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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정재 의원 발언

248회 제2총무위원회2016-06-15

이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김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원안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향토문화유산 지정·해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향토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경비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관리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의 얼을 회복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김영훈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훈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영훈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문화예술과장한테 같이 해야 되는데요. 향토문화유산인데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정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중구에는 향토문화유산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구 시내에도 문화유산이 많은데 그런 문화유산을 같이, 적산가옥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훈 의원님?
영훈

김영훈의원

말씀하신 정의는 목적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물론 저도 발의할 초기에만 하더라도 영종도를 기준으로 참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내동에도 근현대사의 문화라든가 유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넓혀서 그쪽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구에 있는 문화유산이 향토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중구 시내에 한 60가지의 (청취불능)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김규찬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해 주시겠어요?
규찬

김규찬위원

켰는데 꺼졌네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조례로 만들었을 때 물론 심사할 때 심도 있게 하면 되지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안 하니까 중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다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오면 제대로 심사가 될 수 있을까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유산 조례가 전체 기초자치단체수가 266개인데 향토문화조례가 있는 기초단체가 한 118개의 기초단체가 향토문화유산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향토문화유산 조례에다가 염려하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각종 근대건축물이 많은데 그뿐 아니라 시지정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시문화재는 시 예산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1년이면 시지정문화재를 2개소를 한다든가 3개소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중구 시내에 있는 중구 전체와 관련된 역사문화유산을 같이 담아야 될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을 했을 때 58은행을 비롯해서 등록문화재로 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향토문화유산 이런 것들도 영종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데 영종에 있는 거나 중구 시내에 있는 거나 같이 해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향토문화유산, 인천시의 등록문화재 그런 것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그때 답변할 때 중구 시내에 적산가옥 이런 것들은 등록문화재로 한다고 했었는데.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58은행 같은 경우는 시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매입을 할 사항이고 시지정문화재로서 지정요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지정이 안 되는 근대건축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향토문화유산 조례를 가지고 지정해서, 그렇게 지정을 안 하면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철거한다든가 영종 같은데도 신도시가 발생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인가 사회기업문화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예비적사회기업을 심사하는데 1차로 중구에서 하고 2차로 인천시에서 하는데 중구에서 하던 것이 없어졌어요, 시로 가져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이유가 중구에서 하니까 남발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남발한 것도 없는데 남발한다고 가져갔고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중구가 하니까 남발해서 시로 엄격하게 한다고 또 어떤 위원회는 시에서 하니까 중구에서 추가로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어디에서 하든 시가하든 구가하든 그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원칙대로 철저하게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이름을 바꿔서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유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지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보호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부터 해야지.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 조례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떤 게 있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제 12조에 보면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제목이. 지정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향토문화유산이라는 얘기보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유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향토문화와 중구 시내에 있는 적산가옥 등 또 기존에 적산가옥이 아니더라도 중구 시내에도 어떤 문화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심의 있게 관련부서와 토론을 통해서 집행부가 고민해서 올려 주십사,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안 제2조 정의에 1호, 2호, 3호에 보면 1호 같은 경우는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자료하고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지정할 것들이 다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에요, 제가 역사사전 다 찾아봤는데 향토문화유산하고 중구 시내에 있는 문화유산하고는 달라요. 일단 질문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김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김규찬 위원님께 부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조 정의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문화재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남은 것에 대한 향토적,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에 있는 것에 준하는 유·무형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의할 때만 하더라도 영종을 기점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 내용이라고 한다면 원도심권에 있는 모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또는 향토문화재가 전부 다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구잡이식 요청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구청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는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그것이 어디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후에 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시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이나 그쪽에 연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구지정문화재는 해제시키고 시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하기 때문에 구 조례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저희가 보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와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이 된 것은 시에서 문화재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한을 갖추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화재에 대한 구에서의 지원이지, 시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까지도 우리가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제2항제5호다목 지방문화재 지정 보존 및 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2 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는 시, 군·자치구 사무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것은 동료 의원이신 김영훈 의원께서 조례를 제안하셨지만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 중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범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파악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더 재정립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쪽까지 나와 있고 부칙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뒤쪽에 가서 보면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공부할 때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참고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재를 지정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정을 누가 하느냐, 다 알겠지만 공론화돼서 여론상 해도 맞다라는 인증된 공인된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서 지정했으면 다음에는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관리할 때 여러 가지의 파생될 수 있는 예산들 그다음에 유형이 아닌 무형도 있다는 것 그리고 초기에 얘기했지만 영종에 맨처음에는 국한해서 했지만 지금은 시내동까지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이런 것을 잘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또 이게 광범위해져서 누구는 예산이 얼마가 섰지만 예산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보면 주변에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곳이 있다 보면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이러다 보면 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제대로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봐서는 아닌데 아예 남대문이라든지 다보탑이라든지 이런 정도 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역사성이 있다고 할 텐데 이것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향토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중구가 또 문화예술과가 소화해 낼 수 있는가 이런 게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봐서는 너무 막연하게만 조례 지정하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일부 주민들께서도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좀 통과시키게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말씀 드렸어요. 이거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대해서 잘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그렇다고 매번 조례를 계속 개정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붙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줘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지정하고 또 보호·유지·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인천에서 작년에 서구하고 남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두 개 구가 향토문화조례가 생겼는데 아직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 없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물론 향토유산심의위원분들의 심의를 거쳐야 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정됐다고 중구 관내에 근대 건축물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 급이 떨어지는, 급으로 따진다면 낮은 수준의 공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발굴해 내는 거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심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됐어요,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리라든지?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시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시지정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1년에 문화재를 다 예산도 시에서 주잖아요. 보통 1년에 한 2개, 3개 이렇게 예산을 주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는 그쪽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데 안 한데
정재

