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142회 제1총무위원회2005-09-07

김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187번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잠깐만! 기획감사실장님 좀 들어가 주시고, 위원장님!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원장님 혹시 우리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보낸 공문을 본적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위원장

못 봤는데요.

김병태위원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김병태위원입니다. 우리 남구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임기는 몇 년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2년입니다. 2년으로...

김병태위원

2년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 7명이 연임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자료가 지금 준비가 좀...

김병태위원

국장님, 일곱사람은 2년간 했는데 연임된 사람이, 국장님은 인사위원회 위촉 건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는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위촉 관련해서는 총무국장으로서 결재를 한다든지 하고...

김병태위원

결재를 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위촉할 때는...

김병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꿈은 승진에 있습니다. 인사 전보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하고 주무국장으로서 또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동안 몇 가지 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굉장히 책임이 무겁고 인사위원들의 언행 하나 하나가 전체 우리 직원들의 사기와도 관련된 문제라서 이 인사위원회를 위촉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청장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나 또는 공무원 규정에 보면 공무원 10년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위촉 그걸 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청장 일방적으로 그 대학에 위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인사위원회는 내부 인사위원이 있고 외부 인사위원이 있습니다. 외부 인사위원의 경우에는 대학이라든지 행정에 관련해서 행정 지식이 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예를 들어서 교수를 위촉할 경우에는 관련 대학에 추천을 의뢰해서 그렇게 받고 있고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 종전에는 인사위원이 지금 기능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두사람을 더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이 한분 추가로 위촉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기능도 김병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원수도 종전에 저희들 5명, 6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7명이고 이것을 9명으로 더 이제 확대를 해서 기능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위원 한분이 인사위원으로 이번에 추천해 놓았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이나 의원 모두가 인사에 관련해서는 누구도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문제이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통령령으로 인사위원회를 보강하라는 이런 령이 하달된 걸로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민간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보낸 공문이 있지요? 공문을 총무계장님? 총무과장님! (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공무원석에서… 현장에 좀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갔고, 그럼 주무 없나? 주무가 누구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김영수, 송근원, 김민규, 정신자 관련해서 보낸 공문을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회 우리 12월에 가면 사무관 세사람이 승진 예정이지요? 인적 자원이 충원되어야 되는 관계해 가지고 이 세사람과 관련해서 혹시 사무관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직 안 열고 오늘 열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오늘 열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사람이 내정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언제까지 내정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연말에 의회사무국 박근출 사무국장과 문현3동 박장호 동장, 우암2동 윤문영 동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결원이 3명 사무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충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행자부의 인사관련 규정에 따르면 심사 및 시험을 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우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승진 2명, 그 다음에 시험 1명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정말 비교적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을 소상히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의 인원중에서 2명은 심사승진 이미 내정을 오늘 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8명이죠? 다면평가한 사람이 8명이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심사승진 두 사람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후보자는 4배수해서 8명을 지금 후보에 올려놓고...

김병태위원

일단 이번 다면평가 8명 한 중에서 그러면 심사승진 2명, 9월8일까지 시에 5배수로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을 보고하게 돼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사무관 승진 예정자 내정이라 그럴까요? 심사승진 결과는 밝혀지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의회 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게 아니고 인사라는 것은 만사라 그러는데 공정성과 항상 인사는 또 아무리 잘해도 잡음이 나타납니다. 능력과 또 직원 사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회 김영수, 손근원, 김민규, 정신자 이 위원 중에 제가 한사람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의원으로서 이 공문을 벌써 보냈다 그러고 우리 총무위원장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유감이네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위원님! 이 공문이 언제 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저도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지.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김병태위원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모 위원은 안위원을 통해서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누가 그런...

김병태위원

아니 내가 들은 바가 있어서...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이런 게 와 가지고 내일까지 추천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 운영위원장도 아직까지 내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의회가 총무위원회 개인이, 위원장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추천할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인사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고 인사위원회를 추천한다든가 인사위원회 회의를 한다든가 마치 어느 누구의 딱 지정해 가지고 ‘오늘 누구 승진시켜라’라든지 ‘누가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인사가 가면 항상 공무원 사회 불평불만이 많아요. 고생하고 또 열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승진을 시켜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의회도 상당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인사위원회를 보면 국장님 다 아시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한가지 물어봅시다. 김광주 국장님은 이제 우리 주무 총무국을 관장하고 있어서 국장님 부위원장 당연한데 그러면 국장중에 기술직이나 이런 직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석무 도시국장은 내가 바로 지칭을 합니다마는 연임 됐습니까? 이게 처음 교체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것은 내부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김병태위원

당연직은 아니지. 임명직이겠지.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공무원 임명입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당연직 같으면 내가 연임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국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면서 답변을 잘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직이나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도 관련해서 사도위원회 소속에 있는 국장이 두 분이죠? 예를 들자면 사도위원회의 소속에 있는 국장이...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 예, 사회산업국장하고...

