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139회 제1총무위원회2005-06-16

송석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O 부산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현찬

이현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5년 6월7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도서관 소관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5년 6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6월9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철회 요구가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회부된 안건은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서관장 나오셔서 철회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과정에서 조례 제5조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현행 시설사용료에서 50% 감면한 금액을 시설사용료로 납부한다」는 조항과 별표의 「시설사용료 50%감면」 조항과 규칙 제16조의 「기본시설 50% 감면조항」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 위해 철회코자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철회사유 설명 다 한 겁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장

관장님, 어제도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또 우리 남구가 전에도 한번 사회를 볼 때 말씀드렸는데 도서관뿐만 아니라 항상 남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무슨 안건이든지 앞서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중간정도만 가면 되는데 이것도 앞서가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하세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회요청이 접수된 2건의 안건중 먼저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 지휘 계통에 보고가 다 된 겁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보고가 됐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거 처음에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 당연히 결재를 받는 사항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청장까지 결재를 받았어요? 도서관 결재라인이 누구 누구 입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는 부구청장까지 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부구청장까지만 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아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나지만 부구청장 저희들이 전체...
운우

전운우위원

도서관 지도 감독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은 부구청장 직속 라인이 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청장 결재도 낫겠네요, 이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이 조례...
운우

전운우위원

조례안 의회 제출할 적에는 부구청장까지만 결재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처음에는 부구청장이 결재할 적에는 부구청장이 검토를 잘 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이대로 그럼 통과시켜도 되겠네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 측에서...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는 처음에 폐지조례안이라 하면 처음부터, 도서관이 한두가지 문제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언제 그만두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2001년부터 저희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동안에 임시회가 우리 수많은 의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조례안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남구청이 일 안 한다는 거지요. 도서관도 일 안하고, 실질적인 이동도서관이 지금 2000... 지금 1년이 넘었지요? 2년도 넘고, 3년도 넘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조례안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은 남구청 간부들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국장님들 또 부구청장님 전부 다 이거 참고해야 됩니다. 도서관장도 책임을 져야 되고, 도서관이 3~4년전에 그만뒀는데 이동 도서관 조례안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은 아까 총무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빨리 올리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빨리 폐지 안 하느냐... (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공무원석에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총무국장님 보고 질의 안 했으니까 가만 계시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안 폐지 이 2건 다 문제가 많고 심각하기 때문에 조례안이 아직 살아 있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한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철회는 내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2건 다 철회 동의는 하지만 앞으로 이동도서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시설 관리 사용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 없이 조례안이 아무 이유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전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경양위원!
경양

차경양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4167호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수강료 감면 대상자중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삭제하고 부자 가정을 추가」부자 가정은 어떤, 이 내용이 뭡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모·부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모자 가정만 해당되다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모·부자 가정으로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모·부자 가정 구성원에 대해서 전부 혜택을 주는 걸로 이번에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1일 1시간 사용하면 현행 2만원 받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시설사용료...
경양

차경양위원

시설사용료 그러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수강료를 저희들이 4,000원 일주일에 2시간씩 하면 7,000원씩 받는 사항을 우리 모·부자 가정의 구성원 학생들에게는 면제를 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2만원씩 내서 사용한 예가 얼마나 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2만원에서 만원으로 감면을 해 주는 동기가 2004년도에 보면 7건에 저희들 전체 대관료가 약 48만5,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거의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만원씩으로 해서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7명밖에 안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만원씩하게 되면 배로 넘습니까? 이용자가, 비싸서 그런게 아니잖아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이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거지요.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됐든지 이때까지 7명밖에 사용 안 했다면서요? 7건.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 2만원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고 홍보가 안됐든지 뭐가 안돼서 그런 거지 7명밖에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2만원 받으나 만원 받으나 별 차이가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부대시설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이용이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양

차경양위원

그냥 남구는 서비스 해 버리지 돈 받지 말고 만원씩 받지 말고 그냥...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렇게 하면 또 오히려 조금이라도 받는 게 운영상 관리상 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운영상 관리상 하면 아예 5만원 받아버리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내소란)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경양