이정재위원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진 않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해도 만약에 10개가 지정됐든 5개가 지정됐든 한꺼번에 1년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1, 2개 내년도에 1, 2개 이렇게 하지 일시적으로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 볼멘소리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걸 여쭤보는 거죠. 그대로 다 소화시켜 주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는 분명히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것 해다오, 우리 것 해다오, 의견들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말씀드리자면 단청도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향토 문화유산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단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것, 그다음에는 인력이 그러니까 인력이라 하면 여기 위원들 계시잖아요.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문화예술과에서 공부하셔서 시 조례가 있는데 비교해서 보신다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완하고 그래서 차기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상정해서 그때 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하다, 부하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너무 조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여기 보이는 조례의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미비한 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완벽한 것은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지금도 예산을 계속해서 다 아시겠지만 문화예술과 예산, 관광진흥실 예산 좀 줄이자고 의견들 나오는 것 아시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실이나 이런 곳에 치중된다면 그러면 다 예산이 이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제안은 1년에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몇 개 정도로 만든다, 향토문화 지정을 몇 개 정도 한다, 인원은 몇 명이서 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 조례와 봤을 때 너무나 막연해요. 그리고 위원들도 10년이상 했다든지 10년동안 이쪽에 몸담았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자고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해서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물론 김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이 조례도 아마 타구 사례도 비교하고 시 문화재 조례도 다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라는 게 처음부터 100% 완벽한 조례를 만들 수 없고 재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을 정해 가지고 세부사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구성해 가지고 10명이내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으로 하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분들이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산에 식견도 높고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겠죠.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에는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데 시 조례를 보면 10년동안 박사학위를 가졌다든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면 대충 아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몇 대째 살았던 사람이 하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칙도 있고 조례에 대해서 보완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도 바로 개정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똑같은 의견이에요. 뭐가 앞이고 뭐가 뒤냐는 얘기인데 김영훈 의원님께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고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좀 더 공부해서 이것은 정말 문화예술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봅니다, 영종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동까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시 만들어서 이거 지금 당장 향토조례 안 한다고 우리 중구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서 만들어 놓고 하자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되고 안 되고를 여기에서 따지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 때도 분명히 요청했고 그래서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좀 더 잘 만들어줘서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향토문화유산 조례에 대해서 보완설명도 없었고 내용도 보면 그전에 주신 거나 지금 주신 거나 똑같고 이러니까 지금 보류시키자, 지금 통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저는 일부 공감은 듭니다. 진짜 중구에는 강화 같은 경우에도 85년도에 향토문화유산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한 30건이 지정됐다가 시 문화재로 지정돼 가지고 향토문화재 지정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한 1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지정을 빨리 안 했으면 그 건물들이 다 소멸됐다고 보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예예요, 말씀하신 것은.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미진한 사항은 다음에 개정해서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건설과 회의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조례들을 이미 2010년에 폐기했었어야 됐는데 조례가 하도 많다 보니까 폐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서 통과시키지 않고 부결을 시켰어요. 이것은 그만큼 조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일이 많다는 겁니다.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나중에 보완하고 할 수 있습니까? 책임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보다는 한번을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고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래서 간담회 때 의견이 나왔지만 전문위원이 하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견을. 하시면 문화예술과에서 만들어서 제대로 전문가에게 나라나 국가나 아니면 시 조례를 잘 봐서 거기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우리가 구기 때문에 급은 좀 낮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한결 더 보기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시 조례하고 이 조례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올라올 때까지 개정을 시키고 뭔가 좀 개선한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무조건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만 목적으로 삼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시간을 두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다 말씀드린대로 누가 하지 말자는 얘기 없어요. 이거 당장 안 한다고 해서 거기 유산이, 조금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후에 하거나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향토문화재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 훼손되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음 8월달에도 있을 수 있고 연말에도 있을 수 있고 내년 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올려서 조례를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아시지만 영종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관광자원이잖아요. 그래서 해 놓으면 우리에게 도움되고 또 말씀하신대로 시로 올라가서 승격되면 그것 또한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인 예산보다 시 예산으로 보조받아서 관리하고 관광문화유산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 좀 요청합니다하면 요청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올려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면 이거 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취지 아시겠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민들께서도 오셔서 하는데 좀 미비한 것 같으니까 개선하고 보완해서 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쪽에서도 알아들으셨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김영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의원

