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차경양 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운영위원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차경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10일 김동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1월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2일 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의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은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이 목적이므로 의회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방법에 있어 교황선출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선거 입후보자의 정견 및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는『사전 발언 절차에 대한 조항 신설』과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진솔하고도 발전적인 실천의지와 확실한 답변을 확보하기 위한 『질문 및 답변 방식의 개선』과 본회의장에서 의원 위상과 자유토론, 자유발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장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한 『의장의 경호권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5항의 신설과 제72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72조의2를 신설하며 제79조 제2항의 회의장 밖에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김동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자세한 사항은 미리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차경양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총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여유 기구제를 도입하고, 재난관리전담기구의 설치로 직제개편 및 국별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 골자 및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재난관리 전담기구 설치 및 주택과표담당의 신설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로 세분화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 및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2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대연2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대연2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윤명학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대연2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2005년 1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월20일 사회산업도시 위원회로 회부 되었고, 2005년 2월2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 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2일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도시관리 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대연2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동환의원의 발의와 이태흠의원의 찬성으로 의견제시 동의를 원안과 같이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114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어 재상정 된 안건으로 진승록의원의 발의와 정호기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 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대연2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대연2구역주택개발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구정에는 주위의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돌아 볼 수 있는 따뜻한 설연휴가 되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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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김병태결석의원
이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