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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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모 의원 발언

272회 제6산업위원회2018-12-17

이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시설:공원 등)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최익순·김기영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용·강희문·조대영·허병관·윤희주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12월 19일까지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시설:공원 등)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고, 건설교통 업무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공원 등)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강릉간 철도의 도심 지하화 공사로 생긴 유휴부지인 교동 말나눔터공원에서부터 강남동 부흥마을 박씨공예까지 주민 친화적 공간 및 지역 경쟁화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공원·광장 등)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공원 등)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원주∼강릉간 철도의 도심 지하화 공사로 생긴 유휴부지인 월화교거리 교동 말나눔터공원에서 강남동 부흥마을 박씨공예 구간을 시민 친화적 공간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문화 공간 등으로 결정하여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 결과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문화 공간 등으로 결정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의 찬성·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공원 등)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서광건설엔지니어링 박주영 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주영 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실무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서광엔지니어링 박주영 부장한테 하셔도 좋고 담당계장님한테 하셔도 좋고 국장님한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제일 큰 이유가 뭐죠? 변경시키는 이유가?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우선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시키는 이유가 지금 철도부지로 남은 4만4,000이 거의 상업용지와 주거·준주거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철도부지 자체만,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철도부지 자체에 상업용지가 사실상 용도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지 않은 것을 바로 잡아주는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다 철도부지다 보니까 연간 8,000만원 물어주는데 내년되면 지가 상승하니까 내년되는 1억 정도를 줘야 됩니다. 자연녹지로 변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그만큼 내려가니까 내려간 만큼 예를 들어서 6,000만원 다운되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맞추고자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리가 부지를, 현재 상업·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시키게 되면 여기에 따른 다른 곳을 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만4,000에 대한 것은 나중에 관리계획 때 필요한 곳에, 시가 필요한 곳에 상업용지나 준주거지역으로 뿌리겠다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옆에 있는 부지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옆에 부지는 상관없고 철도시설부지만, 안에 있던 것만…….

최익순위원

이 부분들을, 만약 자연녹지로 하게 되면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제약은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없는 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8쪽에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를 일곱 군데 나열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을 녹지로 함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은 곳에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을?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하나하겠습니다. 강남 노암동 일원에 있는 부분은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은 노암동이나 남부에 배려해라, 배정해라, 왜냐 하면 철도로 인해서 주변에 몇 십 년 동안 공해 아닌 공해의 피해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럼 혜택을 그쪽으로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상 노암동에는 상업용지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없으니까 하라는 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당연히 배분해야 되겠죠.
재걸

신재걸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배려해 주라는 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상업용지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당연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니까 그게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재걸

신재걸위원

필요한 곳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하고 거기를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까지 소외됐던 부분이 해결이 된다, 왜냐 하면 뒤에 보면 철도시설공단의 협의 의견이 나와서 조치계획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국유재산법상 손실보상(유상)에 대해서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철도 부지하고는 계속해서 상의해서 지금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해서 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현재까지는 준주거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자연녹지로 이렇게 시설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변경되면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가 내년에 1억을 줘야 되는데 변경된 이후에는 6,000만원으로 감을 시켜야 되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는 거죠. 서로 협의를 해서 감하도록…….
재걸

신재걸위원

철도가 그럼 만약 지하화되지 않고 구정에 있었다면 이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구정이 있었다면…….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와보면 남북철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마당에 지금 강릉역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진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단선이고, 그래 놓고, 그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까지, 주변 주민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필지별로 나와 있는데 필지를 제척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어떤 필지를 제척?
재걸

신재걸위원

노암동 필지를 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만약 과장님께서 노암동에 재배정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과거대로 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놔두라는 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 신영극장이 있고 홈플러스가 있는 거기가 상업용지고, 양쪽이 다…….
재걸

신재걸위원

노암동 산1번지도 기존에 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보세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노암동 산18-1번지가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산1번지는 정확하게 못 챙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주변에 있었던 거면 당연히 해 드리고, 그다음에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암동주민들이 오랜 동안 그런 피해가, 철도가 나고 여태껏 계속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배려하도록, 꼭 상업용지가 아니더라도…….
재걸

신재걸위원

배려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죠.
재걸

신재걸위원

열차가 강릉역에 필요 없게끔 와있습니다. 구정에 있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구정에 있었으면 용도지역이 그대로 있죠.
재걸

신재걸위원

예?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구정에 있었으면 상업용지 자체가 없어질 이유도 없는 거고…….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남북철도의 합당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패작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전 시장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런 놈의 행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후임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필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재걸

신재걸위원

구정에서 강릉역사까지 단선이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는 하긴 그렇습니다만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있었던 면적만큼 이 지역에 꼭 해라?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철도부지로 있을 때 용도지역은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철길에 무슨 상업지역?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용도를 부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이렇게 내려놓고 돈 주다가 사들이면 시가, 시설공단하고 그쪽에서 해결, 팔든 안 팔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철도부지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강릉역 앞에도 있고, 견소동에도 있고, 저희들이 요금을 내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철도부지 쓰고 있는 것만 있으면 찾아서 요금을 물리려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필요하면 살 수도?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견소동 거도 그렇고 다 사려고, 돈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
기영

김기영위원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시가 필요하면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거고, 여기 보면 역시 교동하고 임당동 지역은 상업용지로 되어 있고, 노암동쪽은 1종,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노암동 산18-1번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동료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 생각하는 이유가 이걸 그렇게 정해 놓고 “거기에서 했으니까 그 지역 어느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라”고 해서 여기서 결정해 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건 참고하셔서 나중에 용도를 그만큼, 그쪽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게 맞고, 여기서 결정해 버리면 그런 나중에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상업용지 풀고 싶은데 지정하고 싶은 사람 많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딘가는, 노암동 쪽 어딘가는 만들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제가 만들겠다는 자체는 아까도 도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주거지역이고 이쪽이 상업지역이면 이쪽은 상업지역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주거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노암동을 정확하게 상업용지가 어디 있는지 그거 했는데 그 부분에 상업용지가 주변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배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있다면 거기에 같이 붙여서 갈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자연녹지인데 거기다 상업용지를 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곳이고 필요한 곳에 이 면적만큼 가서…….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동떨어져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상업용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노암동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배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상업지역이고 이쪽이 주거지역일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더 넓혀주고, 상업지역이 있을 때는 그 주변을 그만큼 늘려주는 게…….
기영

김기영위원

나중에라도 용도를,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역을 놔두면 나중에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빨리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서둘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실제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서둘러하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도시 관리계획을 공고를 했는데 반영된 의견이 없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따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철도시설 부지 안에 것만 얘기하니까 다른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용남

김용남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했을 때 경계선에 있던, 수십 년 동안 철도 때문에 사유지를 갖고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인접지역에 개발행위를 할 때 제한사항이 없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업용지라고 그러면 도로까지 포함해서 다, 임당동 지역 같은 경우에 다 상업용지입니다. 철도부지 중앙까지만, 양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앙만 파서 자연녹지로 만드는 거고, 녹지를 만드는 것이고, 양 옆은 그냥 상업용지로 살아있으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춰서 그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려하는 바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인접한 사유재산들이 개발행위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별도로 자기 용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유지는 한 필지도 없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없습니다. 사유지는 없습니다. 국공유지와 하천부지가 있지 사유지의 용도를 저희가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자연녹지로 하향 지정 되어서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다면, 단지 사용료를 감면받고 행정에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사유지를 건들지 않고, 철도부지 용지만 갖고 용도를 낮추는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위원님 보충질의…….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자연녹지로 변하면 강릉시에서 철도시설공단에 임대를 내든지 매입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수월할 수 있죠.
재걸

