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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139회 제3총무위원회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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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당시에 재무과장님이 정원술 과장님께서 제출할 적에 난상 토론 끝에 이영근 청장 시절입니다.

토론 끝에 수의계약을 하되 문현동 사방설비 지역에만 한한다. 이런 조례안이 나갔습니다. 그 조례안이 통과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걸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으면 오늘의 문현동 사태는 없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동료 조덕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때만 정우종합개발에 줬으면 오늘의 이 돈이 지출 안 되도 됩니다.

남구청 책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나는 이대로는 도저히 못한다. 공개입찰 조례안을 바꾸어 주십시오.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아까 행자부 질의 말씀하셨는데 질의는 질의를 한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틀립니다. 행자부고 건교부고 우리 남구의회 조례안이 문현동 사방설비 지역에 한한다 하는 이 조례안이 위헌일 것 같아서 행자부에 질의를 드립니다 하면 위헌으로 내려옵니다.

법적인 아무런 하자 조건이 의회 조례안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행자부 관계자한테 답변을 해 주시오 하면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그렇게 되었다면 아무리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문현동사방설비 지역 그곳에만 급하니까 한한다는 그런 조례안이 있었으면, 관계없다고 내려 왔을 겁니다. 질의하는 대로 답변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근청장 시절에 이걸 정우개발에 팔아 버렸으면 오늘 저 돈 안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태평양아파트 그 건은 만일에 항소를 한다고 해서 구청에 30% 과실이 더 감소되겠습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