차경양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합니까? 우리 남구만 그렇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은 지금 현행 2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우리 남구만 이렇게 만원 받으려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우리 구에서 먼저 만원으로 인하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좀 주자는 차원에서...
경양

차경양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혜택을 주는데 몇 명밖에, 7명밖에 없다는데 혜택 받는 거 몇 명 봐서 어떻게 안이 나와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현찬

이현찬위원장

차경양위원!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나중에 이 안건 상정되면 그때, 지금 철회거든...
경양

차경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최영미 도서관장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안건 제출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명확한 자료 검토와 제출로 원만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백운포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백운포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수홍입니다. 오늘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161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수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위원!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안건 백운포체육공원 2개를 일괄상정 했잖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를 같이 일단 지금 백운포에 대해서도 과장이 설명했으니까 검토보고 같이 하고 백운포... 그래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설 조항에 보면 제26조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지금 이 내용이 공무원이 이 업을 못하게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마번에 보면...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대비표를 보고 계십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대비표 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에 보면 마해 가지고 그 안에 제26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죽 이래 가지고 1번 공무원은 상업·공업·금융업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못한다는 내용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종사할 수 없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게 신설되기 이전에는 가능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 규정에 이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규정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까지도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건 대통령령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로 명시를 한 겁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까지도 이 업을 할 수 없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밑에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바항 「지방의회 의원 그 다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규정도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것을 대통령령이 이제 바뀌니까 우리 조례에다가 명시를 한 겁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조례에 명시를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지금 우리가 해당이 되는데 다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방의회 의원은 지금 밑에 바 규정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다 라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특수경력직 공무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위에 지금 처음 물은 사항을...
산하

이산하위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 당사자는 못해도 그 부인이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공무원 복무조례 관련해 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인데 “남구공직자 뇌물수수”라 해 가지고 내부자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보상을, 포상금을 준다 이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조례는 지금 현재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기획실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마치면 별도로 나중에 조례가 넘어올 겁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조례안이 안건이 상정이 안되고 안건이 통과가 안됐는데 그게 일간지에 나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현재 우리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걸 준비하고 있다 해서 나는 총무과장이 틀린다 하니까 복무조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안이 넘어오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조 대비표에 보면 29조 정치적 행위 「현행과 같음」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 29조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29조요? 29조가 당초 현행 조례...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이 개정안말고 원래는 27조 1이었고 개정안에는 29조 해 놓았다 말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27조 규정을 조항만 바꾸어서...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27조 규정에 그럼 좋습니다. 27조 규정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중립으로 돼 있지요?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로 결의 안 했습니까?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없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위에 국회에서 공무원도 정치 후원 자금을 내도 무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치적 행위가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도 선거기금을 내도록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선거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내는 기금이 공무원이 내는 정치기금이...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 선거법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질문 드려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현행대로 이것은 전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과 같으면 공무원이 어느 정당 지지를 할 수 있는 걸 정치적 행위로 보는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할 수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되는 것 맞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만 대답하면 되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는 것 공무원, 특수공무원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 단체장, 구청장 말고 이것은 정치적 행위에 해당 안 된다는 뜻이고 지금 공무원들 앉아 계시는 공무원님들은 정치 후원금도 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낼 수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은 정치적 행위로 봅니까?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없도록 선거관리법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우

전운우위원

과장님 그 답변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선거관리법 놔두고,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없습니까, 헌금 내는 것은? 여기 금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특수한 개인한테 기탁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은 중앙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내 지원하는 기금으로 돌아가는...
운우

