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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두익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2본회의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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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 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수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우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부산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2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대연3동 대우푸르지오 주택 건설사업 승인 관련 부산광역시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우리구에 기부채납 토록 권장한 토지를 소유자가 조건 없이 기부 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하여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외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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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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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사회산업도시위원장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수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윤명학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2005년3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3월19일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방법이 전용 용기 사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음식물 전용 봉투의 항목을 삭제하고 수거용 전표와 수거 수수료 납부 필증의 배부처, 판매소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의 추가 그리고 무상공급 봉투의 지급량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변경과 수거 수수료 부과, 징수 방법을 변경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보건소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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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