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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91회 제5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1-03-20

박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3차 회의와 제4차 회의에서 각 분과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여 조례정비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형윤 간사위원님 제3차 회의와 제4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던 사항을 토대로 조례정비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간사

홍형윤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제4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설명 및 토론하신 내용을 토대로 조례정비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과 3월 19일 2일동안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조례정비 검토의견서 66건과 추가제출건, 그리고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 5건 등 총 7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한 결과 제정조례안은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7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정비하기로 하였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홍보실 소관 시민의 날 조례 개정안 제2항중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에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하여"를 삽입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하여 연찬회시에 토론키로 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의왕시 시민대상조례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중 환경보전부문을 추가하고 지역안정부문을 삭제하며 "지역개발 및 환경부문"을 "지역개발 및 지역안정"으로 수정하였고, 개정안 제5조 제2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심사위원 중에 공무원은 3인 이하로 한다"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할 것인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할 것인가로 개정하는 문제는 연찬회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소비자보호조례 제28조 위원회 구성중 유관기관을 삭제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확대하는 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찬회때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수돗물 평가위원회 조례중 공무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과 가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공무원 참여인원을 가·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 범위로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를 계속 하여서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역시 연찬회시에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할 사항중 의왕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우리시의 가로여건상 제정을 보류키로 하였으며 의왕시 낚시금지구역지정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과 관련하여 조례제정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조례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정비하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조문형식 및 자구에 대하여는 연찬회에서 한 건 한 건 세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시민공고 절차를 거쳐서 5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홍형윤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형윤 간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에 더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통장협의회 조례가 거기 정리가 다 됐어요? 통장협의회.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통장협의회를 정년을 65세로 하는데 무조건 그렇게만 해놓고 한없이 평생을 하니까 임기제도를 하자 이거죠. 임기는 4년이되 연임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래서, 한번 하면 끝까지 20년동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4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럼 8년 할 수 있잖아요? 통장 8년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니예요? 그것을 또 하면 12년,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박상용위원장

기간은 없어요. 조례에.

김명선위원

기간이 없어요?

박상용위원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고 계속 할 수 있어요. 현행조례에는. 그러니까 65세 정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김명선위원

그런데 65세에 된 사람은 68세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박상용위원장

네. 임기말까지, 그러니까 65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65세에 되면 계속 될 수 있어요. 잔여기간동안.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조례 제5조 제3항에 보니까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박상용

연임이 무제한이거든요. 정년까지란 얘기예요. 좀 규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창욱위원

2년은 너무 짧고 4년으로 하되,

박상용위원장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딱 잘라야죠. 임기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한다든지 3회 연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2회나 3회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요.
형윤

홍형윤위원

3회면 8년이 되는 거예요.

박상용위원장

2회 연임하면 6년 되는 거네요 그럼? 횟수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명선위원

임기는 2년으로 묶고 단임 1회, 2회, 이렇게 정하자고요. 한계를 긋자고요.

박상용위원장

2회 연임으로 하자고요. 그러면 6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단창욱위원

통장 2년이면 짧아요. 3년은 해야지.

박상용위원장

아니, 연임할 수 있는 걸로 2회 하자 이거죠. 6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김명선위원

단위는 짧은데 두 번 할 수 있으니까요.

박용철의장

통장이 전에는 이 도·농 복합지역 이런 데는 이렇게 짧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아파트단지에서는 통장 2년도 길다고 난리들이예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는 도시화로 가는 거니까 도시화로 가는 측면으로만 한다면 2년도 괜찮습니다.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불능)
찬상

유찬상의회사무과장

연임해서 4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또 할 수 없으니까 출마를 안 해서 2년을 띠었다가 또 다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한 사람이 10년 20년씩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사실은 있더라구요. 이 문제는 저희가 다른 시의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연찬회 전까지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연구를 하시자구요.
찬상

유찬상의회사무과장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수집을 해서,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한마디만 드릴께요. 제가 현재 동장을 하다 전문위원 들어와서 현장 경험이 있는데요, 통장들을 동장이 위촉은 하지만 마을주민들이 뽑아 가지고 온 사항이거든요.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1년에 한번씩 자기네들이 통장을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통장을 한번 교체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이 되는지,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농촌지역 외에는 장기집권하는 통장이 현재 의왕시 관내에는 없을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 있죠? 그게 고등학교까지입니까? 어디까지예요?