전운우위원

정치 후원금이라는 것은 정당에 내는 게 있고 또 어느 특정 후보에 내는 게 있습니다.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자, 국회의원 모모후원회 이래 가지고 기탁금을 냅니다. 후원 회비를, 그것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후원금 관계는 별도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제 초점은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 입장은 지금 조례안을 제출했으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는 금지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현행대로 법 이월 그대로 됐네요. 그러면 후원금 문제나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문제나 이런 것이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후원금 문제는 이 조항과 같이 결부시켜서는 조금 곤란하지 싶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렇게 어렵습니까? 답변이. 정치적 행위로 과장님 입장에는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후원금은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로 전국적으로 지금 결의대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문제는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답변이. 그렇다고 직장협의회를 욕먹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직장협의회 단체를 와해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니까 그 관계만 총무과장 입장만 어떻느냐 이런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지금 조례안 자체입니다. 비교표말고, 26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이게 일간에 우리 지금 남구에도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발기인이라 하면 정치인이 모집하는 것도 발기인으로 간주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재개발 조합원 간부 거기에도 공무원이 발기인에 해당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발기일 경우는 포함...
운우

전운우위원

과장님! 마음 편하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무원이 남구청 공무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여기 조례안이 이미 올라왔으니까 남구청 공무원이 재개발 추진위원회 간부를 한다. 그럼 발기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발기인으로 보고 안보고는...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재개발 추진위원회 간부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공무원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영리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영리 목적일 경우는 안되지요.
운우

전운우위원

자기 재산도 거기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영리의 목적으로 봐야지, 재개발 추진위원회 임원으로 있는 게 됩니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자기 집이 거주 돼 있는 지역에 있다는 것은...
운우

전운우위원

그냥 조합원은 잠깐만요. 다 해당 주민이 다 됩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재개발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재개발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협의회, 거기에 보면 이사, 감사 또 간부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평조합원은 주민이 다 됩니다. 재개발의 간부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정회선포해서 합시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 대답만 해 주면 됩니다. 그리 어렵습니까? 재개발위원회 감사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사나 감사나 또 참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개발을 걸고...
운우

전운우위원

잠깐만, 그 대답만 하세요. 재개발이 주민 전체 조합원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깊이는 그래... 생각은 객관적으로 봐서는 영리...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좋습니다. 해도 됩니까? 발기인 명칭이 간부를 해도 됩니까? 추진위원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장내소란) (기록중지) 아니 추진위원회에 경리 부조합장 조합장 또 감사 이런 사람들은 돈을 받습니다. 감사는 감사 때 돈 받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돈을 받으면 영리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또 잠깐만요. 거기 간부 추진위원이 약 1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 또 식사 받습니다.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대답만 하세요. 나는 다른 것은 관계없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재개발에 공무원들이 이사나 감사나 간부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이 규정 적용 대상 여부를 별도로 조금 깊이 검토해서 답변 드려야 될 사항으로...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질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즉 공무원의 정치적 관계 아까 그 관계 상세히 들었지요? 그 관계하고 금방 재개발 추진위원회 오늘 회의 끝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한번...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백운포 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양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양

차경양위원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백운포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4160호 보면 지금 저희들이 조명시설 사용금액은 테니스 코트당 한 면에 1,000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조명시설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리 예산 투입된 게 2,489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2,400여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차위원님, 설명을 조금 답을 쉽게 해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드려서...
경양

차경양위원

일부 내용 알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테니스 코트 한 면에 얼마 받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사용료이고요. 전기...
경양

차경양위원

아니 사용료 얼마 받느냐고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뒤에 테니스장 사용료는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평일은 1일 코트당 2만원 2시간당 2,000원, 토·일, 공휴일 1일 코트당 3만원, 개인 2시간당 3,000원, 월 단위는 단체해서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테니스장을 이용하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차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감지를 하겠습니다. 일부 우리 구민들이 테니스장에 테니스운동을 하러 가서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테니스 클럽 멤버들 위주로 테니스 코트가 운영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현재 7개 코트가 있는데 우리 클럽 멤버들이 5개 코트를 사용하고 일반 시민, 일반 구민이 2개의 코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용을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렇게 이용을 2개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가서 신청하게 되면 가능합니까? 묻잖아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지금 가능합니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클럽 멤버 위주로 운영된다라는 잡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전 구민이 테니스 코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기설비 2,400여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시간당 만원정도를 받으면 전기세하고 다 맞아떨어집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다 맞아떨어집니까? 그러면 전기시설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명이 다 됐을 때, 그럼 다시 우리 구에서 예산해 가지고 몇 천 만원 해 줍니까? 이 돈 받아 가지고 고장났으면 가능합니까? 제 얘기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감가상각비도 조금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사용료 안에, 그 부분을 자료를 드리고 (자료를 배부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테니스 코트 한 면 사용해도 등은 네 등 다 켜야 되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안 켭니다. 한 면 사용하면...
경양