이정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몇 가지가 뭐였냐면 조례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다, 조문 수 얘기하셨는데 타구와의 조문 수를 비교하면 남구가 17개, 서구가 15개, 강화와 옹진이 16개, 저희가 이번에 만든 이 조문 수가 20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번 1차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입법발의한 법 또는 법제처에서 발의한 법도 완벽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한 개정 등을 수시로 거치면서 법을 보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능력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면 개정 등을 거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밀어붙이기 식으로 보여 졌다면 정말 죄송하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제 자존심 때문에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의원의 권한이 뭡니까? 예산삭감 권한이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밀어붙이기 식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향토조례위원회에서 계속 돈을 지불한다면 의원들의 권한으로서 예산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구성 등 개선·보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정재 위원님이 1차 간담회에는 참석하셨지만 2차 간담회에는 불참을 하셔가지고 간담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1차 간담회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간담회 때 분명히 보정해서 만들어 놨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구성 같은 경우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향토역사 등 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해서 막연하게 만들었지만 이것을 4개항으로 만들어서 좀 더 만들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고를 못 드렸던 것뿐이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조금 수정한 부분입니다. 향토역사문화재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인류와 건축, 도시계획, 관광, 환경, 종교, 언론분야의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그밖에 향토역사 연구 및 활용 등 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좀 더 세밀하게 넣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8조와 9조에 보시다시피 8조 위원회의 제척과 위원회의 위촉에 대한 해촉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위촉하고 해촉하는 부분은 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또는 집행부와 계속 조율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시겠다는 것 물론 충분히 존중합니다. 아까 제가 사실 제안설명한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당장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를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남은 하반기는 의원발의는 전부 다 하시면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의원의 직무중의 하나가 조례의 제정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잠시만요, 그런 발언은 총무위원회에서 하시면 안 되시는 발언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의원의 직무중의 하나가 조례 제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그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발언은 하시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위원장님, 말씀 끝나면 발언 좀 할 수 있게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의사진행은 말씀이 끝나시면 손을 들든 거수를 하셔야 되고요. 말씀 중이시니까 순차적으로 말씀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좀 아까 김영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까요? 좀 아까 얘기하신 5년이상 전문가 김영훈 의원께서 하셨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까, 바뀐 내용이? 자료를 저희에게 주셨습니까, 누가? 여기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저희한테 주셨나요, 자료를 다시? 주시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못 보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빠졌습니까? 간담회를 빠진 적 있습니까? 간담회 빠지지 않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똑같은 의견을 똑같이 계속해서 간담회 때 의원들에게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 제가 빠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한번 여기 결근한 것 빼놓고는 단 한 번도 늦지도 않았고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속기록에도 기록해 주시고 저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김영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숫자가 타구가 16개이고 20개이고 그렇다고 우리 중구가 16개이고 20개이고 이유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다른 구보다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타구보다 더 잘 만들고 잘했다는 얘기 주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이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폐가 있는 게 감정이 섞여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감정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합니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조례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개인을 위해서 합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서는 토론이 되지 않아요. 또한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구의원들이 예산 걱정 안 하면 누가 걱정 하겠습니까? 예산 누가 봐주십니까? 예산 지금도 전화를 지속적으로 한 10여 통화 이상 전화를 받고 만나자고 하는 게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추경예산 자꾸 살려 달라고 그 얘기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다 올려주려면 추경 왜 하고 우리가 심의를 왜 합니까?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 것들 우리가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 줄일 수 있는 것들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 안 하려면 의회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여기 네 개 방향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아까 보신 대로 저한테 주신 거 아무 것도 없어요. 받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고서 얘기를 하겠어요?
영훈

김영훈의원

2차 간담회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잠깐 정회를 하시죠?
정재

이정재위원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감정으로 해서 되고 안 되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의원들이 얘기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었으면 이거 한번 조정합시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도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거 이렇게 보완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계속 꼭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부분은 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조례를 막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막는다고 해 가지고 다음에는 조례하지 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회의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될 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얘기 마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잠시 정회를 하시죠? 회의 그냥 진행하시겠어요? 정회를 잠시 하시죠.
정재

이정재위원

정회할 이유 특별히 없잖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없어요, 계속 하시죠.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정회를 하시죠, 잠깐.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하시느니 정회하시고
정재

