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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136회 제2총무위원회2005-02-02

차경양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직원

의사직원 김경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143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양 운영위원장님!
경양

차경양위원

이복희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04143 보면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개정안을 이때까지 많이 다루었는데 날짜 시간 맞추어 가지고 이 안이 올라온 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부서가 꼭 필요한 부서는 제때 제때 조례안이 되면 올라오는데 과거에 보면 일반 조례안은 보면 보통 3개월 6개월 늦게 올라오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 실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 올라오면 각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그때그때 안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꼭 자기 구청에서 필요한 주고 나서... 시간 일정한, 거의 많습니다. 보면 입구에 배부해 가지고 2005년 1월12일부터 1월31일까지... 보통 구조가 이렇게 안 올라옵니다. 오늘 2월2일입니다. 그러면 이틀 사이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각 부서에 이런 조례안 있으면 정시에 맞추어 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송석복의장님!

송석복위원

의안번호 04143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추진단을 구성한다는데 추진단장은 누가 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과가 한시기구라 해서 올해 6월30일까지 존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시기구라는 용어를 없애버리고 여유기구 하나를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참고자료 설명 드린 내용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도시관리과는 없어지는 대신 그걸 재난안전관리과라고 이번에는 원래 이제 과를 하나 신설 할 때는 사무관 하나 증원 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여유기구를 하나 두면서 사무관 한자리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승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과는 여유기구로 두는데 도시관리과를 없애버리고 그 여유기구는 별도로 어떤 팀장이라든가 무슨 추진단 또 기획단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꿔주도록 이것은 여유기구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도시관리과가 없어지고 도시관리추진단으로 바뀝니다. 추진단장은 사무관 5급 1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송석복위원

지침에는 도시관리과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걸 없애기 뭐하니까 명칭을 바꿔 가지고 존속하는 거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송석복위원

그럼 뭐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과가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깁니다.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재난안전관리과에는 기존에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던 방재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로 가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있던 민방위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오고 그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는 복구지원이라는 계를 새로 하나 신설합니다. 신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과는 사실 방재 업무가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그걸 기구를 조금 종전보다 직원수도 줄어지고 이래서 도시관리과는 여유기구로 하는데 그 명칭을 도시관리추진단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송석복위원

관리추진단장은 누가 되는 거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급 사무관이 단장이 되고 그 밑에 이제 기존에 있던 계가...

송석복위원

어디 보니까 과장이 간사가 돼 있던데 단장이 간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어디 간사가? 그런 규정이...

송석복위원

먼저 서류 보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간사라는 것은 재난방재조직 위원회나 이런 것 있을 경우에는 과장이 간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그냥 추진단장으로 그래 명칭이...

송석복위원

도시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각계 전문 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자문을 받으려 하면 도시국장 밑에 추진위원을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심의하고 해 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지 도시관리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과에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싶은데...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재난방재관리위원회 같은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외부 위원들과 내부 공무원들 당연직이 있고 이것은 위원회와는 별 관계없이 아까 제가 직제 순에도 보면 조례안 4143번에 보면 도시국 직제가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추진단, 건설과, 건축과...

송석복위원

결과적으로 도시관리추진단은 각계각층의 전문위원들을 위원으로 추대해 가지고 심의하고 자문하는 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 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가 명칭만 도시관리추진단으로 바뀐다는 그 내용입니다. 가로로 여유기구란 것은 일반 과로 하면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여유기구란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도시관리추진단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우리 과장 한사람 밑에 계가 있고 직원들로 그대로 구성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외부 사람 그게 아니고.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라 하는 그런 명칭이 6월30일 이후로는 쓸 수가 없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산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도시관리과는 도시관리추진단으로 명칭이 자동 바뀝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려 하니까 빨리 이해가 잘 안 오는데 신설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이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도시관리과라 하는 이름 자체가 도시관리추진단으로 이제 된다 이겁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걸 도시관리추진과 라든지 이걸 정식 기구, 정식 과로서 이걸 사무관 밑에 6급, 7급, 8급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여유기구라 하는 건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여유기구라는 것은 이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여유기구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입장이고 또 업무를 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냥 그럼 도시관리추진과를 해 가지고 정식적인 기구로 해서 같은 공무원이 사기가 진작이 되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무관이라든지 담당이라든지 또 밑에 직원들에 이 단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사기가 좀 저하될 요소가 안 있겠나...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염려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걸 그냥 일반 과로 해두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나 이제 여유 기구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다른 과하고는 틀린다. 그래서 이것은 여유기구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진단이라든가 기획단 안 그러면 무슨 팀 그런 식으로 뭐뭐 단 이런 식으로 과 명칭을 표시하라고 지침이...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 지침인데요. 지금 우리는 사무관 한 사람이 티오가 많아 가지고 한 사람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현재 티오는 그대로 맞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 티오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이번에 신설되고 기존에 도시관리과를 도시관리추진단으로 여유기구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여유기구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이 여유기구를 둠으로 해 가지고 그 단 이라 하는 명칭을 쓰지 말고 과라 하는 명칭을 써도 안 좋겠나 이 말이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과라고 그리해도...
산하

