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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40회 제1총무위원회2005-07-11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07분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176호 부산광역시남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전의장님!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공무원 부패척결과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데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자치 단체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인천시 그 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30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구청중에서는 우리 남구가 제일 먼저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송석복위원

서울특별시나 인천에도 별로 시행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제정했지만 실제적으로 신고한 실적은 그 동안에 1건도 없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꼭 내부 신고해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걸 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의무 불이행으로 구 재정이 손실을 끼친 행위」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가 있으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법에 된 규정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구청의 의무 가운데는 시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나 보건소 도서관에 사무감사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해야 되는 것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또 무허가 건물을 적발을 해 놓고도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예가 의무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해 놓고도 예를 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 의하면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 현금 등으로 주고 나면 비밀이 안전하게 보장되리라고 생각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근거법령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데 부패방지법에서는 이제 외부신고도 가능하고 내부고발도 가능합니다. 부패방지법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 공무원이 동료들이나 상사의 어떤 부조리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부패방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 신고한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우리도 이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아마 아무리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해도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돈도 이제 현금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아마 노출이 될 그런 위험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내부고발은 자살행위이고 제보자는 조직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언젠가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불이익이 어떤 것이고 이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현재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현재 우리가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자기의 편의를 받기 위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선물 이런걸 제공했을 때 그걸 받은 우리 공무원이 기획감사실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가지고 되돌려 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것은 전혀 신분이 노출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클린신고센터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신분보장은 아마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석복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병태부의장님!

김병태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국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님이 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현찬

이현찬위원장

오늘 안건 자체가 기획실 2건, 재무과 1건, 도서관 2건 아마 총무국장은 오늘 배석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김병태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재무과나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나 이런데 총무국장이 의회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도 있을 건데 참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를 좀 경시하는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도 청장 수행 관계로 해 가지고 회의 중간에 의원 동의도 없이 나가 버리시고 참석시켜서 회의를 진행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현찬

이현찬위원장

우리 위원들 뜻이 그렇다면 참석 시켜야지요.

김병태위원

참석 시켜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님 얘기 들었다시피 총무국장님이 배석해서 회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기획실, 우리 남구청 기구표 좀...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직제...

김병태위원

앞으로는 위원장님, 국장이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님에게 얘기를 양해를 구해야 되지, 통상적으로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국장이 이석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남구청 관리란 측면에서 주무국장이 참석도 안 하시고 저희들이 무슨 토론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참석하시면 적절할 조치를 위원장으로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나중에 총무국장 오시면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총무국장 오기 전까지 제가 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아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하고 저도 평소에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있죠? 재난안전관리과가 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아까 일일이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재난안전과로 개칭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김병태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마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그렇게 하고 또 여유기구는 무슨 추진단 무슨 팀으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왔는데 막상 이걸 해 보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7음절입니다. 7음절이기 때문에 너무 깁니다. 우리가 통상 전화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무슨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7음절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누구누구입니다. 하면 민원인이 듣는데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재난안전관리과란 이 과 명칭이 선뜻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했다가 5개월동안 시행해 보니까 너무 지금 불편합니다. 주민들도 과 명칭이 너무 길어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김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추진단이 내가 기구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도시관리추진단이 도시관리과로 명칭이 개칭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도서관리추진단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게 그럼 5급 사무관이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추진단을 도시관리과로 하고 계속 5급을 보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과 명칭만 이제 이게 여유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한시기구라 해 가지고 보통 2년이나 3년동안 그 기구는 그 기간만 지나고 나면 과를 없앴는데 이제 한시기구라는 용어가 없어져 버리고 여유기구라고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과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 이래서 자치단체별로 1개 과 정도는 여유기구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걸 보통과로 해 버리면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무슨단 이렇게 하라고 차별화 시켜 놓았는데 그런데 너무 이것도 명칭이 깁니다. 7음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시관리과로...

김병태위원

정비한다.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과 이제 도시관리과 이렇게 개칭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재난안전과라는 이런 명칭을 타 구청에서도 혹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여기 참고자료로...

