℓ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예.

조태근위원

그럼, 2,2000원정도 하는데 지금 가정에서 치는 것이 보통 60,000~70,000원정도 받아 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 관계는 뒤에서 다시 좀 짚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용어정의에 대해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꼭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청소촉구서.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독촉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태근위원

독촉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나가는 것이 촉구서예요. 아니면 재차 촉구하는 것이에요?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재차 나가는 것입니다. 한 달 여유를 두고.

조태근위원

여기는 청소안내라는 말이에요. 조항에 보면 청소안내. 청소안내라면 안맞는 것이 제 생각에는 뒤에 관련 법규같은 것을 보면 청소의무로 되어 있다고요. 청소의무로 그죠.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1년에 1회 그죠. 그렇다면 청소의무 안내라든가, 1차에 나가는 것은. 2차는 촉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독촉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 의무 통보, 그리고 7조에도 보면 앞에 군수는 나왔는데 뒤에 또 군수가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을 한다 여기도 조금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두면서 이것을 군에서 대납을 해준다. 이것은 신설되는 것인가요. 이번에.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이것도 조항이 있었는데 어떤 규정을 안둬가지고 보충으로 더….

조태근위원

그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시행을 안했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별표 2』 및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는데 『별표 2』가 무엇인지 여기에 안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여기 31조에 보면 재해발생 지역에 분뇨수거인데 사실 천재지변같은 재해로 인해가지고 분뇨가 넘쳐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요청을 해서 장비만 되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죠?
우리 관내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지원만 우리가 해주겠다.
여기 수수료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아니 그렇다면 그것을 명시를 해 줘야지. 여기에 보면 각 가정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차로 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구입을 한다 지금 그런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천재지변이 있는 것을 각 가정에서 수수료를 내고 하고 하면 차 부는 것이야 뭐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제외지역으로 공포가 되면 기금으로 할 수가 있는데 공포가 안된 지역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차량만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수료는 본인들이 납부하고.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공포가 되면 돈까지 지원이 되고.

조태근위원

글쎄, 그것도. 공포가 꼭 되어야 되는 것 보다도 어차피 이런 내용 등의 사항들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군비가 지원해 준다고 그랬으면 영세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11조 익월 20일을 익월 7일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분뇨처리장에 반입된 양을 보니까 39,870kg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돈이 얼마 안되더라고요. 한 몇천만원 되더라고. 그렇다면 이 사람 차량 4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세 사람내지 네 사람이 붙어서 하는데 한 4,000만원정도라는 말이에요. 반입된 양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반입되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지금 반입된 것을 하는데가 없어가지고, 차에 보면 뒤에 게이지가 있거든요. 그 게이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1억5,000천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물량은 점점 줄고 있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고요. 뒤에 있는 게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처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이런 계량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달라는 대로 받아 간다고. 아까 5인 기준해가지고 했을 때 보통 한 2,5000원정도면 되는데 보통 여기에 우리가 알아 보면 보통 60,000~70,000원씩은 다 받아 간다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한테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은 한 400만원밖에 안돼요. 1년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받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데서, 이 사람 지금 우리 수수료까지 다 받아 먹는 것이라고요. 지금 업체는.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3~4배정도는 더 와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수수료가. 그래서 11조에 다가 제 생각에는 처리를 하고 그 가정에 확인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우리 처리장에 수수료 납부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 확인을 받는 그런 것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친 양은 얼마인데 돈은 얼마를 받아간다 해주고. 우리 처리장에 와서 수수료를 납부할 때 내가 몇 과정을 해서 이 정도 퍼 왔다. 수수료는 얼마다.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포함해서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종식