김병태위원

예를 들자면 나는 사회산업국장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석무 국장님하고도 친소관계도 없는데 그러면 위원을 임명할 때 예를 들어서 이석무 도시국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한분 임명이 된 것 같으면 공무원을 임명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사도국장이나 다른 국장을 또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연임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처리를 합니까? 내가 부탁해서 사도국장한테 내가 얘기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결심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전에는 예를 들어서 국장이 세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민간인을 계속 이제 확대를 하다 보니까 국장이 한사람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도시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나...

김병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두분류를 해서 행정직이야 당연히 주무국장이니까 국장님 부위원장이니까 김광주 국장님이 연임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이석무나 예를 들어서 사도 관련해서 있는 국장이 또 한 국장이 사회산업국장이 안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입니다. 상식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이석무 국장이 한번 위원으로 임명됐으면 다음에는 사도 국장이 한번 임명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지.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건의를...

김병태위원

건의를 하면 몰라도 임명권자가 청장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인사라는 것은 만사라 했는데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의 경우에는 행정직 국장이고 사회산업국장도 행정직 국장입니다. 또한 이석무 국장은 기술직 국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직 관련해서 직원들의 어떤 인사는 여기에서 이야기한다 하면 기술직 국장이 인사 위원으로 있는 것도 저로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청장님께서 인사위원 위촉할 때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좋은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 상당히 어려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오늘 내가 부구청장님을 좀 출석시켜서 물어보면 좋겠는데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청장이 사실 업무에 여러 가지로 누수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합니다. 그래서 각 참모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을 직언을 해 주고 바른 보좌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를 내가 간절히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덧붙여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전혀 인사에 어떤 청탁을 할 생각도 없고 인사와 관련해서 영향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얘기되는 본인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한가지만, 총무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주무 최성길이라는 공무원이 있나? (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공무원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 인사 기록을 한번 갖고 와봐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갖고 와봐. 서류를, 그래서 그 직원이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는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또 공무원으로서 품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승진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그 내용은 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아침에 내가 과장이나 총무계장에게 한번 물어보려 하다가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무원이 나이도 굉장히 많고 근속연수도 많더라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차라리 명예퇴직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 그렇게 자꾸 승진도 못하고 불평불만을 한다든가 자기 공무원 직장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면 조직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총무과장님! 그래서 어떤 연유로 이 사람은 승진 대상에도 들 수 없는가? 문제가 있다면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회가 모든 것이 좋은 게 좋다.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회의 사무관 승진이라든지 또는 그 이상의 승진과 관련해서도 인사위원회를 분명하게 또는 철저하게 구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회의도 이 비공개로 합니까? (

「주무는 답변할 권한이 없는데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석에서… 예. ) 보통 비공개죠? 비공개로 하지만 공개에 가까울 정도로 정보를 좀 공유하고 의회와도 앞으로 좀 더 이 인사에 관련해서는 나는 위원장이 전혀 공문도 접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문제지만 내가 이 문제에서 주무국장님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내가 얘기를 간단히 끊겠는데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아까 내가 추천의뢰서를 보낸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고 아까 내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나도 공무원이라면 승진을 하고 싶고 또는 때로는 정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공무원일 때.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런 시기에 인사와 관련해서 잡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총무국장님 또 부담입니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 이런 것 앞으로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서 지금도 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내가 정식 통로가 아니라 바깥에서 공무원들이 벌써 불평불만을 하고 누가 이미 내정되었니, 누구는 누구 라인이니, 이런 소리가 나와서 되겠어요? 그리고 벌써 8일까지 시청에 5배수로 시험 치러 갈 사람 보고를 해야 된다할 정도로 그건 보안인지 보안이 아닌지 (
공무원석에서… 오픈 다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공개될 수 있는 건지 또 예를 들자면 다면평가에서도 1위는 누가 하고, 2위는 누가 하고, 3위는 누가 했다든지 그럼 앞으로 우리가 서기관 승진도 다면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미리 예측 가능한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내가 회의가 진행되어서 오늘 이것으로 간단히 끊겠는데 필요한 서류는 저한테 주시고 이 회의 말미에 필요한 부분은 내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현찬