김병태위원

타 구청에서는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는 재난안전과를 무슨 과로 하는지 자료를 미리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부씩 돌려줘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재난안전과로 사용하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4개 구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재난안전관리과로 하게 되면 5개,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라 하는 구가 5개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재난안전과로 하는 이유는 도시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라는 용어가 2개 들어가게 되면 또 민원인들이 도시관리과는 뭐고 재난관리과는 뭐고 관리가 비슷해 가지고 혼돈이 오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래 과 명칭을 방재 관련 업무는 재난안전, 도시 기존에 정비하는 업무는 도시관리과로 바꾸도록...

김병태위원

적절한 개칭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호승위원님!
호승

이호승위원

이호승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부조리 신고 대상 공무원을 남구 소속 공무원이라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 부서 다 됩니다. 남구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 660여 공무원 전부 다 해당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다 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다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도 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 선출직 공무원,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원은 부조리신고 대상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이고 정무직 선출직은 아닙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건 안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우리 620여명 되는데 우리 행정 내부 공무원들만 하지 선출직은...
호승

이호승위원

선출직 공무원들은 전부 어디에서 선관위에서 다 이거 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방지법이 있고 또 일반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거관리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하면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 내부 고발...
호승

이호승위원

만약에 이제 구청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있을 때에는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디로 신고하면 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에 할 수 있고 ...
호승

이호승위원

그게 할 수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내부 신고를 하면 우리가 그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실제로 그게 맞을 경우에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10배 이내에 보상을 해 주고...
호승

이호승위원

구청장도 그래 조사할 수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그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야지요.
호승

이호승위원

들어오면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하여튼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5조 2항에 보면요. 신고자가 신고할 내용이 우리 송석복의장님이 잠깐 하셨지만 허위이거나 과장신고 했을 때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이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신고했을 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호승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아직 거기에 대한 허위신고라든가 과장신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라는 그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호승

이호승위원

상금 주는 혜택 있지요? 부조리 신고할 때 상금은 주도록 돼 있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사실로 밝혀졌을 때는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보상금을 그리 주게 되면 또 처벌규정도, 처벌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제 그게 허위나 과장 신고란 것은 실제 조사를 하고 한 이후에 판명되기 때문에...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니까 조사할 때 그런 규정을 두어야 안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허위 신고나 과장 신고한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것은 그래했을 경우에는 감사관련 사항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런 조례안은 우리 공무원 신분과 관련되는 참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 조례 운영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남구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적용대상을.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는 선출직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은 정무직, 선출직...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출직 구의원들이 공무원이라는 명칭이 아직 없습니다. 여기 범위 내에서는 남구소속 공무원 돼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 다음 조례안 주요 내용에 보면 청탁을 받은 부조리 공무원이 아까 동료 이호승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이 신고한 사람만 선거관리법 비슷하게 10배 이상 지급한다. 하한선 300만원이고 상한액 1,000만원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 규정이 걸린 공무원은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면 만약에 신고를 해 가지고 실제로 그게 사실로 판명되게 되면 그것은 또 이제 감사 관련해서... 파면 또 징계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것 가지고 파면은 안 될 것 같고...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금액에 얼마이냐에 따라서...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또 만일에 500만원의 부조리가 있었다. 증거자료가 확실하고 판명되었다 했을 적에 10배 같으면 5,000만원입니다.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1,0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한 겁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1억을 부조리가 있어도 1,000만원 이상은 보상을 안 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10배라 하면 이해가 말이 안 맞는데... 선거관리법에는 10배 이상 같으면 당연히 10배 이상...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구청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씩의 청탁이나 이런 것이 없을 걸로 보고...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예산조치에 보면 2005년도 지급이 결정이 고발이 되었을시, 보상금이 이루어질 경우 부서공통 일반운영비로 지급한다. 공통경비가 그리 많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풀예산 1,000만원정도 지금 예산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10건, 20건 들어오면 못 주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안이...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부조리 신고라는 게 그렇게 1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 제정은 몇 년 전에 했지만 이용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본위원이 주요 골자는 그게 아닌데 되도록 이걸 게시를 해 가지고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전 공무원들한테 사전 교육을 해 가지고 남구청 전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지금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잘 교육을 시키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이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있던 겁니다. 맞지요? 이 부서는 통과가 돼 있던 겁니다. 명칭만 이번에 바꾸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걸 답변하실 적에 그런걸 확실히 좀 해 주셔야 전부다 못 알아듣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추진단은 벌써 구성돼 있고 재난관리과도 구성돼 있습니다. 과장도 임명 다 돼 있고, 명칭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 과 명칭만 바꾼다고 그렇게 말씀을...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 빨리 이해를 못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것도 못 알아듣고...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내부 고발제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 하는데 요전 앞에 언제 한번 신문에 보니까 그 내용하고 똑같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서울하고 인천하고 부산광역시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고 했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이 처음이라 했지요? 본위원 생각은 조금 이미 구청에서 선수를 쓸 판이면 뭔가 조금 더 내부에서 이 내용을 달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런데 공무원 내부고발제도, 공무원 내부에서 고발을 할 수 있나요? 힘든 것 아니겠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머릿속에 염두에 둔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아까 이호승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니할 말로 가제는 게편인데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보통 악질 아니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범위를 민간인들한테도 조금 가미를 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장들이나 아까 별정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을 넣는다든지 이러면 다른데 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부인이 하는 것은 민간인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것은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내부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자 동료나 상사, 또 부하 청탁이나 알선 이런 것을 고발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부패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되고 이것은 우리 순수하게...
평우