이정재위원

시끄러울 일이 특별히 없는데요. 저는 괜찮은데요.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그냥 진행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이 있고 가결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상태로는 질의종결을 할 수도 없고 의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표결에 부치시겠어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질의가 끝났으니까 찬반 토론하시고 그다음에 표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원발의를 해도 되고 구청장 발의를 해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했든 의원이 발의했든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저는 구청장 발의가 돼서 하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 저는 아까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첫 번째 확실하게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제가 문화재법에 찾아보니까 향토문화유산이 거의 중구 시내문화유산은 반영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중구 시내에 있는 적산가옥 이런 문화유산을 포함해서 조례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전히 새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미래유산 조례에 보니까 유산의 역사문화유산, 미래유산 이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 이런 것도 들어 있어서 시행계획, 미래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했다시피 중구가 역사문화 관광도시인데 그러면 중구가 역사문화 관광도시답게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집행부가 체계 있게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위원회의 자격을 엄격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중구에 안사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와요. 물론 부탁하고 하는 것도 인지상정이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부탁이 오고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저희들도 소신이 있기 때문에 소신대로 할 겁니다. 하는데 중구에 어떤 위원회들을 보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온정주의, 연고관계 이런 게 있어서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구청 집행부 내에서 그런 게 작동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가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시가 철회해 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건데 그런 부분이 또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의원발의 이런 부분들을 역량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하시든가 보완을 아니면 중구청에서 보완을 해서 중구 전체의 역사문화유산을 아우르고 집행부가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집행계획수립이라든지 위원회의 자격을 어떻게 해서 진짜 심도 있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역사문화유산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대하고 집행부 중심으로 제대로 된, 더 잘 된 여러 자료를 참조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집행부 내부에서 심의조례규칙도 거치고 관련된 부서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주민과의 토론을 통해서 조례를 한번 지정하면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거수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보류를 시킬까요?
규찬

김규찬위원

찬반토론이 나왔으면 보류를 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의원발의를 새로 해서 올리든지 그렇게 하려면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잠깐 정회를 하시죠.
정재

이정재위원

위원장님, 지금 안건이 세 개로 나온 거예요. 서로 제안하는 바가 틀립니다. 먼저 제안하신 김영훈 의원은 가결을 부탁하는 거고 저는 보류를 부탁해서 다음 차수에 7월 달이나, 8월 달에 재검토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검토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라는 거고 김규찬 위원님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의견이 지금 나온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하시고 표결에 부치실 건지 아니면 보류로 가실건지 아니면 가결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아까 정회를 요청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찬반토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김규찬 위원님 말씀대로 찬반토론이 들어가면 표결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잠깐 정회를 하시죠.
규찬

김규찬위원

보류를 하면 보완이 안 돼요.
정재

이정재위원

보완이 안 됩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일단 정회를 하시죠.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잠깐 정회를 하시죠.
규찬

김규찬위원

보류로 가면 보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잠깐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하시고 말씀을. 잠시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회의속개

회의진행방식에 대해서 표결과 보류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회의진행방식에 대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