이현찬위원장

조례안과 관계없는 사항은 앞으로 서면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승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승

이호승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정원의 총수는 10명이나 증원된다고 했는데요. 증원 관계도 지침이 시달되어서 하는지 안 되어서 하는지? 그리고 10명이나 되면 공무원 단체 담당 부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과에 배치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이호승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인력을 증원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업무가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인력을 증원하라고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것도 올해 4월2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체계 업무가 개선됨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문제가 돼 해 가지고 인력을 증원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내려온 인력이 8명입니다. 8명을 증원하라고,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자 전체 인원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수가 적다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래서 우리가 8명을 증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동안 타구에 한 거 전부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5월까지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지만 우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번에 이제 8명을 증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업직을 지금 이제 우리가 평화공원 조성하고 또 이기대, 황령산 이 공원 관리 업무가 계속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임업직 1명을 증원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올해 7월1일자로 배출가스 단속하는 업무가 시에 있다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 됐습니다. 거기에 하는 인력이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직원 1명을 증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10명을 증원했습니다. 10명 증원하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8명을 한꺼번에 다 주면 지금도 업무는 많지만 그래도 지금 원만히 일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그 8명을 주는 대신 행정직 2명을 우리가 빼 가지고 다른 과에 또 동에 지금 현재 용호3동이나 문현3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명 이상을 관리합니다. 이래서 그런 동에는 또 인력을 지원해 주고 상계 조정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가 평소에 부서에 정원이 모자라 가지고 업무가 가중될 것 같으면 거기에 바로 증원시켜 줍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바로 증원시켜 주지는 않고 인력 증원은 우리가 이제 표준정원제를 2003년도 5월달에 시행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예를 들면 부산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표준정원이 몇 명이라는 그 다음에 표준정원을 정해 놔 놓고 거기서 새로운 행정 수요가 계속 발생할 때는 또 보정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99명인데, 699명까지는 전에는 인력을 증원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보정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없이...
호승

이호승위원

그럼 보정 정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 10명 하면서 전체 669명 됩니다. 그럼 아직 699명까지 하려면 보정 정원은 약 30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호승

이호승위원

그럼 보정 정원은 평소에는 뭐 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보정 정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0만4,000명이고 동이 지금 19개 동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산림 이런 면적 전부다 감안했을 때 699명까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 준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심사가 가결되면 인력을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인원이 남아도는 부서에는 감원하고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는 증원시켜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인력 우리가 조직 진단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업무가 계속 이제 중앙업무도 지방분권 관련해서 많이 이제 구청으로 이양되고 또 새로운 행정 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전부 다 인력 적다고 하지 인력 우리 한사람 남으니까 다른 부서로 빼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서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니까 기구가 이거 신설될 때마다 정원이 다른 부서에 필요한 정원을 빼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는 조직 진단해 가지고 업무가 폐지되거나 없어지는 경우에는 인력을 감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인력 증원할 때는 가능하면 새로운 어떤 신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증원을 하지 그 외는 인력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다른 부서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호승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구청 직원 총원이 몇 명입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659명입니다, 정원상.

김병태위원

659명? 총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정원 부서이기 때문에 정원만 관리하고 현원은 몇명인지...

김병태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현원 정도는 알아야지 알아야 정원조례 하면서 그거 검토도 안 했어요? 현원은 몇 명이에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현재 667명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그럼 총원보다 현원이 지금 많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현원은 이제 보면 출산휴가라든가 장기교육, 질병자 이런 사람들이 티오만 잡아먹고 있고 실제로 근무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659명 총원중에 현원이 667명인데 지금 약 8명이 휴가중이거나 여러 가지 출산휴가라든가 또는 질병 등 지금 휴직에 있는 사람들이 현원에 잡힐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나한테 문건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연2동과 관련해서 한가지 얘기하겠는데 다른 동에도 그런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연2동에 사회복지 부분에 지금 복지사가 한사람 있고 거기 보조가 한사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호의호식이라면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군림하고 있다고요. 동에는 지금 고생만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각 동장들은 시간만 나면 구청에 빨리 과장으로나 이렇게 오려는 생각에만 빠져 있고 많은 동장님들은 동무에 충실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는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되는데 주무국장님으로서 각 동의 복무와 관련해서는 점검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되는 사항입니까? 이렇게 중첩이 되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 이 점수에 관한 거라든지 정원에 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되는 것 맞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감사실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연2동이 그런지 다른 동에도 다 그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제 사회복지직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을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니까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문현3동과 용호3동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 넘었는데도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인력을 8명 신규로 해 주는 대신 빼 가지고 거기다 이제 증원을 해 주고 지금 대연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사람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제가 알기로는 약 6, 700백명 아마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1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1명이 아니고 2명인데 보조자도 복지 업무는 하는데 이 지금 인사시스템이 내가 보기에는 부적절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점 빨리 시정되어야 할, 동에 가보면 요즘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장, 사무장외에는 남자직원이 없다고요. 복지사도 예를 들어서 여자 두분이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동에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청소나 여러 가지 복지가 주 업무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주무국장이나 부구청장, 구청장 포함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탁상행정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정을 해 주시겠어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뭘 시정을 해 주라는걸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태위원