김평우위원

내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아까 꼭 신문에 나서 다른데서 하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 내부의 사정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하는 일이다 하는 식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조금 그렇게 가미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난관리기구 명칭 문제 있지요? 이게 보면 지금 현재 간단하게 재난관리과, 재난안전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9개 구청에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리된 겁니까? 처음부터 이래된 겁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처음에 그리 한 구도 있고 또 우리처럼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다시 이제 명칭을 바꾸는 구도...
평우

김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재차 물었느냐 하면 우리 남구청이 꼭 잘못된 것은 먼저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과는 다른 구청이 9개 구청이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 구청이 6개 구청이 긴 명칭을 하는데 들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한치 앞을 좀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국장님 참석 어떻게 됐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국장님, 지금 청장님 업무보고하고 있다는데 마치는 대로...

김병태위원

그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지금 회의가 3시에 시작됐는데 청장님 업무보고 때문에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위원장님 오늘 회의를 더 진행할 수 없죠?
현찬

이현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위일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81호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위일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108평이라는 평지에 좋은 땅을 문현동 국민주택번영회하는 데에서 기부를 했는데 어째서 이 좋은 땅을 남구청에 기부를 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지 관계라든지 건축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실무 담당 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윤한홍과장님께 질의하세요.
평우

김평우위원

예, 좋습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한홍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기부채납된 108평의 부지는 국민주택이 그 일대에 들어서면서 공공의 용도로 국민주택번영회 명의로 해서 공동명의로 공유를 하도록 돼 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게 여러 복잡한 사유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기에 휘말려 가지고 명의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국민주택번영회에서 국제 소송을 해서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확보를 하고 이 땅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공유로 돼 있지만 공동의 소유이지만 이 땅을 매각을 해 가지고 각자 국민주택번영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개개인한테 돈을 나누어봐야 그게 실익이 없다. 실지로 이 땅을 기부채납 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할 위원으로 계시는 이산하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땅을 전부다 팔아 가지고 개개인한테 나누어주게 되면 물론 금전적인 이득은 되겠지만 이걸 우리가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땅을 나누기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향후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게 된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복지관을 지으면 좋겠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경양위원!
경양

차경양위원

윤한홍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이 복지회관 관리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08평 공유재산을 갖다가 저희들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그지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냥 순수하게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 구청에서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일부 예산을 여기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08평을 기부채납을 하면서 거기에 대가를 지불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일대 국민주택번영회가 되면서 국민주택번영회로 되어 있는 그 도로부분을 보상을 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추측이 되어지거든요. 그 내용은 실지로 이 108평의 부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그 보상은 이미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이것은 작년도 12월15일날 최종적으로 기부채납이 되어서 저희들 남구명의로 명의이전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국민주택번영회 동일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런 연계된 개연성을 가지고 질의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1:1 대응을 해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도 이 부지 때문에 민원이 조금이라도 있지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부지 때문에 민원이 있다기 보다는 거기에 24평의 국민주택번영회 땅이 아직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좁은 도로에 남아있는데 이 땅을 국제소송 하면서까지 전순임씨라는 분이 있고요. 거기 국민주택번영회 회장을 하던 김명호씨라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전순임씨가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총무 역할을 하면서 개인 사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24평의 땅도 그 땅을 매각을 해서 구청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전순임씨의 개인적인 사비가 들어간 부분을 좀 보상을 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청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그 땅에 대해서는 매입할 예산이나 계획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공문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이 땅을 이렇게 구청에서 지금 복지회관을 짓는 과정이 전순임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총무 역할을 했다는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을 많이 이렇게 변호사 사는데... 그 과정을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찾으려고 개인 돈이 들어갔고 지금 이 사람이 금융기관에 재산이 압류가 좀 당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이제 많은 245평의...
산하