이정재위원

보류를 제가 아까 제안했는데요. 이 부분은 김규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면적인 조례에 대한 내용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낸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규찬 위원님 의견과 김영훈 의원님 의견에 찬반 표결하기를 원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회의진행방법은 나왔고 아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저는 향토문화유산 이렇게 하면 우리 중구 전체의 역사문화유산을 담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보면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미래의 문화유산, 미래유산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목부터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주시고 여기에 보면 정의가 서울미래유산이 뭐냐, 소유자가 뭐냐, 딱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우리는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중구 역사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체계구축하고 구청장에게 넣어야지 책임 있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계획수립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라, 이런 내용도 있고 시행계획수립까지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으면 안 되고 시행계획까지 하라는 거죠. 과거에 본 위원이 장애인인권조례를 제가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3년이 지나도 시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제가 가급적 발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할 것이 있으면 집행부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잘못됐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발의를 했는데 집행을 안 하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의 자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중구 주민과 관련이 없는 전문가들로 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보존을 지정해서 그대신 집행부가 강력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좀 실질적으로 진짜로 우리 중구가 역사문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게 역사문화유산 보존조례를 좀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과장님, 과장님이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전문위원실하고 의원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의원발의로 하든 아니면 구청장 발의로 하든 그렇게 내부검토를 같이, 중구의회와 집행부가 토론을 거쳐서 공론화된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이 조례 사항을 보고. 네,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역사문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다 포괄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이에 대해서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이 4명이고, 찬성하는 위원 2명, 반대하는 위원 2명, 기권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3일 제24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환원하고자 하는 업무들 CCTV 관제센터, 역무선 방파제, 갑문홍보관 합숙소 관리·운영, 관광특구 기념품 판매, 구 여성회관 관리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구 여성회관 관리가 시설관리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시설관리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문화회관하고 내에 있는 여성회관에 대한 사무를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 왔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행하지 않는 사무가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거기에는 문화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해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운영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중구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상 중구가 직접 운영할 것은,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중구가 하기는 하는데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시설도 관리하고 운영도 하게 하는 게 경영상 더 효율적이고 맞지 않아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은 그게 되는데 중구는 어떤 것은 중구가 하고 어떤 것은 시설공단이 하고 어떤 것은 줬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 왔다갔다 중구난방으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중구가 공무원으로 직영하지 않을 거면 어차피 민간에다가 위탁할 바에는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일원화하면 거기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면 전문성이라든지 관리측면이라든지 감독면이라든지 모든 게 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현재 하고 있죠. 일종의 대표적인 수익사업용 사업이죠. 그런데 인천시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직영을 하고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성회관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이미 민간위탁사업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진행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은 위탁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여성회관에 대한 관리업무라는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나 관리측면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내부적인 시설 안에 있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은 이미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현재 여성회관 관리에 대한 관리권, 즉 청소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는 공단으로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업무를. 그래서 구로 와서 다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적당하지 프로그램마저 전부 다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수가 따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것은 줬다 받았다가 막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구가 하고 있는 여성회관, 문화회관, 한중문화관 이것은 이미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죠? 여성회관은 이것은 민간위탁 줬죠. 여성회관과 문화회관, 한중문화관 어떤 것은 각 시설별로 보면 여성회관, 문화회관, 한중문화관, 국민체육센터, 박물관,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어린이집, 구립해송요양원 중구가 가지고 있는 구립의 각종 기관과 시설들이 각 기관별로 시설별로 어떤 것은 운영과 시설관리를 중구가 했다가 어떤 것은 시설공단이 했다가 어떤 것은 중구와 시설공단이 나눠서 하고 지금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 운영도 시설공단이 하고 있고 시설관리도 시설공단이 하고 있고 여성회관은 민간위탁 주고 관리는 시설공단이 하고 문화회관도 그렇고 한중문화관, 그런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중구가 직영하지 않는 시설과 기관들은 전부 다 시설공단으로 넘겨서 시설공단이 체계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시설공단이사장을 전문행정가로 고위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전문행정직으로 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전문가로, 전문직으로 공채도 하고 채용에서 있어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시설공단이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원화하는 게 맞다, 어떤 것은 시설공단 주고 어떤 것은 민간위탁 주고 어떤 것은 중구가 직영하고 중구가 직영하더라도 또 중구가 민간위탁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인력으로나 비용적으로 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해서 지금 있는 것들을 중구가 다시 환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도 실장님,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기 앞에 있는 목적, 인천광역시 중구의 시설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운영이 필요함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구에서 이 일을 원래 해야 하나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줌으로 인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도 용역을 줘가지고 하셨잖아요. 용역을 주셔서 하신 부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저희 본 위원들한테 비춰지는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잘하는 쪽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대로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 아주 감사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청소과 같은 경우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 4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고 오셨다 그러셨잖아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구로다가.
정재

이정재위원

청소과로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입찰을 해도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급지를 올린다든지 또 외주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자꾸 높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통해 사업을 하시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 입장해서 어떻게 이것을 간과하고 넘기겠어요? 이것은 자구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뭔가 계속적인 숙제를 가지고서 개선하자, 램프를 형광등에서 LED등으로 바꿔주자, 전기세를 낮추고 효율을 높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쉬운 방법으로 자꾸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에게 이중과세밖에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시설물들을 사거나 운영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가격을 높여서 다시 주민들이 또 돈을 내게끔 만들어요.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닌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벌써 얘기가 나와서 실장님에게도 지난번에 이사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외부에 나가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신포동에 있는 주차장 그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주는 부분들이 벌써 얘기가 나오고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온다면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래서 저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재

이정재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지금 다른 것들 개인에게 준 것, 저는 시설관리공단은 개인에게 주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주면 개인이 그만큼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입찰을 해서 가장 가격을 적게 낸 사람이 대체적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돈이 안 남거든요. 그러면 운영시간을 늘려요. 그리고 저녁때 늦은 시간에 가면 “지금 시간 끝날 때 됐으니까 2000원 주세요.” “3000원 주세요.” 이렇게 돈 받고 이런 식의 운영형태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철저하게 구가 통제를 하죠.
정재