신재걸위원

현재 올라온 조서 중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임대료라든지 매도할 그런 필지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금…….
재걸

신재걸위원

없잖아요? 다 지하매설물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임대를 내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위에 떠있는 부지는 다 철도시설공단 땅이지 않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그걸 매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재걸

신재걸위원

이 부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금 저희 시가 필요로 하면 상업용지인 상태에서는 매수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철도시설 지하화한 구간에 철도시설 부지 땅인데 그걸 시가 매입할 수 있느냐, 지하에는 기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지상의 땅을 시가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상의 땅을 사는 건, 지금 지하 20m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상시설물 자체는 용도지역을 지정해 놨는데 용도지역이 상업용지, 지금 현재는 거의 상업용지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하시설물이 있는데 임대료를 싸게 하든 상업지역이면 어떻고 자연녹지면 어떠냐는 거죠? 강릉에서 뭘 할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임대료를 많이 내죠?
재걸

신재걸위원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지하에 매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안 되잖아요?
기영

김기영위원

내고 있잖아요?
재걸

신재걸위원

뭘 내고 있어요? 무슨 철도시설공단에 이런 견해를 받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철도시설공단에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사용료를 안 주고, 풍물시장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총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로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한 공시지가이고, 앞으로 자연녹지로 만들면 공시지가가 다운되니까 임대료를 적게 나가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밑에는 철도가 다니고 있고, 지상은 철도로 중복 결정이 됩니다. 상업지역에 공원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임대료를 낸다고 그러면 협의 의견에, 조치 계획에 이쪽에서 별도 협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그래도 하기 전에는, 공시지가를 다 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계속 협의…….
재걸

신재걸위원

좋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철도시설공단에 협의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도시 계획시설 도로 개설할 때 철도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음’강릉시에서 조치 계획을, 임대료를 내는 상태에서, 임대받은 상태에서 무슨 의견을 또?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임대는 1년, 2년 단위로 하니까 계속 사용 연장 허가를 받고 협의해서 돈을 내죠. 계속 협의해야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뺄 수 있어요? 용도변경 결정사유서에 예를 들어서 ‘노암동 산18-1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번지만 부여하고 ‘일원’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어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번지를 넣으면 총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으니까 다 나와야 되니까 그 부지를 전체 그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재걸

신재걸위원

무슨 여러 필지가 나와요? 철도시설부지는 딱 정해져 있는데?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그래도 필지는 여러 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무슨 여러 개라고 그래요? 있는 곳에 필지가 나와 있잖아요? 담당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러 필지라고 합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필지는 나와 있는데 대표로 노암동 산 몇 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여러 필지가 있다는 거죠. 한 필지가 아니니까, 상업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일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철도시설공단 땅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 땅이 있다는 거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필지가 여러 개죠. 한 필지가 아니죠.
재걸

신재걸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니, 필지가 여러 개 있느냐고요?
노암동의 경우도 필지가 여러 개예요?
아니, 내 집 앞인데 무슨 여러 필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필지 하나밖에 없는데, 철도부지가 이 필지밖에 없는데 ‘일원’이라고 그러면 몇 필지가 더 있다는 겁니까? 그럼 272에 2번지하고 그 옆에 몇 번지가 또 있어요? 번지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일원’이라는 단어를 빼자는 거죠?
대표 번지는 아는데 이 말고 번지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위로 올라가면서 270-2번지 240-2번지 두 필지밖에 더 있습니까?
양우아파트가 272-2번지란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249-2번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단어를 빼자는 겁니다. 주변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사업 개요에 ‘교동 165-11번지 일원’이렇게 했습니다. 교동만 있는 게 아니고 입암동도 있습니다. 전체를 갖고 얘기하는,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노암동에도 왜 한 필지만 있겠습니까? 필지는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고, 이러이러한 필지가 있다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우아파트 지을 때 철도시설공단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양우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박씨공예까지 쭉 라인을 따지니까 한 필지만 있겠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철도청은 국가 땅이 아니고 개인 시설물입니다. 국민을 위한 시설공단이지 그런 식으로 갑질하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상업지역·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서 우리가 내야 할 부지사용료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릉시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시 부지를 살 수 있으면 사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견소동에도 민원이 나서 그렇듯이 그런 부분도 사려고, 교환한 부지였지만 또다시 교환하든 시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지는 살 수만 있으면 사야죠. 기관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하는 게 아니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강릉시가 철도시설공단에 부지사용료 연간 임대료를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이 건으로는 8,000만원…….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부지는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왜 사는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이 땅이 강릉시 심장부를 가로질러가는 땅입니다. 그럼 앞으로 종래에 가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강릉시가 괜찮을 때가 되면 강릉시 소유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들이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당장 이걸 사서 강릉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강릉시 정중앙 심장부를 가로질러가는 땅입니다. 지하에 코레일에서 한 KTX선 지나간 건 지하 몇 십 m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하시설물하고 지상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던 말든, 그래서 비단 이렇게 해놓고 우리 시가 매입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1차적으로 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차후에 재정 여건이 되고 필요 사항이 있으면 사서 강릉시의 심장부를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 철도부지가 동해안 일대 고성까지, 포항까지 어마어마하죠. 불하할 계획이 없대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하여튼 우선 양양 쪽 같은 경우에는 1차 불하를 하다가 중지됐고, 저희들도 연곡천을 건너서 일부는 철도부지 불하를 시작했었는데 남북관계 철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건 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급히 필요로 하거나 이런 땅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작년에 본 위원 지역구 근처에 불하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철도가 어차피 이쪽은 안 되니까, 저쪽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사실은 이 땅이 더 이상 철도용도로 거의 폐기 상태거든요? 불하를 할 계획이 있는데…….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부지 있던 부분을 남북 선이 어디로 갈지 정확한 바가 없지만 그거 때문에 저희 시내에서 연곡까지 거기는 도시계획선으로 이중 중복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안 없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보통 보면 다 농지인데, 도심지 빼놓고, 특히 주문진 같은 경우는 철도시설 용지에 주택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전혀 개발이 못되고, 강릉시에서도 건의를 해서 불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주문진이 제일 심해요?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주문진은 불하를 몇 필지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신청만 들어오게 되면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보완설명을 하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존 선은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못하는 건 알고 있는데 동해북부선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조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북부선만 그어지면 기존 쪽으로 안 가는 건 바로 불하를 할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금은 발전되어서 컨테이너 하나만 철도부지에 놔두면 바로 와서 사용료 징수하고 그러더라고요. 잘되어 있으니까, 예전에는 대충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철도부지 한 필지도 마음대로 사용 못하게끔 철저하게 감독을 하는데, 주문진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강릉시에서 건의해서 결정이 되면 하고, 아까 용역 와계시는데 관계없는 부분인데 강릉시 도시계획 용역 할 때, 도시계획 할 때 다 용역 주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용역주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관리·감독을 잘해서 지역구에도 상업지역이, 논바닥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근처에 여관들이 한두 개 있다고 그래서 뒤가 다 농지인데도 상업지역으로 묶어놓고, 실제적으로 주택이 있고 상업지역이 되어야 될 곳은 안 됐단 말이죠. 이런 것도 향후 용역을 주더라도 감독을 하셔서 “현장에 나가 봐라” 상업지역줄 때는 적당한 장소에 줘야지 논바닥에 무슨 상업지역을 줍니까? 용역줄 때 가려서 철도하고 잘 챙겨서…….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현장에 꼭 나가보고 도시계획을 만들어 줘야지 상당히 불합리한 게 많더라고요? 결국은 현장에 안 나가 보고 탁상에서만 선을 긋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개선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강릉시 도시 관리계획에 있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공원 등)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용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원

