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윤수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45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공유재산과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클레이사격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동철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군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본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안설명을 성의있게 해주신 관련 실과 소장님과 추운 날씨에도 현지확인을 위하여 안내를 해주신 기업체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45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과 제138회 정례회와 제144회 정례회시 유보되었던 클레이사격장 조성부지 매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출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관련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적정성에 중심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업용 군유림대부 신청의 건은 기존 대부지로 채광을 해오던 중 사업자 변경으로 기 대부자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광업용으로 대부하는 것으로 관내 기업육성 및 군 재정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대부신청지는 적성면 애곡리로 되어 있어 지역구의원이신 지영돈의원님께서 주민과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대부 승인을 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위원님들간에 승인여부에 따른 의견을 심도있게 토론한 바 애곡지역 주민들이 대부 승인으로 인하여 피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하고 본 대부지가 국가기관 산업과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제138회 정례회와 제144회 정례회시 유보되어 있던 클레이사격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토론 한 바 제44회 도민체전 전종목 성공리의 개최와 개최 후 사격장을 관광과 연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심의도중 클레이사격장 조성에 있어 사업비가 예산범위내에서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전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관련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별위원회 심사 활동기간중 심사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서 심사숙고한 결정사항임을 헤아려 주시고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차 공유재산관계획변경 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임동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클레이사격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배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를 맞아 쌀쌀한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특위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 새해를 맞아 군정을 활기차게 이끌어 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표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3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가졌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토론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직제안을 마련할 때 각 실과소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직제가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운영시 다소 문제가 있으면 추후라도 검토해서 업무의 형평성을 가져 신바람나는 행정을 펼쳐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정원이 증원된 사항에 있어 읍·면의 인원을 증원시 읍·면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 배치하였다고 하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어느 한 읍·면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분뇨처리와 오수처리 수수료를 징수시 영업자의 폭리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영향이 우려되어 관련 실과에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금번 본 회기에 상정된 6건의 조례중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본 회기에 상정된 원안가결 조례안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수정가결 조례안은 단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활동 기간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정사항임을 헤아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최승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일괄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단양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테니스장 뒤편에서부터 골프연습장 일원과 매포읍 평동리 생활체육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민홍보실장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양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사항은 기존에 3-7호선 연장 405m가 20m 증가된 425m로 변경되고 소로 3-20호선은 연장 70m에서 23m가 감소한 47m로 변경되었으며 매포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사항은 기존에 소로 2-14호선 연장 720m가 197m 감소된 523m로 변경되었고 소로 3-34호 연장 87m는 소로 2-14호선에 편입되어 폐지되었으며 소로 2-16호선은 체육공원 구역에 편입되어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권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고자 2004년 12월29일부터 금년 1월13일까지 14일간 지방일간 신문 2개사와 단양군 홈페이지 및 단양읍과 매포읍 게시판에 열람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실과 의견조회 결과 농림과에서만 사업시행시 농지 및 산지 편입토지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45회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설날입니다. 설날의 어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린다”라는 말에서 온 어원을 살펴보면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는다’는 매우 뜻깊은 명절을 의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