이정재위원

통제가 잘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그렇다고 사진을 찍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구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단.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관리를 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되는 곳이든 안 되는 곳이든 자구적으로 해서 운영의 효율을 높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닌 그냥 해서 쉽게 입찰해 가지고 외주 주면 여기서 돈 많이 써냈어, 이거 해 가지고 하면 효율화 되게 높아 졌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분은 관리·감독이 안 되가지고 용역을 받으신 분은 시간 막 넘겨 가지고 영업하시고 아까처럼 미리 퇴근할 것 같으면 미리 돈 받고 이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실랑이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적어도 본 위원이 보는 눈에서는 그래요. 이것은 경영효율화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급지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니까 저는 속상한 거예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금 제출된 조례에는 어떤 사용료나 수익료를 높이기 위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CCTV 관제센터 이거 수익사업 아닙니다. 사용료 인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다 압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아시잖아요? 역무선 방파제 청소하는데 수익 생기는 것 아니죠. 그런 두 가지 사무만 다시 구로 환원시키겠다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 알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익사업 안 되는 것들은 내쳐서 주고 구에서 다시 가져오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최소한의 비수익 사업 중에서 구로 환원시켜야 될 사무라고 판단되는 것 두 건만 환원시키는 거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저도 압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비수익 사업 많잖아요.
정재

이정재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저희가 다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이 부분이 경영진단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 효율화가 되겠다, 그래서 돈 안 되는 것은 구청에서 가져가라, 니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돈 되는 것 하겠다, 그리고 급지 올리겠다, 또 이런 것 외주 주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그렇지 않은 내용들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장실을 통합해서 한쪽에다가 묶어서 준다든지 이런 경영효율화를 위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본다면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런 것 볼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 여기는 조직도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효율화시키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절감을 해서 줄이고 살림을 하시려고 꽤 노력하시는구나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냥 대부분이 급지 올려, 뭐 올려 그리고 인상해 가지고 입장료 올려, 다 돈으로 했어요. 과거에 쭉 봐보세요. 동화마을 쪽에 입장료 올리고 대관료 올리고 다 그런 거 하셨어요. 말 안 했지만 모르고 넘어 갑니까? 그냥 다 하나하나 싸우기 싫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영효율화는 아니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봐보세요. 그게 경영효율화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돼서 북성동도 그렇고 신포동도 그렇고 급지 올려놓으니까 주민들 주차비가 올라갔어요. 외부 주민들한테 주차비가 올라갔으면 그것까지는 워낙에 교통량이 많으니까 이해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니에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재

이정재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 해 가지고 돈 내려 달라고 조례 다시 만들어 주세요, 사정을 해 가지고 그것 또 내리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길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개성만두에 가서 어르신한테도 국수를 팔아드리면서도 저는 싫은 소리를 듣고 왔어요. 마사회 앞쪽에 주차요금을 안 받아요. 주차요금을 안 받으니까 차들이 여기 구청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마사회에 오는, 마권 사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차 거기다가 그냥 며칠씩 방치해서 대놓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다가 대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계속적으로 교통과에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라인을 우리 중구 관내에, 적어도 다른 데는 얘기 안 할게요. 운서동도 똑같지만 신포동 관내에 라인들 다 그어 가지고 300원씩 저렴하게 받고 경차 150원씩 받고 해 가지고 주차요원들 채용해 가지고 하면 고용창출도 되고요. 그분들이 자기 관리된 권역 내에서는 차가 잘못되어 있으면 계도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그래서 불법주차도 막을 수 있고 차들을 대놓고서 오래 못 있어요. 비싸지는 않지만 대놓으면 돈이 나가니까 그러면 자동차의 순환도 되고 그럽니다. 이런 게 경영효율화이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들을 머리써서 이런 것을 개선하고 고용창출 시키는 게 그게 경영의 활성화고 개선이지 급지 올려 가지고 일부지역에서만 돈 올려가지고 이게 경영효율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요. 계속 보이는 것은 돈 안 되는 것은 구청으로 집어 넣어주고 경영효율화 하려니까 일단은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니까 급지 올리고 돈 받고 조금 작은 데는 외주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주차요금에 대한 급지인상 부분은 사실 공단조례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거고요, 그 내용은.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주차요금 관리조례를 다시 한 번 손볼 필요가, 그때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1급지, 2급지, 3급지를 한 단계씩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공단하고 같이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급지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교통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단 조례 나올 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그러한 영업장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으니까 급지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주택단지는 저급지로 내리는 방법, 관광지가 많은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데는 급지를 상향조정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봐라. 왜냐하면 주택단지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1급지로 올리면 무리수죠.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저도 챙길 것이고요. 그래서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일치해서 공단에 다 주기에는 사실상 무리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전문화된 전문집단을 필요로 하는 시설은 민간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각종 사회·문화·복지시설들 이것은 복지법인이 가는 거죠. 그것을 공단에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한번,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1년 동안을 노동위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분들한테는 저희도 사실 와서 느꼈던 게 작년 1년 동안 소송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은 그분들한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100% 시켜주는 것으로 작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신분에 대한 것은 종결됐기 때문에 제가 사실 경영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 손을 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작년 1년 동안에 공단에 대해서 감사도 두 차례 해 가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도출을 전부 다 실무진하고 직접 매달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결과물이 도출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어떤 주차장도 시설물이 있는 것은 그대로 공단이 운영토록 하고 그냥 노상에 있는 아무런 시설이 없는 시설물이 있죠, 그런 것은 환원을 검토해 본 겁니다. 시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답동을 누구 주겠다? 안 됩니다, 공개입찰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이 오갔다는 게 제가 교통팀장을 불러다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답동 주차장이 특정인에게 주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진위여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공개입찰공고로 나가게 했어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거짓말을 시킨 꼴이 됐네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런 소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가서 사실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재