김진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정의를 명시하여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지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진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정의와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정의와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지도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재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김진용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정의를 명시하여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진용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진용의원님, 2017년도에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보행 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보다 더 포괄적이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다시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걸 굳이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김진용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행안전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7년도 이전에, 2013년도에 개정, 다른 문구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도에 의원발의되어 있는 보행권 확보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조례에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이라는 용어 정의가 본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먼저 조례로서 개정을 하고 법률에 의한 부분을 재검토하기로, 보행약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장님, 관련 부서에서 폐지하려고 그러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법률을 제정한 내용이 이보다 상위법이고 시 조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폐지를 해야 되는데 개정을 해야 되는지,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느낍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개정을 하고, 용어정의는 확실하게 해 놓고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정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정비, 차후에 정비하거나 폐지해서 재개정을 한다면 굳이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김진용의원님한테, 발의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김진용의원

2008년도부터 본 조례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정비에 용어정의가 전혀 검토한 바가 되지 않아서 타 법률에는, 상위법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교통법이 아니라 재난안전과 소관 쪽으로 법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쪽으로 해서, 조직 개편되기 전에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산업위원회로 올라오게 된 부분이고, 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 의견을, 전문위원하고 상의한 바에 의하면 다시 도로교통법에 이 부분을 담아 있는 부분을, 강릉시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용어 정의만 정확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했을 때는 조례 제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자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재검토 필요한 거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 전에 용어 정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하고자 발의했는데 본 위원은 괜찮아요. 사실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기 전에 용어 정의라든지 정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향후 해당 국에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재정비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봅시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2호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대행업체 재계약, 대행업체로 적합 여부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개선 보완에 중점을 두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의 적정 처리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분뇨 적정 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의무 실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에는 신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한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과 세부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에는 대행업체 재계약 시 평가 대상 업무 및 평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대행업체 선정 및 대행업체 재계약을 위한 평가심사위원 구성과 세부 역할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분뇨 수집 및 운반 처리는 원인자부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미래환경등 6개 분뇨 수집·운반 관련 업체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서환경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대행업체 선정 관련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강릉남부권 분뇨 수집·운반 업체인 미래환경 등 5개 업체에서는 조례의 명시보다는 협의를 통한 분뇨 수집·운반 개선을 하고자 하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미반영 조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관련 사항과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및 의견조율을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의 적정 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 대행업체 평가 대상 업무 및 평가 기준,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통지, 분뇨의 수집·운반, 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대행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하여 총 1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안은 상위에 근거하거나 긴급한 사항과 업무의 공정성을 위한 조항으로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제12조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기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하수도 사용조례에서만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왔었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최익순위원

직접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처음으로 신설하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신설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불친절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탈도 많고, 민원도 많고, 여태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까지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완벽하게 해소는 될 수 없지만 일부는 해소될 수 있는 조례를 담았다고 저도 살펴보니까 조금은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그거한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공공기관의, 의견을 단 건 대행업체들만 달았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에 반대되는 부분들만, 이런 의견들은 사실 시민들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미반영한 것으로 살펴보니까 그래요? 대행업체 편한대로 의견을 달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하수처리하고 분뇨 쪽은 대행사업이잖아요? 책무가, 우리가 주는 게, 결정적인 책임은 시장 책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한 사항 중에서 제7조에 보면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조금 충돌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단서조항에 보면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대부분이 접수를 하긴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단서 조항을 달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모든 사람이 다 요구를 해요? 근데 즉시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빨리 처리할, 우선순위가 많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단서조항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은 단서조항을 달았더라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죠? 운영의 묘를 갖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최익순위원

조례 중에서 제9조에 대행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이번에 명문화시켰네요? 5항에 보면 ‘공개모집 및 심사 선정으로 하겠다’이건 수차 여태까지 위원들이 요구했던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규정을 이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부분들입니다. 공개모집할 때 평가위원회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선정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왔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을 준비를 해 주셔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이 7조에 ‘다만 주민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이 조항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대행업체 선정 기준 절차에 이 부분 갖고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저희들이 조례와 별개로 대행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이 부분이 긴급사항이라고 그래서 정화조가 넘친다든지, 관로가 막혀서 샌다든지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항을 보완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해당 부서에서 긴급을 요했을 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부분도 넣어서, 이왕 만들면 세심하게 해서 누가 봐도, 업자가 보나 시민이 보나 이 정도면 그럴 듯하다 인식이 가게끔 해 주셨으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2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위원은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의원님들하고 시민단체도 좋고, 하수처리장 운영자,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또 대부분 그 외에 대학교수 한 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구체적으로 위원 선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안 나왔네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위원회를, 강력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겁니다.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업 쪽이,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나올 겁니다. 위원회를 선정하면 제대로 강력한, 우리가 윤리위원회 보면 부장판사가 위원장이지 아닙니까? 그 정도로 시민단체든 권위가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지 반발이 적지, 잘못 선정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우리가 분뇨수거업체를 지정할 때 구역하고 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정확하다는 표현은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수거하는 양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넘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선 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다한 양이, 업무량이 많아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금 면단위에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전화하면 몇 달이 지나도 안 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 한 집을 위해서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 하면 다른 곳이 바쁘고, 그 한 집을 위해서 방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서비스질이 좋고 말 잘 듣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걸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이번에 북부권이 업무 배제가 1월 1일부터 되는데, 대행계약을 안하게 되는데 그쪽은 사업계획서를 청소를 어떻게 할 건지 구역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성산, 왕산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청소를 하겠다, 그런 계획서가 들어와야지 가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대로 하고 나머지 긴급한 사항일 때는 우선적으로 하고…….
용남

김용남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시간 동안 분뇨 수거를 안 하면 행정에서 독촉장을 보낼 겁니다. 우리는 강릉시는 몇 년이 지나도 그런 게 한 번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는, 대행업체들이 양이 많아서, 긴급하게 치울 곳이 많은데 그 한 집을 위해서 가진 않는 것 같아요. 벌금을 부과하기까지도 하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을 봤습니다. 의무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있는데, 강릉시는 양이 적절하게 평가되어 있는지, 업체들이…….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양은 평가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치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와도 수거를 못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뇨를, 1일 분뇨반입량을 제한을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하고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하수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50t에서 300t 사이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360일 정도로 나눠보면 평균 110t∼130t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종말처리장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용남