이산하위원

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 대답하지 마라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야기 해 줄 테니까요. 괜히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요. 기록이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확실한걸 모르고는 질의나 대답을 하지 마라고요.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그때 실무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감만2동에 지금 현재 사무장이 이 실무자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죽 이렇게 물어본 결과로는 지역의 총무 이분이 분명히 지금도 관계공무원한테 와서 행정소송을 일으켜 가지고 몇 천만원 더 받는데 왜 지금 구청에서 보상을 하든지 어떻게 좀 이 땅을 찾아서 팔면 시가로 몇 십억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가 온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이제 서류상에는 순수하게 기부채납 해 가지고 남구청 땅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 받는 과정에 만약에 그분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재산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해 주어야 안 되느냐? 그리고 또 공무원이 이 땅을 250평의 이 땅을 거의 내가 알기로는 7, 8년인가 10년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했으면 승소한 포상이라든지 뭡니까? 주는걸, 뭐라고 합니까? 예산성과금도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기획실장이 200만원, 300만원밖에 못 준다. 그런 얘기 들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10억이란 돈을 찾았으면 당연하게 몇 천만원 예산성과금 줘 가지고 이분한테 이름을 제가 이산하부의장님 입장에서는 못 밝힌다 해서 저도 거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한테 어느 부분 줘 가지고 정말 불이익을 안 당해야 되는데 항소까지 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까지 가 가지고 이 승소했다는데 듣고 보니 제가 몇 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다음에라도 어떤 얘기 들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지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그 개인적으로 일어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득하고 있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구입하는 그 땅들에 대해서는 그 땅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매입을 하고 할 그런 성질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기획실장님, 이 내용이 성과금이 200만원인가 300만원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200만원.
경양

차경양위원

200만원입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원래 이게 몇십억을 기부 받았으면 우리 200만원만 주면 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부산시나 다른 구에서 지급한 내용을 심의를 해 가지고 200만원을...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가 이것 때문에 계속 전화 오거든요 동사무소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더 이상 제가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걸 제가 한번쯤 이렇게 건의를 해 줘야 다음에라도 그 분이 무슨 이야기 나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해서...」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호승위원님!
호승

이호승위원

이호승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출산율이 낮은 반면에 노인 인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노인복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문현4동에 짓는 지게골 주민복지회관 건물을 보면 지하1층은 기계실과 경로식당이 되어 있고,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은 경로당, 지상3층은 공부방 상담실 등 되어 있고, 지상 4층에는 다목적실로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더 늘려 가지고요. 지금 노인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이걸 실질적인 노인 프로그램이나 노인 치매센터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이호승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호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참 제대로 된 주민복지관, 규모 있는 주민복지관,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주민복지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8평에서 지을 수 있는 면적의 한계도 있을 뿐더러 이 돈은 저희들 구비를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0억을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더 돈을 들여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여기에다가 좀 규모 있는 복지관을 짓기에는 부지 면적이 원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지금 현재 이 건물에서 지을 수 있는 지금 현재 200% 용적율에서 191% 용적율, 거의 가득 다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모를 크게 벗어날 수 있는 건축 규모가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노인 여가 시설인 경로당 그리고 이제 3층에는 어린이들 공부방 지금 현재 그쪽에 학원에도 못 가고 일과시간이든 방과 시간 후에는 제대로 보호가 안 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동네, 그런 아이들을 여기 방과후에 수용해 가지고 제대로 지도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공부방 그 다음에 맨 꼭대기 층에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집회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는 지하에는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를 해야 되고 1층은 왜 근린생활 시설을 했느냐 하면 이 시설은 국시비 지원이 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린생활 시설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임대를 해 가지고 근린생활 시설을 일부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 그게 5층 건물이잖아요? 지하 1층부터,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한층 밖에 없네요 지상2층?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하에도 경로식당 안 있습니까?
호승