이정재위원

한 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끝나면 바로 6시 조금 안됐거나 6시가 되면 전화가 옵니다.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저랑 같이 얘기를 하고서 2층 올라오는 복도에서 내려가는데 전화가 바로 옵니다. 개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주시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의원들이 뭘 못 하겠어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공단에 대해서 개인전화가 올 수는 없는데요.
정재

이정재위원

공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제 어떤 예산에 대한 추경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6시가 되지도 않아서 막 내려가는데 벌써 전화들이 와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제가 6시에 같이 뵀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네, 그거 끝나고 6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때가 5시 반이나 40분 됐었습니다. 시간도 다 찍혀 있습니다. 누가 전화 왔는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장만 해 주신다면.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의원들이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거짓말로 이런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중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림을 하는 거예요. 사업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처럼 단기순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기업이에요, 회사이고. 그런데 우리 여기 중구청은 살림을 하는 곳이에요. 일정한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금액 내에서 효율적으로 써서 아껴서 살림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것은 아주 행복한 구예요.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자꾸 사업을 하시잖아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수익적 부분을 전혀 감안을 안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정재

이정재위원

알죠, 좀 더 말씀드릴게요.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정해진 목표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얼마예요, 등급 받고 그러는 거?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5단계 중에서 4등급을 받았었고 올해 3등급.
정재

이정재위원

그것을 끝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5단계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연속해서 받으면 경영평가를 행자부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받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아마 구조적 조정을 요구할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구조적 조정을 요구한다고요? 어떻게요? 강제하나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강제성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장이라면 5등급까지 내려서 운영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에 대한 부분들, 제가 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급지 올리지 않고 최대 한 수익을 낮춰서 다 운영은 돌리되 돈은 안 남아요. 안 남아서 진짜 경영평가 받으면 징계를 먹게 생겼을 정도까지 내려가게끔 구청장이 잘 조율해 주는 것, 조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익 안 내고서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뒤에서 구청장이나 기획실장님이 케어해 줘서 니들 고생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안 내고 하느라고 고생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A등급 받아가지고 급지 올리고 돈 많이 올려가지고 경영평가 받아가지고 일등 하는 게 그게 과연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급지 올려가지고 A등급
정재

이정재위원

급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주 수입원이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공단이 5년차거든요. 5년차가 됐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경영적 측면에서 봤을 때 주 수입원이 유일하게 주차장하고 체육관시설 그다음에 일부가 각종 박물관, 전시관에 대한 수익료 수입인데 주는 결국은 체육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결국은 다 올렸단 말이에요. 작년에 다 올리셨단 말이에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에 대해서 공단입장에서도 사실상 식구가 지금 118명까지 늘어났거든요. 대단한 큰 조직이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고용안정 측면도 사실상 경영수익을 함으로써 고용증대 조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장이 또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 측면도 고려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조문이 사실상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쟁점화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어떤 전면적인 사무를 환원시키고 재위임을 주고 위탁을 주는 그런 조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당연히 구가 해야 될 일을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공단에 위탁을 줌으로써 그만큼 일종의 수익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측면만 발췌한 것이 두 건입니다. 단 두 개 사무만 환원시키는 거예요.
정재