김용남위원

종말처리장이 문제입니다. 처리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수거업체에서 수거하고 싶어도 종말처리장에서 안 받아주니까 수거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때가 여름철 성수기 때만 그렇고 그때만 지나면 다 250t까지 안 가고 200t 미만으로 적정처리가 가능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성수기가 아닐 때 수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래서 조례에 업체는 자기 구역 내에 분뇨를 수집할 계획을 받도록 그렇게 명시해 놨기 때문에 업체들도 긴급한 게 아니면 자기들 구역을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주민이 요청해서 안 왔을 때, 수거업체가 안 왔을 때, 지역주민들은 만약에 안 왔다고 그러면 어디에 통보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시에 연락을 주시면…….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것을 홍보해서 수거업체가 연락을 해도 안 왔을 때는 패널티를 주든지…….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러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조례를 만든 이유가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어서 구역별로 6개 수거업체가 있는데 수거업체가 예를 들어 주민이 요청했는데 거리가 멀다는 이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수거를 안 해도 제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고,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업체를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마련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조례는 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례인 것 같은데, 일단 양이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바로바로 수거될 수 있는 양도 사전에 조사해서 업체만 닦달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치울 수 있는 양을 파악해서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게,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하절기에는 다 누구나 냄새나니까 치우려고 할 겁니다. 민원이 들어올 텐데 “하수처리장에서 안 받아줘서 못 치웁니다.”그럼 어떻게 패널티를 줍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니고, 6개 업체가 있는데 6개 구역으로 해서 배정해 주는데 차량 보유 대수라든지 작업 인부라든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큰 그게 없을 것 같고, 여태까지 제일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게 그런 민원이 생겨도 행정에서 강력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 업체에 쉽게 얘기하면 끌려가는 이런 실태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부…….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부분에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여튼 지역과 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업체를 지정할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업체 여러 가지 횡포 관계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한 번씩 봐요. 업체들이 다니면서 딱지를 붙여요. 해당 업체가 아닌 데도 붙여요. ‘언제까지 안 치우면 벌금 얼마 내고’ 영업상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업체는 분명히 정화시설을 해야 할 업체가 아닌 데도 본 위원 집에도 딱지를 봤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횡포 여러 가지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데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돈 되는 업체는, 일반 개인주민들은 안 와요. 큰 정화조 있는 곳에는 본인들이 딱지를 붙인다니까요? 치우라고, 아니면 몇 백만 원 벌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업체 선정이 되시면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6개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이번 12월 31일부로 종료됩니까? 새로 재계약하는 거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이재모위원

심사위원회의 임기 기간은 1년씩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통상 2년인데 못 박기가 그래서 당연직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은 임기동안 그 자리에 있을 때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2년간 통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 다음에 6개 대행업체 계약기간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지금 북부권 공고 낸 곳은 공고가 나갔으니까 2년간, 계약일로부터 2년간하고, 남부권은 1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도 남부권을 자체적으로 흔들어서 재계약을 하느냐, 공모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느냐, 그 문제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1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6개 대행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계약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교육을 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건 다 선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종사자하고 대표들 불러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모위원

교육을 통해서 리터당 수거 금액 문제라든지 또한 최고의 시민불편사항이 뭐죠. 한번 얘기해서 “퍼 달라 퍼 달라” 계속하는 데도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재 조치, 패널티가 있습니까? 현재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부서에서 안을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했을 때는 감점 1점, 두 번 세 번 했을 때는 감점 5점, 이런 식으로 패널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평가심사위원들이나 나중에 문제되어서 해지하게 됐을 때는 하나하나의 평가 항목을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재모위원

지금까지 이행해 왔던 대행업체 준수사항 미비로 인해서 제재 조치를 받고 또한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지속해 갔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 줄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는 대행을 2년이면 2년 계약기간 동안에 제재조치를 많이 받아서 그분들이 계약해제를 한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시민 불편 신고 사항을 적시해 놓고, 그분들이 감점사항 요인, 다음 재계약할 때 그 점수를 통해서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확한 조례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조례에 넣어서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한 공백을 메꾸는 그런 것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부재다” 그 정도로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전부터 느껴 오던바 대로 소신대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런 평가기준도 만들고 심사규정 기준을 만들었을 때 과연 제3자가 봤을 때 공평하냐, 그런 문제도 대두될 거지만 그래도 초지일관 만든 것을 최대한 접목시켜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만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지금까지 업체들의 나쁜 행동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쳐온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적인 업무를 하진 않았고,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이재모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시민 불편을 최소하자라는 명제 하나를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도 본 위원이 봐서도 과장님은 책임행정을 하고 있다, 판단을 합니다. 이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 내용을 다 알면서도 진작했어야 되는 걸 지금까지 미뤄온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만듦으로 해서 반대하는 업체라든지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난도 쇄도하죠? 그런 것을 감수하고 지금 와서 우리 조례제정 하는데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업체가 한두 개 업체가 아니고 6개 업체가 되죠. 봤을 때 위탁을 줘서 위탁기관에서 처리하면서 사실은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 잘하는 업체는 잘하는 대로의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도 어차피 다 위탁수수료 주면서 시키는데도 사정하다시피 끌려가서 그런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평가기준이나 심사기준이라든지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보완해서 업체들한테도 여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례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보다 보니까 업체, 제12조죠?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임기가 없어요? 여기 보면 4항하고 5항은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관계공무원, 하수과 및 환경과 2명, 이 사람들은 나와 있어요.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1, 2, 3항에 대한 위원의 임기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걸 이번에 심사하시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2조 제3항 중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인’을‘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인’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익순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의원

최익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 부과 대상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일 경우 초과하는 양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물 준공 후 1년 이내 증축 및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잦은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하고자 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축주 또는 소유주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 산정·징수하도록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합류식 지역 원인자부담금에 정화조 설치비용이 부과될 경우 이중부담이 됨으로 합류식 지역에서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공제한 후 부과하여 분류지역과 합류지역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건축물 신축 1년 이내 증축·용도 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분류식 지역과 합류식 지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류식 지역의 원인자부담금은 정화조 설치비용을 공제한 후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합류식하고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사항으로 본 부서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최익순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최익순위원

