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박용철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3건과 조례안 2건,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9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0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92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2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11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용 의원과 박원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용 의원과 박원용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등 자체수입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공무원 봉급인상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부담지시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새로 발생한 특별한 행정수요 외의 경상적 경비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존에 성립한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신규 투자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8억 4,600만원이 증액된 85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1억 3,400만원이 증액된 804억 2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7억 1,200만원이 증액된 51억 9,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1억 3,400만원이 증액된 804억 200만원이며 세원별로 이를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74억 5,500만원이 증액된 486억 3,4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8억 9,300만원이 증액된 194억 6,2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원이 감액된 51억 2,8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70억 9,200만원이 증액된 14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 5억 6,200만원이 증액된 6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6억 7,900만원이 증액된 317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56억 800만원이 증액된 159억 9천만원이며 양여금은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5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억 5,100만원이 증액된 10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저희시의 재정자립도는 62.1%에서 60.5%로 1.6%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12억 4,700만원이 증액된 22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7억 5,500만원, 국유재산 관리비 4천만원, 내손전철부지 조경정비 2,100만원, 시청사 옥상방수 및 균열보수 5,50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 3천만원, 전자결재시스템 보강 3,500만원, 동 기능전환사업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63억 300만원이 증액된 344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관설치 3천만원, 고천체육공원 농구장 우레탄설치 4,300만원, 내손동 전철부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5천만원, 동네 체육시설정비 2천만원, 포은아파트옆 배드민턴장 정비 2천만원, 내손체육공원 화장실 개축 1억 5천만원, 부곡 레포츠공원 조성 15억 6,100만원,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체육시설 지원 3억 7,500만원, 도서구입 및 문고운영비 2천만원, 구강보건사업 5,300만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제거 약품구입 3,600만원, 하수도 실태조사 및 관거정비 조사용역 5억 8,8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환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4억 7,1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5,800만원,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비 3,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억 2,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 2,500만원, 내손1동 13통 경로당 신축 5,500만원, 부곡지역 어린이놀이터설치 5천만원, 그린벨트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용역비 7억원,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비 24억 2,7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억원, 취락지구 정비에 따른 지형지적도 제작용역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문화의집 운영비 2천만원, 하수도 관거사업 9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 확장설계비 5억원, 하수관 오접방지시설 4억 8,400만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69억 4,600만원이 증액된 21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설해피해농가지원 2억 1,800만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출연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8,900만원, 고용촉진훈련 2,4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8,300만원, 표고재배사 설해복구 6,500만원, 소하천 제방유지관리 4천만원, 금천천 정비사업 1억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철도대학 도로개설 11억원, 학의천 제방도로 개설 3억 6,600만원, 덕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4억원, 내륙컨테이너기지주변 도로포장개량사업 2억 3천만원, 도로편입 미불용지보상 1억 1천만원, 부곡지역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미불용지 3억원, 부곡도시계획 개설 2억 5,800만원, 오메기 보행자도로개설 1억 5천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 관급자재정산 9,500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3,900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 1,100만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4,700만원, 제설작업차량 살포기장착 3천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7억원,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 2억 6천만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11억 5,400만원,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 하수처리장 진입로 가로등설치 5천만원, 국도1호 버스베이 이전 5천만원, 시가지 보도정비 1억원, 소규모 기동민원 처리사업 1억 8천만원, 송말 진입로포장 1억 800만원, 초평동 소교량 재가설 6,300만원, 국도·지방도·시도 경계블럭 교체 1억원, 차선 도색 3,500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 6천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익요원 봉급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 6,100만원이 감액된 18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국도비 반환금 3억 7,200만원이며 감액내역은 스포츠센터 차입 이자상환 2,200만원, 예비비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억 1,200만원이 증액된 5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9,400만원이 증액된 13억 2,8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9,800만원이 증액된 21억 2,7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증액된 8억 6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7억 5,9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금 3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는 부곡레포츠공원 조성, 청계산 진입로확장, 고천-당정간 도로 등 3개사업의 사업비가 조성되었고, 그린벨트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용역수립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앞서 예산편성 방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860억 3,234만 8천원으로 본예산 753억 4,996만 1천원과 비교하여 106억 8,23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14%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수익적 수입이 15억 8,375만 2천원 증가한 749억 3,371만 2천원, 자본적 수입이 90억 9,863만 6천원 증가한 110억 9,8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수익적 지출이 본예산과 동일한 10억 3,645만 7천원, 자본적 지출이 106억 8,238만 7천원 증가한 849억 9,5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과 증가내역을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747억 6,137만 2천원, 영업외수익 1억 7,234만원으로 내손지구 조성원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용지 매출수익 15억 8,375만 1천원을 영업수익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10억 