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소관과 사업소, 동사무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위원장인 제가 먼저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홍형윤 위원, 김명선 위원순으로 설명을 들은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안설명및토론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제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조례정비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소관 조례 32건을 검토하여 개정 8건, 폐지 4건 등 총 12건의 조례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자료 62페이지 의왕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사업장공개에관한조례입니다. 현행 조례에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의 명칭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 항입니다.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환경관련법규 위반사업장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관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이 지난 2001년 1월 28일 전문개정 됨에 따라 관련규정인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와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 으로 하고 제3조 제4항 제3호와 제4조 제1항 제4호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관리를 위한 분리보관 배출대상에 현재 직·배출을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현재 사회생활에 맞지 않는 타종식 수거원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개정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의 품목에 가정에서 처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서랍장, 이불, 타이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75페이지와 76페이지에 첨부한 서식중 불필요한 기재를 강요하는 이름을 한자로 기재토록 한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의왕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제2조 제3항중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때에는 1/2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점용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은 점용일수로 계산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78페이지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서 "출납 폐쇄이후 80일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79페이지 의왕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재해대책본부 구성기관에 군포소방서로 규정된 과천소방서와 공동 관할인 점을 고려하여 관할소방서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역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을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서 "출납 폐쇄이후 80일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의왕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102페이지 의왕시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징수조례, 103페이지 의왕시 농지개량사업 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104페이지 의왕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는 모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었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검토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 의왕시 낚시금지에 관한 조례는 우리시의 백운저수지, 왕송저수지, 오메기 저수지가 차집관로 설치, 하수처리장 건설 등 수질개선 노력으로 점차 깨끗해지고 있는 가운데 낚시꾼들의 떡밥 사용으로 인하여 다시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시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인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위임규정이 없고 단체장이 호수 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규정만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왕시 시민 감독관 운영조례는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현장 주변 주민의 의견 반영 등을 위해서 반드시 제정해야 할 조례로 생각되며 운영방법 등 자료수집 및 검토가 부족하여 보류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검토한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형윤 위원 검토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의 총 16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 8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검토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자료 29쪽입니다.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에 종합복지센터 신설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다음에 종합복지센터를 삽입하였습니다. 검토자료 81쪽입니다.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경영수익대상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근거 없는 조항과 조례의 구성체계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 제5호에 "기타 공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추구 가능한 사업"을 신설하고, 제8조 제2항 제3호중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에서 협의 선정한"을 "제7조 규정에 의거 결정한 사업의"로 하였으며, 제9조 제1항중 "다음과 같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자료 84쪽입니다.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과 조례구성 체계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제3항중에서 "다음과 같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로 하며, "제7조 제1항중 시장의 도시계획결정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를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당해 도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15조중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하였고, 제17조 제2항중 "다음 사항을"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로 하였으며 별지1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주차장 이용안내중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5호로 신설하였으며, 별표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중 시설물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설치대상이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를 "시설면적 200평방미터당 1대"로 하고, 시설물 제4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설치대상이 시설면적 200평방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00평방미터당 1대 또는 2가구당 1대중 많은 대수를 단독주택의 설치대상이 시설면적 200평방미터 초과의 경우에는1대에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30평방미터당 1대로 하며, 시설물 제5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을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자료 88쪽입니다. 의왕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상위법령의 조항과 맞지 않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1조중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을 같은 법 "제21조의 2 제4항"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자료 89쪽입니다.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2조 제1항과 조례 제3조 제2항중 "경찰서장 또는 시장"을 "시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자료 90쪽입니다. 의왕시 건축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 제2항중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영 제65조 제1항"을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 및 영 제51조 제1항"으로 하고, "조례로"를 "의왕도시계획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자료 91쪽입니다. 의왕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일부용어를 조례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7조 제2항중 "다음 서류"를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하고, 제9조 제3항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였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차용증서중 "신청인"을 "차용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자료 94쪽입니다.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령조항과 불일치한 내용 정비 및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으로 하고 조례 제2조 제1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장 1인"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2조의 1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 제3조 위원회 기능을 폐지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제4항중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조례 제5조의 1을 신설하여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조례 제7조 소위원회 준용규정을 조례 제3조에서 조례 제2조의 1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그동안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개정조례 8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성심성의껏 검토한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홍형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위원 검토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맡은 분야인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소와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15건의 조례를 담당하여 그동안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 4건, 계속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1건으로 총 6건의 조례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검토자료를 토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자료 26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조례로서 "의왕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규칙으로 제정되어 위법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부과기준 및 과태료 처분통지 그리고 부당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의신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본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현행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은 폐지되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다시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7, 28페이지의 조례안과 28-1페이지부터 28-10페이지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각종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와 제4조에서 "지명"을 각각 "임명"으로 자구수정하였고, 제3조 제3항의 1호 내용중 "수질 및 환경연구소"를 "수질 및 환경연구소 연구원"으로 2호의 "소비자"를 "수돗물을 공급(급수)받는 소비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규정의 개정과 입원규정 및 음용수 검사시험 항목중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제6조 규정중 보건소에서 진료하지 않는 "의치", "보철"을 각각 "치과진료"와 "예방접종"으로 개정하고 제8조의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규정은 주민에게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으로서 삭제하며 또한 본 조례 별표3의 음용수 검사시험항목 1호부터 10호 사항중 9호의 증발잔류물과 10호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현재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각 시험항목별 수수료 총액에도 포함되지 않아 필요 없는 조항으로 삭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의왕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조문내용에 합당한 용어로 자구수정하여 조례체계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구성의 2항 내용중 다음 각호의 내용이 없어 삽입하는 것으로 1호 내용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2호는 "관계공무원"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 제3항에서 협의회장 선출시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임. 다음은 100페이지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의 보완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제2항 위원회 위원장 선출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임. 마지막으로 향후 검토를 요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제정되지 않았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환경부고시 제95-46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검사시설 및 인력기준에서 정한 검사기관의 검사시설과 인력기준에 적합해야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검사시설 면적을 180평방미터(55평) 이상의 규모를 확보해야 하고 검사장비로 질량가스 크로마토그라피 외 40종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들 검사장비는 고가품으로서 모두 갖출 경우 5억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검사원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검사원의 자격과 인원수를 보면 이화학분야 4명이상, 미생물분야 2명 이상으로 최소 6명이상의 검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되어 검토를 요하는 조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그동안 검토대상조례 15건에 대한 조례정비 검토결과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김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세 분 위원의 검토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실시한 후 세분 위원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면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서 3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지금까지 토론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정비대상 안건을 채택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1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