박상용위원장

중·고등학교,

김명선위원

중·고등학교예요? 그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단창욱위원

3년 이상 해야 되요.

김명선위원

3년 이상?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3년은 해야 되요.

박상용위원장

아니, 연임할 수 있으니까 관계없어요 그것은.

김명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타먹기 위해서 3년하고 바로 또 그만 두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악용할 소지가 없을까요?

박상용위원장

통장 관두면 그것도 자동으로 못 받는 거예요.
찬상

유찬상의회사무과장

하여튼 지금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자료를 조사해서 만들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단창욱, 김명선, 박원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더 검토하여서 연찬회시에 토론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단창욱 위원 발언신청) 네. 단창욱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그리고 저번에 나왔던 내용 있잖아요, 미화원을 동장의 업무로 이관하자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니예요?

박상용위원장

네. 그것 얘기 됐었죠.

단창욱위원

그거 얘기가 됐었잖아요?

박상용위원장

청소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되 통제는 동장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단창욱위원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업무가 다 이리 넘어왔는데, 동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또 동에서는 뭐냐면 미화원들이 노조를 구성했기 때문에 통제력이 없어졌다고 해요. 동사무소도 없어지고 여기 시장도, 말로 다룰 수가 없어요. 만약 동으로 이관을 하게되면 인원을 더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동도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통제를 하죠. 난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다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고치지 말자구요 그것은. 동장들도 난리예요. 업무도 복잡한데,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지금 복무관리를 해야 되는데 청소과에서, 그러면 전부 그 사람들을 전부 집합시켜야 될 것 아니예요?

단창욱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동장 말을 안 들어요.
원용

박원용위원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아니고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죠. 지금 일단은 청소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청소가 잘 안 되죠? 종전보다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안 되잖아요.

김명선위원

안 되요. 청소행정이 엉망예요 지금.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의왕시의 전체적인 문제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종전의 동장은, 동장들이 자기가 복무관리를 할 때는 식사를 한번 해도 데리고 갔어요. 하다 못해 반장을 데리고 가든 누구를 데리고 가든, 또 경조사가 있을 때 챙겼어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기분 문제인데, 지금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 그 관련 청소과가 결국 청소과장님은 본청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빼버린 상태죠. 그렇죠?

단창욱위원

아니 옛날에도 동장들이,
원용

박원용위원

동장이 복무관리를 했잖아요,

단창욱위원

나 있을 때도 시에서 관리했어요.
원용

박원용위원

총괄적인 관리는 시에서 인사라든가 그런 것은,

단창욱위원

다 시에서 했어요. 파견식으로만 했어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하면 되요. 위임을.

단창욱위원

그 위임이, 업무분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총 인원이 줄고, 그럼 인원을 더 내려보내야지.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릴께요. 인원이 문제라고 그러면, 왜 인원이 문제예요? 통제하는데 여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반장인지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예요. 지부장이 됐든. 그러면 동장이, 지금 동장이 뭐 합니까? 솔직히. 동에서 동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가서 봐도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다 못해 지부장하고 동장사무실에서 차라도 한잔 마시는 것을 기회로 해도 되는 거예요.

단창욱위원

지금도 그런 인간미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임 안 해도.
원용

박원용위원

위임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되요? 위임이 되야지.

단창욱위원

안 들어요. 옛날처럼 듣지를 않아요. (장내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능) 시장이 있다고 해서 시장말 듣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왔다, 눈이 왔는데 한사람이 치우러 나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조에서 난리를 해요.
원용

박원용위원

왜 난리를 해요?

단창욱위원

노조말 안 듣고 나갔다가는 난리를 친다니까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단창욱위원

못 한다니까, 그게 관례라. 관례.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그냥 내버려 놔둬요? 지금식으로?

단창욱위원

노조들 때문에 할 수가 없다니까요.
원용

박원용위원

노조라는 개념을 머리 속에서 일단 지워야죠.

단창욱위원

안 돼요.

박용철의장

노조라는 개념보다도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미화원들의 복무관리를 동사무소에서 다 했단 말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부의장이 얘기한 대로 동장이 미화원들을 한 달에 한번이라도 회식도 시켜주고 서로 인간적인 교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가 다 본청으로 들어왔단 말예요. 다. 그 업무가. 업무 자체가 들어왔는데 그 업무를 지금 다시 동사무소로 위임을 해줘야 된다면 주민자치법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 전 의장 얘기대로 인원을 보충을 시켜 준다든지,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인원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거라구요. 업무상의 문제.