산정 예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규민

정규민위원

이해가 안 가서 ‘수회에 걸쳐 신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10t 이상인 경우’ 이 10t 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결국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고 그냥 몇 평 이상은 어떻게 기준 대충, 호실에 몇 호 나오게 이렇게 하네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용도별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계장님, 건물 준공 후 증축이 1년 이내죠? 1년을 왜 제한을 했습니까?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증축했을 때 어떻게 적용합니까?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익순의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의 단서조항을 ‘다만 제19조 제1항 제7호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정합니다.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3%가 증가한 221억7,100만원이 증액된 9,834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가 증가한 149억3,400만원 증액된 8,694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8%가 증가한 72억3,700만원 증액된 1,139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3억, 세외수입은 51억7,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는 8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6억7,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5억1,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4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에 6억1,500만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사업, 올림픽뮤지엄 조성, 지방하천인 정동진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크리스탈밸리센터 야외공연장 조성 등 각종 경상적 사업과 투자 사업 등 자체수입에 85억9,2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동계올림픽 시설 리빌딩 사업,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에 65억7,200만원, 홍제 제2정수장 내진 보강 등 특별교부세 사업에 4억3,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 예비비 국·도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12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증액된 319억5,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9억2,700만원이 증액된 517억4,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부 항목이 조정되었으나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억6,200만원이 증액된 196억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액된 28억5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액된 23억6,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5,300만원이 증액된 52억5,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변동을 반영하였고,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세입에, 전입금에 대해서, 24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정리추경에 잡았는가, 답변할 실 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이건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폐지된 게 특별회계가 뭐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언제 폐지됐는데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연말로 해서 폐지하고 남은 잔액을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의회에 의결사항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조례는 아직 폐지를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특별회계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조례는 내년에 폐지를 하겠지만 일단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회계법상에?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조례 저번에?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잘못, 일괄해서 상정해서 그건 폐지를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이 세입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폐지가 아닌가?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택특별회계가 예전에 융자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주고, 융자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거의 회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운용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번에 조례는 폐지하고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를 국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강원도립대학 드론축구장 설치 지원 설명해 주세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도립대학교 드론축구장은 현재 야외공연장에 드론축구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도립대학교에는 축구팀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드론축구라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처음 듣는 용어인데?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각 팀이 5명씩 합니다. 경기는 3분하고, 3분 3세트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드론에다가 공 모양으로 해서 파손되지 않게 입혀서 그걸 날려서 상대팀 5명씩 경기해서 골라인도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안을 통과하면 1점씩 하는 경기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전주에서 많이 하고 있고, 7개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3개 팀이 있고 강릉에는 5개 팀이 있습니다. 5개 팀 중에서 도립대학교가 한 팀이 있습니다. 인원은 10명이고요. 감독, 코치, 단장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도립대학교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데 강릉시에서 합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전체 예산이 7,000만원 소요되는 데 자체부담으로 4,000만원하고 저희가 3,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4차 혁명시대에 드론도 각광을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200개 팀 1,20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원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북부권에 유치해서 500명, 1,000명 정도가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주문진 쪽 경기도 활성화하려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규민

정규민위원

도비 7,000,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7,000입니다. 도립대가 4,000이고 저희는 3,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본인들 100% 지원해서 하지 시에다가?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학교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드론도, 북부지역에 드론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딜레이된 상태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시에서 강력하게 도비로 하라고 요청하면 안 됩니까?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건 드론축구팀이 창단, 강릉에서는 처음이고 축구장은 하나, 그렇다고 관동대학교이고 다른 대학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줄 거고, 한 곳만 같이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규민

정규민위원

다른 곳도 지원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다른 학교도 지원해 달라고 그럴 때 도립대학에 지원해서 하니까 같이 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학교마다 다 설치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우리가 소각시설에 대해서 늦는 바람에 국비, 도비 다 확보했다가 이번에 40억 가까이 반환하네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창군하고 실시협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예산이 투입되어서, 발주되어서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집행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평창군의, 실시협약이 평창군의 사정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금년도에 사업 지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사업의, 국비를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매칭비율로 해서 삭감되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국비하고 도비를 반환하면 평창군하고 협약이 잘 되어서 내년에 이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이 금액 확보가 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671억 중에서 모든 것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금년에 계상했던 이 사업들은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감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기 차수에 내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강릉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과 관계있는 소각시설 신축 부분 671억 이게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확정되어서 평창군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곧 조달청으로부터 뜨게 되면 1군 업체와 지방업체가 컨소시엄한 업체들이 입찰을 하게 되겠고, 입찰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적격자심사를 거쳐서 조달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현장설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 착공을 19년도 10월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착공을 하게 되면 2023년 12월에는 시험가동을 통해서 완료해서 저희들이 납품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이런 스케줄로 되어 있는 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평창군하고 비용 분담 비율이 확정되어서 국비가 확보되면 평창군에도 같이 부담금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만일에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늦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늦어지는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 입찰을 했을 때, 턴키입찰을 했을 때 2개 업체 이상이 응찰을 해서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국내 경기 이런 거, 671억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사업자가, 1개 사업자가 신청하게 된다고 하면 유찰이 될 확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불변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요인은 사업자 선정에서, 입찰 과정에서 유찰되어서 두 번의 유찰을 걸쳐서 세 번째 수의로 결정된다면 그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려하는 게 우리가 내년 초 1월이나 2월이나 턴키방식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띄운다고 얘기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사업자 선정 단계가…….

최익순위원

입찰을 띄울 때는 국비 확보가 671억이 내년에 다 확보되어서 띄우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띄우는 겁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사업비가, 순공사비가 671억 이렇게 해서 이것을 턴키방식의, 스토커방식의 소각로시설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본인들이 응찰하고자 할 때는…….

최익순위원

그때 입찰 띄우는 조달청에서 방법이 671억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든 소각시설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턴키방식으로 띄우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을 밟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턴키입찰이라는 것이 특정인데, 그것은 발주자가 어떠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방식만 스토커방식이라는, 예산은 얼마라는, 671억에 스토커방식의 이것을 입찰을 띄우게 됩니다.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의 스토커방식으로 해서 운영해서 방지시설은 어떻게 가져가고 자기네 장점을 내세워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걸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시에서 그런 것을 발주자로서 전적으로 턴키방식의 대규모 종합공사, 플랜트 공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했던 사항입니다.

최익순위원

우리가 사업발주자로서 일단은 이 부분을 던져버리면, 사업자가 선정되어 버리면 우리가 설계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이 부분들이 강동 쓰레기매립장 옆에다가 짓는 게 모든 게 완료되어 있어요? 부지에 할 수 있는, 그게 다 완료됐느냐는 겁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입지가 있고 부지가…….

최익순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주민과 협의해서 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고시를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고시를 언제 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고시를 6월에 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최익순위원

별문제가 없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이견이라든지, 671억의 예산 중에 주민지원기금이 60억 정도가,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최익순위원

협의가 끝났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끝났습니다. 고시가 이미 됐습니다.