차경양위원

등 몇 개 켜는데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한본, 지금 테니스에 그 문제를... 지금 현재 테니스 코트에 한 본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지금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는데 조명시설을 코트에 있으면 4개면 4개 양쪽에서 비추어 주어야 공의 시야가 지금 왜냐하면 밝기가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걸 설명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해 보십시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1번은 생략하고, 2번에 야간조명시설 전기요금 산정 내용입니다. 지금 한 면 조명탑 한 본을 4시간 사용했을 경우에 위에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4,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기본요금이 한 달에 15만80원입니다. 30일로 나누어서 내면 한 면당 기본요금이 1,250원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을 제외한 전력량 요금입니다. 현재 한 본에 400W짜리 15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4시간 곱하기하면 75원은 ㎾당 75원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1,000은 W당 계산한 겁니다. W당 전력량 요금은 1,800원입니다. 그럼 시설장비유지비는 950원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시설비의 5.5%정도를 감가상각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계산하면 1일 사용료가 4,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당 1,000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현재 차위원님 질의하신 조명시설 밝기문제입니다. 밝기문제는 저도 테니스 야간운동 내용을 보고 이랬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 현재 한 코트에 15개 등이 1개 본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한 본만 불을 밝혔을 때는 어둡습니다. 양쪽으로 2개를 밝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설이 조례 규정한 내용이 한 본에 한 코트에 시간당 1,000원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2개 본을 사용했을 때는 2,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테니스 코트 가면 조명등이 몇 등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네 등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네 등이 있지요? 이 네 등을 다 켜 줘야 만이 공이 시야가 안 가린다 말입니다. 여기서 친다 그러면 저쪽에 2개가 없는 것 같으면 저쪽에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칠 때 지장을 많이 준다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면 4개를 켜야 될 것 아닙니까? 등을 양쪽 사이드에 4개 다 켜야 된다 말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한 코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4개 등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2개 등만 쓰면 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테니스 코트 사각 아닙니까? 사각.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그걸 본으로 계산하시면서 두 본을 한 코트에 켜면 밝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00원이면 너무 싸거든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지금 테니스 코트 우리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좀 싼 편이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코트 이용료 말입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예.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코트 이용료는 다른데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래서 전기요금 그 조례 규정하는 시간당 1,000원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깊게 검토를 해서 감가상각비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정 한번 해 주시고 또 이 테니스 코트장 문제 아니고 운동장 시설도 보통 저희들이 1일 5시간 빌리면 10만원 줘야 되거든요. 1일 빌리는데 10만원 줘야 되는데 그러면 1시간 빌린다 그러면 서비스거든요. 한두 시간 빌리려고 그러면 안주고 그냥 빌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팀이 두팀 세팀 오면 싸웁니다. 차라리 이번에 조례안 올라왔을 때 운동장 시설도 시간당 2만원씩 받으면 1시간 예약하고 차고 가면 되지요. 그러나 5시간 예약하면 10만원 받는데 종일사용은, 2시간 사용할 때는 공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운동장 사용하고 가 가지고 다른 팀이 왔을 때 가라 소리 못합니다. 차던 사람이 계속 차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한 시간당 해 버리면 자기들이 2시간 이용한다 그러면 2시간에 대한 4만원이다 해 버리면 이용하고 가면 됩니다. 또 다른 팀 올 수도 있고 자꾸 한몫에 10만원 하다 보니까 시간당 2만원에 안하고 그냥 종일 10만원 하다 보니까 1시간은 공짜입니다. 2시간도 공짜이고 4시간도 공짜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오늘 지금 조례 개정안은 테니스 코트에 대한 것만 지금...
경양