단창욱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예요. 다른 업무가 넘어갈 거라고,
원용

박원용위원

뭐가 넘어가요?

단창욱위원

다른 것도 업무가 많지.

박용철의장

사실은 그것이 그 업무 자체는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업무를 본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청소가 미흡한 것만은 사실인거고,
원용

박원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주민자치법 속에 위반되는 것은 없어요.

단창욱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있잖아요.
원용

박원용위원

무슨 인원이?

단창욱위원

인원을 그만큼 끌고 왔잖아요. 동사무소 인원을 그만큼 줄였지 않느냐 이 말예요. 업무를 가지고 오면서,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주되 복무만 주자 이거예요. 복무만. 나머지는 본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창욱위원

그리고 노조말 안 듣고 혼자 행동하면 그 사람들 그냥 왕따 당해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식사를 한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십쇼. 그것은 본청 소관이다 하고 동장이 손 놓다시피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난리를 쳐도 누구 하나 줍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래요. 주민자치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어요. 그럼 위임에 의한, 위임시킨다고 그래서 다 시키는 게 아니예요. 복무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10명인데 2명이 나왔는지 1명이 나왔는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단창욱위원

그 감독을 동장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찬상

유찬상의회사무과장

제가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됐던 사항을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께요. 동 기능전환이 된 이후에 청소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차에 걸쳐서 토론이 있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게 논쟁이 상당히 됐었습니다. 그래서 박종훈 과장이 들어와서는 동 환경미화원들을 복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들이 지휘감독을 해야지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다. 본청에서 전체 각 동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다 복무감독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시장님이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시장님이 그 개정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그것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청소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청소과에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현재 기획감사실에 검토하라는, 환경미화원의 복무단속 이런 것을 검토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이 나와있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청소과에서는 복무단속을 동에서 해야 된다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자치과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기능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렇게 대치하는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청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현재 대치해가지고 양쪽에서 하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시장도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위원

시장이 책임회피라는 것은 없죠. 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자예요 시장이.

박용철의장

청소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줄다리기하고 있구나,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그래서 기획실에서 검토한 결과가 나왔어요. 저도 지금 이 청소문제 때문에 내가 솔직히 우리 내손2동장하고 약간의 어떤, 청소 때문에 발단이 시작되어서 우리 동네 쓰레기 천지예요. 쓰레기 천지.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찾지를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몇 시에 나오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몇 시에 나오는지 알지 못하는데, 오늘 몇 사람 출근했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은 생난리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검토했는데 지금 사무위임에 대한 관련조항은 저촉이 안 되고, 행자부에서

단창욱위원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며,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다 소집을 했어요. 법률검토까지 같이 해서 다 소집을 했어요. 자, 방법을 강구하자. 난 비단 내손2동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해서 전문위원, 총무과장, 청소과장, 계장 다 앉혀놓고 회의를 했어요. 어찌됐든 동네가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6개동이 이 모양이면 의왕시 전체가 다 그렇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 토론해라. 그래서 그동안에 결재 받은 서류 다 가져와가지고 결재 난 사항하고 기획실에서 검토난 사항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는 동 기능전환은 하나의 지침이예요. 지침. 장관의 지침.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은 없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단창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난.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전 그래요. 하다 못해 출근만 체크를 해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대로 놔 둘거예요? 쓰레기 천지로?

단창욱위원

그것은 동 전환, 자치법 거기 저촉이 안 된다 해도 일단은 인원을 다, (장내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능) 민원하고 사회복지요원만 놔두고 다 인원 끌어들여놓고 이제 와서 청소업무가 사실 큰거라고, 인원 하나 없는데,
원용

박원용위원

다 맡기는게 아니잖아요.

단창욱위원

청소업무가 큰거라고, 청소업무가.
원용

박원용위원

총괄적인 인사나 책임은 청소과에서 지는 거예요.

단창욱위원

아니 인사야 까짓것 여기서 하는거지만 전체적인 청소업무라는 것은 그래도 인사권도 있고 뭐해서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말을 듣지 노조까지 결성해가지고 인사권도 없이 그들이 말을 듣겠느냐 이거예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팽개치는 거예요? 방법을 얘기해주세요. 방법을,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더 강하게 해야지. 그럼, 청소과에서 해야지. 강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장내소란으로 인하여 청취불능) 자기 할 일을 동장한테 밀어요 왜. 말이 안 되는 거지.

