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두익 의원 5분자유발언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전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운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4년12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12월9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2004년12월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2월16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개별심사등의 과정을 거쳐 이태흠위원의 발의와 정호기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안 이유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국·시비 보조금이 12월15자로 변경 내시 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은 물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변경 내시액 대로 예산을 수정하기 위해 발의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전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동감사특위·운영·총무·사회산업도시위원회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35회 정례회 기간중인 2004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동행정사무감사특위와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호승 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태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호승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 11월26일 1일간 10개 동사무소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4년 12월14일 제1차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된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날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추진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등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감사방법, 감사결과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1월26일 동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동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호승 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흠 운영위원회 간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운영위원회간사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태흠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2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4년 12월15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제4대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개최와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 등으로 의회 위상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남구신문, 의회보, 의회안내 책자 등에 기재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의정활동 성과를 높이는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원 연수의 실시 등 의정활동지원, 보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태흠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총무위원회간사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4일간 구 본청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4년 12월14일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 추진과 구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된 것으로는 평화공원조성사업 국시비 332억원 확보와 남구서비스주식회사 운영으로 구민을 위한 행복나누기 사업 추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2004년도 부산시의 여성정책종합평가 우수구 차지, APEC대비 깨끗한 남구를 위한 클린운동 추진,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자 경품제도 시행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인제8회 오륙도 축제의 성공 개최 등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실태 부실, 동직원 사기진작 대책 미흡,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 소홀, 남구신문 편집 소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징수 실적 미흡, 도서관 시설관리미흡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기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윤명학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4일간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4년 12월13일 제4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된 내용으로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 추진과 구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애써온 흔적들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등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과 복지시설을 방문한 이·미용 봉사활동 전개 불법 무단투기 방지등으로 클린남구 건설, UN평화 공원 조성사업, 상습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로 도로기능 회복과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 준공사업 또한 어려운 세대를 위한 행복나누기 주택보수사업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부동산중개 서비스사업등은 살기편한 남구 건설을 위해 전 공무원들이 우리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온 것으로 보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는 소극적인 업무대응으로 구민의 불편을 초래한 점과 현장 민원에 대한 방문처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바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문현동 271-16번지의 공공용지인 놀이터 대지 108평이『문현동 국민주택 번영회』등기의 마을 공동재산을 우리구에 기부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사건립 기금조성 및 관리를 위한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14일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남구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동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사회산업도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김동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외 2건의 안건과 부산광역시남구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2004년 12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9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2월14일 제5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및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3월11일 법률 제7188호로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과장의 제안 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4일 의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2월14일 제5차 회의에 상정 의결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 감만1동 498번지의 감만3지구는 98년4월7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91호로 지구지정 되어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존의 불량주택을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감만3지구가 컨테이너 전용부두 및 항만배후 도로와 인접해 있어 항만물류 중심지역으로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부산항 화물차 휴게소 설치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주거환경 개선정비구역 지정 해제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감만 3주거 환경개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의원의 발의와 안병길의원의 찬성으로 의견제시 동의를 원안과 같이 채택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감만3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04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납니다. 금년 한해동안 주민을 대표하여 의원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금번 제1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등 각종 의안처리에 협력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중 각종 자료제출과 의원들의 질문,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합심 노력하여 도약하는 남구, 알찬 결실을 맺는 남구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연말연시에는 주위의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을유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3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진승록

김병태결석의원
공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