차경양위원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다음에 조례안 한번 더 올려 가지고 운동장 사용시설도 같이 이렇게 당장 보류한다 해서 관계 없잖아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전기요금 바로 징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경양

차경양위원

아니 이거 한번 보류한다 해서 안 된다 하면 제 말은 조례안이 통과 안 돼 가지고 시설 못하면 당분간 안 하면 되지...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야간에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조례 통과 안됐는데 사용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전기요금은...
현찬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차경양위원님... 마치고...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그것은 일단 이것을 한번 의논해서 보류하든지 다음 회기에 우리 7월7일날 정례회 한다 아닙니까? 그때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 사용도 마찬가지고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테니스 코트 사용료하고 운동장 사용료하고 전기요금 전부 해 가지고 왜냐하면 전기가 만약에 2, 3년 돼 가지고 사용하다가 전기 등이 꺼졌다 하면 또 구청 돈을 하거든요. 올렸으면 그 돈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결국은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부분은 결국 우리가 전기요금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 또 예산에 전기요금을 세출 예산에 잡고 하기 때문에 전기가 시설이 고장나면 당연히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지요.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자꾸 다른 설명을 하는 게 (기록중지) (장내소란)
현찬

이현찬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차경양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남구백운포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럼 차경양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백운포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위일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69호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위일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고 무상으로 양여 받았다 하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양여 받은 금액이 전부다 얼마라고 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1월1일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이 491억4,606만2,000원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백운포 매립지하고 포함한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이기대 것하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지금 공시지가가 그래 나와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2005년1월1일 기준해서 공시지가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지요? 감정가가 아니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감정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부서 우리 지적과에서 매년 하고 있는 공시지가...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가 심의위원인데 이것은 매년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금액이 추정금액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추정금액이라는 건 이 공시지가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추정금액이 그렇다 해 놓았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 해 놓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공시지가에 보면 뒤에 백운포 매립지는 내가 이해가 가도 이쪽에 지금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건데 칼자루처럼 바닷가 죽 매립지가 공시지가 그리 나옵니까? 전부 돌 위치고 한데.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기대 일원 이 부근은 거의 바다와 육지의 연결된 부위로서 암반도 있고 또 기타 일부는 임야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돌인데 지금 과장님 거기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고 하면 바로 옆에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남구청에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 관계는 나중에 전문적인 활용 계획은 우리 구 의회라든지 또는 전문기관의 어떤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활용 방안은 검토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선은 우리 시민들이 이 부지를 경유를 해서 어떤 산책코스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또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는 개발을 자제해서 크게 개선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이기대 백운포 매립지는 몰라도 이기대 이 부지는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구 의회 의견도 듣고 지방 공무원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뒷면에 컴퓨터 사진입니까? 이 사진기로 찍은 겁니까? 신선대 주변 매립지 정경.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은...
운우

전운우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사진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서 특수사진을 찍었나 싶어서...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우리 디지털 카메라를...
운우

전운우위원

디지털 카메라는 이리 나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런데...
운우

전운우위원

누가 찍은, 구청에 사진사가 찍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우리 공무원이 찍은 겁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우리 문화공보과 사진사가 찍은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것은 아마 기획감사실에 우리 업무보고 하는 담당직원이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송석복위원님!