박용철의장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무감독을 동에 위임을 시키면 그 업무만 위임을 시킨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만 위임을 시키게 되면 그 복무감독이라는 게 환경미화원은 아침에 나오는 것 체크만 해서는 안 된단 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저분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미화원 데리고 가서 다 치우게 해야지 그게 복무감독인데 그렇게 되면 단 위원님 말씀은 인원을 더 증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단창욱위원

그렇죠.
원용

박원용위원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명선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실 동기능 전환 이후에 동의 교통행정, 청소행정 지금 마비 됐어요. 완전히. 예전에는 교통도 저녁에 단속했다고, 동네 가운데 속속들이 싸그리 전부 체크해가지고 소통에 지장이 없게 했는데 심지어 구 도로도 지금 저녁 일요일에는 양쪽에 차를 대놔 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청소문제도 지금 옛날에 청소를 동에서 관리할 때는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홍보도 이 사람들이 하고 감시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사실 그 때는 청소행정이 굉장히 잘 됐는데,

단창욱위원

그 때는 전 직원이 매달렸지

김명선위원

사실 시로 이게 위임이 되다보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청소하는 구역은 동이란 말예요. 시에서 관리를 해도.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청소원들의 임용관계, 임금관계, 상벌관계, 징계, 해직,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 청소에 따른 사실적 지도관리, 홍보, 예방, 이런 것은 동으로 해줘야 사실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나 지금 두 분이 양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쨌든 가닥은 거기로 잡아서 방법은 찾아야 되겠더라구요. 이렇게 놔둬선 안 되요.

박용철의장

그것은 더 심층 논의를 해서 복무감독을 동으로 이관해서 동에 위임을 했을 적의 문제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 그런데 지금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임용에 관한 거라든지 모든 것은 다 본청에서 하고 복무감독만 동에서 했던 건데 그 복무감독 그 업무까지도 본청으로 이관을 시킨건데,

단창욱위원

그것은 인원이 많아서 그러는데, (장내소란으로 인하여 청취불능)

김명선위원

또 한가지 참고 말씀 드릴께요. 청소원들이 1개동에 한 10명 되죠? 10명 되는데, 청소반장이 있다고. 그래서 청소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장이 반장을 축으로 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장이 직접 위급할 때는 동장이 직접 관리하지만 동장이 반장을 통해서 대충 아우트라인만 정해지면 반장의 신분으로 관리는 되더라구요, 운영상의 묘는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다 안 하다는 그것으로서 운영을 하면 된다고 봐요.

박용철의장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구요. 말로만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구요. 왜 그러냐하면 청계동에서 느꼈던 건데 먼저번에 눈 많이 왔을 때 동장이 미화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침에 제설작업을 같이 하자, 그랬더니 왜 우리가 그걸 하느냐 그랬던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동장이 있다가 다른 동에서는 지금 한다, 당신 전화해봐라 다른 동에. 그러니까 다른 동에도 한다니까 그제서야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로사항이 더 많다 하는 얘기예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자기가 10명을 소집 시키기는 쉽지만 청소과장이 6개동을 돌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버려요. 청소과장이 6개동을 돌면서 얘기 한다치면. 지금 어찌됐든 지금 동네가 엄청 지저분하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뭔가가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안돼요. 의장 박용철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 불가피성은 인정이 된단 말예요. 어느 동이든지. 그러면 그 청소업무가 미화원들의 환경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나서 더 거리가 지저분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 방법론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복무감독을 동으로 다시 위임을 해주는 거냐, 그럼 동으로 위임해줬을 때 문제점을 훝어보고, 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구요. 그래서 동하고도 한번 유기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어떤 방법이 제일 괜찮은지. 박원용 부의장 얘기는 청소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들어오고 나서는 전 지역이 지저분하고 청소업무가 제대로 안 되니까 개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 아니예요? 개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김명선 위원님 말씀대로 반장 하나만 가지고 반장한테 시켜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아니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지금보다는 효과가 있어요. 동장이 반장한테 얘기해서 반장이 자기팀에 가서 동장이 이런 말 하는데 여기 좀 더 해야되겠다, (장내소란으로 인하여 청취불능)

단창욱위원

아니, 내 말을 들어봐요. 눈이 올 때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지부에서 지부장이 나가라 지시하면 그 때 나가는 거예요. 노조에서 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나온단 말예요. 노조 지시 받아서 하니까, 동장 말을 안 들어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단창욱위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원수를 더 주든가, 대책을 마련해서 동에다 인원을 더 줘가지고, 지금 상태로 동에다 위임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런 얘기지.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방법을 찾아야죠.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동장이 뭐하는 직입니까? 지금 동장이 뭐해요? 솔직히. (장내소란으로 인하여 청취불능)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동 기능 전환이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원용

박원용위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대안을 찾아야죠.