박종식환경위생과직원

예.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납부를 안하고 자기다 착복한다는 얘기라고요. 결론은. 그래서 11조에 다가 이것을 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한 항 하나를 더 신실해서 명문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그리고 아까 가축부분은 지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 검토를 해가지고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군처리장에서 수거하는 비용하고 지금 현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실제 거둬가는 비용하고는 여기서 비용의 3배정도 70,000원이상 수거 비용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0%가 인상된다면 또 여기에 따르는 수거비용도 업자들도 30%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중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있었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 다음에 우리 조태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수거비용이 지금 여기에도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5인 정화조 용량이 2,000ℓ라면 지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2,400원정도 단양군에서는 수거비용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70,000원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은 앞으로 되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금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용량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수거하는 사람들이 업체가. 업체쪽에 지도감독이 필히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일반 우리 주민들은 수거해 가는데 여기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냥 얼마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것 뿐이지, 그 용량이나 그런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아요. 지금 우리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시려면 월 반상회보에도 우리 업자들하고 조정을 해서 게시를 하고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태근위원님 지적하신 영수증 처리가 확실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량 수거된 것들이 안들어 온다면 그것도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전량이 안들어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예.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수긍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한 번도 손을 안되어 가지고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도별로 2년주기마다 인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현실화 시키려고 해보니까 지난번에도 군정자체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최소한도 50%까지 올려가지고 해보자해서 했더니 물가대책이라든가, 실무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가지고 30%를 올려도 지금 25,000원정도밖에 안나오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안맞고, 사실은 분뇨처리업자들이 사실은 사양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지금 단양, 매포 같은데는 오수, 분류관거가 되면 이것이 바로 정화조가 필요없고 바로 하수처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거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되었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고 또 오지 같은데는 분뇨업자들이 그 한집을 보고 가서 다 처리를 하고 차를 끌고 가서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다보니까 유가인상요인은 거의 4배가 올랐습니다. 그때보다 유가가 인상된 것이. 지금 현실화시키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다 못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조례를 개정을 안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60,000~70,000원정도 납부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사실 우리 조례상으로는 못 따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매년 이것을 인상분을 현실화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실화율이 몇 %정도 되는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지금 업자들이 받는 것으로 된다고 그러면 현실화율이 50%도 안되는 것이죠.

조태근위원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죠. 주민들이 현재 업자들한테 70,000원을 준다고 그러면….

지영돈위원

환경과장님 얘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필요없어.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조례에 대해서 인상이….

지영돈위원

아니 글쎄, 내가 볼 때는 나도 아까 조위원님과 동감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말은 것인데 그 사람들이 70,000원을 받아가요. 내용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현실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조례에 넣어가지고 100%가 인상되더라도 그 사람들도 생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뒷받침 해 줘야지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가서는 1집이 있어서 멀리 있어서 더 한다 덜한다 이런 얘기가 현실에 안맞는 얘기지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분뇨수거료가 현실에 맞도록 얼마라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지. 실제 나오는 것은 20,000~30,000원 돈인데 또 아까 얘기대로 10만원을 받아간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런 조례 규정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지도감독을 지적하시는데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되는데 조례라든가 제도적으로 매년 정비가 되고 거기에 인상요인을 감안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우선 주 원인이고요. 그것을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충족을 못시킨 것이죠.

지영돈위원

지도감독도 문제지만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한 번 100%를 올리더라도 현실에 맞도록 해야지 배를 더 받아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 사람들이 애로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해는 가는 얘기지만 그렇다면 이 조례 규정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어느 선에서 맞추어가지고 얘기가 되어야지 그럼 뭐 아무런 저기가 없지 사실은.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 이거.

최승배위원장

지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지영돈위원

아니 글쎄….

최승배위원장

그러면요. 지금 금년에 지금 2004년도에 수거량하고 지금 매포쪽이 폐기물 오수처리장이 생겼기 때문에 2005년도에 아마 그 용량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그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최승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우리 조태근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11일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북도에서 통보된 조례준칙안에 의거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를 제정운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사항은 안 제2조에 기금의 운영관리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사항은 안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재정법 제64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성립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월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금년 1월3일부터 1월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에서는 상위법의 근거를 두고 충북도에서 통보된 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16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태근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조제2항에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를,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태근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6조제2항 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 다음에 이하 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한다로 괄호를 삽입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는 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태근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6조제3항의 청소촉구서를 청소의무통지서로 하고 제7조제1항의 군수가를 삭제하고 제11조제5항으로 분뇨관련 영업자는 분뇨수집운반처리시 처리물량 확인을 위하여 군수가 정한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발부하고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시 영수증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2월4일에 개의되는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