최익순위원

입지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만일에 주민들이 집단,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해서 나름대로 선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나름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책임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 부분들이 해결이 날 거 아닙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의 요인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강동면 전체의 보상 부분, 그다음에 임곡리 매립장 주변지역, 영향 지역 3개리입니다. 임곡리, 모전2리, 산성1리 이 3개 리에서 60억의 기금을 어떻게 분배해서 가겠느냐 여기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정해진 예산에 이런 것을 민원적으로 하는데 입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민원을 예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보듬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냐 하면 수년 동안 해결이 안 되어서 오던 부분을, 추진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 어떤 이런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주민에 대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야지 턴키발주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선정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서 공사가 착수되어서 완공되는 기간이 사실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공사에 지장이 되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 안하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당연히 발생한단 말이죠.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을 처리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릉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공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사항이 제가 볼 때도 아니야,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지만 모든 쓰레기를 거기서 다 받지 못하고 외주에 주는 비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행정 낭비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과장님은 숙명으로 알고 무조건 처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것을 잘 처리해 줘 봐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국고보조금 8,300인데 이 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까? 왜 반납하는 거죠? 130페이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국·도비 보조금 반환, 1억600짜리?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쪽에 일자리경제과 시비 재원사업에 있잖아요?
규민

정규민위원

그중에서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라고 있는데 사업을 전혀 실행을 안 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집행 잔액이 당초 사업비가 12억4,987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사업은 전체 16개 업체하고 사회보험료 4개 업체, 사업 개발 11개 업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에너지과장님, 139쪽 반환금에 2016년도 게 정리추경에 나왔어요? 배경 설명을 해 주세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도비 반환금이 대표적으로 2016년도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때 도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보급 계획에 의해서 한 건데 당초 지원 기준이 ㎡당 10만원해서 100㎡에 1,000만원까지 지원했었는데 이게 국비가 선정되어야 도비, 시비를 세우는데 그때 당시에 에너지공단에서 지원 사업 공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재걸

신재걸위원

작년에 반납하지 지금 와서 반납합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2016년에 1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1개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공고를 못하다 보니까 전부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사업 집행 잔액도 마찬가지겠네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국에서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대체로 100만원, 200만원은 잔액은 이해가겠는데 이렇게 1,000만원 이상 가는 부분은 다음부터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업무하실 때는, 이번에는 정리추경이니까 내년 업무하실 때는 예산을 분기별로 하든지, 세부 집행 계획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대로 소화시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으로 계신지 몇 년 됐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2016년도 1월부터 3년차…….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 이제 소각장 문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찰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기초단계로 준비해 오셨단 말입니다. 3년 동안을, 소각시설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과장님의 자리 이동이라든지 이건 없어야 되겠다, 2년 정도가 되면, 평균 2년 정도 되면 자리를 옮기곤 하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준비해 오고 거쳐 왔는데 지금 와서 내년쯤에 인사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간다고 그러면, 새로운 분이 와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시행착오를 또 겪을 수가 있다, 물론 과장님 개인적으로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의지를 갖고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수하고 어차피 손댄 거 마무리까지는 안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진행 과정까지는 현재 과장님이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67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내년도의 사업으로 봐서는 소장시설이 가장 큰 이슈고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평창군하고 강릉시하고 협약서 체결이 늦어지다 보니까 국·도비 40억 정도를 반환합니다. 다행히 다시 환경부에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 주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은 다 된 거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하게 될지,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릅니다. 스토커방식으로 해서 671억을 일괄로 입찰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설계라든지 어떤 계획서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와서 어떻게 봐서는 시가 거기에 만들어온 부분에 대한 거 감시·감독 관리를 해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입지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잘 진행된다고 봅니다만 특히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고 하던 사업이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도시과장님, 소규모 공공 투자사업 설계프로그램 구입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현재 측량설계 자체가 사실상 검찰로부터 최종 11월 29일에 판결 받아서 공무원들이 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해서 했던 부분, 측량설계사무소에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공무원들이 직접, 저희들이 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캐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관례에 따랐다고 그럴까요. 측량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이렇게 받아왔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고 이번 설계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간단한 부분들에 대한 설계는, 어려운, 꼭 외주가 필요한 부분은 외주를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읍·면·동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직접 하고자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벌금 150만원씩 났습니다. 5명한데…….
규민

정규민위원

1인당, 전체 150만원?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1인당 150만원…….
규민

정규민위원

설계사무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설계사무소는 70만원이 나왔고 저희 공무원한테는 150만원씩 나왔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건설과장님, 190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동진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는데 언제 했나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기본계획에 기존에, 2010년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6일 콩레이 태풍 사건 때문에 정동천이 월류가 되어서 산성우리 10가구 정도가 침수되어서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되어야지 향후 정동천에 대한 재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세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2010년도에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된 건 50년 빈도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새롭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최익순위원

정동진천만 다시 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 기본 계획 수립을?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정동진천 전체를 갖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요즘 겨울철에 예산과 관련되어서 어느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 전체를 나름대로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만일 눈이 빠지고, 저 부분들이 내년 봄 되면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교통과장님이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그건 안 해요. 그러나 잘못하면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12월이란 말이죠. 이런 그것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눈 빠지고 이러면, 봄 되면 다 그거 되는데 이런 예산 낭비 부분들이 1차적으로 있고, 어떻게 됐는지 이번 시장님 들어오고부터 정책이, 도로에 대한 정책이, 디자인에 대한 정책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국·과장님들이 OK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 정책에 반영되어서 가는 건지 제가 물어 볼게요? 그전에는 도시미관상 도로, 울퉁불퉁한 정지선에 필요해서 선만 긋고 이렇게 굴곡을 안 줬거든요? 도시미관상 안 좋다고, 어느 날 갑자기 12월에 다하고 있더라고요? 중심가도 그렇고, 필요한 곳은 다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많은 건의를 드려서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에 이렇게 도로를 조금 정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굴곡을 줘달라는 얘기를 수차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그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교통과가 도로과와 도시과가 여러 가지 도시 미관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통과장님 민원 때문에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차가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턱들이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도시미관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안전에 치중해서 다시 재설치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안전 위주의 행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의지대로 하시는 겁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건 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은 저희가 물론, 도로 관련된 안전 부분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지만 그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이 부분들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턱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어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도로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들은 해 가실 의향이십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과속방지턱이 500개 정도가 있었고 정비를 200개 정도를 해서 지금 현재 300개가 정도가 있습니다. 꾸준히 없애는 추세이고, 또 불가피하게 어린이보호구역라든지 노인보호구역 이런 곳에, 민원이 야기되는 곳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제 사고가 많고 또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또 불편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할 의향은, 하시겠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반대급부적으로 불필요하게 과속방지턱 때문에 덜컹거리고 이런 주변 민원도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변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것을 한번 시행하게 되면 반드시 찬반은 있어요. 턱 높이를 어느 정도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요즘 설치하는…….

최익순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이런 것을 벌써 해 줬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중요한 부분에 사고가 수차 나는 부분이 많아요? 시내 도심권에는, 근데 도시미관상 안 된다고 딱 잘라서 한동안 전혀 안 했었잖아요? 있는 것도 다 걷어냈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나름대로, 아마 사고율은 다 있으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내 부분을 너무 큰 방지턱을 놓지 말고 일정한 높이를 하면 수월하게 정지만 해서 가면 됩니다. 정지를 안 하거든요? 차들이,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주택과장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증액이 됐죠? 금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작년 말부터 했는데 당초예산은 8억4,000정도였는데 1회 추경 때 내시가 변경되어서 줄었다가 다시 2회 추경에 내시 변경된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변경됐다는 게 무슨 내용이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당초예산에 8억4,800이었는데 1회 추경 때 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액됐다가 2회 추경 때 도에서 보조금이 부족해서 내시 변경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예산이 강릉시내 신혼부부 파악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신혼부부가 변하니까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에 반영해 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44세 이하 지급한 기준이 있는데 44세 이하 신혼부부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예, 560가구가…….
용남