아니 복지분야의 복지사하고 두사람이 지금 있는데 행정직으로 한사람 더 해 가지고 동 행정을 원활하게 지원해 줄 수 없느냐?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행정직을 말입니까? 그것은...

김병태위원

그것은 실장이 대답할게 아니고...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 소관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원조정하는 거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인구를 보통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대연2동 같으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50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회복지직 반드시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김병태위원

2명이라니까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명이든 2명이든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걸 사회복지직을 배치를 안하고 행정직으로 해 버리면 이것도 사회복지직 기준이 있습니다. 배치하는, 그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동마다 지금 여직원들이 신규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에는 사실 이제 동장이나 주무빼고 나면 남자 직원이 없는 동이 또 있고 남자직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다 남자직원이 오기를 원하지 여직원 오기를 원하는 동장이나 의원님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직원들이 지금 보면 신규에 8:2 정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직원들을 배치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대연2동에 두사람이 사회복지 분야에 복지사하고 보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김병태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도 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다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다 그렇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복지사...

김병태위원

내가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실장님 그런 얘기 하십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사회복지직 각 동에 다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도 있고...

김병태위원

아니 하는 얘기는 동의 근본적인 업무가 복지업무가 지금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그런데 내가 강조하는 것은 실장님 의견은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업무를 강조하다보면 한사람 내지 두사람 배치하고 있다 하는데 대연2동 같은 경우에는 동세도 지금 적고 여러 가지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도 다른 동에 비하면 적다 이겁니다. 대연2동에 지금 남자직원이 예를 들어 행정직 직원이 거의 부족하다 이겁니다. 다른 동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것 좀 조정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에 인원들이 여성들이라고 해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우리 의원들도 하나의 팀이 돼 가지고 동을 이끌어 가야 된다 말입니다. 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행정에 관한 분야는 동장이 좀 전문가이지만 주민의 의견과 여론이라는 것은 이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동에 지금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의원들이 그걸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실장님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정원 조정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대연2동에 시정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김평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수홍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인 의안번호 4189번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수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승위원!
호승

이호승위원

이수홍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법정동간의 행정구역이 경계조정 절차와 아울러 용당동하고 용호1동과의 행정구역 변경 취지와 그 동안의 추진사항, 조정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호승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 추진 경위를 자료를 드리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기초부터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의원, 구민, 관계 협의를 다 거쳐서 우리 의회까지 의견을 다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호승

이호승위원

여기 주민들하고 공청회하고 다 끝났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다 끝났습니까?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게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동에 뭘 하더라도 이걸 한번 나가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문제점을 수용을 다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정리하고 의견 받고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고 최종 합의가 다 돼 가지고 의회까지 거쳐서...
호승

이호승위원

반대하는 주민들도 의견 수렴 됐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주민들이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처리되는 걸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 다 원만히 잘 되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총무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에 법정동 하고 행정동 하고 사실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이동이 조금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령 A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B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 말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 모처럼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이란 말입니다. 나는 굉장히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남구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안 계시는데 감사실에도 보면 혁신과 관련해서 한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이런 프로젝트도 줘 가지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발전적으로 각 우리가 법정동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법정동은 그 어떤 한정을 딱 지으면 행정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가능성에 문제를 두고 효율성을 강조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주무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이와 관련해서 조금 장기 프로젝트를 혁신하는 부서 팀에다가 용역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조금 예상해서 살기좋은 남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특별히 여기에 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싶고 더 이상 보탤 말이 없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호승 위원님! 아까 그 자료로 충분히 되겠습니까?
호승

이호승위원

예.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기초자료가 좀 많습니다. 별도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김병태 이호승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