송석복위원

재무과장님께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2005년 2월22일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우리 남구에서 무상 양여 받도록 결정된 것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여 계약서를 5월달 양여 계약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6월달에는 양여 건의 및 승인을 해군3함대하고 해군본부 국방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 계약서는 체결됐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지난 6월13일날 3함대 사령부에 우리 재산담당하고 같이 방문을 하고 거기 실무자와 협의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6월말까지 국방부하고 법상 어떤 양여 계약서 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3함대 사령부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염려를 해 가지고 양여 계약안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해군본부를 경유해서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항이 회시가 되게 되면 7월말정도 우리 양여 계약서안에 3함대사령부하고 우리 남구청하고 양 기관의 직인이 날인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양여 계약도 체결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무슨 의결을 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는 그게 아까 지난 2월22일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로 무상 양여 되는 것은 현재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남아 있어서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고 또 이 땅이 어떤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땅 같으면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유재산법상에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법 37조에 보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국무회의에서는 무상 양여 하겠다는 의결만 됐는데 지금 해군 3함대 사령부나 해군본부에서 우리하고 계약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6월달에 한다는데 무슨 의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모든 게 절차가 있습니다. 토지를 사더라도 계약부터 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주겠다는 이야기만 있은 거지 지금 계약도 체결 안된 상태에서 무슨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결하는 것도 계약체결하고 난 연후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의결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전운우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산 가액도 그렇습니다. 백운포 매립지하고 이기대 바닷가 주욱 나가면서 쓰지도 못하는 땅 그거하고 가액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백운포 매립지는 공시가격이 얼마이고 이기대는 얼마가 돼 가지고 총액이 얼마가 됐다. 구분적으로 해야 될 건데 총 8만4,000평이 얼마다. 이렇게 공시가격을 매겨도 됩니까? 백운포 매립지도 여러 필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대충 공시가격이 얼마라 하는 것은 좋은데 백운포 매립지하고 이기대 앞으로 필요한 용도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봐서는 주욱 가면서 있는 거 어디 쓸런지 몰라도 그거하고 공시가격 같이 통틀어서 매긴다는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의결 받는다는 그것은 모순입니다. 앞으로 계약될 걸로 가정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달라.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상 양여 받는 거 대환영하는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석복위원

의회 의결 받는 것은 시급한 것 아니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백운포 매립지하고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 전체 계를 이기대하고 같이 이래 자료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송석복위원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것은 실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 만든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계약서가 양 기관의 합의가 완료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개인 사인간의 계약 행위도 계약서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전제가 되고 하는데 그 사항도 그렇게 되는 게 저희나 의회에서도 바람직스러운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들이 왜 그러면 이런 계약서를 양 기관에서 만약에 직인을 찍고 합의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 이 의안을 제출하고 해도 되는데 조금 빨리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송석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옳습니다. 옳은데 빨리 한 사유는 왜 그러냐? 지금 3함대 사령부에서도 상당히 이걸 너무나 큰 땅을 이래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대통령은 재가가 난 사항인데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래 통과됐다. 빨리 좀 해 주라! 하는 그런 어떤 솔직한 그런 심정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송석복위원

과장님! 그런 사정이 있으면 차라리 의회에서 국무회의에서 무상 양여 하기로 심의 의결됐으니까 빨리 양여 해 달라, 촉구 결의는 할 수 있어도 의회에서 이거 의결해 가지고 그게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차라리 의회에서 빨리 양여 하라 촉구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보탬이 될런지 몰라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부터 먼저 의결 받는다. 안 그렇겠습니까? 차라리 의회 차원에서 빨리 양여 하도록 촉구결의를 해 달라 하는 그것이 순서가 맞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꼭 순서하고 절차 제가 그건 물론 계약이 다 양측이 합의가 돼서 순서가 그리 가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사실상 3함대나 저희 기관에서는 해군본부 지금 해군 3함대 사령부 진입도로라든지 또는 지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남구청에 협의할 그런 사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씩 그런 자기들은 지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금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송석복위원

그러니까 압박하는 차원 같으면 빨리 양여토록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해야 되지, 의회에서 아직 양여 계약도 체결 안된 상태이고 이렇는데 무슨 의결한다. 의결하는 그 자체가 아무 무의미합니다. 이 공문에 따라서는, 차라리 빨리 좀 양여 하도록 촉구 결의를 해 가지고 촉구를 시키도록 하는 게 더 보람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 입니다마는 그게 위에 대통령 재가가 안 났으면 지금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관리 부서인 3함대라든지 해군본부에서 어떤 실무적인 검토작업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 대외적으로 남구의회에서 또 필요하다면 촉구 서한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도록...

