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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72회 제6행정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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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정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2차 공유재산,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아동통합지원센터를 유천동에 세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질의 과정에서 저는 여성과 아동을 지나치게 다 합쳐놓는 것이,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양육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시키는 패러다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한쪽에 집중되는 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던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재산을 승인했던 것은 LH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건 지금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가 어떤 공공성을 갖고 거기에 뭔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금액도, 우리가 매입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요건도 그렇고 가격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승인한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향후에 의회와 반드시 논의하고 승인을 거쳐서 하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정광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일부는 맞지만 최종적으로 의회가 확인했던 것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을 하라고, 나중에 변경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이었고요.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육아정보지원센터, 마더센터를 빼고 현재 필요한 부분에서 세우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다만 공시지가에 비해서 매입금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죠. 공시지가는 1억4,000, 매입은 7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토지매입 가격과 용역예산 그 두가지만 들어갑니까?

자산취득비하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