김용남위원

500 몇 가구가 금년도에 다 신청을 했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예, 신청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주거급여가 이건 감액됐어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당초에 주거급여도 혹시나 돈이 부족할까봐 예산을 매년 많이 세워줍니다. 예시 금액이, 연말 되면 정산해서 지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시가 변경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이건 오래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자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예산이…….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이건 생활 급여 대상자가 변하기 때문에, 매년 변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시행됐던 부분이니까 사전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건설과장님, 지방하천 안현천 올해 2019년도 예산이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2019년도 10월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추진 상황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편입용지 보상은?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재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2019년도 10월까지…….
주현

조주현위원

지난번에도 사소한 민원이 생겼는데 민원이 결국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주민들은 협조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그런 민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라인마킹차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중앙선을 칠하는 차 1대하고 소규모 도색하는 차가 있는데 중앙선 칠하는 차는 노후되어서 폐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폐기를 했어요. 계획입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문서상으로 안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폐기해야 되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떤 부작용이 따릅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하던 일들은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거 말고도 차가 1대 있는데 그건 작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올해 폐기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폐기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폐기하시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능률도 안 오르고 과거의 그런 공법으로 시공하다 보니까 사실 진즉에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들, 방법도 강구해야 되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교통과에서 추진해 오던 거 차선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공을 안 했다고 늘 지적해 왔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좋은 공법이 있으면 그 공법을 적용해서 정말 강릉시의 차선만큼은 과거보다는 차별된 그런 차선을 시공하자 늘 주장해 왔습니다. 어차피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내년도 제설작업 끝나면 바로 강릉시 전체 구역의 차선도색이 실시되잖아요? 성실시공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또 철저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최익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과속방지턱 만드는데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본 위원도 그동안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설계대로만, 도로법상에 나와 있는 설계대로만 시공해도 그렇게 많은 방지턱들이 철거가 안 되어도 되는데 돈은 돈대로 주면서 설계에 전혀 맞지 않고, 도로법상에 전혀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만들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요즘 와서 최근 하는 과속방지턱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땜질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고원식 방지턱이라고 그래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고원식 방지턱은 괜찮아요. 그건 맞는데, 아스콘으로 한 곳이, 추가적으로 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반석교회 회전교차로 앞에 방지턱도 그렇고, 강남축구공원 내려가면서 두 군데 있잖아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기준에는 거의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점구가 덜컹하는 데 그건…….
용주

배용주위원장

중앙부 높이 기준은 맞아요. 시점부가 그렇게 턱을 져놓으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덜커덩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교통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새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올림픽도로, 파크도로를 개설함으로서 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하고 나서 도로가 좋아지다 보니까 과속이 빈번합니다. 동인병원 그쪽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에도 민원이 들어왔었습니까? 안 들어왔나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역구다 보니까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자생단체 회의 때 가면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어제도 가니까 또 요구를 하더라고요? 동인병원 내려오기 전하고 중간 중간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직선에서 내려오는 차량하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3개 정도를 해 달라, 봉수대에서 내려오면서 동인병원 오기 전에, 영안실하고 아파트 있잖아요? 오기 전하고 중간쯤하고 세 곳만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더라고요? 그거 내년도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도로행정이니까 검토하셔서 나가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시공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안인발전소 들어가는 곳에 사업자 측하고 협의해서 6개소 과속방지턱 시공하기로 했죠? 다 됐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시공은 그 날에 확인을, 알다시피 현장 확인 갔다가 그날 한다고 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로 절사까지 다 해 놨으니까 하는 건 맞겠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내년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19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산업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들 다 계신 상황에서 어떤 부분은 당초 실시설계비만 세워주고 그게 나온 후에 추경에 본예산을 확보하겠다, 거의가 과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 들어가서 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엄청 많은 걸 느꼈습니다. 뭘 느꼈느냐 하면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을 하면서 거기에서 의논해서 서로 조율해서 삭감하기로 올렸으면 예결위에 가서도 “그건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만 세워주면 타당성 용역 조사만 하고 조사결과 나온 것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올리기로 했습니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사실대로, 자꾸만 거기서 다른 얘기하면, 어떻게 예결위원한테 설득하면 이걸 살릴 수 있을까하는 식으로 이상한 그걸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제가, 산업위원장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결위하는 거 모니터링하면서 아쉬움을 남고, 언젠가는 각 국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건 내년도 가서 1회 추경부터 새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과연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게 정당한가, 옳은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파악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합시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2회 추경입니다. 위원님들 노파심에서 걱정하는 부분에서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내년도 사업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시책에 보탬이 되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의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농정과장님, 몇 가지 사실 확인합시다. 농촌 소득 생산 기반 조성해서 당초 24억인데 8억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게 옥계 크리스탈밸리센터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5억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야외공연장에 비가림시설을 다하자면 13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8억을 요청한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농촌 소득 기반 조성 사업에 8억은 순수 시비만 들어가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고랭지 채소 토양, 주산지 토양 복원 이건 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도비를 이번에 받았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도비, 도비가 이번에 저희 추경사업 끝난 후에 배정됐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기업형 새농촌 신규 도약마을 이것도 설명 부탁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기업형 새농촌 신규 도약마을은 예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그 사업이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사전에 도에서 마을별로 평가해서 사전에 사업 계획을 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이 마을이 지원이 적정하다고 그러면 3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 마을이 선정됐겠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성산면 위촌1리가 선정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옥계 크리스탈밸리센터,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완벽하게 끝납니까? 또 방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완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성하는 데 옥계면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올해 어차피 2018년도에는 당부드릴 일도 없고,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당부 드리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내년도 기술센터에서는 제일 큰 현안사업이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확대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이전 확대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타당성 용역조사비까지 세워주면서 관심도 높고 걱정도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내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확장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그리고 어떻게 한쪽으로 보면 시작도 안 했는데 타당성 용역조사 설계비만 세우는 판인데, 벌써 위치가 어디 선정된 모양으로 낭설들이 난무해요? 왜 그렇게 설들이 난무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위치가 선정되고 제거될 때까지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겠다고 당부 드리고 싶고, 양돈단지 조성 사업하는 거 있죠? 그 문제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소장님이 “이건 보안이 꼭 필요합니다.”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로 의원들 입에서는 보안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다 지역구를 두고 있고 예민한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주력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각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의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하수과장님, 19년도 예산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잘되지 않는 부분들이 악취 관련해서 수 킬로미터 이상 날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두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말처리장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뚜껑을 덮는다 이런 얘기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뚜껑을 닫았다고 그래서 악취가 전혀 안 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측하거나 바람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측정해서 예방하거나 방지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탈취 설비에 500배, 울타리 지역에서는 15배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하수처리장은 110억을 들여서, 저번 주에 원주청에 갔다 왔습니다. 환경공단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막대한 돈이 드는데 전국에서 강릉하수처리장처럼 대규모로 밀폐한 곳은 없습니다. 이걸 데이터화해서 전국에 시범사례로, 모범사례로 하는 상황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게 완성됐을 때 100% 어떤 악취를 잡았다고 하는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데, 현재 설계상으로는, 시방서상에 꾸미고 있지만 황화물이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황화물을 90% 이상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강화해서 모든 악취를 다잡으려고 야심차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유해 요인이 될 만한 성분도 유출될 수도 있지만 그런 성분과 관계없이 주변에 살고 계신, 인접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이 부분을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도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니고, 수년간 이상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야지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만한 사업을 한다면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제 되기 전이잖아요? 데이터화해서 측정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용역처리를 한다든지, 데이터가 나중에 완공됐을 때, 완공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 한다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가 많은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면 보조비를 받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런 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환경공단하고 데이터화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업체나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면 도내 업체, 가급적이면 그중에 관내 업체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차피 하수과장님 나오셨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349쪽 하단에 공공하수처리 가온보일러 교체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지금 당초에는 가온보일러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10여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주로 하는 역할이 슬러지를 감량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침사지에 있는 침사 인양기하고 농축조 전단에 있는 드럼스크린이 고장 났습니다. 제 역할을 못해서 이게 더 긴급해서 감액하고 부기경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더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연수가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내용연수는 대부분…….
재걸