송석복위원

참 과장님 말씀도 그 말이 그 말인데...
운우

전운우위원

다 했습니까?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과장님, 송석복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상양여도 자산취득 아닙니까? 재산취득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틀립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사전승인...) 과장님 답변하는데 뒤에서... 자, 우리가 남구청에서 어떠한 땅을 산다 할 적에는 땅을 사 놓고 대금 다 치뤄 놓고 의회 의결 받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아닙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이 내가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상 양여도 분명히 재산취득이죠? 취득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재산매각도 의회 의결을 받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도시 것도 받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예를 들어 다 계약하고 돈주고 받고 다 하고 난 뒤에 의회 의결 받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요. 자, 어떤 무상양여도 재산취득이라고 보면 저 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 의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계약 돈 다 주고 무상 양여지만 계약 다 하고 매각 다 하고 처분 다 하고 의회 의결 받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아닙니다. 주요자산에 대해서 취득이나 매각에 대해서 사전에, 사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사전에 처음에는 백운포였는데 이제 합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한 것 아니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송석복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정 주요사업은 남구청에서 만든 거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석복위원

여기 보면 백운포 매립지 등 국유지 양여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2005년 5월달에 양여 계약서를 체결한다. 남구하고 해군3함대 사령부하고, 체결하고 6월달에는 양여 건의 및 승인을 해군제3함대하고 해군본부, 국방부 거쳐 가지고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8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의회에서 의결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심의해 달라. 뭘 심의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월달에 하려 하는 게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관계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뭘 합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어떠한 재산을 취득코자 할 적에는 의회 의결부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먼저...

송석복위원

이게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던 겁니다. 의원님들 다 보셨겠지마는, 이것하고 절차가 모든 게 안 틀립니까?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은 양여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서는 심의 의결 됐지만 해군본부에서 이제 안 해 주려고 한다. 미루고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럼 빨리 넘겨달라고 촉구를 하고 이래하는 것이 마땅하지 모든 절차를 빼버리고 의회에서 심의해 달라.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무상 양여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 우리가 재산 취득을 할 적에 무상 양여도 재산취득이라고 보면 변경안을 먼저 올리는 게 맞지요. 당연한 겁니다. 잔금 다 치고 계약 다 해 놓고 우리는 뒷짐지고 북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에 의회 의결 받아야 됩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송석복위원님 질의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계약서 다 써 놓고 의회에서 승인 받을 바에는 그럼 결국 사후에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주요재산...

송석복위원

주요업무 이것은 엉터리로 만들었습니까? (책자를 제시하며)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의원은 물론 각처에 배부했는데...

장내웃음

「남구에 엉터리 한두개」하는 위원 있음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 위원들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하면 안되고 어디까지나 구정업무보고는 업무계획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마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취득 하기 전에 분명히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과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백운포 이기대 신선대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안은 아니지만 재무과 소관에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문현 씨티프라자 동사 앞에 보면 솜공장 자리를 모 건설회사에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 땅 한가운데 있는 구거를 불하를 받았다 말입니다. 불하를 해 주었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
산하

이산하위원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재무과에서는 불하를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우리 직접 해 준게 아니고요. 그것은 시에서 해 준겁니다. 면적이 200㎡ 이상은 저희들이 못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해 주는 과정에 동사 부지를 우리가 지금 동사 세를 살고 있는데 동사 부지를 내 주는 조건으로 그걸 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 짓기로 한 사람이 건물을 건축과까지 내놓고 지금 건물을 다시 팔려고 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동사부지를 내 놓으라 하는 그 부분을 남구청에서 빨리 무상 양여를 받아 가지고 분할 등기해 가지고 우리 구로 이것도 급하지만 지금 그게 더 급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다음 정례회에 그 안을 올려 가지고 빨리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산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부채납 건이 되겠는데 기부채납은 조건 없이 저희들이 재산을 받는데 우리 지금 재무과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업자나 이런 분한테 그 땅 빨리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부채납은 본인이 어떤 사업상은 목적이라든지 기타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남구청에 무슨 사업허가나 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이행을 하기 위해서 보통 기부채납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현재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재무과 입장에서는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권유라든지 이런 사안이 못되고 우리 직접 추진한 오늘 여기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추진할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됐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한건 남았는데 식사하고 하실랍니까? 계속... (장내소란) 4.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고...」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162호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기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김병태 이호승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