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천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두 개의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첫 번째,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반입비용을 단양군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폐기물 종류의 명확성을 위한 용어의 정의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폐기물종합처리장 반입요금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비용이 현재는 t당 8,000원인데 50% 인상해서 t당 12,000원으로 되겠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대명콘도하고 제천 유수호텔하고 두 군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t당 25만6천원으로 결정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종류가 현재는 25종인데 83종으로 세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조에 대해서는 폐기물 종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 쓰레기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대한 용어 정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는데 청결유지 조치명령 세부사항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제6조2가 되겠습니다. 조치명령 대상행위와 청결조치 명령 이행,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7조는 환경부 고시안에 의거 기존 25종에서 83종으로 세분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9』가 되겠습니다. 품목 세분화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배출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품목별로 선상별로 분리배출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배출기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폐기물적정배출 및 이행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규격봉투 사용배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제16조의2내지 4가 되겠습니다. 10~13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판매소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 판매소의 지정자의 준수사항,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판매소의 운영관리 및 사항에 대해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체의 선정이라든가, 폐기물의 처리대행을 변경승인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 수수료의 부과징수인데 봉투판매 가격결정시 수집 운반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제20조1항이 되겠는데 1항이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에는 공사장비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제2항은 아까 말씀드렸고, 14페이지,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의 30%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4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제26조 보고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 대행자에 대한 보고 및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별표 8』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사장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위해서 용기수거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폐기물은 현재 8,000원 이었는데 12,000원으로 인상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t당 25만6천원으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을 환경부 고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용기수거 폐기물과 분류 쓰레기는 기존대로 하겠습니다. 『별표 9』는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25종에서 83종으로 세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별표 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부과 기준인데 폐기물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추가되겠고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14호를 보시면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승인을 받은 매립지 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다목을 보면 폐기물을 별도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15만원, 3차 위반에 20만원, 라목에 보면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15만원, 3차 위반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제15호 청결 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30만원, 2차 위반에 70만원, 3차 위반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6호를 보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목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20만원, 3차 위반에 30만원, 라목을 보면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개별적으로 입주한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차가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에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과태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가 전국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를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현실화 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가 현재 약 30%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가 현재 173원에서 225원, 축산폐수는 173원에서 225원 30% 인상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기본이 1,500ℓ에서는 현재 16,800원에서 21,840원, 초과 100ℓ에서는 1,050원 1,365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확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의 지역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별표 1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주요 조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용어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하고 제6조는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비 청소에 대한 내용인데 청소년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청소촉구서에 의거 이를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류식하수관거 등을 통하여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역은 분뇨수집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양, 매포 소재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수수료감면 규정으로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감면 절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11조 수수료 납부는 처리 및 납부를 종전에는 익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익월 7일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처리비 미납시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한 규정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 가축사육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이 되겠는데 단, 축산폐수시설의 처리 방법이 톱밥 발효시설 등 무방류에 의한 방법으로 수질오염행위가 전혀없는 방법일 경우에는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축산오수처리시설 축산농가가 110농가정도 됩니다. 다 톱밥 발효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1조 재해발생 지역의 분뇨수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 등으로 오수처리시설 등이 침식되거나 파손되어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여 신속히 수거 청소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단양군 음식물 침출수 운반 차량을 지원하거나 인접 시·군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게 지원요청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군에 수해 시에도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