신재걸위원

긴급하게 고장 났다는 부분?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내용연수는 없습니다. 기계설비들은 하수가 들어오는 성상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용기기나 가전제품, 펌프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가온보일러 교체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급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급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급하면 본예산에 세워야죠? 사실 시설보수라고 그래서 보일러 교체가 시급하지 않다고 그러면 어차피 남은 거니까 다른 곳에 쓸까해서 삭감할 생각했었는데 급한 부분이 있다, 확인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98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설비들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체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수도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보니까 추경에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갖고 다 해결이 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왕산면 4개 리 중에 목계리가 사업을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감자 선별기를 사려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직접 쓰려고 4,500만원 갖고 있었는데 그걸 시설비로 돌려달라고 그래서 돌리는…….
용남

김용남위원

이건 목계리고, 순수한 상수도 보급 사업에 있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신청이 오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이 사업은 전부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시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즉각 대응이 안 되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은 다음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용남

김용남위원

상수도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하다말고 중단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런 게 많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역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 행정에서 설계가 잘못되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토지 소유주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액됐을 때는 즉각 대응해 줘야 됩니다. 봄에 시작했던 사업이 심지어는 그 전년도 했던 사업이 2년, 3년이 걸려서 사업이 안 되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중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즉각 대응해서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왕산리 일원에 상수도사업 하다가 중단된 게 많이 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마을 집집마다 연결하는 건 부족해서 못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년, 2년씩 끄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바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옥계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자체 사업인데 왜 갑자기 증설해야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동자청에서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원주환경청에서 동자청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옥계 폐수처리장 하나하고 하수처리장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중으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하수 정비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동자청에 있는 원인자부담금 40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기본하고 실시설계에 반영코자 10억을 담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300t 증설되는 데 40억…….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자청에서 지구단위가 확정되고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같이 처리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1차 처리를 하고 2차를…….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리고 사천하수처리장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저번 주에 최종 원주청 협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도 하수도설치인가를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하수도설치인가를 받고 나면 우리가 계약심사하고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난주에 환경청하고 협의가 됐으면, 도 인가를 언제 받을 겁니까? 내년에 받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이미 늦었을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 준비해서 언제 받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대충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1월 중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거기에 부지, 분묘 이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300기인데 모두 이장했습니다. 연고·무연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네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하수처리장이 강릉에, 대표적으로 강릉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주문진, 사천, 옥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악성 폐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기계라는 게 언제 고장이 나고, 언제 마모된다는 게 사전예고가 없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모터가 터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은 지, 입주된 지 오래 됐습니다만 그동안 유심이 보고 있어요. 탈수기 교체라든지 보일러 교체하는 비용들이 사실 많이 나갑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강릉시에 전체 하수처리장 관리 비용에 보면 많이 나갑니다. 좀 관리 상태를 잘 관리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탈수기는 같은 건 몇 억씩인데 그런 것을 수리, 자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수리도 할 수 있다면 하면서 좀 1년 쓸 걸 2년 쓴다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세요. 내 돈이 아니라고 툭하면 탈수기 하나 고장 났다고 교체하는 데 2억, 3억 올라오는 거마다 저거 마시고 어떻게 봐서는 내 집에 쓰는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추가 질의…….
용남

김용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옥계 탑스텐호텔 자체 하수처리에서 방류해서 금진어촌계하고 민원사항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전에 어촌계장을 만났습니다. 탑스텐은 하수처리구역 외다, 자체 처리해서 방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촌계에서는 옥계하수처리장에 받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옥계하수처리장이 600t이 나가는데, 성수기 같은 경우에 1,200t 풀로 가동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옥계 탑스텐에서 받아주기 위해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결국은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법정 기준을 다 지켜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로 부지 규모가 있으니까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옥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하면 탑스텐호텔 하수를 수용할 수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옥계 합스텐이 1,000t입니다. 우리가 증설하는 건 300t이고 그런 관계로 받아주기 힘듭니다. 평상시에 성수기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규모가 1,200t인데 1,200t 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자청에서 짓는 거, 300t 증설은 동자청에서 쓰기 위해서 300t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지금 옥계 탑스텐 그 부분은 규모가 1,000t 입니다. 평상시 발생되는 게 600t 입니다.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금진어촌계에서 다 수용을 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현재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금진어촌계가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현재는 해 달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호텔 측하고 어촌계 측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탑스텐호텔에서 온천까지 개업을 했죠? 영업을 시작해서 하수처리량이 점점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건 바다로 직접 배출하지 말고 배출구가 지금 어촌계 항 안에 그쪽으로 들어가 있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걸 바꾸는 방법은 검토를?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바꾸는 방향이 그 정도, 탑스텐 정도 하려면 150억 정도가 듭니다. “탑스텐에서는 자기네는 법을 다 지켰다, 그리고 방류를 잘못 하다가 걸리면” 올해 2월에 아마 초과했을 겁니다. 환경과에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과태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를 초과하면 그럼 과태료를 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차 부지에 할 때 같이 검토하겠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촌계가 수용 못하는 이유가 위반을 하면 그때그때 우리는 벌금을 내고 지속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환경과든, 하수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오수관하고 하수관하고 별개로 나가다가 끝에 가서는 합쳐서 나가죠? 그렇게 설계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지금은 오수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는 BTL사업을 하면서…….
용남

김용남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하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끝에 가서는 합쳐서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정수해서 처리해서 나가는데 비가 올 때는 오수처리관에서 나가는 아주 지저분한 물이 섞여서 초과됐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탑스텐 거기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오수처리를 갖다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우수하고 합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는 상수관, 하수과를 별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호텔 측에서는 오수관이 같이 겹쳐져 있으니까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 점검을 하겠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을, 상단에 오수 나오는 부분을 확인시켜 주겠다, 그 부분도 탑스텐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원하는 지점에 확인시켜 주겠다, 어촌계에서는 거기까지 올라가기 힘들고 하단에서 하고 싶다, 그런 의미이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일단 호텔 측에서는 2차 증설할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그 계획을 했을 때는 폐수량이 점점 많이 방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가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고, 분쟁이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하수과에서 어떤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골칫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문진 제2공단 공공폐수처리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1억8,700 안 한다고 공영개발사업?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재모위원

거기가 아닙니까? 본 위원은 1억8,700이 반환되어서 혹시 입주가 다 안 되어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뒤에 수도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