이산하위원

여유기구라는 게 언제까지 이 여유기구를 둘 수 있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언제까지 두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필요할 때까지...
산하

이산하위원

자치단체에서 필요할 때까지 하는 그것은 어느 사람이 봐서 필요할 때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의...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업무가 그런 행정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여유기구가 필요 없는데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발생하면 그 여유기구는 존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발생한다 하는 것은 지금 도시관리추진단을 여유 기구로 둠으로써 각 다른 과에 흩어져 있는 그 업무를 지금 이 단에다가 분산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른 과는 그대로 있고 현재 도시관리과가 지금 5계가 있는데 거기서 방재계만 재난안전관리과로 가고 그 다음 도시관리과에 있는 4개 계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과 명칭만 도시관리추진단으로 바뀝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과를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해 가지고 그걸 없애려는 자체가 위에서 볼 때는 이게 별 업무 자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6월30일까지 도시관리과라 하는 그 과를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한시기구를 6월30일까지 올해 도시관리과를 한시적으로 존속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자치단체나 이 전부다 보면 자꾸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그 과를 지금 더 이상 없앨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살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도시관리추진단이 이제 신설되면 여기 가는 직원들이 좀 사기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거의 대부분의 우리 부산시도 지금 각 구에 명칭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구가 도시관리추진단으로 하고 연제구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도시관리과로 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과로 하는 구도 있기는 있는데 행자부에서 권장사항은 좀 다르게 추진단이라든가 기획단이라든가 팀 이런 명칭을 바꾸어 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굳이 꼭 추진단이 좀 듣기가 직원들이 사기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명칭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직원을 지금 증원해야 됩니까? 있는 정원 가지고 다 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직원을 9명을 증원한다고...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우리 남구청에 현원하고 정원하고 딱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정원이 650명이고 현원은 장기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장기교육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현원은 조금 더 많습니다, 정원보다는.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면 지금 아홉 사람이 증원이 되는데 보충을 안 해도 우리 지금 자체...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제 아홉명은 새로 순증이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신규 직원 뽑을 때 우리 그만큼 인력을 더 뽑아야 됩니다. 현재 그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산하

이산하위원

사무관도...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사무관은 이미 돼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기획실장님, 이현찬위원입니다. 그럼 기관을 단장할 겁니까? 과장할 겁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단장...
현찬

이현찬위원장

단장이지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구 군중에서 과장으로 명칭이 되고 단장으로 명칭이 된 그 자료를 한번 뽑아 주시고 또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그 규정을 한번 내 보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참고자료로 설명드린데 거기 보면...
현찬

이현찬위원장

참고자료에... 예, 차경양위원!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슨 설명인지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에 상위법에서 위에서 과를 신설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단지 우리 구청 내에서 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설명을 잘 해야 될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안 아닙니까? 그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는 지금 사무관 승진 인원이 하나 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드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과를 만들라 하는 안이 왔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실장님 설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이런... 전에 같으면 사무관 하나 증원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양

차경양위원

그렇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한해서는...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씀을, 과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과가 생기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행자부에서 이 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저희가 알아듣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과장이나 사무관 입장에서는 단이나 예를 들어서 과나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만든 것도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과 같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접촉하면 못 없애는데 추진단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단이 생기는 것 아니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걸 이제 아까 참고자료에 보시면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이유 두 번째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그러니까 재량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유기구를 설치하게 한다가 아니고 여유기구를 설치 할 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하는 위원 있음

경양

차경양위원

간단하게 그냥...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보면 제 말씀을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도 보면 예를 들어 북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진단을 설치 안 하고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경양

차경양위원

자, 실장님... 그러면 거기 부서는 지금 과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요구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들지 만약에 행정 요구 남을 것 같으면 당장 만들 거 아니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5급과는 관계없고...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시에도 직계 부서가 3개 계인가 2개인가 불었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맞잖아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시에는 1국2과...
경양

차경양위원

1국2과 불었다 아닙니까? 시에도,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이게 내려와 가지고 그럼 이게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도 각 구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리 합시다.

송석복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도시관리과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흡수해 가지고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소관을 없애야 되는데 편법으로 도시관리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닙니다. 설명을 제가 누누이 드렸는데..

송석복위원

아니 한번 보세요. 차라리 도시관리과를 꼭 필요하다 하면 관리과를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든지 해야지 여유기구라 하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편법으로 임시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과를 만들든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행자부 지침대로 하세요. 도시관리과 필요 없고 재난안전관리과로 흡수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으면 관리과를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송석복위원님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송석복위원

여유기구가 뭐...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여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12월18일자 여유기구제 도입 등...
현찬

이현찬위원장

실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이호승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