김명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면 동장이 청소를 관리하는데 권한이 없지 않느냐, 직접적인 권한은 어떤 임용권이 없다든가,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없지만 간접적인 권한을 주면 될 거 아니예요, 복무관리의 그 사람 평점을 주는 거, 상급관계, 징계관계, 해직관계, 동장창구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단창욱위원

에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찬상

유찬상의회사무과장

동기능 전환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이걸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더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청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듣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대책을 그쪽에서 세워가지고 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주민자치과하고 청소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만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종합적인 검토는 다 끝나서 시장 결재가 난 거 아니요?
찬상

유찬상의회사무과장

아니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가 끝났으면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그게 서로들 그 동장들은 동기능 전환이 됐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청소업무를 맡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과하고는 동장편이고 청소과에서는 청소가 안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복무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행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듣고 사실은 이게 발생 자체가 동기능 전환에서부터 발생이 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 순서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상당기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그것을 저쪽에다 밀어논다?
찬상

유찬상의회사무과장

동장들하고 주민자치과하고 대치해서 서로들 청소과하고 또 시장님이 하라고 지시를 한 것도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조례가 돌아와 가지고 또 다시 검토하라고 그러고 이런 과정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측의 의견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동장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설명을 대표자들이 와서 하도록 했어야지, 이 위원회에서.
찬상

유찬상의회사무과장

아니 오늘 여기서 결정이 안 돼도 다음 주례회때 얘기를 듣고서 또 저쪽에 4월달에 연찬회 할 때 최종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지 설명들을 할 거 아니예요?

박용철의장

그래요. 그렇게 하자구요.

박상용위원장

지금 이 문제는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찬회때 다시 검토 해가지고 주례회 때도 보고 받아 가지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아니 연찬회 전에 주례회때,

박용철의장

위원장님! 다음 주례회때도 있으니까 청소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은 우리가 연찬회 가서 결론을 내자구요.
찬상

유찬상의회사무과장

동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용철의장

네. 그러면 6개동을 대표해서 어느 동을,
찬상

유찬상의회사무과장

아니 동장들이 그것을 반대들을 하니까 의견은 종합적으로 다 한번씩 들어 보자구요.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지금 우리 현도재 동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미화원들 복무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복무관리를 하게 되면 그 복무관리에 관계되는 청소담당 직원을 하나 더 줘야지 이걸 동장이 다 관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동장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구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현도재 동장 출석시켜요. 질문할 테니까.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누구든 간에, 대표를 하나,

박상용위원장

좌우지간 이 문제는 다음 주례회의때 청소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동장 대표를 한 명을 해서 주례회의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각각 들어보고 우리가 연찬회 때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짓죠. 여기서 우리가 결론이 안 나고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단창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장 임기에 관한 사항, 환경미화원 복무에 관한 사항, 김명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좀 더 검토하여서 연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하나 잊은 게 있는데 건축조례에 주거지역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전문위원님, 골프연습장이 주거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될 수도 있는지.
원용

박원용위원

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예요.

김명선위원

그래서 상위법 먼저 보고 현행조례가 주거지역 내에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안 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시민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형윤

홍형윤위원

주거지역도 가능해요.

김명선위원

가능한지 상위법이 가능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조례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자구요.
원용

박원용위원

건축법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적용하니까,

박상용위원장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하여 연찬회 때 토론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뭔가 좀 미진하거나 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어떤 제정, 개정, 폐지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후에라도 이미, 우리가 이 회의 막바지에 결론을 내셨는데 후에라도 그것보다 나은 어떤 안이 있다든가 또 이미 결정이 됐다하더라도 현실에 불부합 되거나 하는 것들은 추후에도 의견을 계속 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박상용위원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원용

박원용위원

결정 전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창욱, 김명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검토하여서 연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단창욱, 김명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홍형윤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네. 오늘 채택한 조례정비안은 국가행정연수원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거치고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4월 10일부터 실시하는 연찬회에서 정비대상마다 내용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시민에게 공고를 실시하고 5월말쯤 임시회에 부의하여 정비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정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