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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40회 제1본회의2005-07-07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춘열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외 6건의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2005년 7월7일부터 7월1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송석복의원, 김동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환의원외 5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동환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수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 복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정 업무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7월18일 제140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회계년도 결산에 관한 설명(총무국장 김광주) 5.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한 설명(총무국장 김광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결산에 관한 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한 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광주 총무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 회계년도 결산은 엄격한 예산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2004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해 의회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2005년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김평우 책임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4년 회계년도 결산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광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4회계년도 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책임검사위원 김평우)

11시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년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검사 위원인 김평우의원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평우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수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평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4회계년도 결산책임검사 위원으로 지난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3억257만6,000원을 포함하여 1,222억4,063만3,000원으로2003년도 세입 예산현액 대비 10.2%인 113억4,623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증가율은 6.9%입니다. 주원인은 세원확대로 인한 세외수입의 증가로 공유재산 매각과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미수납액은 165억2,311만2,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1.6%이며, 지방세 미수납율 5.6%에 비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율이 26.3%로 현저히 높으므로 고액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 특별관리전담팀을 만들어 체납징수를 독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납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납결손 총액은 12억8,315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0.5% 증가되었으며 이중 87.4%에 해당하는 11억2,099만7,000원이 과년도 미수금인바 과년도분의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이월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자 관리와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여 채권관리 소홀로 인하여 결손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1,109억3,805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13억257만6,000원을 합한 1,222억4,063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0.23%인 113억4,623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9%에 해당하는 1,025억9,173만3,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18억6,352만6,000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11억7,316만원이며 그 주요 내용은 부산항 연계수송도로의 사업추진 기간 부족과 남구종합체육관 및 관내 도로개설의 공사기간 부족,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매입 협의지연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4%에 해당하는 66억1,221만4,00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의 미사용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6,295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4%이며 지출내역을 보면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1억3,460만2,000원과 공무원봉급조정수당 재원 부족분에 1억9,039만7,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4%에 해당하는 66억1,221만4,000원으로 주요 사유는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예비비 잔액 등이며 특히, 예비비가 집행 잔액중 가장 많은 51.9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매년 가용재원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최소화하고 추경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정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당해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7,452만2,000원을 포함하여 66억2,88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인 3억8,929만8,000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감소했으며 불납결손액은 1,888만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2,113만7,000원으로 전년도 말 금액보다 11.2%인 5,337만2,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재산이 없거나 고질적 체납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당해년도 특별회계의 과년도수입에 대한 징수결정대비 수납액은 6.73% 1,099만8,000원으로 낮은 수납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대출 지원금의 회수 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6억2,887만4,000원으로전년도예산현액 대비 5.5%인 3억8,929만8,000원이 감소하였고 실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42.4%인 28억1,29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6억6,093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22억8,709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455만7,000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의 78.54%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타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8억1,088만9,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1억7,418만4,000원을 징수하여 21.48%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145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 사업비보다 5.7%인 7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0억7,117만1,000원으로 남구청사건립기금이 77.5% 109억476만5,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의 과오납 반환금, 공유 행정재산 중 미인수 재산 정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율 저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주요 수범사례로는 성실납세자 250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자 경품제도 시행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인터넷과 남구신문을 통하여 사전공개 함으로써 약 11억9,400만원의 예산절감을 꾀하고,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을 2,000만원 이상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작성하는 구정업무보고서인 구정백서 CD-ROM(시디롬) 자체 제작으로 제작비용 389만원을 절약하여 예산절감의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평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예결위활동을 위하여 2005년 7월8일부터 7월17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