9,86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0억 9,863만 6천원을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 5억 470만 4천원, 특별손실 4억 6,707만 5천원, 예비비 1억 2,497만 8천원으로,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93만 2천원과 오전동 재래시장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10만원을 영업비용으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용이 증가한 만큼 예비비 21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과 동일한 10억 3,6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재고자산 165억 16만 8천원, 고정부채상환 536억 9,15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29억 4,456만 5천원, 예비비 18억 5,965만 8천원으로 내손지구 전력시설 지중화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증가분 1억 8,021만 2천원으로 재고자산으로 추가계상 하였고 시·도지역개발기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71억 9,150만원을 고정부채상환으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억 8천만원을 기타 자본적 지출로 추가계상하였고, 세입과 세출의 조정을 위해서 예비비 2억 3,06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2억 7,800만원보다 6,400만원을 증액한 12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0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세계잉여금과 안양 제2정수장 실시설계비 반환금액을 추가계상 및 급수수익 요금인상요인 추가반영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로 수입예산 증가에 따라 같은 지출예산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당초 본예산 122억 7,800만원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발생예상금액 3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19만 9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차액 3억 9,900만원을 삭감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가정급수 수익증액분 4억 2,500만원과 안양정수장 실시설계비 반환금 3,700만원 수익금을 합산하여 123억 4,200만원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당초보다 6,400만원을 증액하여 123억 4,200만원으로 하여 수익적 수입은 18억 7,100만원이 증가한 60억 3,5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18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63억 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6,400만원을 증액하여 123억 4,200만원 편성하여 수익적 지출은 4억 7천만원 감액하여 54억 8,500만원으로, 자본적지출은 5억 3,500만원 증액하여 68억 5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예비비 10억원을 삭감하여 갈뫼가압장 토지매입비 9억 3,300만원, 배수관로 매설공사비 1억 2천만원, 정수장 바이러스 검사료 4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존예산중 여건변화와 불요불급한 상황은 감안하여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추경안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5월 12일 홍형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홍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5월 14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18일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수립 및 채택, 그리고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형윤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이니만큼 질의토론 없이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0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0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2000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박상용 의원, 이용길 전직 동장, 박성환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의왕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9.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역할 및 국제도시간 교류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의왕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으로 우리시와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 시의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명예시민 추천권자로서 시의회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의왕시민과 시장 및 동장, 각급기관 단체장으로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 및 제14조에 따라서 권리행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증서서식과 서류보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전·월세 상승을 억제 시켜서 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용시한은 2003년 12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종전에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3일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한 내용의 2002학년도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고 이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검정에 반대하는 주변국가에 대하여 서슴없는 망언과 상식이하의 행동을 보여준 데 대하여 범국민적 항의운동에 동참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재수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12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 정부에 전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수정 촉구도 중요하겠지만 일본으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결의문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 대한민국과 일본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과거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고 있으나, 지난 4월 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 국가는 물론, 일본내 양심있는 학자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익 정치인들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한 내용의 2002학년도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검정에 반대하는 많은 학자와 주변 국가에 대해 서슴없는 망언과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여 주었다. 그들이 침략전쟁으로 주변국가에 안겨준 씻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참회하기는커녕 앞선 경제력을 내세워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미화하고 관련국가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바이다. 이제부터라도 일본은 더 이상 불필요한 아집과 잘못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주변국가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의왕시의회는 12만 의왕시민과 시의원 전원의 합치된 의사로 일본 정부에 대해 역사교과서 왜곡은 우리나라를 무시한 야만적인 행동으로 규정하여 규탄하기로 하고, 재수정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본정부는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는 모든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에 적극 동참하라! 일본정부는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 검·인증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일본정부는 과거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황국사관교육을 철회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일본정부는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통해 저지른 국가범죄행위를 인정하고 피해국가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과를 하라! 2001년 5월 18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박용철의장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상용 의원께서 낭독하신 결의문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고 작성하여 제출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 채택한 결의문은 일본 대사관과 외교통상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1.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및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왕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청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교육에 도움이 되어 장래에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