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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두익 의원 5분자유발언

139회 제2본회의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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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춘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5년 6월 7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 6월20일, 6월21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후 6월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미리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3건의 안건은 2005년 6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8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6월16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공포에 따른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강화와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축소,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조항 신설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의 제안 이유는 백운포 매립지와 이기대 일원 토지 총 8만4천평을 지난 2005. 2. 22일 국방부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리구에 양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동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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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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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동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사회산업도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김동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외 5건의 안건이 2005년 6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8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6월 16일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 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면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등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남구 전 지역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같이 규정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신고포상금제 제도운영상 발생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안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등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이태흠위원의 발의와 진승록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 동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현찬

이현찬결석의원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