이정재위원

이해해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바보도 아니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아시잖아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흐름이 그렇게 흐르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고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런 일에 대해서 경영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면 기획실에서 얼마만큼 자구적인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단지, 얘기한대로 작년에 다 뭔가 인상을 해서 올렸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또 보니까 돈 안 되는 사업은 이쪽으로 넘겨, 그리고 어디 주차장 같은 것은 돈이 별로 안 되는 것은 준대,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경영하는 게 경영효율화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돈이 안 되니까 넘긴다는, 사실상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환원사무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제시를 했지만 저희가 직접 실무진하고 상의해서 공단과 상의해서 환원사무를 저희가 결정한 것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실장님, 실장님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대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이견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사업하는 위주에서 보시고요, 집행하는 부분에서 보시고 저는 살림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돈을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쟁점이 있고 서로 보는 관점이 틀린 것 같아요. 말씀을 더 길게는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이렇게 쉬운 쪽으로 경영효율화를 시키지 마시고 자구적인 노력, 살을 깎는 노력을 해서 직원들 근무할 때 효율적, 착취하라는 거 아닙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고민해 달라는 뜻입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출된 조례안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 CCTV 관제센터거든요. CCTV 관제센터에 대한 것은 구 환원사무에서 제외해서 공단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듯이 그분들 고용도 그대로 공단소속으로 하는, 수정해서 조례를 변경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을 여쭤주시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요. 정회를 하든지 해서 조율하고 또 하죠. 저는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조례 자체로만 봐야 돼요, 그렇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 자체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여성회관 관리라든가 하고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이고 경영평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거나 구로 당연히 환원이 됐어야 하는 사업인데 환원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환원을 시키겠다는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조례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고 보류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견이 있을까요? 왠지 아세요, 실장님? 이게 계속 의혹이 난무하고 여기저기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주지 못하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례 전혀 문제 없는 조례예요. 이렇게 논의될 거리가 아니었어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안이하게 대처하셨죠. 조례 상정전에 예산 올리시겠다고 보고하셨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례가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의혹이 나고 실질적으로 말이 돌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해명을 드릴까요?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상정을 시켰을 때 만약에 가결됐을 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워 놓으신 거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그건 삭감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같은 회기 내에는 그와 관련된 조례를 먼저 하고 그와 이어진 예산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동일 회기에 똑같이 제출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정확히 보고가 되지 않았고 이거는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거니까 올린 거야, 이렇게 의혹이 생기게 하신 거잖아요.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아까 이정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밖에서 주차장권 달라, 아니면 운영권 달라, 이거 이렇게 할 거지, 청탁이 왜 들어옵니까? 이번에 예산결산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는데요, 오늘도 전화 수십 통 받았습니다. 저만 받는 거 아니고 다 받으세요. 일부 의원님은 청탁전화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전화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삭감하겠다고 얘기해요, 거꾸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 삭감되면 안 되겠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삭감되면 우리는 일 안 하고 좋지만 이것은 꼭 주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삭감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민이 아니죠,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이 전화해서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건 기획실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조례 자체로 보면 문제가 없는 조례인데 왜 이렇게 이견이 나오고 의혹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왜 방향을 이렇게 가냐는 질타를 받아야 되고 기획실이 왜 곤란해야 됩니까? 예산집행과 예산결산위원회가 왜 제대로 운영이 안 돼야 되냐고요?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면 분명히 또 진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직접 부서장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시설공단에서 하고 앞으로 기존에 중구청이 용역을 준, 민간위탁을 한 이런 시설도 전부 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중구가 직영하거나 시설공단이 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 중구의 모든 사업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관제센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수정안으로 해서 하자는 의견이 왔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좀 하려고 하면 정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회를 요청합니다.○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잠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회의속개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이 4명이고 찬성하는 위원 2명, 반대하는 위원 2명, 기권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조례의 별지 구민상 추천서와 수상자 대장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어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구민상 수상자 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는 바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남/여” 성별로 개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남/여” 성별란을 기재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처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하는 것 외에는 바뀐 게 없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바뀐 게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1988년 5월 7일 조례제정 이후 우리 구에서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 조례의 주요내용이 보증채무에 관한 서식과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1988년 5월 7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절차와 승인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목적,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채무보증의 승인, 채무보증서의 교부, 보증채무의 변경, 보고, 보증채무의 이행 등 보증채무 관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재기재하고 보증채무 관련 서식에 대한 것으로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할 때 어떻게 보증채무를 한다는 거죠?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데 사업을 통해서 돈을 차입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차입을 할 때? 중구청, 본청 외에 다른 기관이 차입을 할 때, 산하기관이?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이것은 대게 기초단체에는 거의 없고 광역시 단체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도시공사가 할 때 채무 서고, 보증 서고 그랬죠. 그런 데서 할 때? 우리는 필요가 없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크게 하는 사업을 할 기관도 없고 시설공단은 대행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필요가 없으니까, 법으로도 할 수 있네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법으로는 공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다가 의결을 해서 승인받아서 하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만약에 꼭 필요하면 법으로 해도 되니까 굳이 조례까지 할 필요가 없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이게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요? 조례가 한 번도 안 쓰였다는데.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처음 자치단체에서 의회에 상관없이 시작됐을 때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각 시하고 군, 구에 다 일률적으로 제정을
정재

이정재위원

조례제정한 것도 안 나와 있고 이때가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될 때 정도죠, 88년도면요? 의무적으로 만들었는데 한 번도 안 쓰였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건설과하고도 얘기했는데 이런 사 조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재무과하고 관련된 조례들을 한번 훑어보셔서 필요 없는 조례들이 있으면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괜히 있어가지고 서로 피해가 되고 불편해지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 재적의원(5인) · 출석의원(4인) · 찬성의원(2인) 김영훈 한성수 · 반대의원(2인) 김규찬 이정재 · 기권의원(0인) 【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5인) · 출석의원(4인) · 찬성의원(2인) 김영훈 한성수 · 반대의원(2인) 김규찬 이정재 · 기권의원(0인)

16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