이호승위원

경로식당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 식당을 하려 하면 거기에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후에 여력이 되어야 경로식당을 할 것이라고, 집을 지어 놓았다 해 가지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듯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확보하고 그래가지고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데 노인편의를 위해서 좀더 좋은 걸로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 후에 주민복지관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 주체를 누구한테 위탁을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이 들어서고 나면 이걸 누구한테 위탁이 되니 그런 소문이 떠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고 지금 현재 이것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직영을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혹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원안 가결해 주시면 제대로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미래 사회가 복지와 환경의 문제라고 누차 강조를 합니다. 아주 구청에서 바람직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차경양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명료하게 정리되고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오늘 참석한 총무국장님이나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복지를 위해서 문현동 주민의 생활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한홍과장님께서 매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런데 문현동에는 복지회관이 있는데 대연동에는 앞으로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어떤 연차적이라든지 계획적으로 복지의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향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김병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남구에는 복지관이 용호동·감만동·우암동 이렇게 세군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남구복지관은 대연2·4동 주민들은 다른 동의 대연동 주민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2·4동 주민들은 우암동에서 접근하나 접근하기는 매일반입니다. 그리고 이쪽 대연동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장에 이호승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방위대피시설의 폐지 문제가 시유지입니다. 용도폐지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진전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부터 부구청장님까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추진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도출해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이고 미래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7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도서관장님!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하나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EBS 북스타트라고 부산북스타트라 해 가지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

김병태위원

혹시 모르시면 우리 남부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관장으로 재임중에 우리가 국민 독서량이 굉장히 지금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국민 교양과 국민의 지식 문제에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저해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재임중에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도 폐지하는 사항에서 새로운 대체안으로서 우리가 남구청장배라 할까 하는 독후감 발표회라든가 책을 또 많이 읽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명실공히 남구가 책을 많이 읽는 구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섬세하고 현명하신 관장님의 혜안을 좀 제가 청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2001년 7월1일 이후 운영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불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근 4년간 운영이 안된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이 지금까지 왜 이리 늦게 조례안이 올라 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이산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중단하게 된 경위가 불필요하다는 어떤 인식 하에 폐지된 게 아니라 구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도서관이 또 개관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폐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도서관인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또 독서진흥법에 의한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은 지시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도서관인으로서 어떤 그런 염려에서 아마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다가 새마을문고가 남구에는 13개 동이 설치가 돼 있으므로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지역 문고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제는 폐지를 할 때가 안 됐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과장님 말씀은 후속조치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동안에 도서관장님 몸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든지 해서 소관업무에 좀 본의 아니게 소홀하다 보니까 폐지조례안이 늦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조례안이라든지 제때제때 맞추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필요하거나 필요 없는 것은 항상 날짜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호승위원님!
호승

이호승위원

이호승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구의 도서관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 기준을 설명을...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수강료 징수... 사용료 기준...
호승

이호승위원

예, 기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금정도서관의 경우에는 대강당이 1회 1시간 빌리는데 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영구도서관 시청각실이나 이제 저희들하고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금정도서관 대강당은 330㎡ 100여평이 되고 또 수영구도서관도 200석 정도 됩니다. 우리 도서관은 교양교실이라 해 가지고 54석정도 규모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일괄적으로 만원으로 받는 게 도서관이라는 게 수익성 사업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호승

이호승위원

250석과 54석에 들어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은 게 더 소음이 없고 더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면적 단위로 계산을 하면...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시설 사용자가 대부분이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교양강좌 수강생들 후속 모임을 위해서 저희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2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좀 부담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을 걸로 사료되어서 또 무료로 해 주기에는 관리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도서관 시설 사용자에 대한 책임감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은 비용이지만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해서 1만원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이거 비교해 가지고 수강료를 일률적으로 이래 정해야 되는데 50% 낮춰 가지고 정한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50%하는 규정은 사실 99년 11월에 의회에서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50% 감면한 금액에서 시설사용료로 납부한다는 그런 규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참고로 하고 그래서 단서조항 대신에 적게 있는 금액을 일괄 50% 하향으로 해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호승

이호승위원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불편한 게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김병태 이호승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